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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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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4:20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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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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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 2016/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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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6월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나,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개편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이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1인가구는 절반 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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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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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제대로 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goo.gl/z0ZEsx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월, 2016/08/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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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수, 2016/11/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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