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D-7]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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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김형주님 안녕하시죠?"
"창현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나의 심장같은 아들 조경철 엄마는 많이많이 보고싶어!"
"주영아 많이 보고싶어!"
"엄마 딸 류영아 잘 있었어?"
"안은주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민꽃잎, 민우주, 민대한 민민국, 민만세..."
"재용아 7년 다 됐다 그치 너 있는곳은 많이 춥지 않니?"
"윤희야 우리 윤희 못 본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호성아 우리 막둥이,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지?"
"보고싶은 우리 딸 상은아!"
"엄마 아빠도 이곳에서 힘들지만 우리 상은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잘 버티고 있단다..."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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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일상에서 죽고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갖가지 시민재해까지. 먼저 떠난 이들의 울음과 다친 사람들의 호소를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을 닦아주며, 생명안전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그 길입니다. 입법청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입법청원 하러가기
▶피해자들의 바람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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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다.
2.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제대로 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이번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개로 진행될 예정임.
2. 개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참가자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공동팀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활동가)
- 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 소품, 어깨띠 등 허용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93조1항 폐지
-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집회, 행렬, 서명 등) 규제조항 삭제
-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
-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후보자비방죄 폐지
- 투표 권유 행위 규제조항 개정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 배제
-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금지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도박장을 추방시켜주세요
일시 및 장소 : 7월 18일(월)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장으로부터 215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는 법안 4개(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법,사감위법,마사회법)에 서명을 하여 입법청원을 제출합니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박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평온한 주거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오늘은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벌인지 1174일, 천막 노숙농성을 한지는 909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학교 앞 교육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추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은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4회, 23만 명 용산주민 중 17만 명이 했던 서명운동, 추방 문화제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에서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는 사이에 용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심여중고에서 215m,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백화점과 용산역, 그리고 영화관에 가려면 화상경마도박장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행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주말에 집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훤히 잘 보이는 곳에 도박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하고 국회에 입법청원 제출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서명하여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을 대표 청원인으로 입법청원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피해 당사자와 연대하여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4건 (법률안 전문은 붙임 참조)
(1) 학교보건법 개정안
- 주요내용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함
(2)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 2016.2.3.제정.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사행행위 설치규제) 관련 내용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됨. 2017.2.4.에 학교보건법 내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용은 삭제되고 본 법률이 시행됨.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같음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 주요내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장은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에 따라 이전·폐쇄를 명하도록 함.
(4) 마사회법 개정안
- 주요내용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5. 이제는 국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마사회는 철저히 주민들을 속이고 현재의 위치로 화상경마장을 이전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사감위와 농림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도심지에서 먼 외곽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행산업 시설 감독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사회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면서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대규모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켜야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6. 그래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멈추게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용산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교사 1,570 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응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 없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도박 걱정 없는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성심여중고학생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김철민·유은혜·김현권·송옥주·진영 국회의원
▣ 붙임자료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붙임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 길거리에는 어느 날부터인지 알 수 없는 명함들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수, 급전 등등, 돈을 빌려준다는 전단지들은 저희 학교 교문으로부터 집 사이까지 골목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 창문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가장 높은 건물, 저희 동네에 멋지게 서 있는 그 건물이 지어진 후부터입니다.
지하를 포함하여 총 25개 층의,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빛은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섭고 살기 어린, 잔뜩 화난 눈빛이었습니다. 요행이나 한탕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를 오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행복감은 나라와 지역 사회의 환경과 안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을 오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데 과연 저희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학교 앞에 두고도 진정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건물에 아이들이 드나드는 키즈 카페가 생긴다는 것도 저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다른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에서 주겠다는 장학금,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진 돈이고, 불안과 공포와 맞바꾸는 것임을 알기에 저희는 거부합니다. 청소도 하고 순찰도 돈다는 말, 영원히 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빼앗긴 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의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 가치 있는 일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조선영,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송지우 올림
특강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과 입법청원의 의미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성심여고 1,2학년 500명 대상으로 특강 진행
2016년 7월 15일 오후 1시30분 성심여고 강당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부터 불과 215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성심여중은 교실 창문 밖으로 도박장 건물이 훤히 내다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님이 성심여고 1,2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그동안의 노력들, 그리고 학생들이 서명한 입법청원 법안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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