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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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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4:20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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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함께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작성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 한도로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포용재정포럼 회장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 첫 번째 좌담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현 정부가 ‘현재 부채가 과도’하며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부채 상황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2020년 기준 GDP 대비 총부채가 선진국 평균이 123.2%인데 비해 한국은 48.7%”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에서 정부 채무가 증가하는 이유 중 우려해야 할 지점은 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기재부가 정부채무를 과장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좌담자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대응을 권고하는 OECD의 정책보고서와 상반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자국의 경제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정부주도하에 경제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출과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좌담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은 GDP 대비 순 채무 비율이 2021년 20.89%, 2022년 23.63%로 세계적으로 재정이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는 나라에 속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본 나 교수는 “실질성장률이 낮더라도 실질금리는 더 낮을 수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재정준칙의 기계적인 준수는 결국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번째 좌담자인 정순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재정지출을 제한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성 추구와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며 ”이같은 상충관계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좌담자로 나선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고물가–경기침체 등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 중기적으로는 심각해진 불평등의 해결, 인구 구조 변화,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재정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 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실장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현 정부의 감세와 보수 적 재정 정책, 공공부문 축소와 구조조정 정책도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 일시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 좌담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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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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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김형주님 안녕하시죠?" "창현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나의 심장같은 아들 조경철 엄마는 많이많이 보고싶어!" "주영아 많이 보고싶어!" "엄마 딸 류영아 잘 있었어?" "안은주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민꽃잎, 민우주, 민대한 민민국, 민만세..." "재용아 7년 다 됐다 그치 너 있는곳은 많이 춥지 않니?" "윤희야 우리 윤희 못 본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호성아 우리 막둥이,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지?" "보고싶은 우리 딸 상은아!" "엄마 아빠도 이곳에서 힘들지만 우리 상은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잘 버티고 있단다..."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일상에서 죽고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갖가지 시민재해까지. 먼저 떠난 이들의 울음과 다친 사람들의 호소를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을 닦아주며, 생명안전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그 길입니다.  입법청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입법청원 하러가기

피해자들의 바람영상 보러가기

  [caption id="attachment_234813" align="aligncenter" width="48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목, 2023/09/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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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결국 통과시켰다. 특히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까지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시켰다. 근거 없는 재벌 감세를 위해 거대 여당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6개의 법안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발의하고 국회법상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다른 법안들과 병합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정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만 ‘풀악셀’을 밟는 중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같이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주도로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재벌감세 2탄인 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킨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공포된지 3일 만인 지난 1월 3일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15%로 2배 가량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재부가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재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럽의 경우 일부 국가의 R&D 투자에 대한 일반적 세금감면이 있을 뿐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액공제는 없고 신규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 대만의 경우 25%로 30~50%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첨단장비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5%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8% 세액공제율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투자세액공제의 투자확대 효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같은 세액공제에 대한 세금감면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단순히 투자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1차원적 접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시행된 바 없어 정책적인 평가나 효과분석도 없이 공제율만 높이는 것은 결국 세수급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이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줄어들어 감세에 따른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R&D 지출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지출은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36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매우 낮음을 말해준다. 이같은 ‘기형적’인 재정투입 상황에서 정부여당과 이에 뜻을 같이한 민주당은 대기업을 위주로 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세액공제의 추가적인 도입을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또한 ‘재벌대기업 감세’의 재탕일 뿐이다. 이같이 세액공제의 효과 검증도 없고,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만 있는 ‘K칩스법’이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처리되어선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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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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