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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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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4:20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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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으로 지연된 공시가격 현실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며,

현행 통계와 현 정부 내 달성할 로드맵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고액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크다는 이유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유형·지역·가격대별로 편차가 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액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지침으로 설정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았던 문제를 방치한 점, 뚜렷한 로드맵도 없이 소폭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것은 분명하다.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제도개선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법을 위배해왔다는 점이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를 통해 인정되었다. 이미 참여연대의 조사를 비롯한 여러 실증 연구들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현실화율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형·지역·가격대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5.6%,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형평성에 문제가 많고, 심지어 부동산공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가격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매기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부동산에 관한 보유세액은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공시가격이 제대로 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정의가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공시가격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차이에 의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는 형태의 차이에 따라, 비싼 부동산, 싼 부동산 등 가격의 차이에 따라 시세반영률조차 동일하지 않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그 부동산들에 매겨지는 세액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는 결국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공시가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당한 정책을 문제삼는 현재의 논란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는 잘못된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둠으로써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세금을 일관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더라도 현행 세법이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자 총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를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나마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는 가격이라면 이는 자신의 자산 가격에 맞게 공평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지역간, 부동산 유형간, 부동산 가격간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시가격을 적정하게 매기는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의 소임이다.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부동산 공시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정부가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법과 기간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로드맵을 통해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해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01/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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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img alt="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7036…; /></h2> <h2><span style="color:#3498db;">조세정의 무너뜨리는 세금 특혜 대신</span></h2> <h2><span style="color:#3498db;">복지재원 마련 방안 논의해야</span></h2> <p>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전체 근무기간 중 201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명백하게 조세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 처리의 즉각 중단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p> <p> </p> <p>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동일한 금액의 종교인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각각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잘못된 변명에 불과하다. 같은 소득에 대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은 공평 과세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종교인 과세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진작부터 실시되었어야 할 것이 미루어져왔을 뿐이다.</p> <p> </p> <p>금번의 종교인 과세 완화를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 중심의 조세재정 개혁 방안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확인되는 모습들은 오히려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고 특정한 집단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생,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조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성명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88khn-aNkA2sBnDnEEw0-ig2VXEuHH7_ss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월, 2019/04/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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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오전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던 기재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됨. 2023년에는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임.

이는 모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내용임.

그런데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올해 1월 3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19일 법안을 제출함.

2021년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아직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부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이처럼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이미 높음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촌극이 아닐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 장혜영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2. 22.(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지난해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1주일도 안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또다시 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공제율 인상의 투자 유인 효과가 증명된 바 없고, 조세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세수 효과도 정확하지 않으며, 경쟁 기업과의 실효세율 비교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마당에, 기재부가 돌연 내놓은 15% 인상안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움. 결국 대기업 특혜 감세라는 윤석열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기재부가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임.

  • 아울러 이러한 황당한 세법 개정에 거대양당이 또다시 감세의 문을 활짝 열어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함.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본 개정안에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되려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일에 조력한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국 양당은 감세 앞에 ‘한통속’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함.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대규모 세수 감소를 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대기업 특혜 반도체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기재부는 2023년 1월 3일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인상하자고 함.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모두 합리성이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함.

  • 세법은 국가의 재정 수입과 경제환경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공제율 8%를 제안한 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2년 7월 21일임. 공제율 8% 인상안은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논의하였고 그 후 부처 협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됨. 국회에서 논의를 하여 기재부 제안대로 조특법을 의결하였음.

  • 그 때가 정부가 새 제안을 하기 바로 열흘 전인 2022년 12월 23일임. 국회 논의 당시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기재부는 다른 경쟁국가들과 비교해서도 8% 공제율이면 충분하고, 국가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확대는 무리라고 했음. 그렇게 8% 공제율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개정 법안이 행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때가 2022년 12월 31일임. 하지만 기재부는 불과 3일 만에 개정안이 부족하다고 함. 8% 지원안을 15%로 인상하자고 주장함.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기재부 스스로 밝혔듯이 8%의 투자세액공제도 대만 등과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은 세제지원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듯이, 투자세액공제율의 증가도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세금은 공정하게 거두어야 함. 세금은 소득이 있는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누군가가 더 낼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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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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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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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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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 부동산 과세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에 기반한 종합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을 주제로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현행 소득세는 열거주의 구조로 인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투자수단이 등장할 때 마다 과세 방식에 대한 혼선과 조세 저항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과세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서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인한 과세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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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6/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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