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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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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익명 (미확인) | 토, 2015/10/10- 19:01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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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둘러싼 쟁점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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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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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건강과대안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 발표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현상 발생

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불신, 의료인과 환자간 불신, 비급여 증가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은 오늘(10/18)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인의료정보의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정밀의료, 맞춤형 의료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에 대한 공적 책임 부분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 기업, 제약회사 등에게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이처럼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혐오 현상 발생, 사회적 낙인과 배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 증가,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신 및 건강보험 불신이 가중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는 현재보다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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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료정보, 유출되고 있다? 

 

#2
약학정보원, 환자 대인정보 43억건 불법거래
미 빅데이터 기업에 흘러간 한국 4300만 명의 처방전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열람 569건, 유출 156건
'주민번호' 5년간 1억건 털렸는데..."유출기관 비공개"
의료기록 유출 사고 펑펑..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자는 정부
리베이트 위해 환자 처방전 내역까지 넘긴 의사들...돈 앞에 의료윤리 판 꼴

 

#3
"개인정보 유출사고 TOP 10" 한국1등
(2014년 미국 보안회사 SafeNet)
"의료분야 침해 급증"
(미국 신용도용범죄정보센터)

 

#4
누가 나의 의료정보를 탐내나?

 

#5
보험회사(보험료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기업(취업과 면점, 해고 사유)
제약회사(개인대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촉 이용)

 

#6
내 의료정보가 떠돌아 다닌다!

 

#7
"00이는 임신과 낙태를 했대"
"고객임은 질환이 있으셔서 결혼 소개 시장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불합격!"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 문화 가중

 

#8
유출된 의료정보 영원한 주홍글씨

 

#9
개인의 비밀이 노출되는 사회
사회 연대 붕괴
사회 비용 증가

 

#10
"나의 의료정보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싶어요" --> 비급여 진료가 증가합니다. 
"나의 의료정보를 의사가 유출시킬 것 같아요" -->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의료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나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국민건강보험 불신이 발생합니다. 

 

#11
개인의료정보유출 NO

 

#12
내 정보는 안돼 NO

수, 2016/10/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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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건강과대안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 발표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현상 발생

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불신, 의료인과 환자간 불신, 비급여 증가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은 오늘(10/18)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인의료정보의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정밀의료, 맞춤형 의료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에 대한 공적 책임 부분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 기업, 제약회사 등에게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이처럼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혐오 현상 발생, 사회적 낙인과 배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 증가,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신 및 건강보험 불신이 가중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는 현재보다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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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료정보, 유출되고 있다? 

 

#2
약학정보원, 환자 대인정보 43억건 불법거래
미 빅데이터 기업에 흘러간 한국 4300만 명의 처방전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열람 569건, 유출 156건
'주민번호' 5년간 1억건 털렸는데..."유출기관 비공개"
의료기록 유출 사고 펑펑..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자는 정부
리베이트 위해 환자 처방전 내역까지 넘긴 의사들...돈 앞에 의료윤리 판 꼴

 

#3
"개인정보 유출사고 TOP 10" 한국1등
(2014년 미국 보안회사 SafeNet)
"의료분야 침해 급증"
(미국 신용도용범죄정보센터)

 

#4
누가 나의 의료정보를 탐내나?

 

#5
보험회사(보험료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기업(취업과 면점, 해고 사유)
제약회사(개인대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촉 이용)

 

#6
내 의료정보가 떠돌아 다닌다!

 

#7
"00이는 임신과 낙태를 했대"
"고객임은 질환이 있으셔서 결혼 소개 시장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불합격!"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 문화 가중

 

#8
유출된 의료정보 영원한 주홍글씨

 

#9
개인의 비밀이 노출되는 사회
사회 연대 붕괴
사회 비용 증가

 

#10
"나의 의료정보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싶어요" --> 비급여 진료가 증가합니다. 
"나의 의료정보를 의사가 유출시킬 것 같아요" -->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의료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나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국민건강보험 불신이 발생합니다. 

 

#11
개인의료정보유출 NO

 

#12
내 정보는 안돼 NO

화, 2016/10/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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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에 소극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10/20)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예결위에 참석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 713억 원에서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 등으로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생계급여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과소 추계이다. 또한 송파세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 편성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50개소를 목표로 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7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대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특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라고 하였다. 노인분야는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질적 차원에서 후퇴한 예산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9.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 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을 통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목, 2016/10/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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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에 소극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10/20)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예결위에 참석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 713억 원에서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 등으로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생계급여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과소 추계이다. 또한 송파세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 편성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50개소를 목표로 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7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대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특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라고 하였다. 노인분야는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질적 차원에서 후퇴한 예산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9.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 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을 통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목, 2016/10/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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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공공의료 예산 삭감, 의료산업계 퍼주기 증액 중단하라!

민생파탄 부패비리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는 퇴진하라!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20161026_기자회견_2017년도보건의료예산안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호(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현정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부 지출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조 4,587억 원(2.6%)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33조 919억 원으로 올해 33조 713억 원(추경)에 비해 고작 199억, 비율로 따지면 0.1% 증가에 그쳤다. 2017년 복지 지출의 증가 대부분은 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기금은 법에 따라 걷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탓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에 돈 쓸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한 마디로 ‘국민 건강 예산 삭감, 의료 영리화 예산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 부담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14% 내외만을 지원해 왔고, 이런 방식으로 누적된 미납액이 약 13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은 이마저 더 깎아 11%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이는 2016년 7조 975억 원보다 2,211억 원 더 적은 수준이다. 법이 정한 20%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이 넘게 모자란 돈이다. 국민에게는 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다. 


공공보건정책 예산도 2016년 추경 대비 11.9%나 삭감됐다. 공공보건정책관리 54.2% 삭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9.5% 삭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12.7% 삭감이 대표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다.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달리, 의료 영리화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었다.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154.4% 증가, 해외환자 유치 지원 94% 증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29.9% 증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4.9% 증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 원 신설 등이 대표적으로 증액되거나 신설된 의료 영리화 지원 예산이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32.7% 삭감)과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29.7% 삭감)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이들은 보건 정책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민간화장품 회사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 배정이자 대표적 혈세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의료 영리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 등은 그 이익이 개별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경향이 강해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나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 의료관광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피부성형 또는 고가의 건강검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나 신약개발 임상실험에 대한 건강보험 기금 지원은 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건강정보까지 유출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국민 건강 예산은 삭감하고, 민간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의료산업계 퍼주기 예산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기업, 관료 또는 개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이뤄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매우 분노스런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규탄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 동안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박근혜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온 병원자본과 의료산업계 배를 불려 줄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최순실과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걷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의료, 의료관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완화 등이 모두 재벌 대기업들의 이권과 연관된 것들이니 말이다. 


마지막 예산안마저 이렇게 짜놓은 것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무시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최순실에게 국정문서를 유출했다고 실토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을 구속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조리 출국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뒤집힌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정상화시키고, 민간 기업 퍼주기,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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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당장 그만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다.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끝.

금, 2016/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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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앞

 

SW20161101_기자회견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반대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맹지언(환경운동연합 국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한미정(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몸통, 박근혜의‘관심 법안’추진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규탄한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 박근혜-최순실과 전경련 거래법, 재벌특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절대 안돼!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사실상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정운영을 불법적으로 좌지우지해 왔다는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과 경악의 와중에 박근혜-최순실이 재벌과 전경련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규제완화법, 재벌특혜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입법이 저지되었으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 의하여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며, 바로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이 시점에 박근혜-최순실이 재벌의 청탁을 받아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이 법들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촉구’ 의견서에 의하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기업에게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할 당시, 전경련과 재벌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악법 등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벌들이 미르재단이 설립된 지 약 2개월 만에 486억 원을 모금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13. 직접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라고 언급하며,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직접 서명운동에 동참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재벌들과 비선 실세의 정경유착이 얽혀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재벌 특혜법,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이다.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서비스산업 전체를 포괄하여 업종별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계획수립, 추진점검 등 월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도 다르지 않다.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좌절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을 끼워 넣어 시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 버전이다.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업실증특례’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점을 실증한 경우,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기업이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경우에서 보듯, 눈앞의 투자이익에 급급한 기업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환경, 정보인권 등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의 폐해는 순식간에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또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에 계획수립, 심의의결 등 최고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 법들이 통과되어 의료, 교육, 금융, 유통, 환경,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하여 유린당해 온 이 정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없고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 및 자신의 측근들을 위한 돈벌이 정책만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작금의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저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정책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은 이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제2의 세월호, 가습기 참사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발의를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틀별법 처리에 협조말라! 


2016. 11.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 2016/11/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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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다 제 19회 정기 공연

열아홉, 쉼표

– 그대와의 노래 –

 

51%의 인간미와 49%의 실력으로 노래하는 참좋다가

어느덧 열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그간 열여덟 번의 정기공연을 통해 참좋다가 

여러분들과 나누어온 다양한 이야기들과 공감에 이어

올해는 스무 살을 준비하기 위한 잠깐의 쉼표로

소박하게, 그러나 따뜻하고 힘차게

1시간 반 동안의 휴식같은 시간을 꾸며보고자 합니다.

 

전문 음향과 반주 없이, 온전히 참좋다 멤버들과 선배들의 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진짜 실력(?)이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라며 ^^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언제 :  2016년 11월 12일(토) 오후 5시

- 어디서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 공연문의 :  http://www.chamjota.com/xe 

20161112_웹홍보물_참좋다정기공연포스터.jpg

 

수, 2016/11/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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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정 중인 포스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에 함께해요!

 

제안1. 우리함께 촛불 들어요!

  • 11.5.(토) 오후4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주세요! (더 보기 클릭)
  • 11.12.(토) 예정된 (가칭) #내려와라_박근혜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주세요!

 

제안2. 전국 방방곡곡 하야의 방을 붙이자!

  •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공공게시판 등 명당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A4피켓]을 붙여주세요! (피켓 다운로드)
  • 내가 타고다니는 자동차 뒷유리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A4피켓]을 붙이고 다녀주세요! (피켓 다운로드)

 

1인시위피켓_01(300).jpg

<1인 시위 및 A4피켓 이미지_상단 첨부파일을 클릭해 원본을 다운받으세요>

  

제안3. 온라인에서도 하야의 함성을 울려라!

  • SNS 프로필 사진을 교체해주세요! (프로필사진 다운로드)
  • 관련 소식이나 웹홍보물을 자신의 SNS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세요!
  • SNS 글 게시후에는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런데_박근혜는, #박근혜는하야하라)
  • 11/5(토), 11/12(토) 당일 페이스북 체크인 위치(장소)로 광화문을 추가해주세요!

프로필사진01.jpg

<SNS 프로필 사진교체 이미지>

 

제안4. 이런 건 꼭, 알려야 해!

  • 본인의 인증샷, 손피켓, 현수막, 1인시위, 시국선언 사진을 보내주세요~ 
  • 보내주신 사진을 모아 매일 2차례씩 참여연대 트위터로 전파하겠습니다!
  • 시민행동과 관련한 추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 보내실 주소 : [email protected] KakaoTalk @peoplepower21 / 010-4271-4251 (문자만)

 

 

목, 2016/11/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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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법원이 고려
근본적 해결 위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 필요해


  오늘(11/12) 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들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자료 

1. 집행정지 인용결정문

월, 2016/1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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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국에 박근혜-최순실 특혜 비리법을 대표 발의하는가?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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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거래 대상이 된 노동자 건강권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나, 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였던 파견 확대를 포함한 노동 개악 5법을 전격 발의했다. 미르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노동 개악 5법과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2015년 12월말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 완료 이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악 5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리고, 메탄올 중독 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실명 위기에 빠진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견법 통과를 촉구했고, 기업들이 벌린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노동 개악 5법 중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전면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 전문위원회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원회에서 2015년 초부터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 중이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노동 개악 5법으로 포함되어 기간제, 파견제 확대 등 노동 개악 입법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표는 노동부 해당 주무 과장, 국장 등 일선 부서에서도 당황한 흔적이 역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당근'으로 노동개악 법안과 일괄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국정 농단의 흔적은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에서도 나타난다.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단두대로 보내야" 등 통상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이 규제 완화 정책 개혁 드라이브에서 쏟아져 나왔다. 기업들의 민원 해결인 규제 완화를 정부 부처별로 '손톱 및 가시'라는 이름으로 가속화했고, 정책으로 시행하던 규제 일몰제, 규제 비용 총량제 등을 아예 입법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인사를 대폭 물갈이하는 등 대대적인 총공세를 밀어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전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요지부동이었다.

국정 농단으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에서는 4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1번째,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 18번째 산재 사망이다. 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2주간 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한 바 있으나, 현장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겉핥기식 점검과, 푼돈 수준인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남발로 현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황당한 정부 대책이다.

 

문제는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고용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의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도 하청 산재 사망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 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96%에 달했다.

 

하청 산재 사망은 공기업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사 산재 사고의 96.6%는 하청 노동자였고, 이중 사망 사고 21명은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남부발전의 사고 중 90%는 재하도급에서 발생했다. 2016년 당기 순이익만 9조4000억이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발생은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39배에 달했다. 지난해만 87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지난 5년으로 확대하면 총 710명의 하청 노동자가 한전의 협력사에서 일하다 산재로 사망했다.

 

그러나, 동일한 배전 작업을 하는 한전의 원청 정규직 노동자는 1인당 연간 73만 원 상당의 안전 장구 지급이 되는 데 비해, 한전 하청 노동자 평균 3~4명이 팀 작업을 하는 1건 공사당 책정된 안전 관리비는 1만7000여 원에 불과했다.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의 방사선 관리, 용수 처리, 정비 등 운영 인력의 37%가 하청 노동자임이 드러났다. 최근 원전 사고 81건 중 71건이 하청 노동자 사고이고, 사망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방사선 피폭도 하청 노동자는 일반인의 14배, 정규직 노동자의 10배에 달했다. 더구나, 지난 7월과 9월 울산과 경주의 지진 발생 당시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지진 경보 알림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사고로 19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3번째 사고였고,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는 외주화 문제였다. "1시간 이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원청의 과업지시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간에 쫓겨 위험 작업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고, 하청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에도 지하철 기관사에게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 5명 사망 사고, 지난 9월 경주 지진 코레일 선로 보수 사고에서도 '열차 진입'이라는 단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화학 물질 사고에서도 가스 농도 특정 등 단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노량진 수몰 사고 때도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다는 단순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적 문제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설비 문제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 특히 하청 산재 사망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 위험 정보, 보호 장구 지급등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너무도 단순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청 고용이라는 고용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국정 농단으로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원청의 책임 강화 입법, 규제 완화 중단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과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표류되고 있다. 더욱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 안전 업무 직접 고용과 관련된 법안들은 구의역, 남양주역 사고 이후 앞 다투어 발의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하청 고용을 숙명으로 알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30%에서 50% 내외로 원청이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는 직접 시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직접 시공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영국 건설 노동자의 11배, 미국 건설노동자의 6배가 넘는 하청 건설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사업 이전에 관한 입법 지침'에 따라서, 사내 하도급 계약 시에도 그 일이 존속하는 한 고용 승계와 노동 조건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보호 효과가 있는 계약'을 적용하여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치면 법령 수준의 효력을 지니는 다양한 안전 보건 가이드와 매뉴얼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사고 조사 참여, 안전 보건 조치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안전 생산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가 안전 생산 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동법 제 100조에는 46조를 위반해서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정지, 휴업 정비 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뿐 아니라 한국의 국내 법률에도 다양한 조건으로 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많다. 이제 도급 금지는 성역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직 7개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 등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울시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외주화로 인해 하청 업체에 지급되었던 간접 비용을 없애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 외주화로 인한 치명적인 안전 위험 요소도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철도, 지하철을 비롯한 수많은 하청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 혹은 공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남발. 이제는 입법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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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1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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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화, 2016/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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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이라며 사직로에서 율곡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진경로를 제한하였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1일 경찰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인 11월 12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거쳐 오후 1시반 경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경찰은 차벽과 경찰병력을 후퇴시키며 사직로-율곡로 구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사직로와 율곡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행렬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긴박한 과정이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은 길지 않지만,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무겁고 또 중요합니다.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통해 지금의 시국에서 법원의 이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아12248 집행정지(재판장 김국현 판사 김유정 윤준석)
                  서울행정법원 2016아12308 집행정지(재판장 김정숙 판사 남성우 김재현)

 

 

 

 

 

 

 

 

 

 

이장희, 국립 창원대 법학과 교수 (헌법학)

 

 

지난 11월 5일에 이어, 11월 12일에는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화문 인근 도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를 두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비유하여 ‘2016년 11월 민주항쟁’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여러 법적 평가를 떠나서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 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욱 크게 놀라고 분노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은 다친 마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국가의 무너져 가는 기둥과 대들보를 손수 붙들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밝히며 길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현 시국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입은 상처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 사태의 해결 방법을 두고 우리 헌법상의 제도적 허점까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실함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촛불집회가 하마터면 경찰의 금지통고로 좌절되거나 반쪽자리 집회에 그칠 뻔하였다. 특히 사직로와 율곡로는 청와대로부터 가까운 장소란 점에서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금지통고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경찰의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처분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원에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그리고 11월 12일 각각의 집회에 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의 결정 덕분에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이 기회에 경찰은 경찰답게 집회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였다. 둘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헌법의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집회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금지될 경우(즉,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여러 집회들이 평화적이었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절한 질서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이번 집회 역시 그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현 상황에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교통 소통상의 불편을 비교형량했을 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집회로 인해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하고 또 교통을 위한 우회로가 없는 것도 아니며, 특히 11월 12일의 법원 결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와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의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가 과거 다른 집회와 현저히 다르다”고 하면서, 사직로·율곡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사태로 분노하고 상처입은 국민들이 그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을 향하여 국민들의 의사와 목소리를 전달하려 행동한 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이라고 이해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법원은 이 집회가 민주주의의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로 보장될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비례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엄중한 시국에 단순히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다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당장 국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법원의 이 결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내려진 경찰의 금지처분은 계속 유효하게 집행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불법집회라며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100만 국민이 대치하고 충돌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법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열망은 좌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선 역사적인 촛불집회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되고 민주주의에 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의사전달을 위해 청와대와 가까운 율곡로·사직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표현수단으로서의 집회가 최소한이나마 의미와 기능을 가지려면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본다.

 

그 밖에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꼭 강조해 본다면, 바로 법원의 이 결정 덕분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를 목도하면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무엇을 어쩌지 못해 그저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던 국민들이 그나마 거리로 나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울분을 토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국민적 울분을 자유롭게 토해낼 수 있는 만큼 국가공동체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 물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또 한편, 이 결정을 계기로 집시법 제12조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제12조는 경찰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지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교통소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필요하다 내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경찰이 금지통고할 때마다 매번 마음 졸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회복’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집회의 자유가 원칙이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태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집회의 자유와 교통 소통의 이익 간에 실질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시법 제12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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