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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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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5년 10월호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7:38

편집인의 글

 

최혜지ㅣ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난민의 소수성에 시비한 다수의 무시는 잔인한 폭력이다. 배제된 적극성을 방패로 존재하는 자의 시간과 공간을 비현재화 하는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존재자체가 역모’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존재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난민은 존재에 대한 인정조차 거부되었다.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가시성이 재촉한 다문화의 기류 속에도 난민은 쟁점의 표면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줄 곧 우리 사회는 난민의 존재를 외면해 왔다.    

 

2014년 한해 전쟁이 야기한 난민은 5,590만 명에 이른다. 시리아에서만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누군가는 지중해를 건넜고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향했다. 2015년 5월까지 우리 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건수는 이미 11,172건에 이른다. 우리라는 인지적 공간 내에 존재한 바 없는 난민이 이미 우리의 경계 내에 터했음이다.

 

이 중 496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5%를 넘지 못하는 인정률이다. 올 한해 1,633명의  신청자 중 1.2%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국의 평균 인정률은 3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정상범주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인구수 대비 난민인정자 비율은 0.0005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 0.2명과 견주기도 민망한 수치이다. 난민을 가장한 불손한 의도에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강박이 기승한 결과이다.

 

쉽게 허락되지 않는 이름 ‘난민’은 절박에 기댄 비참의 인내를 요구한다.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생존은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옹색한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1) 그나마 6개월의 지원을 끝으로 생존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곳에서 난민은 생존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쟁을 강요받는다. 난민의 뿌리 되기를 거부하는 우리 정부의 비겁한 자기표현이다.

 

이산은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다. 피난민은 과거의 우리이며 여전히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다. 연유와 형태는 제각각이나 이동은 현대인이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동력이다. 이산과 난민은 이동의 결과이다. 나고, 자라고, 늙어갈 공간이 서로 다른 이동의 시대에 난민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좀 더 ‘떳떳’해야 한다.

 

1) 난민신청자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1,105,600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70,000의 66%에 불과한 금액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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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총선’에 주력해야

회원님들께 2015년 활동 평가와 2016년 활동 방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기찬 정책기획실 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 전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6년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293명(응답률 59.4%)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참여연대 2015년 전체 활동 평가, 2016년 주력해야 할 과제 및 20대 총선 유권자 행동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16년 평가 및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스마트폰 링크 활용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3명, 2016년 2월 16일~2월 22일(7일간)
● 설문 응답
총 293명(활동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59.4% 응답)
성별 : 여성 107명(36.5%), 남성 186명(63.5%)
연령구분 : 30대 이하 61명(20.8%), 40대 149명(50.9%), 50대 이상(28.3%)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응답(약간 만족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이 72%로 ‘불만족’이라는 응답(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약간 불만족) 7.4%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여전히 참여연대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노력 여부를 떠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2014년 활동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38점, 2015년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5.52점이었습니다. 2015년 전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27점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2015년 하반기 활동에 대한 낮은 평가는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예년에 비해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묻는 질문에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응답은 저조해졌다는 응답보다 15%p 정도 많아 2015년에도 양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2015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께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응답자의 44.4%는 ‘큰 변화 없다’고 응답했지만,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34.8%로 ‘확대되었다’는 응답보다 14.3%p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2015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 회원모니터단 여러분들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사례에 대한 감시 및 기록·기억사업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7점 척도(만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기록·기억 활동에는 최고점수인 85점을, 정치개혁운동에는 상대적으로 최저점수인 75점을 주셨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2016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는 57.3%가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년 총선 사업’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27.6%)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두 과제인 ‘복지국가 실현과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45.0%, 43.5%로 비슷했던 것과다른 양상으로, 그만큼 이번 총선에 회원모니터단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사회 2016년 4월호 (통권 233호)

위의 주력 과제 응답에서 ‘총선 사업’에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신 것처럼 회원모니터단 의 약 90%가 유권자 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를 방문하시면 20대 총선 선거를 위한 19대 국회의 의정활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및 출마자들에 대한 정보와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 도입되어야 할 정책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께서 ‘삼시세끼 유권자 위원회’의 유권자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 2016/03/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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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회원님들께 2016년 상반기 활동 평가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대 국회가 우선 다루어야할 입법·정책과제와 개헌, 맞춤형 보육, ‘김영란법’ 등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과 가장 감시가 필요한 국가기관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회원모니터단 490명 중 275명(응답률 56.1%)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2016년 하반기 사업 실행에 회원의 의견을 반영코자 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E-mail/휴대폰 링크 활용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0명, 2016년 6월 23일~6월 30일(8일간)
● 설문 응답    총 275명(총 490명 중 56.1% 응답)
● 설문 분석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규용 연구원)
● 설문 응답    총 275명(총 490명 중 56.1% 응답)
● 회원모니터단 구성    여성 104명(37.8%)/ 남성 171명(62.2%), 20대 이하 17.1% / 30대 52.4%/ 40대 22.9%/ 50대 이상 7.6%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활발성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 활발성에 관해 질문한 결과,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7.5%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17.8%)에 비해 60%가량 높았습니다. 상반기에 진행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저지 활동, 낙천·낙선운동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활동 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에 관해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34.2%)이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14.5%)에 비해 20%가량 높았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2015년 설문결과(20.5%)보다 15%가량 늘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2015년 설문결과(34.8%)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가 80.7%로 ‘불만족’한다는 평가(7.3%)보다 높았습니다. ‘보통’이라는 평가는 12.0%였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51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는 ‘법적 처벌운동 미흡’, ‘원론적이고 뒷북식’, ‘반 기업정서’, ‘일반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부족함’, ‘언론장악과 우민화 정착에 대응하여 목소리를 더 내야 함’,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우선 다루어야 할 입법·정책과제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입법·정책과제에 관해 복수응답(3개)을 받은 결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꼽은 비율이 73.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37.8%), ‘테러방지법 폐지 및 국정원 개혁’(37.1%),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극우단체 정치적 동원 의혹 진상조사’(33.1%),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의혹 규명’(28.7%),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 진상규명 청문회’(16.4%), ‘해양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부실경영 등 진상조사’(16.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4.9%) 순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제시 김영란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가액기준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제시된 시행령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허용기준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28.0%), ‘특정품목을 제외하거나 허용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8.0%) 순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가장 감시가 필요하고, 개혁해야 할 국가기관에 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검찰’을 꼽은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55.3%), ‘대통령과 청와대’(49.5%)를 꼽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밖에 ‘국회’(11.6%), ‘군대’(11.6%), ‘사법부’(8.7%), ‘행정부처’(8.0%),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사정기관’(6.9%), ‘경찰’(2.9%), ‘헌법재판소’(0.4%) 순으로 높았습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60.0%, ‘검찰’이 59.1%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법조비리와 검찰의 전횡에 대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해소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검찰 개혁 운동에 더욱 힘을 싣겠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6.4%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8.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공감하는 의견은 영남권(88.0%), 남성(84.8%), 20대 이하(85.1%), 블루칼라(82.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3%)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맞춤형 보육 찬반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 6시간 반일반,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제공 등으로 구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물었습니다. 맞춤형 보육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80.4%로 ‘찬성한다(16.7%)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월, 2016/08/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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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의 힘으로!

2016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와 주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 동안 3기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선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 방안,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감시와 개혁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의견,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활동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담겠습니다. 활동 중인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중 276명(응답률 56.3%)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2016년 사업 마무리와 2017년 사업 계획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3기 회원모니터단 490명, 2016년 10월 17일~10월 21일(총 5일)
● 설문 응답
총 276명 (총 490명 중 56.3%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자원활동가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만족도와 변화 추이 (단위 : %)

 

표1

 

참여연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했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는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와 옥시 불매운동, 대우해양조선 부실 문제 대응,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혐의 관련 고발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촉구, 사드 한반도 배치 철회 운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참여연대의 활동에 ‘만족’ 한다는 평가가 84.1%로 ‘불만족’한다는 평가(5.1%)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보통’이라는 평가는 10.9%였습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 6월 조사결과(80.7%)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6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이었으며, 지난 6월 조사결과(5.51점)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몇 년에 걸쳐서라도 집중하여 참여연대가 목표로 잡은 것은 결국은 성공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활동에 대한 언론 노출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단위 : %)

표4

 

2016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47.1%)는 응답이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41.3%)는 응답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기타’는 11.6%였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양적 평가 (단위 : %)

표3

 

2016년 10월까지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는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7.5%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17.8%)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기타’는 4.7%였습니다.

 

●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단위 : %)

표8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을 ‘찬성한다’ 75.4%, ‘반대한다’ 10.1%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2.0%, ‘기타’는 2.5%였습니다.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단위 : %)

표7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한다’ 2.2%, ‘반대한다’ 93.5%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2.5%, ‘기타’는 1.8%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충청권(100.0%), 녹색당 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 (단위 : %)

표6

 

얼마 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에 ‘찬성한다’ 1.8%, ‘반대한다’ 90.2%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5.1%, ‘기타’는 2.9%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녹색당 지지층(96.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검찰 개혁 방안 (단위 : %)

표5

 

검찰의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한 기소권 분리’(51.1%)를 가장 많은 회원들이 꼽았습니다. ‘부패비리 검사, 정치검사 선정 등 기록·기억 운동’이 25.0%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검사장 직선제 통한 주민 직접 통제’(15.6%),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검사 파견 금지’(5.4%)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법의 통제를 받지만, 권력을 통제하는 힘 역시 또 다른 권력이 됩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참여연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 (단위 : %)
표10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은 ‘검찰’(75.7%)과 ‘대통령과 청와대’(61.6%)였습니다. 그 밖에는 ‘국가정보원’(30.1%) , ‘국회’(9.4%),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6.5%), ‘군대’(3.3%),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사정기관’(2.9%), ‘경찰’(2.2%), ‘행정부처’(1.8%) 순이었으며, ‘기타’는 1.1%였습니다. 지난 6월 설문조사에서는 ‘검찰’(62.9%)과 ‘국가 정보원’(55.3%)이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과 청와대’(49.5%)가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을 개혁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의 중점 과제 (단위 : %)
 

표9

20대 국회가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 복수 응답(2개)을 받은 결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 6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등 진상규명 활동 지속방안 마련’이 5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안 처리’(25.4%),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폭력진압 수사 위한 특검 임명’(25.0%),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13.0%), ‘가습기 참사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6.5%) 순이었으며, ‘기타’는 2.9%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한 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지만,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청와대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은 국회가 가장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과재를 선택한 비율은 영남권(75.0%)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9%)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 2017년 대선에서 참여연대가 주력해야할 활동 (단위 : %)

표11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에 대해 복수응답(2개)를 받은 결과, ‘한국 사회 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결집’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유권자 의사표현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이 39.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후보자와 정당의 대선 공약 비교 평가’(29.3%), ‘좋은 정책 제안 및 채택 촉구’(27.5%), ‘후보자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 참여형 운동 모델 마련’(19.9%),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낙선운동’(14.9%) 순이었으며, ‘기타’는 4.7%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운동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탄압하는 ‘헌법 위의 선거법’ 때문에 부당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를 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선거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수, 2016/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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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국가기관 및 재벌 개혁 약속운동에 주력해야

회원님들께 2016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7년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참여연대는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 동안 3기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활동 중인 3기 회원모니터단 485명 중 206명(응답률 42.5%)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2016년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들었으며, 2017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설문결과는 2016년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7년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해 2016년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3기 회원모니터단 485명, 2017년 2월 6일~2월 12일(총 7일)
● 설문 응답
총 206명(총 485명 중 42.5% 응답)
● 성별 구분
전체 276명 중 여성 100명(36.2%), 남성 176명(63.8%)
● 연령 구분 
30대 이하 17.0%, 40대 50.4%, 50대 이상 32.6%
● 설문 분석
한규용 자원활동가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 참여연대 활동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 점)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지난해 참여연대는 ‘피플 파워(시민의 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6총선넷을 비롯한 총선대응 활동,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응과 박근혜정권 퇴진운동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평가가 90.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은 5.98점으로 지난 2016년 2월 실시한 조사결과인 5.27점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한편, ‘보통’이라는 평가는 5.8%, ‘불만족’ 평가는 3.9%이었습니다.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존재감이 없음, 이슈를 주도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한 느낌, 탄핵과 특검에 모든 역량의 집중이 필요, 특정 정파에 치우친 행동은 반대함, 언론 대응 부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 평가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2016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에서는 ‘활발했다’는 응답이 69.4%로 높았습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7%,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25.6%에서 69.4%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사회적 영향력 평가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2016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8.8%였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6.8%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20.5%에서 53.9%로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분야별 평가 (단위 : 점)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분야별 평가를 7점 척도 환산점으로 비교한 결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6.5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박근혜 퇴진’(6.48점)과 ‘생명·안전’(6.17점)이 뒤를 이었으며, ‘평화·국제’(5.83점), ‘회원참여·소통’(5.71점), ‘총선대응’(5.55점) 순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대선 대응 활동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대선 대응 활동을 묻는 질문에 67%가 ‘검찰·국정원, 정치, 재벌 등에 대한 개혁 실현 약속운동’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감시활동’이 46.6%로 뒤를 이었으며,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의 구성과 공동대응’ 35.4%, ‘후보자 검증과 정책·공약 평가 등 정보공개운동’ 30.1%, ‘참정권 확대와 투표권 보장 운동’ 18.9% 순이었습니다.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부분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50.0%)와 ‘검찰개혁’(49.5%)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개혁(30.6%)’이 뒤를 이었으며, ‘민생살리기’(18.0%), ‘국정원 개혁’(17.0%),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14.1%), ‘시민 주도형 개헌 추진’(10.2%) 순이었습니다.

화, 2017/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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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하는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입니다.
지난 겨울과 봄, 시민의 힘과 지혜가 모여 만들어진 '시민혁명'의 현장에 참여연대가 함께 했다는 것에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상관없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대통령을 만들어 낸 것은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의 힘입니다. 
 
회원님,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제 4기 회원모니터단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는 회원님들의 생각과 감성을 밑바탕 삼아 시민운동단체로서 정체성을 유지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회원모니터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면에서 회원님께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참여 방법 중 하나를 실천해주시는 것입니다. 
 
4기 회원모니터단은 전체 회원들을 성별/연령/지역/회원가입기간에 따라 24개 그룹으로 분류해 각 그룹별 비율에 따라 선정된 분들입니다. 
총 500명으로 구성되며, 2년의 임기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1년에 3회 이메일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 설문은 참여연대 활동과 현안이 되는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입니다. 부담 갖지마세요. 평소 참여연대 활동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셨더라도 홈페이지나 월간<참여사회>를 보면 알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설문은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링크)로 발송되며, 설문이 진행되는 과정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설문 후, 여론조사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이는  홈페이지와 <참여사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모니터단의 의견은 운영위원회, 총회 등에 보고되며 참여연대의 사업방향과 활동계획을 세우는데 반영됩니다.
  • 회원모니터단께는 참여연대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 연 1회 무료 수강(인원제한 있는 강좌 제외) 기회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올해 2월 열렸던 정기총회(23차)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모니터단 활동 안내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메일을 못 받으신 분은 연락주십시오.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회원님과 시민들의 생각과 감성, 의견에 귀기울이는 참여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6.14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 드림

 

 

* 제4기 회원모니터단 오리엔테이션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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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봄의 균형잡힌 확대와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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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정책의 중요성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새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노인돌봄 문제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지 않고, 의료적인 개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노인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돌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가족에게 지워졌던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기초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서비스간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이 균형적으로 확대 지원되고, 둘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돌봄은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를 목적으로 하여 노인이 살아오던 생활의 터전에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치매전담요양병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치매노인을 요양병원 중심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치매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요양병원 입소가 확대되어 치매 노인의 격리화, 시설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는 노인돌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이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는 그간 시행되어온 노인돌봄 서비스간의 분절성 문제, 사각지대 발생 문제, 서비스 성격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먼저 개선하고 노인돌봄정책이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과정에 있어 의료적인 개입만을 통한 정책추진은 재고되고,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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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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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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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정부 지원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수 대비 30%(아동수 대비 50%) 이상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기준 6.9%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매년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공적 통제기전의 부재로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 평균근속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년 2개월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는 보육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우처 제도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으나 지난 2014년 6/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처럼 2007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이유로 보육바우처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보육서비스를 민단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을 뿐,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5/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한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2014년, 2017년 판결은 정부가 보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감독 내지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 문제, 공공인프라 부족,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서비스공단 설립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권미혁 국회의원,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 사  회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1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_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_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 교사(김호연_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토론 2 : 학부모
  토론 3 : 원장
  토론 3 : 전문가(안현미_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실장)
  토론 4 : 보건복지부
- 종합토론 

 

목, 2017/06/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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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수사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SK케미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돌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소속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소비자와함께,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회원들이 26일 12시 서울시 종로1가 SK그룹 본사 앞에서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수사하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 촉구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 했던 롯데마트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 앞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하다"면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살인기업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조용히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을 진행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홈플러스PB판매 삼성물산, 여의도 옥시 본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애경 구로본사,이마트, LG, 헨켈본사,코스트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앞에서 살인기업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판도라의상자를 연 가습기살균제참사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 규탄한다

검찰은 SK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처벌하라!
공정위는 SK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라!
감사원은 SK 감싸고 옹호한 정부부처 감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02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중에서 86.1% 2317개가 SK케미칼이 공급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중에서 86.1% 2317개가 SK케미칼이 공급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caption]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책임인정을 위한 피해자 직접만남이 곧 이루어집니다. 바뀐 환경부 차관은 근무 첫날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1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줄곧 나몰라라의 자세를 취하던 정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참사의 주범들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새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던 롯데마트와 피해자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대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림2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 6월14일까지 신고자는 모두 5,628명이고 이중 1,197명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도 실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살인기업들은 쥐죽은듯 입을 다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림3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1차 대상은 SK케미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7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잘 알려진 바 대로 2016년 검찰수사는 반쪽짜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9일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 14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손끝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중 하나가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1) SK에 흡수된 유공이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유공 엔크린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해 2001년까지 8년간이나 판매했습니다. 이유2) SK케미칼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165만개의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습니다. 이유3) SK케미칼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동안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86.1% (2017년 정부조사)~ 92% (1-2차 피해신고자 사용제품)에 스카이바이오(SKYBIO)라는 이름의 살균제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PHMG살균제인 SKYBIO1125는 옥시rb,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제품에 사용되었고, MIT/CMIT 살균제인 SKYBIO FG는 SK가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비롯, 이마트, 다이소, GS, 헨켈 등의 제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유4) SK가 직접 만든 [가습기메이트]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 중에서 사망자와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그중에서 정부의 엄격한 폐손상관련 기준에 의해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경우인 1~2단계 피해자도 여럿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사망사례인 1995년 8월에 사망한 54세 여성과 11월에 사망한 1개월 영아의 경우 SK케미칼(당시 유공)이 만든 [가습기메이트]사용자였습니다. 이유5)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은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개발과정에서 제품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선전으로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여러회사의 제품원료로 공급하면서도 제품안전에 대해서는 일체의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SK케미칼은 자사의 가치를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 시킵니다]라는 허구적인 비젼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당사자이고 전체 시장제품의 원료 대부분을 공급한 참사의 몸통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이유를 근거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살인기업을 비호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7626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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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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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

 

이기연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우교수


새 정신보건법, 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신보건법 만큼 파란 만장한 법은 없을 것이다. 1995년 제정 이래 20여 년간 15차례 이상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일명 ‘누더기법’이라 칭하기도 한다. 많은 개정작업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의료법의 특별법’, ‘사회방위법’이라는 오명을 벗고 과연 환골탈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새 정신보건법, 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은 급박하게 추진되었다는 비판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등 잡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재활’에서 ‘복지와 인권’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직전까지도 언론을 통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신보건법이 그 제정 배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의 근거를 확보하기보다는 사회방어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명칭이 바뀌고 치료와 보호의 범위를 넘어 권익보호와 복지서비스 제공까지 포괄적이고 발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강제입원의 위험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근거는 다양하다. 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의 인신구속을 합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동시에, 보호입원과 강제적 인신구속의 경계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 긴장관계는 쉽게 정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이들 논란의 대부분은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한 조항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한 논란’은 결국 새 정신보건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또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사의 제목을 중심으로 볼 때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라는 담백한 전달에서부터, “정신보건법 개정안, 인권보호법인가, 인권침해법인가?”라는 선정적 질문을 통해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오히려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전파하는 기사까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안 후폭풍? 환자 대란 발생 한다”, “퇴원대란 우려 정신보건법 개정안, 치료 필요한 환자 방치할 뿐", “5월 시행 정신보건법 개정안 논란, 강제입원 막으려다 10만 정신질환자 치료 놓칠라” 라는 제목으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10만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어려워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뿐 아니라 기존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 중 개정된 입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대대적인 퇴원이 불가피하여 엄청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대란’이 야기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나마 “정신질환자 1만 9,000명 사회복귀 임박…치료 도울 시스템은 태부족”이라는 기사가 유일하게 사회복귀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환자대란’이라는 표현으로 불안유발 및 사회방어적인 입장을 부추기고 10만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 또한 새 정신보건법이 치료와 보호에서 진일보하여 인권과 복지를 강조한 것과 달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오히려 방치하여 개정 이전 상태로 역행 하고 있음을 시사하거나 ‘인권침해법’이라 단정 한다. 

 

이렇듯 일방적으로 새 정신보건법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내용들은 주로 신경정신의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경정신의학계의 비판 취지는 정신보건법이 의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악법’ 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정신보건법의 가벼움”, “실행 불가능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전면 수정해야”,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졸속 추진 논란”, “현실 무시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산으로 간다?”, “실효성 논란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이므로 “정신보건법 개정안, 최단 기간 내 재개정해야” 하며, “정신보건복지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법, ‘새로운’ 정신보건법인가 ‘최근의’ 정신보건법인가?

시행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은 결국 다양한 형태의 입원과 입원 연장과정의 주요 장치들이 과도한 행동낭비를 초래하여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선정적인 내용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강남역 살인사건을 소환하는 대목이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정신보건법 개정안 구설수…묻지 마 살인 후 관심 증폭”,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다...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1년” 이라는 제목들이다. 개정된 정신보건법 조차 ‘혐오범죄’ 혹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거나 안전케 하지 못한다고 하며 사회적 불안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적 낙인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 “'정신보건법 개정안' 갈등 여전”,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부터 ‘시끌’…정부·의료계 대립각”, “정신보건법 개정안 재개정 요구, 사실상 '묵살’”, “정신보건법 개정안…학회 vs 정부, 팽팽한 대립각” 등의 제목으로 신경정신의학계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강조하는 기사도 다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안 고심하던 복지부…‘예외규정’ 삽입” 등의 제목을 통해 신경정신의학계의 압력으로 정부가 이에 굴복 혹은 후퇴한 입장 등 의료 이해당사자와 보건복지부의 대립각이나 역학관계에 초점을 둔 기사들이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한 부분에는 “WHO, 한국 정신보건법 개정안 지지”라는 제목으로 강제입원 비중이 높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하여 강제입원 폐지를 위한 노력을 권고해 온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적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새 정신보건법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도 있다. 한편, 새로운 정신보건법의 진일보한 인권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정신병 강제입원, 20년 만에 인권 앞에 서다”라는 제목이 유일하다. 지역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보도한 경우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황이 유일하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지자체도 큰 걱정" 이며, “정신질환자 ‘광역대책망’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새 정신보건법의 시행 첫 날인 2017년 5월 30일이 지났다. 이후에 언론에 등장한 새 정신보건법과 관련한 기사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전문의 진단요건 완화 논란” 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행 전 날 새로운 법 적용의 한시적 유예조치를 취한 보건복지부가 새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오늘 정신보건법 시행···환자 퇴원대란 촉각...政↔醫, 상반기 최대 공방전···정책 성패여부 초미 관심”1)이라는 기사에서는 ‘정신보건학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결국 퇴원대란이 이번 정책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 우려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복지부 주장대로 기우에 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한다. 이어 “퇴원대란 여부는 아마도 제도 시행 3개월 후부터 확인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추이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정작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켜야한다는 기존의 신경정신의학계의 주장2)이나 옹호적 입장과는 달리 우리를 당혹 혹은 경악하게 하는 언사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일단 준법진단 하겠다”는 표현으로 준법투쟁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누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결정권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의료현장의 자구적 대안으로서의 사법입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등장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보호라는 당면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정신질환자 치료·케어할 인프라 너무 부족” 이라는 제목으로 현실적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언론을 통한 새 정신보건법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의 주요 생산자는 신경정신의학계이며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가족, 다른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발화되지 않았거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편향은 어쩌면 새 정신보건법의 탄생 이유이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새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환골탈태할 것인지, 여전히 ‘새롭지’도 않고 또 다른 개정의 연속선상에 있을 뿐인 ‘최근의’ 정신보건법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인지의 시험대에 놓여 있다. 언론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강제입원 혹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비해 권익보호와 복지서비스제공에 대한 논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약하다.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하는지에 대해 공론화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효율성 담론이나 사회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신보건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제정 목적에 초점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증진에서 정신건강 역량강화로

총 89조로 구성된 새 정신보건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하여, 강제입원 폐지를 위한 장기적 노력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목적에 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외에 복지와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그 기본이념에서도 자기결정권과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필요한 도움을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정신질환자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의료적·진단적 범주가 아닌 증상과 장애를 위주로 구성하여 의료적 접근 대신 기능적·사회적 접근을 시사한다. 즉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개념에 가까워졌고 치료의 대상이 아닌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인격, 즉 법적 주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 걸맞게 과연 지역사회와 복지시스템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호 및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현실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인권보호 및 삶의 질은 차치하고라도 기존에 우리나라 만성정신질환자 중에서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최소한의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소위 ‘등록관리대상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 보호시스템 안에서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추정치의 약 20% 이내3)이며 나머지 중증정신질환자들은 사실 상 퇴원을 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정신보건 인프라를 통한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들은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공공영역의 사례관리시스템에 편입되어 도움을 받고 있거나 더 많은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소위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최근의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 수행 및 지원인력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를 적극 시도하기도 하였다. 즉 정신보건 전달체계나 인프라 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를 지역사회복지의 영역에서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편 새로운 정신보건법이 작동되도록 올해 부분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또한 새로운 정신보건법에서는 공공영역 사례관리시스템과의 연계나 협력 혹은 통합방안에 대한 구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서 변화하는 복지영역의 환경과 무관하게 혹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새 정신보건법이 복지와 인권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당사자인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고 또 반영하고 있는가? 정신질환자들이 어떠한 삶의 경로를, 어떠한 사회적 서비스 이용 궤적을 거치고 있는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는가? 아무리 법이 전면 개정되고 목적으로 선포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당사자를 존중하고 그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여전히 정신질환자들은 법 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의 토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즉 인간을 정중하게 대하라는 의미로서 이해된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이므로 존엄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인가? 사람이라면 자기만의 이유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다. 즉 그 방식 자체가 완벽하거나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의미부여하고 자신이 선택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것은 소위 비장애인의 삶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은 예외적인 것으로 둔다. 

 

법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의 취약성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성뿐 아니라 감정 역시 법이나 정책이라는 공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즉 감정을 배제한 법이 성립할 수 없지만 특히 혐오와 수치심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혐오와 수치심의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이것이 취약한 집단을 향할 때 차별과 배제를 낳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에 바탕 하는 자유주의 사회라면 혹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라면 자신과 타인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편 그녀는 인간의 역량은 “한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재능인 동시에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환경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으로 확장하여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스바움은 자신의 역량이론4)을 펼치면서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내면적 역량만이 아니라 결합역량, 즉 외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기결정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면 정부는 제몫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국가는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보다 건강역량 증진을 정치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한두 개의 건강 관련 정책을 개발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개개인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과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의 역할을 되물으며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실행할 것인지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

 

내용적으로는 인권보호와 삶의 질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건강증진법에서 여전히 국가의 가부장주의적 개입 의지가 희미하게 베어 나오고 있으며, 그 개입을 추동하거나 현실화할 수 있는 자원 투입이나 인프라 확충의 가능성 역시 아직은 멀게만 느껴진다. 자유는 무료가 아니다. 자원의 결여는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달성하거나 향유할 수 없다. 즉 자원 없이 자유도 없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신건강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통해 개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의지의 천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막 문을 연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을 다시 나와 ‘정신건강역량강화법’을 주문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인가?

 


1)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9104&thread=22r01

2)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에 비해 10%에 지나는 않는 다는 것이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2011)로 주로 인용되고 있음.

3)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2015). 7쪽.

4)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지음. 한상연 옮김. 2015. 『역량의 창조』. 서울:돌베개.

목, 2017/06/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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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선물>전

 

너희를 담은 시간전(18)

 

기간  2017. 7. 17. ~ 8. 12. 
월-금 10:00~22:0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7/24~7/30(카페통인 휴무)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꽃마중은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압화) 동아리입니다.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글과 그림을 읽어주세요.

 

 

 

너희를 담은 시간전(1)

 

 

그립고 그립고 그리운

 

 

툭 건드리며 너랑 애기하고 싶다

폭신폭신 네 뱃살 맞대 꼭 안아주고 싶다

예쁜 추억 많아서 아프고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또 아프다

엄마라도 미처 너를 다 알지 못하였는데

모든 것이 그립고 그립다

 

이름 부르면 ‘네’하고 깨어날 듯 잠자던 모습

우리 아이 젖은 머릿결 잡고 입술과 볼에 자꾸만 뽀뽀했지

온몸 으스러지도록 너를 안았지

엄마 아빠 하염없이 눈물 흘렸지

그것이 마지막이었지

이제 그 기억마저 그리운 날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2-3 백지숙 엄마, 2-4 정차웅 엄마, 2-5 큰건우 엄마, 2-8 이재욱 엄마가 함께 만들고 백지숙 엄마가 글쓰다

 

 

문의 : 카페통인 02-723-5200

화, 2017/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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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정을 공개하라!

 

보육당사자인 학부모․교사와 시민노동사회단체는 오늘(7/19) 13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7/12일 국정기획자문휘원회에서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보육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이 맡았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은정 학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느낀 점은 보육교사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일정하게 좌우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설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육교사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이 절실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의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보육공공성을 위해 보육당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큼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보육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식논의구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지와 철학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보육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SW20170719_기자회견_보육당사자가원하는사회서비스공단요구 (5)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언 : 김은정 (학부모)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지난 7월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국공립) 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육현장 당사자들은 그동안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보육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돌봄의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1차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보육현장의 대부분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 부모, 아이,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이러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려야 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보육현장 노동자의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배제한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획일적인 통제와 감독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보육 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열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보육당사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와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2017. 7. 19.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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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14시 /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SW20170725_기자회견_건정심건강보험보장성강화촉구(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기자회견문]

목표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

 

우리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 시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가중시킬 의료민영화를 반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 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

 

또한 부분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악화는 더욱 가중되어 실제로 가난할수록 의료이용이 더욱 제약받게 되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 추진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전략에서 노골화 되었고, 건강보험 흑자마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편승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적폐의 일소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이다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혔다.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작 6%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다. 무엇보다 이는 우파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보다도 낮다. 거기다 낮은 목표 보장률도 당장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집권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다. 당장 유럽식의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낮은 목표치는 거꾸로 30% 이상의 본인부담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하게끔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계획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사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 거기다 한국의료의 첫 번째 문제는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제도이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적폐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1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시종일관 미래의 불투명한 적자 시 적립금을 핑계로 삼았다. 사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사회보험 재정운영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재정적자를 과다 추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장성은 강화하지 않아 생긴 흑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 이는 보험료율 결정을 논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 동안 잘못된 재정추계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21조를 어떻게 의료비 절감에 쓸 것인지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21조라는 막대한 흑자에도 의료복지 수준을 올리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 조차 그 목표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막상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복지 향상이 아닌 미래의 재정적자 운운으로 일관한다면, 누구도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조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결론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정상화의 첫 발이다.

 

3. 건강보험 상한제 즉각 실효화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사실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으로 인정받는 법정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이 연간본인부담금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한제의 대상이 너무나 협소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상한제 실효화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향후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비급여 등을 포함한 총진료비 상한제를 유지한다.(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정말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려면 상한제만큼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런데 스스로 밝힌 공약사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건정심에서라도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을 이제는 당장 논의해야 한다. 선별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으로는 보편적 의료복지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다.

 

4.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는 ‘2060 재정전망’을 통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6% 수준에서 법정한계인 8%까지 올리는 걸로 산정했다. 이는 비관적인 재정적자 전망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 방기를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였다. 실제로 해외보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해도 그만큼 한국의 국고지원비율도 낮다. 우선 국고지원비율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사후 정산 누락금을 지원한다면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여기에 앞서 밝혔듯이 최근 매년 4-5조 원의 흑자를 누적해 왔다.

따라서 보험료율 논의의 기본 전제는 앞서 밝힌 목표 보장률 상향, 21조 누적흑자의 사용계획수립, 실질적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이며, 재정적으로도 국가가 최소 대만이나 일본 수준의 국고지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냥 다짜고짜 매년 보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천천히 올리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며, 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막대한 민간 의료보험료를 절감할 대책을 제시해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조차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수준의 계획 하의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도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리고 그 기반위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목도했다. 수많은 적폐와 개혁과제가 있고 우선순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교육과 의료는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무상의료 주장은 한낱 망상이 아니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제가 지금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으며 목표치도 후퇴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도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1조라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재정수지만 계산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정부라고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건정심 회의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일지를 논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화, 2017/07/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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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 발표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공공강화사업 불이행, 사업간 이전용 발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현실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SW20170727_홍보물_2016년보건복지분야결산보고서.jpg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국립병원 등 총 7개 분야의 보건복지분야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96.5%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높았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가 불용처리 되었다. 일반회계는 집행률은 높으나 불용액이 2,700억 원이 넘고 작년 대비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보조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설립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50:50으로 편성하고 있어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자세한 결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초보장 분야는 자활사업 예산 중 일부를 생계급여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생계급여 예산 편성시 수급자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를 제대로 추계하여 이전용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 분야는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에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대폭 확대 추진하였는데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아동 분야는 다른 보건복지 분야 예산보다 예산이 낮은 수준이며, 아동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산은 2014년부터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예산편성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감소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이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일부를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하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또한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2017년 예산도 삭감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 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고,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이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욕구가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을 전용하였다. 

 

국립병원 분야는 대부분의 국립병원의 인건비에서 꾸준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다.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원인을 해결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 되지 않고 있다.

 

▣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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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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