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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링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후 2: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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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링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후 2:35~3:35)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14:03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SqZPycp8_c

- 발표자료 보기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패널 구성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발제 및 토론]

- 김경숙 교수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 해외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소개

-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 마닐라원칙에 대한 소개

- 최정혜 부장 (카카오 정책실)‎ : 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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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주민감사_청구인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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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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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당기위원회 위원장 1위원 2(여성명부 1일반명부 1)

 

□ 선출방법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지위와 구성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6월 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6월 7()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6월 8()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 2016년 6월 10() ~ 6월 15() 18시 (7일간)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투표기간 : 2016년 6월 20() ~6월 25() 18시 (6일간)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2016년 5월 31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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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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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픈넷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2013-2015년 3년간의 오픈넷 활동을 기록해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래 pdf 파일 링크를 누르시면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0001

* pdf로 보기: 2013-2015 오픈넷 활동보고서

 

금, 2016/06/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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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당협위원장 후보


박기홍



2. 당협부위원장 후보


일반(1/2) 신희철


여성(2/2) 남미희, 유경순




201667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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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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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0오픈넷공모전 수정03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 응모 분야

소논문 / 영상

 

■ 응모 분량

- 소논문: A4 10~20매 이내
- 영   상: 5분 이내
* 논문은 제목, 저자명, 소속,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

 

■ 응모 자격

(공통)
제한 없음,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인원 제한 없음)

 

■ 응모 주제

(공통) 오픈넷 주요 활동 인터넷 정책 이슈
△온라인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매개자 책임, 임시조치제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열린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조

 

■ 시상 내역

- 소논문 (상금: 총 1,200만원)

대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200만원
장려상 (5명) 100만원

- 영상 (상금: 총 600만원)

대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100만원
장려상 (4명) 50만원

 

■ 응모 일정

- 응모 기간: 2016년 6월 8일 ~ 9월 30일까지
- 수상자 발표: 2016년 10월 31일
- 시상식: 2016년 11월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상식은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 예정

 

■ 접수 방법

- 이메일로만 제출 가능, 연락처 기재 요망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수상작에 대해서는 오픈넷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갖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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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당원설문조사 개요>


1.
배경

 

5월 사업계획으로 제출되었던 당원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고 당원 직접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 시점에서 당원들이 느끼고 있는 정성적인 태도를 전제로 구체적인 좌담/토론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보고서 요약

 

*이메일을 통한 주관식 방식의 설문구조

*525일자 주간소직지를 통해서 배포, 응답은 30

 

16년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

 

[첫번째 질문] 이번 총선의 결과와 노동당의 선거 대응에 대해 떠오르는대로 평가를 해주세요.

 

[두번째 질문] 이번 총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이 있는지(당 내외), 그리고 우리 당에서 선거를 치루면서(이번 총선) 가장 좋았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각각 이야기해주세요.

 

[세번째 질문] 앞으로 노동당이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떠오르는대로 말해 주세요.

 

많은 당원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거나 혹은 다소간 부정적인 태도로 총선을 바라보았음이 드러남. 노동당내외의 추천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후보 개인의 독자적인 정치브랜드가 있는 경우 호의적 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노동당이 처한 가장 큰 곤람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수렴되는 의견을 보였음.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제는 당의 주요한 사업이 당원 수준에서도 충분히 전파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당의 사업 작풍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주요한 당내 주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당의 정치적 지지의 저조함보다는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전망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서울시당 3년 계획을 위한 중기전략 수립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우선 전 서울시당 당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회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원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자 함.


2016_노동당서울시당_당원설문조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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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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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18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613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지병), 정성욱(필수교육미이수)

참석

이혜정(서대문), 장상훈(관악),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정경진(영등포),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김상철(위원장), 이상 12

불참

문미정(은평), 박희경(부위원장), 신희철(성북), 윤성희(용산), 유진영(중랑) 이상 5

참관

정성욱(양천), 채훈병(은평), 백연주(시당)

이상 3


2. 논의

보고 1. 5월 사업평가 및 결산

-결산 보고 중 수입부분에 당협정치자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월금항목의 경우에는 전월 이월금이고 당비 중 항목은 **당협의 당원 특별당비 처리현황임.

-조직보고 중 탈당자의 탈당사유를 분기별 1회씩 보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6개월치 현황자료를 제출하기로 함.


보고 2. 총선평가 및 과제 당원설문 결과 보고서()

- 해당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지방선거/총선 출마자 간담회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논의 1. 6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 당원제안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당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수정하여 집행하기로 함

- 예산안 중 일부 '오기'를 수정하기로 함


논의 2. 차별없는 서울 연대사업의 건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기타

3-1. 서울시당 사무처 상근조건 및 처우에 대한 확인의 건

제안: 정경진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


제안내용:

1. 시당위원장은 상근자의 처우와 상근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2. 시당 운영위에서는 상근자의 처우와 조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수고한 사무처 당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상의 제안사항을 함께 확인함. 이후 서울시당위원장은 개인입장을 전제로 '사무처 근태에 대한 부정확한 말로 당직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밝혔음.


차기 회의 74()-저녁 730



운영위자료 : http://goo.gl/tObX8S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 공고


618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내용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적용받는 처우규정입니다.


기타처우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당 사무처(02-786-6655)로 부탁드립니다.



2016616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처우규정 링크열기 : http://goo.gl/kwG8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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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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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 공고


제6기 18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내용: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적용받는 처우규정입니다.


기타: 처우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당 사무처(02-786-6655)로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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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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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당원이한다" 사업은 시당이나 당협을 통해 당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혹은 관심사를 다루지 않아 흥미가 없는 당원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하고 서울시당은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18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7~9 / 10~12 등 2개의 사이클로 운영함.

*최소 서울시당 소속 당원 3인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함.

*예산총액은 월 30만원으로 해서, 각 제안사업 당 10만원, 3개월 정액지급방식으로 지원

*사업 종료일에는 해당 사업의 결과와 당내 ‘확산’에 초점을 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당협 사업 등으로 보급함.

*연말 당원제안사업 참여자가 함께 하는 사업평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함.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업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무조건 3개월 동안 월 10만원의 사업비를 드립니다. 만약 주요 공공시설의 점자안내판의 실태조사를 하고 싶은 당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당원이 같은 당협이 아니어도 연락을 해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이 되었다면, 서울시당에 <서울지역 주요 공공기관 점자안내판 실태조사>를 사업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7월부터(이번 공모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10만원을 입금하는데, 이를 자료조사비로 사용할 지, 교통비로 사용할 지, 회의비로 사용할 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해 지출합니다. 3개월째 되는 날에, 위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이 가능할까요?


물론 사업 영역엔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당협이나 시당에서 수행해야 하는 당 운영 관련 사업은 안되고,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다른 사업은 좀 지원하기가 힘들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사업예시>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간단하게는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원끼리 세미나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3개월이 될 때 커리큘럼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 다른 당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당에서는 해당 사업을 보급하면서 제안 당원의 이름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한다 해도 수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욕구를 채워주기 힘든 서울시당의 조건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시당은 당원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접수: 6월 29일(수), 밤 12시까지

*제안서 제출: http://goo.gl/forms/LuPl4lNKgmX91GhB2

*사업 문의:02-786-6655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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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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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zero rating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아카데미 약도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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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당선 공고



전체 투표율: 43/83(투표자/유권자) 51.8%


2016년 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 위원장 박기홍(당선) 투표자/유권자 ( 43/83 ) 

   찬성 40 반대 3 (93%/7%)


- 부위원장(여성명부) 유경순(당선) 투표자/유권자( 42/83 ) 

   찬성 40 반대 1 (97.1%/2.4%)

- 부위원장(여성명부) 남미희(당선) 투표자/유권자( 40/83 ) 

   찬성 39 반대 1 (97.5%/2.5%)


- 부위원장(일반명부) 신희철(당선) 투표자/유권자( 42/83 ) 

    찬성 41 반대 1 (97.6%/2.4%)




 2016년 6월 2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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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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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0호, 2016.12.30., 일부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망중립성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망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end user)의 행위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으로서, 망사업자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제한하여 이용자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기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인터넷이 창출하는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망사업자들이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자의적인 차별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혁신이 가로막히고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익도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어느 국가보다 엄격한 망중립성 규제가 요구된다.

망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엄격한 사전 규제 부과는 이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은 인터넷의 구조나 공공재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망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를 구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기계적 중립성 추구로 표현의 자유 등 플랫폼 이용자의 기본권 위축 우려

시행령의 해석상 중립성 의무가 부여되는 플랫폼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이른바 ‘정보매개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보매개자의 책임은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Manila Principles)”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이 인지하지 않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인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삭제 및 차단 의무를 갖게 된다.

시행령의 중립성 의무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들이 사전적으로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합법적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마닐라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정부의 사적 검열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역시 개정 시행령의 기계적 중립 의무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망중립성 문제는 망중립성 강화법으로 풀고 플랫폼사업자의 공정거래 이슈는 공정거래법으로 풀어야

이미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규제를 분명히 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중립성 강화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의 주된 목적이라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망중립성 강화법을 통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반면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경쟁법 위반 사안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면 된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한 공정거래 이슈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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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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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는 2016년 7월 4일(월) ~ 6일(수)까지 2016년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에 사무처 전화 업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7월 7일(목)에 연락 또는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6/06/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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