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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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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9:44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1:00          ■ 장소 : 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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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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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도박장을 추방시켜주세요

일시 및 장소 : 7월 18일(월)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장으로부터 215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는 법안 4개(학교보건법,교육환경보호법,사감위법,마사회법)에 서명을 하여 입법청원을 제출합니다. 이제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박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평온한 주거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오늘은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벌인지 1174일, 천막 노숙농성을 한지는 909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학교 앞 교육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추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은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4회, 23만 명 용산주민 중 17만 명이 했던 서명운동, 추방 문화제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에서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는 사이에 용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심여중고에서 215m,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백화점과 용산역, 그리고 영화관에 가려면 화상경마도박장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행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주말에 집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훤히 잘 보이는 곳에 도박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하고 국회에 입법청원 제출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서명하여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을 대표 청원인으로 입법청원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피해 당사자와 연대하여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4건 (법률안 전문은 붙임 참조)
(1) 학교보건법 개정안
- 주요내용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함
(2)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 2016.2.3.제정.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사행행위 설치규제) 관련 내용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됨. 2017.2.4.에 학교보건법 내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용은 삭제되고 본 법률이 시행됨.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같음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 주요내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장은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에 따라 이전·폐쇄를 명하도록 함.
(4) 마사회법 개정안
- 주요내용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5. 이제는 국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마사회는 철저히 주민들을 속이고 현재의 위치로 화상경마장을 이전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사감위와 농림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도심지에서 먼 외곽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사행산업 시설 감독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사회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면서 용산 화상경마장 내에 대규모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켜야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6. 그래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멈추게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용산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교사 1,570 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응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 없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도박 걱정 없는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성심여중고학생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김철민·유은혜·김현권·송옥주·진영 국회의원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 붙임자료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안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붙임 1.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발언문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 길거리에는 어느 날부터인지 알 수 없는 명함들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수, 급전 등등, 돈을 빌려준다는 전단지들은 저희 학교 교문으로부터 집 사이까지 골목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교 창문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가장 높은 건물, 저희 동네에 멋지게 서 있는 그 건물이 지어진 후부터입니다.

 

지하를 포함하여 총 25개 층의,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빛은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섭고 살기 어린, 잔뜩 화난 눈빛이었습니다. 요행이나 한탕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를 오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행복감은 나라와 지역 사회의 환경과 안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을 오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데 과연 저희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학교 앞에 두고도 진정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건물에 아이들이 드나드는 키즈 카페가 생긴다는 것도 저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다른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에서 주겠다는 장학금,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진 돈이고, 불안과 공포와 맞바꾸는 것임을 알기에 저희는 거부합니다. 청소도 하고 순찰도 돈다는 말, 영원히 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빼앗긴 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의 조용하고 살기 좋던 저희 동네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 가치 있는 일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조선영,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송지우 올림

 

20160718_화상경마도박장추방_입법청원

 

월, 2016/07/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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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가 56명, 무효 7명, 기권 2명이었다. 이로써  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3년 10개월만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이후 42일만에 촛불의 힘이 국회를 압박해 탄핵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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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나타났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투표 불참으로 의원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과 무소속 172표가 모두 찬성이었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128명 의원 중 절반 가까운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비박계 뿐 아니라 친박계로 분류된 의원들도 상당수 탄핵 찬성에 가세했다는 뜻이다. 예상을 웃도는 찬성표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친박계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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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혀왔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탄핵 가결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생각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며 “의원들이 빨리 국정을 수습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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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은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환영하는 한편,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야3당은 정국 수습을 위해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을 사실상 이끌어낸 원동력인 촛불민심은 오늘도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주최측 추산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후 2시부터 국회를 에워싸고 탄핵 가결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이겼다’고 외치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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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탄핵안 가결은 “국민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일(10일) 토요일 7차 촛불 집회를 ‘박근혜 정권 끝장 내는 날’로 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날까지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송원근, 이유정, 김성수, 조현미, 홍여진
촬영 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윤석민

금, 2016/12/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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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
‘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방송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언론정보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현재 인수합병 심사가 IPTV사업자의 SO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입법 미비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통신 간 소유규제의 법적근거 없이 M&A를 허가할 경우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자 SKT가 바로 반박에 나섰다. SKT는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규율체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IPTV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SKB 역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 4조는 지상파와 위성, 위성과 SO, SO와 지상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간의 소유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IPTV가 포함됨에 따라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IPTV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필연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여러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한 것은 이런 입법 미비를 그대로 두고 M&A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SKT의 간절한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도통 맞지가 않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당사자의 항변쯤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자사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융합화-디지털화로 매체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 의미가 경감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말인즉슨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소유규제는 폐지되고, 점유율 규제만 남게 될 것이란 얘기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대체 누구 맘대로 방송법의 기본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SKT가 말하는 점유율 규제는 3년 일몰제로, 이를 두고 ‘규제 전환’ 운운하는 것은 SKT의 아전인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은 이번 M&A를 통해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SKT는 또 통합방송법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할 경우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소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매번 써먹는 물 타기 전략이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인수는 SKT의 CJ헬로비전 M&A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증가는 주요 주주였던 지상파3사 등의 지분 매각과 관련이 있다. 이를 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2위 사업자인 SKB의 합병시도와 동일한 사안인 것 마냥 내세우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설사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소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통합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IPTV에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얄팍한 수법은 그만 중단해야 한다.

 

SKT의 이런 행태는 이번 M&A가 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다. SKT가 꿈꾸는 미래는 소유규제가 사라진, 그래서 통신재벌이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을 맘대로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인 것이다. 만약 이대로 통신재벌(IPTV)의 소유겸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M&A가 허가될 경우 SKT의 꿈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계속해서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거듭 국회에 호소한다. 지금 SKT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학계 일부에서도 인수합병 심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통합방송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2015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은 방송법 개정안 말이다.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지원까지 포함해 놓고 방송 생태계의 공공성 논의는 한 글자도 없는 개정안이다.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바로 이런 공적 책무를 방기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 공백”이란 현행 방송법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개정안 사이의 공백이 아니다. SKT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허가 조건 그 자체가 이미 망가진 방송법 개정안에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시행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공백은 바로 대기업과 재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법령이 만들어질 위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말한 것은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입법권 침해”였다. 사업자 간의 규제 완화 ‘거래’에 몰두한 정부기관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우선 순위를 따지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이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M&A가 아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끝)


2016년 5월 1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목, 2016/05/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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