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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팬타임스,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18개월 징역형 구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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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팬타임스,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18개월 징역형 구형 보도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00:28
일 재팬타임스,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18개월 징역형 구형 보도–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보도로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비평가들, 가토 씨 사건으로 한국의 언론탄압 우려일본 재팬타임스는 한국 검찰이 가토 다츠야 전 산케이 신문 한국지국장에게 박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18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4월 대부분 수학여행중인 10대 학생들을 포함해 3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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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북콘서트]

 

고양파주179호9월출력

 

세월호 민간잠수사 증언을 바탕으로 쓴 소설 ‘거짓말이다’ 김탁환 작가의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작가와 민간자마수사, 유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 9월 27일(화) 10시~12시

장소 : 한살림고양파주 교육장(주엽로 시대프라자 2층)

이야기 손님 : 김탁환(소설 ‘거짓말이다’ 저자) / 민간 잠수사 / 유가족 대표

대상 : 누구나

문의 : 조합원활동실 031-913-1260, 기획홍보팀 031-913-1280

* 현장에서 책 구매 가능, 저자 사인 진행

 

“그날 이후 민간 잠수사들은 낮에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느낌으로 지내다 꿈에서는 가라앉은 세월호에 다시 들어가 아이들을 만났다고 했다. 일상이 일상일 수 없는 삶이다. (중략) 읽는 동안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내려가 세월호 선체 안을 함께 헤매고 다닌다는 실감에 식은땀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읽는 이에게 뜻밖의 위로가 된다. 그 고통에 나도 함께했다는 느낌 때문이다. 깊은 공감을 느끼며 같은 주파수를 공유한 사람들은 의도치 않아도 종내 서로에게 치유적 존재가 된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작가 김탁환도 치유적 존재였다.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 고맙다. 김탁환이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치유적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 정혜신(정신과 의사, ‘치유공간 이웃’ 치유자) 님의 서평 중에서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목, 2016/09/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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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법적 문제

 

손지원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내용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등록 요건을 강화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어뷰징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 사회는 사실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소 인터넷 신문사 및 1인 미디어를 퇴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등록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기존의 인터넷 언론사도 모두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요건에 따라 등록이 돼 있는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들은 1년의 유예기간 후인 2016년 1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5900여 개 중, 약 85%의 인터넷 신문들이 등록 취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문광부 측은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언론 행위는 계속할 수 있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

물론 자연권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는 한, 누구나 취재와 보도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는 등록 취소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론 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언론사'로서의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사업자 등록 시 인터넷 신문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문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고, 신문업으로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또한 각 기관에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 보도 협조를 받는 데에도 공식적인 언론사 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어 언론 활동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게재하고 클릭을 유도해 인터넷 신문 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증가시켜주는 포털과의 뉴스 검색 제휴 계약 시에도, 신문법상 등록된 언론사들만을 계약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의 뉴스 검색 결과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법상 신문 업자도 아니고 사이트로의 트래픽도 거의 없는 일반 온라인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들이 있을까? 결국 광고 수익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들은 신문법상 등록이 취소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문광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문광부 스스로도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인터넷 신문사가 다수 폐업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군소 언론사 퇴출'의 다른 말인 것이다. 신문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언론사 운영 및 언론 행위가 가능하다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인터넷 신문 난립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는 도처에 있다. 앞서 말했듯 문광부 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도, 기존 제호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 사이트로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신문을 발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신문법 제39조 제1항 1호)이다. 문광부는 현재까지는 이 과태료 규정은 "등록 요건을 충족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적용될 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등록 취소가 된 신문 업자도 현재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고, "인터넷 신문의 발행"은 확실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 뉴스 등의 명칭을 사용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보도를 담은 게시물을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즉, 해석에 따라서는 등록 취소된 인터넷 신문사가 계속 같은 형식으로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제호의 지속적인 사용도 장담할 수 없다. 신문법 제26조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신문 등의 명칭으로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직권 등록 취소의 근거 규정은 제23조뿐인데, 이는 등록을 한 신문이 일정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즉, 현재 시행령상의 등록 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딱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광부가 위 신문법상 명칭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유예 기간 경과 직전에 시행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등록 취소의 근거 규정 및 사후 처리에 대한 규정이 급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제호의 사용 허용 여부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일종의 신문법상의 "제호 독점권"이 보장돼 있다. 이미 등록된 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를 신규 등록자들이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신문법 제8조 제3항). 그러나 기존 인터넷 신문사의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등록이 취소된 인터넷 신문의 제호와 똑같은 제호로 등록해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인터넷 신문사들이 기존의 제호나 신문 명칭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신문법상 가지고 있었던 제호 독점권은 상실된다.

 

이 밖에도, 헌법 21조상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라고 천명하고 있고, 신문법 제9조에서 일정한 등록 형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엄격한 등록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러 매체 가운데 인터넷 신문만 이러한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도 위배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어뷰징, 선정성, 유사 언론 행위 등은 매체 규모가 좌우하는 것이 아님에도, 결국 인력,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력만을 기준으로 법률상 언론사로서의 등록 요건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언론사 운영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 가장 큰 위헌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종이 신문의 등록 요건을 "사업자가 소유한 윤전기 1대"로 정한 시행령은, 등록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해 사실상 언론, 출판 매체의 자유로운 등록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할 염려가 있으며,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된 언론 출판의 허가제에 유사한 제한을 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정치권과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줄이려는 주류 언론의 이해관계 합치에 따른 규제 강화로, 적은 자본력만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인터넷 군소 언론과 1인 미디어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곱씹어보아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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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이념 편향’ 논란이 큰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리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동원해 “보훈처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쓰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훈처가 기업들을 압박해 반 강제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개최하게 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보훈처, 2016년 나라사랑 예산 올해보다 230배, 6천 억 원 요구

보훈처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230배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26억 원이었던 예산을 6천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말이다. 보훈처는 이 예산으로 전국 11,408개 초중고교에 모두 호국보훈 전담교사를 두고, 유치원도 882개를 골라 ‘이념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처 간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100억 원으로 삭감됐지만, 이 금액도 올해보다 4배가량 많다.

“보훈처 예산 올려야 한다” 교수 칼럼들, 보훈처 지시로 작성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11월 3일과 4일, 보훈처 대변인실은 각 지방 보훈청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요약하면, 보훈처 예산 증액이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보훈처 참고자료를 나라강사들에게 보여주고 기고를 받아 언론사에 게재하라는 내용이다. 이 지시사항은 ‘처차장 관심사항’이라고 이메일에 적혀있다.

▲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11월 9일부터 아주경제와 뉴스1 등 군소 언론사에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한꺼번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내용도 대부분 보훈처가 작성한 ‘참고 자료’와 비슷했다. 총 7개 언론사에 6명의 나라사랑 강사가 글을 썼다. 기고자 6명 중 5명이 대학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보훈처 예산 증액 주장’ 칼럼

안성호 충북대 교수 (보훈학회장)
호국정신 함양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충청타임즈 11/9) 

김영찬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대학 교수
제2의 징비록은 안된다 (아주경제 11/9) 
제2의 징비록은 안된다(뉴스1 11/9) 

신사순 초당대학교 교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광주타임즈 11/10) 

고시성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호국 정신 함양의 기본은 나라사랑 교육이다(성광일보 11/10) 

구자웅 SI부산경남전략그룹 고문
나라사랑 교육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신아일보 11/10) 

전경태 계명대 명예교수
통일 대박의 시작은 나라사랑 교육(영남일보 11/18)

특히 안성호 보훈학회장(충북대 교수)의 칼럼은 제목을 포함해 내용의 반 이상이 보훈처 참고자료와 완전히 동일했다. 안성호 보훈학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보훈처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안성호 학회장은 또 “칼럼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되지, 칼럼을 왜 썼는지를 묻는 의도가 뭐냐”고 되물었다.

보훈처에 교수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칼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박 처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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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나라사랑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것”

박승춘 보훈처장은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부예산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3천 회 했는데, 수요자(피교육자)가 강사료를 부담하며 교육한 것이 8천 회”라며, “나라사랑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6년 서울보훈청 나라사랑 교육 세부내역(~9월까지)에 따르면, 수요처에서 강사료를 부담하면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모두 545건이다. 이 가운데 학교와 관공서, 공공기관, 관변단체 등을 제외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등 민간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에서 주최한 나라사랑 교육은 94건이다. 17%에 불과한 수치다.

나라사랑 교육 개최 기업, “보훈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업들은 보훈처의 나랑사랑 교육 개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훈처 내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비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보훈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의 나라사랑 교육 개최도 상당수 반 강제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뉴스타파는 올해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지불하면서 나라사랑 강연을 개최한 기업들을 접촉해 봤다. 대부분 답변을 꺼렸지만 모 대기업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보훈처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지만 한 번 해주고 끝내겠다는 개념으로 강연을 개최했다”고 털어놨다. 또 “보훈처가 유공자 채용비율을 이행 못하면 기업에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와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나라사랑 교육’ 예산, 2016년부터 지자체 자체 편성도 가능해져

행정자치부는 내년 예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했다. 중앙정부 예산인 보훈처 예산이 깎여도 지자체 예산을 통해 ‘이념 편향 교육’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목, 2015/1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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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의 마지막 날. 개성 공단의 입주 기업에 소속된 800여 명의 남측 근로자들이 오랜만에 개성을 떠나 가족과 함께 설 연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흘 전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개성 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북한은 개성 공단에서 상주하는 남측 인원 모두를 추방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 전면 중단과 추방선언 이후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

▲ 전면 중단과 추방선언 이후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

출고를 기다리던 완제품은 물론 숙소에 있는 옷가지 하나 챙길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댜. 보름에 한번, 주말에만 잠깐 내려오는 이들에게 주 생활 공간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입던 옷, 아들 졸업선물로 사둔 시계, 평소 먹던 혈압 약도 챙길 시간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 2007년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5만 4천여 명이 고용돼 일하고 있었다.

▲ 2007년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5만 4천여 명이 고용돼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발표 후) 우리가 짐을 싣고 나오려 하는데 북측 애들이 많이 가져가라고,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라고…
-김현윤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측재주원)

데리고 있던 여직원에게 8개월 출산휴가를 줬어요. 3월 1일부터 다시 출근하게 돼 있었는데, 얼굴도 못본 거에요. 애는 잘 낳았는지 못 낳았는지, 참…
-최명호 (개성공단 영업기업 ‘한강산업’ 남측주재원)

2013년도에 잠깐 문이 닫혔을 때도, 6개월만에 개성에 가니까 아는 아기 엄마 하나가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 북한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지만 근로자들 생각하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져요.
-한상호 (개성공단 영업기업 ‘늘푸른’ 직원)

이번 개성 공단 중단으로 공단 내 입주한 124개의 기업체 뿐만 아니라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식당과 세탁소 등을 운영하던 영업기업 70개, 5000여 곳이 넘는 협력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남측 근로자 800여 명도 상당수 권고사직을 받는 등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공단에서 철수하고, 회사에서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서성길 (개성공단 입주기업 ‘문창’ 남측주재원)

▲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 근로자들. 이들 800여 명도 상당수 권고사직을 받는 등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 근로자들. 이들 800여 명도 상당수 권고사직을 받는 등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우리에게 개성공단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 8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입주했던 업체의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잘있어라. 다시 한번 만나자. 건강해라. 이런 말이라도 하고 나왔으면 한이 없을 거예요. 8년 넘게 같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헤어질 수 있다는 건 내가 입은 재산 상의 손실 못지 않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박남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컴베이스’ 대표)

4년 가까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기업지원부장으로 개성에 머물렀던 김진향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작은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설립의 산 증인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개성공단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봤다고 말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초코파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주는데 포장 껍질이 안 나오는거야. 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입니다. 어디에 숨겨서 제 새끼들 먹이고 싶고. 그걸 먹은 북한의 어린이가 남조선의 과자를 먹고 적개심에 불타서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수령님 명령을 받들어서 총 칼 들고 남침하자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게 서서히 경제적으로 한덩어리가 되면 그게 경제 통일이고, 그러면 정치 통일의 조건이 충분히 되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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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공들인 개성공단 사업은 다시 제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수 언론은 ‘안보 위협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로 중단을 찬성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입니다. 지금 누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적게는 4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을 생활터전 삼아 살아왔던 이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박정남

금, 2016/02/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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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Human Rights Concert  Contact:      (04537) Seoul Jung-gu Myongdong-gil 80, 2nd floo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te:             2015. 11. 30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ww.facebookk.com/HumanrightsAct   2015 Human Rights Concert ‘Human Rights, Sing for Hope Again’ 107 Human Rights Group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old Human Rights Concert Featuring Lee Eun-mi and Kingston ...
월, 2015/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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