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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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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09:56

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경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3일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환우 의원이 주관해 평택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입주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근 소장은 최근의 구미 불산사고 등 주요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돌아보며 이들 사고처리에서 소관부서 다툼, 초기 대응 실패, 전문성 부족, 하도급 문제, 부실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동은 하청이 가능하지만 안전보건문제까지 하청을 주어선 안된다. 어떤 물질 어떤 작업이라도 공장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문제는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04497&thread=09r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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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인터넷/IT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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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프레시안)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46

수, 2016/0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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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목, 2015/06/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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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기만 한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현행 법체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도급사업주 (원청사업주,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제18조와 제29, 30조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발주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체계

18조는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는 의무를 둔 조항이다. 하지만 플랜트건설업의 경우 도급을 주는 사업주인 발주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다. 발주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랜트건설업에서는 보통 도급을 받은 사업주(원청사업주)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며, 공사현장의 소장이 대부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다.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2013.6.1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규정 있음)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규정 없음)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법률은 29조이다. 29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시행령 제263)으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또 법 제296항에서는 도급사업주가 하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였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도급사업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 책임이 포괄적으로 도급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법 제295항의 정보제공의무, 9항의 위생시설 제공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조응하여 만들어진 조항들이다.

법에 규정된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2013년 대부분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으며, 도급사업주(발주자나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확대되었다. 비록 도급사업주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은 제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이다. 18조와 제29조의 , , , 항은 발주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 , 항만이 그렇지 않는 경우(발주자의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업체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벌칙조항 있음)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신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2013.6.12.>(벌칙조항 있음)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2011.7.25.>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6.12.>(벌칙조항 있음)

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2013.6.12.>(벌칙조항 있음)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2011.7.25., 2013.6.12.>[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재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다른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가 있다. 발주자가 도급을 주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라는 조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정리해 보면 도급을 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 단축이나 공법 변경을 하지 않으며, 화학물질 설비를 개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급인의 노동자를 위해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이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금, 2015/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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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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