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2015년 7,8,9월 합본호
이번 '몸살'에는...
-세월호 인권선언 풀뿌리 간담회 소식과 유해물질 알 권리 모임에 대한 소식과
-다산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남해로 떠난 허기저 활동가의 글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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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났지만,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방의 세월호’ 옥시사태에서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제정연대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업처벌을 위한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계와 의원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될 법안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옥시사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 요 -
○ 제목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일시 :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공동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이진우(사무국장)
- 인사말 : 공동주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주최 각 국회의원
- 발제 (45분)
발제 1 :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 이호중_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 강문대_제정연대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 토론 (90분) : 각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사회 : 박주민_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1 : 최정학_방통대 법학과 교수
토론 2 : 최명선_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3 : 이재일_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종합토론 : 각 의원실 및 플로어 토론
또 한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누구보다도 구조 수색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던 김관홍 잠수사였습니다.
세월호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던 김관홍 잠수사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으며, 이렇게 생을 마감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 참사가 지속되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지금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요?
김관홍 잠수사의 명복을 빌며 김관홍 잠수사의 추모 영상과 4.16연대의 애도 성명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 약력]
1973년 6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출생
1990년, 증산중학교 졸업
1993년, 숭실고등학교 졸업
1994년, 군대 전역
1995년, 레포츠 잠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레포츠 잠수 강사 생활을 하며 산업 잠수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4월 23일, 먼저 진도에 가 있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 허락을 받고 달려간 팽목항에는 선내 진입이 가능한 잠수사가 겨우 7명뿐이었습니다.
2014년 4월 27일,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잠수를 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4년 4월 29일, 물살이 거센 바다 속에서 일하다 올라와, 결국 쓰러져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2014년 5월 6일, 이광욱 잠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해경은 그제서야 의료진과 상비약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 7월 9일, 해경에게서 이제 그만이라고, 나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6일, 해경은 돌아가신 이광욱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선배에게 떠넘겼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세월호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길고 억울한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세월호 1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2016년 4월, 박주민 변호사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2016년 6월 17일, 사망
(고 김관홍 잠수사 추모의 밤에 소개된 약력이며,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약력과 ‘416의 목소리’에서 방송된 약력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조의금 계좌: 농협 356-0661-7708-03 김혜연 (고 김관홍 잠수사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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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성명] 고 김관홍 잠수사여!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구조 수색에 나섰고, 그 후에도 구조 수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참사의 진실규명,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을 위해 자신을 바쳐왔던 김관홍 잠수사가 비통하게도 2016년 6월 17일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우리의 동료이자 동지였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미수습자들을 끝까지 수습하기 위한 곳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곳에서, 그리고 잊지 않고 노란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는 곳에서 세월호 피해자들과 국민의 곁에서 늘 함께 한 동료였다. 그는 모두가 절실히 염원했던 진실규명의 의지와 뜻, 마음을 이어간 모든 이들의 동지였다.
우리는 고 김관홍 잠수사의 유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그가 평안히 영면하는 길이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끝까지 수습하고 인양을 해야 한다는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와 끝까지 함께 하는 길이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진실을 염원했다. 그는 평소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이것은 진실을 거부한 국가의 태도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고 수색도 하지 못하는 국가를 명백히 보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인은 국정감사장, 청문회장, 광화문 광장,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기만적 태도를 비판하며 진실을 폭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민간 잠수사의 명예회복을 절실히 염원했다. 고인은 생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다. 고인이 말하는 명예회복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이자, 정부의 진실 왜곡으로 모욕당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국민 모두를 위한 명예회복이었다.
고인의 헌신적인 삶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은 고인을 기리는 일이자 충격과 슬픔의 한 가운데 있는 고인의 유가족을 위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황망하기 그지없는 현실에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이 그의 마지막 길에 함께 하며 서로를 위로 하였고, 그와 함께 끝까지 가는 길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고인의 절박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살가운 벗이자 훌륭한 동료이자 동지였다. 마지막 순간, 그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노란리본을 기억한다. 우리는 노란리본을 달고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고인의 절박한 염원이었던 특별법을 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용기를 내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고 김관홍 잠수사의 영전 앞에 다짐하자.
고 김관홍 잠수사여!
우리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다음 주 수요일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수원 촛불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병을 얻은 사람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으로 인해 짧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한 청년과 더불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
얼마전 운명을 달리하신 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관홍 님과 참사 800일이 넘도록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힘든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인권, 생명, 평화, 민주주의가 꽃피는 세상을 위해 좀 더 힘낼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촛불을 듭니다.
6월 29일, 저녁 7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노동건강연대는 2003년 한국사회에 처음 '기업살인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입법운동을
해 왔으나, '어떻게 기업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문제제기가 쎈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일터의 위험이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당시, 1년 동안 2,600여명 정도의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천여명)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나마 이런 통계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계상 사망 노동자가 더 줄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업이 기꺼이 사람을 죽여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운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의 운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도 위험으로 내몰립니다. 위험책임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초 4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위험한 기업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법입니다.
주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이는 기업에 대해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관련기사
1.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0557
2. "대형참사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3_0014172256…
3. 세월호에서 옥시 참사까지,
사고예방 위해 '기업처벌법' 시급
입법 토론회...“안전규정 어기면 망한다는 경고해야"
http://www.redian.org/archive/100139
4. 피해자 3000명인데 옥시 벌금 1억5천, 말이 됩니까
[토론회] "산업재해·시민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봐야"…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경영진도 형사책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668
5. [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표창원 의원 ‘기업살인법’ 추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4004012
6. 제2의 옥시 막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
"기업, 정부관료 처벌 강화 통해 대형재난사고 예방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623000304
7. 20대 국회는 산재 사망 제동걸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1038938.html

지난 6/2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첫 번째 진상규명보고서 채택을 통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참사 2년이 넘어 이제야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 국가의 책임 여부 등 모든 의혹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특조위가 보고서를 채택한 6/27 해양수산부 역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게 더욱 구체적인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총 철근량은 차량에 적재된 16톤을 추가한 426톤이었고 그중 278톤의 도착지는 제주해군기지였다는 것이다.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합수부가 총 철근량을 286톤으로 발표한 것도 엉터리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외에도 해소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다.
첫째, 합수부는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도 밝히지 않았는가? 세월호에 상습적인 철근 과적이 있었다는 점, 선원들이 이를 누누이 지적하며 특히 철근 같은 화물을 선수 쪽에 적재하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 배가 기울어지자마자 청해진해운에서 화물 적재상태부터 확인하려 했다는 점 등은 참사 직후 검‧경의 수사에서 선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합수부는 왜 청해진해운이 상습적으로 철근을 과적했는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운반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하지 않았는가? 역시 답해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왜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가? 최소한 합수부가 발표한 철근량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침묵했는가? 해수부는 2015년 4월 접수한 배‧보상 신청 서류를 통해 철근 278톤의 인수자가 탁송표와 인수증 상 제주해군기지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해수부가 그동안 선적 의뢰서 등 화물 관련한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방부는 세월호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왜 인천 항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김광진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철근을 부산 항로만을 이용해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넷째, 국가정보원은 세월호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이며 사실상 관리‧감독해왔다는 여러 정황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정원은 왜 침묵했는가? 또한 국정원 직원이 참사 다음 날 청해진해운 물류팀 담당자와 통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물류팀 담당자는 침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세월호의 화물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화물량을 축소 조작했던 것으로 합수부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세월호에는 철근 외에 H빔 등의 자재도 실려 있었다. 관계 부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주해군기지 모든 공사 자재의 납품 내역과 조달 경로, 공사 일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특조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세월호 일반 화물량의 1/3에 해당하는 410톤의 철근은 대법원도 인정한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중심에 있다. 그중 130톤은 선수에 실려 있었고, 이는 이미 복원성이 약화되어 있는 세월호 침몰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리한 출항의 원인이 국책사업의 건설 자재 수급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 국가가 과적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광범위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압박하는 등 저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입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온갖 편법과 불법이 과적되어 온 무리한 국책사업이었다. 괴물이 되어버린 이 국책사업이 세월호 참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철근 410톤의 무게만큼이나 가슴을 조여 온다. 저 군사기지가 빼앗은 것은 강정마을 공동체,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뿐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워왔던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수급과 상습적인 세월호 과적의 연관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6. 6. 29.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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