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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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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13:58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나조차 의문이지만, 말만 들어도 귀찮은 소송에 휘말리기 싫고,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는 더는 사정을 살필 여유도 싸울 의지도 사라진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로펌이 제안한 합의에 응한다. 합의 조건은 현금 지급이나 폰트 패키지 구매.

저작권 폭탄

무심코 사용한 폰트가 100만 원? 

무슨 소리냐고? 요즘 더 기승을 부리는 폰트 저작권을 빌미로 한 로펌 삥뜯기에 관한 이야기다. 웹사이트, 홍보 전단, 간판 등에 사용한 폰트(font, 글꼴. 이하 폰트 또는 글꼴)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법무법인에서 폰트 사용자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물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폰트 패키지를 사들이게 하는 사례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은 대개 소송이나 고소를 피하려고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거나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이 ‘당혹스런’ 사건을 마무리 짓곤 한다(통상 합의금은 100만 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삥뜯긴’ 사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작 저작권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돈만 뜯긴 셈이다.

100만 원이 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100만 원이 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미뤄두고, 일단 이런 귀찮고, 황당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1. 폰트 파일의 저작권 개념 
  2. 폰트 사용권 계약에서 주의할 점
  3. 폰트 저작권 문제 원천봉쇄법: 필요 없거나 말썽이 될만한 폰트 제거 방법(또는 글꼴 목록에 나타나지 않도록 숨기는 방법)

 

1. 폰트 저작권? 폰트 자체(X) 폰트 파일(O)

웹사이트, 문서 등 저작물에 폰트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받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거나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법하게 내려받은 폰트를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글자의 모양 자체가 아닌 개별적 폰트 ‘파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래서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출처로 폰트 파일을 입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무단으로 재배포되는 폰트 파일을 내려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폰트 사용권 계약에서 주의할 점 

저작권과 별개로 라이선스, 즉 사용권 계약에도 주의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 번들 글꼴: 다른 정품 소프트웨어(A)를 설치할 때 딸려오는 번들 글꼴을 다른 소프트웨어(B)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 한컴오피스의 윤고딕을 포토샵에서 사용.
  • 사용권 범위를 제한한 무료 글꼴: ‘무료 글꼴’이라는 말만 보고 내려받은 글꼴에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사용권 제약이 걸려 있는 경우. 이때는 약관에 정해진 사용권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때, 대개는 ‘비상업 용도’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

 

번들 글꼴: 한컴오피스(X) – MS오피스(Δ) – 포토샵(O) 

윈도우, 맥,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는 각기 폰트 파일들을 저장하는 폴더 또는 디렉토리가 있다. 각종 오피스 또는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이 위치에 번들 글꼴이 저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라이선스 위반이 문제 된다. 예를 들어 한컴오피스와 함께 설치된 윤고딕을 포토샵에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 등이다.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글꼴이 딸려오는지 일일이 알기 어려우므로 낭패를 보기 쉽다. 가장 많이 쓰이는 한컴오피스, MS 오피스, 포토샵의 번들 글꼴 라이선스에 대한 블로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일반적인 답부터 드리죠. 글꼴 파일을 쓰기로 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 물어보니 한컴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한국MS는 “딱히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어도비는 “맘껏 써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블로터 – (-.-)a ‘아래아한글’과 함께 깔리는 글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따라서 한컴오피스 사용자는 번들 글꼴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행히 2014 버전부터는 번들 글꼴을 별도 위치에 저장해서 다른 프로그램의 폰트 목록에 표시되지 않게 하는 개인 글꼴 컬랙션 기능을 적용했지만, 한컴오피스 2010 또는 이전 버전의 번들 글꼴은 공용 폴더에 저장된다.

한컴오피스 2010에 포함된 글꼴 파일들의 이름과 저작권자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컴오피스 2014를 포함한 전체 글꼴 저작권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한컴오피스 2010 또는 이전 버전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포토샵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글꼴 파일들을 공용 폴더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아래 3. 항목에서 설명한다.)

 

폰트 회사의 무료 글꼴 설치 프로그램

폰트 회사가 자사 글꼴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전용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양한 무료 글꼴을 쉽게 찾아보고 내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 로고나 영화,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상업적 사용을 금지한 경우가 많아 사용권 조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아시아폰트 ‘폰트통’ (삭제 권장): 폰트통을 통해 제공되는 글꼴은 모두 비상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폰트통으로 설치한 폰트 파일은 공용 폰트 폴더에 저장되고,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에도 남아있다.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에서 비상업적 용도로만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제거’ 탭에서 글꼴별로 혹은 전부 제거가 가능하다.

폰트통 글꼴 삭제

산돌 ‘구름다리’: 구름다리는 폰트 파일을 공용 폴더에 설치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만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저작권과 라이선스 문제에 관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폰트 사용 여부는 체크 한 번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이 시작 시에만 폰트 정보를 불러오므로 폰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한 뒤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 한다.

구름다리 글꼴 목록

 

3. 원천봉쇄법: 문제 파일 삭제·숨기기

아래 방법을 이용해 사용하지 않거나 라이선스 위반 소지가 있는 폰트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

 

윈도우 사용자: 윈도우 7과 윈도우 8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 글꼴을 선택해 들어간다.

윈도우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윈도우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 글꼴

글꼴 선택 후 도구 모음에서 ‘숨기기’ 또는 ‘삭제’를 클릭한다. 참고로 콘트롤(Ctrl) 키를 함께 누르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윈도우 글꼴 선택 후 숨기기

숨긴 글꼴은 흐리게 표시되고 다른 프로그램의 글꼴 목록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표시’를 누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숨긴 글꼴 다시 표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지원 웹사이트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 및 글꼴 제거를 참고해도 된다.

 

맥 사용자: OS X

맥 OS는 10.3 버전부터 제공되는 서체 관리자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애플 – Mac 기본 사항: 서체 관리자)

Finder →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체 관리자’(Font Book)를 실행한다.

OS X에서 서체 관리자 실행

글꼴 선택 후 체크 버튼을 클릭한다. 참고로 커맨드(Cmd) 키를 함께 누르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OS X에서 글꼴 비활성화

숨긴 글꼴은 흐리게 표시되고 다른 프로그램의 글꼴 목록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OS X에서 숨긴 글꼴 활성화

 

공존과 상생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폰트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편에서는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합의금 장사를 비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폰트, 특히 한글 폰트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 때문에라도 저작권과 사용권 계약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두 의견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입장은 서로 보완하고, 그래서 공존해야 하는 의견이다. 사용자는 폰트 개발에 들어간 디자이너(회사)의 노고를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 또 회사도 사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의 귀한 고객으로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무차별적인 폰트 저작권 ‘삥뜯기’는 저작권 문제를 풀 바람직한 해법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편이 가장 좋다. 이 글이 가정과 직장의 평화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일문일답>

  • 2015년 10월 12일
  • 인터뷰어: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 인터뷰어: 민노씨

– 2년 반쯤 전에 문광부에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2013년 3월)까지 배포했는데, 아직도 폰트 저작권 ‘삥뜯기’ 행태는 근절되지 않았나?

오히려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대학생이 학교 내 사용한 폰트 라이선스가 문제된 일이 있었다. 심지어 총장을 고소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예를 들면, 비영리로 설정한 폰트 파일을 음식점 메뉴 등에 사용했다고 문제(손해배상)라고 주장하고, 귀찮은 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내거나 패키지를 사라고 유도 혹은 강요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 로펌이 내용증명을 보내 ‘공포감’을 조성하는 수법(?)은 어떻게 보나. 

사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개인(발송인)이 주장하는 바를 타인(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은 이메일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내용증명의 법적 성격은 일반 우편에 우체국이 발송 사실에 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능만 더해진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 내용증명이 발휘하는 심리적 압박감은 있긴 한 것 같다.

고소 이야기가 나오고, 손해가 얼마다 이야기가 딱딱하고 낯선 법률용어와 함께 나오면 법률 비전공자는 충분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방의 주장이 적혀 있는 문서에 불과하다.
저작권이나 소송 등의 법률 지식이 없으면 마치 공적인 문서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같은 사인(私人) 사이의 문서다. 무턱대고 겁먹기보다는 우선 침착하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최근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프로그램인 경우에 ‘비영리’를 단서 조건으로 단 경우가 많다. 그런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는 아직 확실한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오픈캡쳐’ 사건이 있다. 최근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나19631 판결. 2014년 11월 20일)인데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이른바 ‘클릭온 방식’으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문제된 사건이다. 법원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해서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설치(복제) 과정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좀 더 쉽게 설명 부탁.

간단히 말해 저작권 침해는 형사 사건이 가능하다. 즉,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의 형사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계약상 문제고, 그 손해만 되돌려주면 된다. 따라서 국가기관(검찰)이 직접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요청(기소)하는 형사 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끝으로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폰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행태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바람직한 저작권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이런 ‘삥뜯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픈넷이 일명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취지도 이런 이유에서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2013년 박혜자 의원 발의)은 현재 국회 교문위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내용증명을 받은 분들도 무조건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왕이면 일반 민사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더욱 꼼꼼하게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법률 검토를 위해 저작권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오픈넷 법률상담 창구(메일 주소 [email protected])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0. 1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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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 책임과 마닐라 원칙”을 맡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igf.or.kr/

- 문의: KIGA 사무국 (02-3446-5935)




 

수, 2015/10/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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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사위의 심각한 법률 전문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이상을 근절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10년 가까이 된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되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 신종 비즈니스 모델은 2007년부터 문제가 되었다. 일부 로펌과 저작권자가 결탁하여 일반인은 물론 대학생,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가리지 않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상품 강매라는 불공정행위에도 악용되었다. 폰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세 디자인 업체, 인쇄소, 대학교, 유치원, 교회 등을 상대로 침해하지도 않은 폰트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에 걸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많게는 수십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필요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강매 당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교문위)는 2014년 4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교문위 대안은 (1)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100만원 저작권법’으로 불리는 교문위 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아주 합리적”이라며 찬성했고, 합의금 장사 90% 이상이 근절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사위

그런데 교문위 대안을 넘겨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다가 올해 5월부터는 거꾸로 합의금 장사를 부추기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려고 한다. 법사위는 교문위 대안의 핵심인 “피해 금액 100만원”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사위의 법률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금 장사가 친고죄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은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초보적인 상식이다. 교문위에서 “피해금액 100만원” 대안을 만든 것도 바로 이 상식 때문이었다(친고죄 하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 취하의 대가로 거액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

법사위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생기는 이유를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친고죄라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비친고죄 때문에 합의금 장사가 만연해졌다고 오해한 것이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잘못된 진단이다. 이런 잘못을 가려낼 정도의 전문성을 법사위가 갖추지 못했다면 국회의 입법기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사익 침해이기 때문에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친고죄 범위를 확대하려는 수정안은 문제 해결은 커녕 문제를 키우는 엉뚱한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저작권 고소 – 특허법 위반의 256배, 미국의 900배, 정식재판 회부율 0.00879%

우리나라의 저작권 고소 통계는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통계치로 유명하다.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인 특허법과 비교할 때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무려 256배에 달한다(2008년 기준). 그리고 미국에 비해 약 900배나 더 많다.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생길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 년 만에 폭풍처럼 몰아친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없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마구잡이 고소를 하고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저작권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생기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0.00879%에 불과한 통계는 전 세계 저작권 제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끄러운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문위 대안(100만원 저작권법)이 법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기소권 유지를 위한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합의금 장사를 계속하려는 속셈으로 저작권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을 조장하는 일부 저작권자 단체 때문에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이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문위 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에 머물러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맞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창작적 표현의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사진 한 장 이용했다고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누가 저작권 제도를 준수하려고 하려고 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죄를 돈벌이 수단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악용해온 국가이고 10년 가까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사위는 교문위에서 만든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자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5/1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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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백신’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체험이 되길 바란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사들인 스파이웨어(RCS)를 불특정 다수 국민의 스마트폰에 감염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국민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왜?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 백신 업체의 ‘갑’ 노릇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백신 업체들이 국정원이 이용하는 스파이웨어를 감지하는 전용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국회의원이 안랩을 포함한 10여 개 국내 보안업체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업체들이 이 요청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말이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

한겨레 국정원 큐레이션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에 대응해 엠네스티가 주도해 스파이웨어 감지 프로그램인 ‘디텍트’를 개발했고, 이를 발표했다. 하지만 디텍트는 PC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라 모바일 기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디텍트

이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했다. 그리고 어제(2015년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주도한 남희섭 오픈넷 이사에게 국민 백신 프로젝트의 이모저모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 일문일답

– 이왕에 엠네스트 주도로 ‘디텍트’가 개발됐다. ‘국민 백신’과 디텍트의 차이점은.

디텍트는 PC용인데, 국민 백신은 안드로이드 모바일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모바일 중심이라고 했는데, 특히 안드로이드가 주력인 이유는?

개발자의 증언에 의하면 안드로이드폰이 잘 감염된다고 한다. 아이폰은 애플이 직접 패치를 내놓으면 이용자가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나 안드로이드폰은 구글이 패치를 내놓아도 제조사까지 전달되서 실제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모바일 사용자의 압도적 다수가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기이도 하다.

– 국민 백신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다. 해킹과 백신은 ‘창과 방패’, ‘톰과 제리’의 게임이라서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당연히 걱정하는 부분이다. 큰 백신 개발업체라면, 상시 인력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겠지만, 국민 백신 프로젝트는 참여 개발 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창과 방패

– 어떻게 이런 난제를 극복할 생각인가.

국민 백신은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인력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 백신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발자들이 업데이트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참여가 임계점을 넘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기존 보안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나. 상호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기존 업체의 참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실상 국정원이 보안 업체의 ‘갑’ 노릇을 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전제로 보안업체의 분위기를 전한 한 개발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민감한 사안이다. 밥줄 잘린다. 전용 백신 개발 가능성은 전혀 없다.”

기존 보안업체가 전용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국민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 현재 확보한 개발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엔진을 만드는 사람 4명이다. 여기에 해외 ‘화이트해커’ 그룹도 참여하고 있다.

– 향후 개발 계획은?

원래는 발표회에서 베타 버전을 발표하고, 다음 주(2015년 8월 첫째 주) 정식 발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정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뒤에 다음 주 베타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 어떤 방식으로 배포할 계획인지.

우선 안드로이드 모바일 사용자에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국민 백신 앱을 업로딩하면 간단하다. PC용으로도 개발할 계획이다.

– PC용은 어떤 방식으로 배포되는가.

안드로이드용은 배포 플랫폼이 있어서 걱정이 없는데, PC용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해커들에게 공격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PC용 버전 배포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P2P 방식으로 배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논의 중이다.

–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기 정보 인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직접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을 해보는 체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해킹이나 감시, 감청 등의 정보 인권 침해에 평범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IT 영역의 전문지식을 모든 국민이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선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 백신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런 체험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자신이 지킨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참고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가 현재 개발 중인 ‘오픈 백신’은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치료보다는 해킹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목표다. (편집자)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 2015/07/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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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제목과 첫 줄만 읽는 바쁜 독자들을 위해 우선 간단한 팩트체크 문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자. 제발 서너 줄만 더 읽어주시라.

가짜뉴스 가짜 뉴스

Q. 한 경제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무려 30조 원이나 된다고 하던데요?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사실인가요?
A.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해당 수치는 현재로선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수치는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보고서 해당 문구 직접 인용)하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작성 연구원과의 일문일답을 확인해 주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2017. 3. 이하 ‘보고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현재경제연구원

•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 추정.

•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연간 경제적 비용 30조 900억 원은 명목 GDP (2015년 1,559조 원)의 1.9%에 해당하는 수준.

– 현대경제연구원(정민 연구위원, 백다미 선임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중에서 (‘강조’는 필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나. 30조 원의 출발점은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와이? 왜 때문이죠??? 

물음표

 

‘엉터리’ 보고서, 엉터리 ‘인용’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우선 보고서 자체의 문제다. 문제의 “1%”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다. 마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격이랄까. 하지만 보고서는 성경이 아니다. 이런 알 수 없는 대전제에서 출발한 보고서를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문제는 보고서 인용이다. 즉, 이 보고서는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마치 대단히 합리적인 근거인 양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 번째 문제는 더 숙고할 가치가 없다. 점잖게 말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쉽게 말해서 엉터리다. 문제는 두 번째, 이 보고서를 마치 ‘과학적인 사실’이거나 ‘합리적 근거’처럼 인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오픈넷은 정치인이 가짜 뉴스 방지법에 관한 입법 시도를 비판하면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 ‘블로그 홍보글’을 보고서의 잘못된 인용 사례로 지적한다.1

오픈넷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픈넷,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2017년 7월 11일 중에서

 

가짜 정보 게임 

다시 사안을 정리해보자. 간단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 가짜 뉴스를 때려잡자는 ‘정의감’에 불타는 집단이 있(었)다(그 진심마저 오해하진 않겠다). 그 집단은 박근혜 정부와 그 하수인들이었을 수도 있고, 현재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유력 야당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잊지 말라. 돈 많은 기업 ‘오너’와 힘 있는 정치인은 예전부터 자신을 향한 세상의 목소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 30년 넘는 전통을 가진 명망 있는 경제연구소는 ‘만약’이라는 전제로 ’30조 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피해액 수치,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다(이거 실화다).
  • 언론은 이를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인 것처럼 보도한다.

보고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인용보도한 언론들.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서의 위험한 '만약'은 확고한 '사실'이 된다. 보고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인용보도한 언론들.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서의 위험한 ‘만약’은 확고한 ‘사실’이 된다.

  • 한 여당 의원은 자신의 ‘가짜 뉴스 방지법’을 알리는 글에서 위 보고서 수치를 근거로 인용한다.
  • 문제 의식을 가진 소수의 시민단체가 이 황망한 사태를 비판하지만, 논평은 소리소문없이 묻힌다. (여기까지가 현재) 
  • 어느날 보수 혹은 진보 논객 A는 ‘가짜 뉴스’를 소재로 하는 TV 토론쇼에 나와 트럼프 당선과 보고서 ‘수치’, 국회의 입법안 들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가짜 뉴스의 사회적인 폐해에 관해 열변을 토한다.
  • 어떤 평범한 시민 B는 어느날,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도 확인할 길 없지만, ‘가짜 뉴스의 연간 피해액 30조 원’라는 것만은 기억한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가짜 뉴스, 참 심각해! 그렇지 않니?’ 썰을 푼다.

가짜 뉴스 논쟁의 정치적 본질은 정보 주체와 정보 객체의 ‘파워 게임’에 있다. 누구나 정보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다. 힘 있고, 돈 있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말 많은 세상을 싫어한다. 힘 없고, 돈은 없지만 입은 가진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진실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역할해 왔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일부 정치인의 가짜 뉴스 입법안은 1)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후보자비방죄가 현존하고, 2) 형법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상존하며, 3) 정보통신망법상 각종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체하고,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연간 30조 원” 따위의 ‘가짜 정보’에 기대어 대중을 호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을, 그러므로 우리를 ‘가짜 정보 게임’의 철저한 객체로 머물게 한다.

'안호영의원, 가짜뉴스방지법 대표발의' 중에서 http://blog.naver.com/lawanhoyoung/221019359740 가짜 뉴스를 막을 법이 없어서 가짜 뉴스가 창궐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규제하고 있다. (출처: ‘안호영 의원, 가짜뉴스방지법 대표발의’ 중에서)

당신은 가짜 뉴스 논쟁에서 찬성 편에도, 반대 편에 설 수도 있다. 하지만 가짜 근거를 가져와 가짜 정보 게임을 하는 ‘음험하거나 바보스러운 편’에는 서지 않는 게 좋을 거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 일문일답]

현대경제연구원

 

– 가짜 뉴스 비중이 “1%”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 보고서를 보면 아무리 봐도 막연한 가정인데.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뉴스에서 1% 정도라고 가정을 한 것이다. 가짜 뉴스의 비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 논리의 기초 전제가 이렇게 막연한 가정이라면 보고서로서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닐지.

보고서에서도 썼지만,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서는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1%라고 가정했을 때 그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일종의 공식으로?) 나중에 실제로 가짜 뉴스의 비중을 산출할 수 있을 때 그 사회적인 비용, 경제적 비용을 추산할 수 있도록.

–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오픈넷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 사례를 봐도,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 칼럼으로 그런 가정을 ‘의견’으로 발표하는 것과 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그 의미나 무게감이 전혀 다른데.

현재 뉴스의 1%가 가짜 뉴스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현재 유통되는 뉴스의 1%가 가짜 뉴스였을 때 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해 본 거다. 언론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가정”이라고 보고서에도 썼다.

– 지금도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의원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보고서에서도 4페이지에도 ‘가정’이라고 쓰지 않았나.  가짜 뉴스가 1%라는 것은 가정이지만, 그 1%의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은 객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3.) 중에서 현대경제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3.) 중에서

– 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가짜 뉴스 방지법 대표발의를 설명하는 글에서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보고서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해선? 

가짜 뉴스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니, ‘사회적인 시그널’을 내려는 입장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 사회적인 시그널?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사회적 신뢰의 저하 등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호하되 팩트체크 등의 방법으로 사전적으로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인 시그널.

– “30조 원”이라는 수치가 개인적으로는 꽤나 충격적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실제로 가짜 뉴스의 비중은 0.1%일도 있고, 그 반대로 10%일수도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이익)에 따라 인용할 텐데. 

인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인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라면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될 지를 ‘추정’한 것이지, 그 1%나 30조 원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다.

– 연구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리고 해당 보고서 결과를 인용할 다양한 이해집단의 오남용에 관한 연구원 측의 예견 가능을 생각하면, 책임의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는 아쉬움이 크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추정한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구체적인 비용, 수치를 쓰는 것은 연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비용을 추정하는 것도 내부에서 상당히 고려한다. 고려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가정을 통해서 추산을 하다보니까 그 중간(‘1%’)에서 고려했다.

 

[안호영 의원실 이수남 보좌관 일문일답]

–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30조 원’이라는 수치 근거가 “만약”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나. 이런 보고서를 법안의 (논리적) 근거로 여기는 건지. 

보고서를 ‘근거’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판단은, 맞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나름으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문제다.

법안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게 아니고, 법안 발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시기에 참고 자료가 뭐 없을까 하던 차에 발견한 보고서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 설명을 돕기 위한 단순한 인용에 불과하다?

그렇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에서 법률위원장, 법률지원단장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경선 주자와 문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가 사회 문제화했다.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미국 대선 등도 고려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와 함께 논의했고,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다.

입법발의 때까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한 바는 없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당 보고서를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한 것이 ‘근거’로 삼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알 길 없지만, 굳이 다시 질문하지는 않았다. – 필자)

– 기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유포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정의 실현이나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헌법상 기본권도 중요하지 않나.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번 법안은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아시다시피 현재는 뉴스의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그래서 피해의 확산 속도도 빠르다. 기존법들로는 이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마련한 법이다.

 

1. 보도자료용으로 배포된 안호영 의원의 블로그 게시물은 위 보고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인 양 인용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1.)

수, 2017/07/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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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15년 아프리카 TV만 6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지난 2016. 2. 4. 제11차 통신소위원회에서는 BJ 6명과 아프리카 TV 관계자들이 의견진술 절차에 출석하여 질책을 받고, 해당 BJ들은 (계정) 이용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규제는 방송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표현의 장으로 기능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국가기관이 ‘건전성’을 기준으로 국민 개개인의 표현활동을 검열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1.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표현의 장, 방송 매체를 보는 시각으로 규제해선 안돼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방송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수신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고 이로써 건전성․유해성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개인적 기호와 욕구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취사선택 활동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쌍방향적인 통신이다.

인터넷 방송은 그 용어로 인해 자칫 공중파 방송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 역시 정보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인 것뿐 다른 인터넷상 표현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인터넷상 표현물은 기본적으로 국민 개인의 사적인 표현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고, 불법적 내용이 아닌 이상 공적 책임 혹은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반인의 인터넷 방송을 규제할 수는 없다.

 

2. ‘유해성’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인터넷 검열은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은 물리적인 해악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와 같이 명백한 기준에 의하여 금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가치 있는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정서로 소통할 자유도 보호한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막말’, ‘욕설’ 방송을 한 BJ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이라는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유해한 내용’으로서 심의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유해성’, ‘저속성’과 같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국민 개인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건전성’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강요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흔히 유해정보 심의의 근거로 이용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불온통신’ 규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훌륭한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 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3. BJ 계정의 이용정지, 아프리카 TV에 대한 제재 시도는 과잉적 규제

이번 방심위의 BJ들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이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아프리카 TV)에 대하여 이용자(BJ)와의 이용계약을 일정기간 정지하라는 것으로, BJ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계정으로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원래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시정요구’의 법률상 정의는 해당 문제 정보 내용 그 자체를 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는 ‘이용해지․정지’를 시정요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해지․정지’는 법률의 문언을 벗어나 해당 정보 자체가 아닌 ‘이용자’에 대한 인적 제재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

또한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TV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3기 방심위는 출범 이후 내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정보 유통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이상, 정보의 삭제․차단 요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그 정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 부과나 실재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그 이용자들이 제공하여 유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완화시키려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내 산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인터넷을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는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어야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매체인 인터넷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국가의 일방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방심위는 유해성과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관행을 재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높은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3.09.)

수, 2016/03/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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