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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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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0:42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일시: 2015. 6. 24(수) – 26(금), 3일간

* 장소: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뭉크스쿨(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 참석자: 박경신(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오픈넷 이사),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손지원(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연구원)

* Agenda 보기

 

Citizen Lab Summer Institutes(CLSI)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하 시티즌랩 주관으로 2013년부터 매년 여름 1차례 개최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인터넷 개방성과 권리 모니터링(Monitoring Internet Openness and Rights)”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및 IT 인권 관련 최신 이슈들에 대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2~3일 동안 논의하는 연구의 장입니다.

오픈넷에서는 처음으로 시티즌랩의 초청을 받아 CLSI 2015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픈넷과 시티즌랩의 인연은 올해 3월에 있었던 RightsCon 2015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티즌랩에서 진행한 아시아 메신저 앱 세션에서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초대를 받아 카카오톡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픈넷과 시티즌랩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 시티즌랩에서 예전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인지 매우 적극적으로 협업을 제안해왔습니다.

CLSI 2015 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제안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요, 오픈넷은 연구 프로젝트로 스마트보안관의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이러한 감시앱의 법제화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습니다(첨부 프로포절 참조).

첫 날은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영국, 홍콩, 대만, 이란, 브라질, 콜롬비아 등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 해커들, 보안전문가들, 활동가들 등 약 9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 30분 부터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먼저 시티즌랩 소장이신 Ron Deibert 교수님께서 환영사와 CLSI의 추진 배경, 목적,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CLSI가 크게 세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3개 세션이 순차대로 진행되었고, 세션별로 각 그룹의 전년도 성과 및 계획의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CLSI 첫 날 1세션 패널들의 모습>

 

먼저 ‘검열 및 네트워크 교란 측정(Measuring Censorship and Network Intererence)’ 세션에서는 주로 중국의 인터넷 키워드 검열과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그리고 Great Cannon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이해가 어려웠지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세션인 ‘목표 위협 분석 및 방어전략(Analyzing and Defending Targeted Threats)’에서는 활동가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예방하고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픈넷에서 일하면서도 막상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고민은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안일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및 기업 투명성(Public and Corporate Transparency)’ 세션에서는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 세션의 좌장은 캐나다 프라이버시위원회(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의 위원장인 Chris Prince씨였는데, 캐나다 정부에서 시티즌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시티즌랩이 부러웠습니다.

둘째 날부터 CLSI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세 개의 그룹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각자 관심있는 그룹으로 흩어졌으며, 각 그룹은 다시 세부 워킹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Targeted Threats & Surveillance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세션 초반에 그룹 참가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픈넷에서 참가 신청시 제안했던 스마트보안관 프로젝트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자 다들 높은 관심을 보였고(당시 상영한 BBC 뉴스 영상: http://www.bbc.com/news/technology-33130278 ), 스파이웨어를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안전문가들과 해커들이 너도나도 돕겠다고 자원을 해서 그룹이 결성되었는데, 국적을 초월해 한국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며 걱정해주는 모습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CLSI의 스폰서인 Open Technology Fund (OTF)라는 미국 NGO 소속 Adam Lynn씨도 있었습니다. Adam씨가 이미 OTF에서 Cure53 이란 독일 회사에 스마트보안관의 보안 감사를 의뢰해 진행중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공동작업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Targeted Threats & Surveillance 그룹은 스마트보안관팀과 Targeted Threats팀 둘로 나뉘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스마트보안관의 홈페이지와 구글플레이 URL을 찾아서 알려주자 바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나절의 분석만으로도 스마트보안관의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팀원들 모두 정부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자 CLSI 마지막 날, Wrap-up Session에서는 각 그룹별로 성과를 공유했는데, Targeted Threats & Surveillance 그룹은 스마트보안관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것을 요청했고 정식으로 스마트보안관 분석을 위한 시티즌랩 연구팀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CLSI 마지막 날 Wrap-up Session>

그리고 이때 구성된 팀은 9월 20일 월요일, 보고서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Are the Kids Alright? Digital Risks to Minors from South Korea’s Smart Sheriff Application)”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픈넷의 입장에서는 CLSI 참여 전까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수확이었습니다. 그동안 오픈넷의 관련 활동은 법정책적인 논의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동 보고서의 발표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적인 논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픈넷은 지난 7월 30일 개최한 해킹팀 포럼에서도 시티즌랩에 조언을 구하고 시티즌랩 소속 빌 마크작 연구원을 영상으로 연결한 바 있으며(http://opennet.or.kr/9547), 앞으로도 다양한 인터넷 자유와 디지털 권리 이슈들에 대해 시티즌랩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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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구태언 변호사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토론자료)

 

황승익 대표 | 한국 NFC (▶토론자료)

 

윤필구 대표 | 빅베이슨캐피탈 (▶토론자료)

 

강인규 교수 |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신문방송학과 – 해외이용자 사례

 

[제2세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 후견주의

 

손지원 변호사 |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황성기 교수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장근영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마틴 윌리엄스 | 기자,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에 대하여

 

[제3세션]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

 

강정수 박사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조산구 대표 | 코자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김건우 선임연구원 | LG경제연구원

 

* youtube 오픈넷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5iREOggFVsF0QnserXBwVg

화, 2016/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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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시스템 도입 및 유지비로 한화 8억 원 지급
-10월엔 해킹팀 관계자 직접 한국 방문 교육 예정
-뉴스타파 확보 이메일에 ‘2016년 유지비용은 67,700유로’

이탈리아의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제작 및 서비스 업체인 ‘해킹팀’(Hacking Team)의 내부 정보가 해킹으로 인터넷에 유출돼 전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도 2012년 이 업체의 감시프로그램을 구매해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인권 탄압이 심하다고 지목된 나라들인데다 실제 이 감시프로그램을 반정부 단체나 인물을 감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국정원이 어떤 목적으로 이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5일(미국현지시각) 해킹돼 인터넷에 공개된 해킹팀의 내부정보는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이다. 여기에는 각 국 고객과의 계약사항과 주고받은 이메일, 해킹팀의 직원정보,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와 요금청구서의 결제정보 자료에는 ‘한국 정부의 5163부대(The 5163 Army division)’라는 고객 이름이 나오는데 이 ‘5163부대’는 국정원이 외부와 업무연락을 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5163부대와 맺은 계약서에 찍힌 주소도 국정원이 사용하는 사서함 주소(P.O. Box 200)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해킹팀이 작성한 RCS 대금 청구서와 해킹팀 내부 보관자료

▲ 해킹팀이 작성한 RCS 대금 청구서와 해킹팀 내부 보관자료

이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2012년 1월 27만3천 유로를 지불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입했으며 1년에 두번 정도 유지비용을 냈고,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도 약 3만3천850유로를 유지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시스템 첫 구입 후 지금까지 지금한 총 금액은 68만6천410 유로, 우리 돈으로 모두 8억 6천만 원에 이른다.

국정원이 구입한 감시프로그램은 RCS(Remote Control System)로 불리는 원격감시프로그램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 업그레이드 버전인 ‘다빈치’(Da Vinci)도 구입해 지금까지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

▲ 해킹팀에서 유출된 ‘다빈치’ 소개자료.

▲ 해킹팀에서 유출된 ‘다빈치’ 소개자료.

RCS는 스파이웨어를 원하는 목표물에 설치해 정보를 빼가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감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말기의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원격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감시프로그램이다. 이때문에 해킹팀은 전세계의 민간 정보보호단체들과 시민기구로부터 ‘인터넷의 적’이란 표현을 얻을 만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 해킹팀이 소개자료에 담은 RCS로 수집가능한 정보.

▲ 해킹팀이 소개자료에 담은 RCS로 수집가능한 정보.

해킹팀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감시 대상 목표물이 문서나 웹페이지를 열 때 감시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용량이 작은 스파이웨어를 심거나 SMS을 이용한다는 등의 설명이 들어있으며 기존 백신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

▲ 오른쪽 화면이 감시프로그램이다. 원하는 장치를 선택해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출처 : 해킹팀 소개 자료

▲ 오른쪽 화면이 감시프로그램이다. 원하는 장치를 선택해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출처 : 해킹팀 소개 자료

캐나다의 연구팀 ‘시티즌랩’이 지난해 2월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을 추적해 확보한 IP(인터넷주소)를 공개한 적이 있다. 아래 표처럼 당시 발견된 21개 국가 가운데 한국의 IP도 포함이 돼 있어서 한국에서도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이번 자료유출은 그 사용자가 국정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IP 발견 기간이 국정원의 RCS 구입 및 운용 기간과 일치한다. 위 자료는 2014년 2월에 공개됐다. 출처 : 시티즌랩

▲ IP 발견 기간이 국정원의 RCS 구입 및 운용 기간과 일치한다. 위 자료는 2014년 2월에 공개됐다. 출처 : 시티즌랩

국정원은 ‘나나테크’라는 국내 보안업체를 통해 해킹팀과 감시시스템 구입 및 운용 계약을 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확보한 나나테크의 대표와 해킹팀의 담당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이다. 불과 9일 전 작성된 이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은 지금도 이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난 7월1일 나나테크 대표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민간보안업체를 중개업체로 내세우고 있다.

▲ 지난 7월1일 나나테크 대표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민간보안업체를 중개업체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 이메일에서 나나테크 관계자는 해킹팀이 제안한 고객 교육에 대해 ‘10월에 교육이 이뤄지길 고객이 희망’하며 ‘2차 송금은 고객이 8월말까지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올해 유지 비용에 대한 1차 송금은 1월에 이뤄졌다. 1, 2차 각각 33,850 유로씩이다.) 이후 이메일에서는 양측이 해킹팀 교육관계자의 10월 한국 방문 계획을 확정한다. 유출자료를 보면 해킹팀은 감시프로그램 첫 구매 계약 직후인 2012년 1월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숙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나테크는 지난 2003년 3월 설립된 정보통신서비스업체로 서울 공덕동에 위치해 있다. 공시된 기업정보에 따르면 대표는 허손구 씨(60세) 등 2명이고, 직원 수는 6명이다. 2012년도 매출액은 5억7천만 원, 영업이익은 6천9백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9일 나나테크를 찾아갔으나 업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굳게 닫혀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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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부 정보 유출 사고가 없었다면 국정원과 해킹팀과의 관계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나테크와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이 직접 송금하던 유지 비용을 내년 1월부터는 나나테크를 통해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2016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 4월 9일 나나테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고객’이 내년에 보내겠다는 67,700유로는 국정원이 올해 지불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일치한다.

▲ 4월 9일 나나테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고객’이 내년에 보내겠다는 67,700유로는 국정원이 올해 지불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일치한다.

문제는 국정원이 이렇게 구입한 감시프로그램을 어떤 용도로 운용하고 있는가이다. 북한이나 중국의 해킹 조직과 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국내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또다시 정보기관의 사찰 문제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같은 인권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국정원 측은 감시프로그램 구입과 사용여부, 목적 등에 대한 질문에 “어떤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런데 해킹팀으로부터 감시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난 멕시코와 모로코, 이집트, 수단,이디오피아 등의 국가들은 대부분 모두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사찰하거나 인권을 탄압해 문제가 불거졌던 나라들이다.

모로코의 경우 이번에 유출된 자료로 201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로코 정부가 해킹팀으로부터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지난 2012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했던 해킹사건도 정부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에티오피아의 경우도 지난해 발생한 언론인에 대한 해킹 사건에 정보기관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이번에 유출됐다.

우리의 경우 국정원이 감시프로그램을 처음 구입한 2012년 1월은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이 SNS 전담조직을 확대했던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어서 국정원이 왜 이 프로그램을 당시에 구입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 2015/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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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 반기문, 대통령선거 불출마 선언 중에서 (2017. 2. 1.)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이유로 ‘가짜 뉴스’를 언급한 것은 가짜 뉴스의 높아진 위상(?)을 방증한다. 이를 불출마의 핑계로 해석하든,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든, 가짜 뉴스는 한 나라의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자가 입후보하기도 전에 선거를 포기하게 하는, 혹은 포기하겠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출처: 반기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kmkorea201 정치교체를 내세운 반기문은 결국 출마를 포기했고, 그 이유들 중 하나로 ‘가짜 뉴스’를 언급했다. (출처: 반기문 페이스북)

가짜 뉴스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지난 미국 대선에서 기성 언론의 영향력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인자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버즈피드 분석에 의하면, 지난 미국 대선 마지막 3개월(8월~선거일까지) 동안 소셜미디어에 가장 많이 유통된 진짜 뉴스 20개와 가짜 뉴스 20개의 페이스북 참여도(공유+좋아요+댓글)를 비교하니 오히려 가짜 뉴스 참여도(870만)가 주류 언론의 진짜 뉴스 참여도(730만)보다 높았다. 더불어 가장 널리 읽힌 가짜 뉴스 20개 중 클린턴보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은 17개로 분류되었다.

 

반기문과 가짜 뉴스 

반기문이 귀국하자마자 보여준 일련의 해프닝, 가령 턱받이 해프닝과 지하철 티켓 해프닝, 퇴주잔 해프닝 등의 일화적 사건들이 반기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언론과 소셜 미디어가 서로 상승 작용하며 그 해프닝의 의미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은 고질적인 ‘이미지 정치’의 폐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스스로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반기문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무엇보다 반기문 자신이 바란 일이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반기문의 대통령 자질을 검증하려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까지 하다. 가령, ‘온돌방’ 발언은 반기문이 지금까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고, 그가 느끼는 고통의 정체, 반기문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을 어떤 분석 기사보다 명징하게 드러낸다.

화장실 하나 있는 온돌방 생활을 "고통"이라고 표현해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받은 반기문.  화장실 하나 있는 온돌방의 한옥 생활을 “고통”이라고 표현해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받은 반기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언론의 의무다. 하지만 반기문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심도 있는 토론이, 연속된 해프닝에만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축소됐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서로 진영을 달리한 선입견만 강화됐고, 원인 제공자가 반기문 자신이긴 하지만, 소위 ‘가짜 뉴스’ 현상이 반기문의 이미지를 사실보다 왜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사실상 확정된 ‘조기 대선’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기문 불출마 선언을 통해 더욱, 가짜 뉴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선관위(사이버범죄 대응센터)는 지난 1월 19일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과 예방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직 조기 대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182명 규모의 단속팀을 특별히 편성해 지난 2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선관위

선관위만 바빠진 건 아니다. 정당도 가짜 뉴스와 관련해 분주해지긴 마찬가지다. 지난 2월 6일 새누리당은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하면서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고,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첫 사례(“바로잡기”)로 문화일보의 ‘태극기 집회 참석’ 관련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16년 11월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센터’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 말까지 총 4,4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노컷뉴스가 2월 9일 자로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KBS 보도에 따르면, 바른정당은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막는 가칭 ‘반기문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반기문법'을 준비 중인 바른정당 가짜 뉴스 규제하는 ‘반기문법’을 준비 중이라는 바른정당

 

개념을 찾아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가짜 뉴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화두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상하다. 점점 더 많아지는 가짜 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 선관위의 활발한 움직임, 정당의 적극적인 대응 천명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없다.

가짜 뉴스에 관한 ‘정의’, 그 개념에 관해서는 모두들 아주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아예 그런 개념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가짜 뉴스의 개념은, 그냥 빤한 것이라서, 어떤 정의도, 개념 규정도 필요 없는 그런 것일까?

특히 선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선관위는 언론사에 보내는 공문에서조차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강조함에도, 직접 ‘가짜 뉴스’의 개념을 묻자 아직 그 개념을 정립한 바 없다고 답한다.1 그러면서 결국,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와 251조(후보자 비방)가 모든 규제의 규율 근거임을 확인했다.

하다못해 돌멩이로 탑을 쌓아도 바닥돌(개념, 정의)이 부실하면 그 돌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돌멩이로 탑을 쌓아도 바닥돌(개념, 정의)이 부실하면 그 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답변이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법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가령, ‘가짜 뉴스’)로 어떤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문은 남는다. 왜 선관위는 굳이 보도자료에 그리고 언론사 협조를 구하는 공문에 ‘가짜 뉴스’를 강조한 것일까? 그게 요즘 뜨는 유행어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규제기관이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그 규제는 아직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유행어’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법 규정(공직선거법)에 근거해야 한다.

미리 결론을 말하면, ‘가짜 뉴스’라는 개념 자체는 아직 정립된 바도 없고, 그 개념이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적 규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즉,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공직선거법상의 명문 규정이고, 특히 가짜 뉴스 현상과 관련한 근거 규정은 공직선거법 250조와 251조다.

 

가짜 뉴스,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럼에도 가짜 뉴스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규제와 가짜 뉴스의 경계를 명백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 탄압과 규제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더 많은 표현의 자유, 더 엄격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라도 가짜 뉴스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 가짜 뉴스의 개념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진: Looking Glass, CC BY SA)

지금까지의 논의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한 허위정보.”

위에 기술한 정의를 분리해 하나씩 요건화하면 아래와 같다.

1. 누가(주체)

  • 누구든 

가짜 뉴스의 생산 주체는 누구든 상관없다고 봐야 한다. 즉, 언론사 기자이든 개인(블로거, 네티즌)이든 무방하다. 가짜 뉴스는 뉴스 수용자인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 수용자의 인식을 강화·왜곡하거나 트래픽을 유발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허위 사실을 생산하는 주체는 개인이든 언론사이든 상관없다.

2. 무엇을 어떻게(객관적 요건) 

  •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그것이 허황되고 과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로 규정되어선 안 된다. 더불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의견과 주장은 최대한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미학적인 방법론으로서 ‘풍자’를 가짜 뉴스로 규정해 규제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풍자와 가짜 뉴스의 구별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준을 통해 신중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예컨대 미국에서 인기 있는 풍자 신문 [디 어니언]에 실리는 정치, 사회 기사는 모두 가짜다. 이 기사들은 독자를 오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현실을 비틀고 꼬집어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신랄한 풍자를 위해 작성되는 기사들은 지금 논의되는 가짜 뉴스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

가짜 뉴스는 그 형태에서 (사실을 다루는) 언론보도 형식을 띠고 있어야 한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본 독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출된 형태다. 즉, 가짜 뉴스가 네티즌에 의해 만들어질 때, 굳이 기성 언론의 기사 형식을 차용하는 이유는 독자를 속이려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고, 그것이 가짜 뉴스의 비난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독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유포’되어야 한다.

3. 왜(주관적 요건) 

  •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짜 뉴스는 독자를 ‘오도’하거나 독자의 반응을 끌어내 이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목적(주관적 요건)을 가진다. 가짜 뉴스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위자의 정파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 특히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생산된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 가난한 제3세계 청년의 돈벌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2

고전적으로도 뉴스 수용자의 편견을 강화하거나 오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의 전파는 특정 정파를 가진 행위자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전적인 이익과 흔히 결부되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극적일수록 잘 팔리는 ‘묻지 마’ 뉴스 소비의 시대에는 단순히 독자의 편견을 강화하고 오도하기 위한 허위 사실의 전파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안티 에이징'이라는 본능적인 욕구는 돈과 권력이라는 연결고리로 '줄기세포시술'이라는 무지로 표출됐다.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점이 있다. 허위사실을 통해 독자를 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한다는 것은, 이런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전달하는 경우까지는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가짜 뉴스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 무지나 경솔을 탓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실만으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선거다 

가짜 뉴스는 특히 선거와 불가분의 관계다. 선거는 말과 글, 의견과 주장이 오가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전장은 방송과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이며, 그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뉴스’이기 때문이다. 뉴스의 형식을 흉내 낸 가짜 뉴스가 선거철에 더욱 활개 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짜 뉴스가 도덕적 기준이었다면, ‘선거에서 가짜 뉴스’는 공직선거법 250조와 251조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특히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즉, 선거와 관련해 ‘가짜 뉴스’를 언급하려고 할 때는 앞서 좁게 규정한 개념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더해 더 좁게 해석해야 한다.

선거 투표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가짜 뉴스는 특정한 법에 근거해 ‘처벌’하거나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 뉴스의 개념에 근거해 어떤 행위를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살펴보려는 ‘선거에서의 가짜 뉴스’는 그 행위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 처벌할 수도 있는 엄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 당선 혹은 낙선케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가짜 뉴스’를 선관위에서 앞장서서 공보에 사용하고, 공식적인 공문의 표현으로 활용하는 점은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특히 비언론의 행위를 주로 규율하는 선관위 사이버범죄 대응센터는 물론이고, 인터넷 언론의 행위를 심의하는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모두 ‘가짜 뉴스’의 개념을 묻는 슬로우뉴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물음표 퀘스천 ‘가짜 뉴스’를 개념을 선관위에 물었지만, 선관위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출처: Marco Bellucci, CC BY)

선관위가 “아직 학계에서도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라거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라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 학계에서 아직 정립하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이라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통해 그 법의 한계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아직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함부로 ‘규제’의 취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기준도 모르는 채 단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관위 대응센터도 심의위원회도 구체적인 규제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히 공직선거법 250조와 251조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 외에 어떤 것도 규제의 근거, 단죄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그렇다면, 굳이 가짜 뉴스라는 표현에 편승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250조)와 후보자비방죄(251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최근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아래 사례는 2013년 11월에 선고된 고등법원 사례다.3

대법원

¶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OUT!’이라는 문구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안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문구는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무죄) 

¶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과 乙이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후보 완전 맛이 갔다.야권단일화 경선에서 丙 후보를 이기려고 날치기했던 乙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으로 甲과 乙을 비방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으로 기소된 사안

→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즉, 무죄)

위 사례만으로 판례의 경향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는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최신 판례라는 점에서 또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에드워드 스노든 가짜 뉴스의 천적은 억압이나 검열이 아니라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팩트 체크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국민 감시를 폭로한 뒤 망명 생활 중인 스노든(사진)은 “가짜 뉴스를 대함에 있어, 검열이 아니라 참으로 싸우라”라고 말한다.

“가짜 뉴스 문제는 (정부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업 같은) 심판자가 아니라 이용자, 참여자, 시민이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검열이 아니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옳은) 메시지이다. 거짓말이 쉽게 퍼지는 지금이야말로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또 확산시켜야 한다.”

– 에드워드 스노든

개개인이 합리적 의심을 생활화해야 해야 하고, 또 입맛에 맞는 거짓을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당파성에 우선해 정확성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정보 소비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 의사 표현, 당당한 비판도 생활화해야 할 덕목이다. 누가 대신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모든 정보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좀 더 공적이고, 조직적인 검증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언론이 그 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가급적 국가권력과 조직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시민사회 안에서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운영원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혹은 ‘자율성’)는 본질에서 국가 공권력과는 상극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요 테마로 활동해 온 오픈넷은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가짜 뉴스도 근본적으로 일종의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법적 규제의 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의 원조 격이랄 수 있는 미국에서 가짜 뉴스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 규제는 가장 쉽지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최후의 방법이며, 흔히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다.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엄밀한 기준을 정해 이를 충족하는 표현물만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의 양식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

–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가짜 뉴스는 대개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뉴스다.4 그 외양이 때로 천박하고, 어설플지라도, 대개 가짜 뉴스는 당신이 한참을 기다린 바로 그 소식, 당신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아, 사이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는 보고 싶은 소식만 보고, 듣고 싶은 뉴스만 듣는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생각과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이라고 하고, 이런 경향은 거대한 폐쇄회로인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과 카톡의 ‘끼리끼리’ 집단을 통해 더욱 강화한다. 열린 광장으로서의 공론장은 사라지고, 공론장은 환상과 관념만으로 남는다. 불편부당을 외치는 거대 주류 언론은 자신의 당파를 부끄러운 듯 숨기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이 자신의 당파를 버린 적은 없다.

모바일 스마트폰 뉴스

가짜 뉴스는 당파적 뉴스 소비, 자신과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 편향된 정보 향유라는 음습한 습지에서 자라는 독버섯이다. 디지털과 모바일이라는 기술의 진화는 열린 대화와 토론의 광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투명한 감옥에 우리를 가뒀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감옥에 갇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대화와 토론 대신에 ‘묻지 마’ 공유와 좋아요 단추로 끼리끼리의 견고한 알리바이를 완성한다.

사실이요? 그게 뭔가요? 그거 확인하면 돈이 나오나요? 밥이 나오나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은 저 찬란한 촛불의 바다, 그 한 점 한 점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라는 괴물을 뽑은 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박근혜 안 뽑았는데? 이런 소리는 제발 하지 않기를…) 사실이 홀대받고, 진실을 탐구하는 길고 어려운 과정 대신에 즉각적인 ‘아, 사이다!’만 찬양받는 시대에 가짜 뉴스는 언제든 창궐할 수밖에 없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뉴스만 바라고, 거기에 열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다시금 놀랄 만큼 참담하고, 믿을 수 없이 슬픈 시간을 마련해 놓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1. 슬로우뉴스는 선관위가 ‘가짜 뉴스’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사이버범죄대응센터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문의했다.
  2. BBC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 관한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생산된 곳이 마케도니아의 소도시 벨레스였다고 보도하면서, 고란이라는 19세 청년을 인터뷰했다. 청년은 미국 우익 사이트에서 마구잡이로 ‘복붙'(복사+붙이기)한 가짜 뉴스로 월평균 급여가 350유로인 마케도니아에서 월 1,800유로를 벌었다고 자랑했다. BBC는 이런 모습을 ‘디지털 골드러시’라고 명명했다. 출처: BBC 뉴스, The city getting rich from fake news (2016. 12. 5), 참고 기사: 한국일보, 가짜 뉴스 돈 잔치로 전락한 미 대선… 한국 대선은? (2017. 1. 25.)
  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
  4. CNN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가짜 뉴스 구별법’ 중 하나로 “지나치게 반갑고 믿을 수 없이 기쁜 기사는 한번 의심하라”고 권한다. 재인용 출처: 한국일보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2.14.)
화, 2017/02/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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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요약문: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발표일자: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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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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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요약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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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발표일자: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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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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