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청계천10년, 잊혀진사람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청계천10년, 잊혀진사람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1:44

보도자료

청계천복원 10,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5 10 1, 오후 2. 청계광장 소라탑 앞

참가단체: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1,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서울시가 약속했던 이주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인 단체들입니다.

 

2. 서울시는 오는 10월을 맞아, 청계천복원 1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홍보 중입니다. 10 1일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행사의 어디에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든파이브 이주 대상만 하더라도 6천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미이주 상인과 노점상까지 합치면 수만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왔던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청계천복원 10주년 사업에 이 상인들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3.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해 가든파이브로 이주했던 상인들은 텅텅빈 상가만 바라보다 SH공사가 진행한 명도소송에 의해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동대문운동장으로 내몰렸던 노점상들은 디자인플라자 조성에 등떠밀려 황학동으로 왔다 매순간 강제 철거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신 청계천변에 건물을 올렸던 토지주와 건물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청계천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이는 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4. 박원순 시장은 청계천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태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복원일 뿐이지 실제 정책과정으로 청계천복원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편향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고, 청계천복원에 의해 도시에서 지워지고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시장의 이름으로, 행정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이주 정책을 헌 신짝처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5. 이와 같은 입장과 함께, 사진전, 걷기대회, 공개포럼 등의 행사에 대한 개요와 계획을 밝히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010-3911-9679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하여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7,456건으로 고작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여줬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절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6/01- 11:46
592
0


통상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통치'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절대로 '법을 통한 통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법을 집행하는 자 역시 법에 지배를 받아야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독재'에 가깝다. 

특히 공공기관, 마포구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공무를 집행하는 곳은 이런 엄격성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대집행과 같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절차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오늘 새벽 아현역 인근 아현포차를 기습철거한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이모계장 이하 도로정비과 공무원은 그렇지 않았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계고장을 발송해야 한다. 그리고 2~3차 계고장을 통해서 충분히 행정대집행이 일어날 것을 인식시킨 후에 물리적인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영업 중인 아현포차에 합판 펜스를 설치하고 시설물의 문과 물품을 철거해간 마포구청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후, 계고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모 계장은 '그게 뭐냐는'는 반응을 보였다. 


위의 왼쪽이 인근 서대문구청이 강제집행을 위해 보낸 계고서다. 그리고 오른쪽이 철거가 진행된 아현포차의 모습이다. 판넬을 건들지 말라는 경고문을 제외하고는 어떤 계고장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구의 강제집행 시에 위와 같은 계고장이 2~3차례 나오고 그 사이, 행정과 협의를 거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마포구청이 한 행위라곤 행정문서로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공문 1개였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사실 마포구청이 행정대집행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역의 집단 민원이었다. 지난 3~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상 실효적으로 도로를 점용해 영업을 해온 아현포차의 이력을 생각하면, 민원 접수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원의 내용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안전이라 하지만 지난 긴 시간 동안 별 문제가 없었고 마포 래미안푸르지오가 들어서서도 관련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 마포구청이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집단 민원의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대집행>이 정한 시급성과 불법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편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포구청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페이트로 자신들이 설치한 판넬에 낙서를 하고 떠났다. 그러면서 "내일 또 치러 올거야, 언제든"이라는 말을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적어도 마포구 아현포차라는 현실 앞에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는 공무원 독재만 보였다. 이런 마포구청에 대해 UN 인권협약 상 생계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위반되는 내용임을 지적하고, 행정대집행법 상 공무원이 준비해야 하는 성명을 밝히고, 각각 패찰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을 상기시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이런 법의 남용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그것은 불법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는 공무원의 행위를 '공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무'가 아니니 법 위반도 없다. 아현포차는 사실상 마포구 건설관리과 공무원에 의해 무법지대가 되었다. 개탄한다. 상인들과 함께 마포구청이 민원 뒤에 숨어 강제집행 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대화에 나서고 오래된 주민들과 새로운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2시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상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오늘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긴급구제 진정을 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포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구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7/01- 17:30
587
0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부가통신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당국이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방송 사업자 규제와 유사한 직접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임에도 방송 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정보 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일 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여타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욕구에 따른 취사선택을 통해 정보 접근을 결정하고 실시간 피드백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또한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일반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극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유통 책임은 사후적으로 특정 불법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불법정보의 유통을 미리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음란물 방송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용자들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통해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관련 인터넷 산업의 위축, 더 나아가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나아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이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 매체임을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사고에 기반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화, 2016/07/12- 10:25
583
0
[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구본장여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모습. 사진은 각각 아현포차지킴이, 박은선, 정현석)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땅 놓고 돈 먹는' 부동산투기가 재개발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판친다. 그 사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졸지에 삶의 뿌리가 뽑히게 된 이들의 싸움은 수백명 돈으로 고용한 사설용역에 의해 그대로 들려져 거리에 내팽겨쳐진다. 지난 주 마포구청이 세금으로 부린 용역들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족을 길러낸 포차를 파괴했다. 그리고 오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서촌 새마을금고가 부린 용역들이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이라는 가게를 파괴했다. 또 오늘 소위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현장에서는 구본장 여관이 철거되었다. 맞다, 2009년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욕심과 불로소득에 대한 추구만 절실해졌다. 

아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화염병에, 쇠파이프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제 삶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순수하지 않다는 눈초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스스로 발과 손을 묶었다. 그래, 이렇게 맞아주면 '동정이라도 받겠지'했던 마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약자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폭력을 방관했고, 순수하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여론은 '을질'이라며 새로운 손가락질거리를 찾아 냈다. 한 쪽은 여전히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 구청과 경찰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요한 것은 '약자의 염치'다. 더 신경쓸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염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진 자들에게만은 '읍소'로 일관했다.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줄은 알지만 조금만 협조해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서울시의 강제철거 중단선언과 뉴타운재개발출구 전략과 최근 발표된 '노점 철거 금지선언'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동체가 재산에 따라 보호하기를 달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위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제철거의 현실이 우리에게 강욧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도시의 다양한 분쟁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선언한다. 강제철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서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노골적인 뺏고 뺏기는 게임만 남은 곳이 어떻게 인간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지난 목요일, 아현포차가 사라진 자리엔 화분이 들어찼다. 그 덕분에 보행로는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포차가 아니라 화분이어서 다행인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가 동네 가게를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말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폭력보다는 대화의 힘이 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제까지와 같이 어정쩡한 관찰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소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이라 하더라도, 아현포차를, 장남주우리옷을, 씨앗을 그리고 구본장 여관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제적 부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서울에서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은 지워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사실에 통탄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8/22- 14:11
583
0
[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SH공사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애초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나선 곳이 상인들 모임인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발뺌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고 돈을 준 곳은 SH공사다. 게다가 가든파이브라이프동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기관인 관리단 역시 23명의 층별 대표자 중 SH공사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숨바꼭질하듯이 필요할 때만 앞에 서고, 문제가 될 때는 관리단이니 활성화추진위원회니 관리회사니 꽁무니에 숨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지금 가든파이브는 또 한번 술렁인다. 이미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였다. 그런데 왠걸 엔터식스가 나가기로 된 시점에 상인들에겐 하나의 문자와 공문이 돌고 있다. 내용인 즉,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구분점포가 여전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상인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아울렛과의 입점계약이 9월 15일자로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메세지와 공문에 따르면 '개별구분점포의 위임장 제출이 현대백화점 측이 요청한 특약 사항이며 아직 19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은 9월 15일까지 이들의 위임장이 징구되지 않으면 입점 계획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제까지 엔터식스 문제만 해결되면 연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가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 현대백화점 사장과 SH공사 사장의 MOU가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애초 기 입점하고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고 이 자리에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이고, 이를 위해 시민세금 60억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무리수이며, 이제와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태라고 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이 엉망진창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상반기에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사인 김인호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유치가 안되니, 포기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떠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19명의 상인들에 대해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SH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일인지 묻는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았던 엔터식스가 왜 50억원 수준에 머무르다 빠져나갔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상인에서 임대업자로 변한 가든파이브 입점상인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계속 대형테넌트만 반복적으로 유치하면서 평가와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한다. 이런 식의 대형 테넌트 유치는 사실상 도박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어느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는 의미를 잃게 되고 투기꾼들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서울시와 SH공사 공무원들의 협잡만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애초 이주상가의 정책실패도 서울시와 SH공사였고, 잇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에도 살아나지 않는 상권의 문제 역시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이다. 이를 상인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상인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9/07- 12:04
5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