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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6. 임시조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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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6. 임시조치 사건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6:27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섯 번째 판례 : 임시조치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甲은 포털사이트 ‘△△’의 ‘○○ 피해자 가족 연대’라는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포털사이트 △△은 ○○로부터, 이 게시물에 ○○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이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임시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2항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법률조항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임시조치제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제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시조치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임시조치제도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의 삭제요청과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절하다고 보았다.

둘째,‘사생활’이란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 역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침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게재되는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적지 않고,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인격 파괴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정보의 공개 그 자체를 잠정적으로 차단하는 것 외에 반박내용의 게재, 링크 또는 퍼나르기 금지, 검색기능 차단 등의 방법으로는 임시조치제도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셋째,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 주장자의 ‘소명’이 요구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영리적 목적과 사인의 사생활, 명예, 기타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 사이에서 해당 침해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30일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정보 접근만을 차단할 뿐이라는 점, 임시조치 후 ‘30일 이내’에 정보게재자의 재게시청구가 있을 경우라든가 임시조치기간이 종료한 경우 등 향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보의 불법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권리침해 주장자와 정보게재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시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내용 역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표현의 자유가 갖는 구체적 한계로까지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4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됨으로써 타인의 인격적 법익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공익은 매우 절실한 반면, 임시조치제도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정보게재자의 사익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았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의 의미를 규명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면 포털은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삭제 또는 30일 이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제도는 2000년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되어 있던 ‘피해자의 삭제‧반박문게재요청제도’에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소위 ‘사이버 가처분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수용함과 동시에 가미한 것이다.

임시조치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자 권리의 신속한 구제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도모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임시조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임시조치제도가 ‘피해자에 의한 남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v.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몰각된 채,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나 정부권력, 사회적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 내지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간부의 사진과 관련된 사례2), 장자연리스트와 관련한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의 발언사례3),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과 관련된 사례4)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임시조치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명예훼손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다만 피해자의 권리의 신속한 구제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시조치제도는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다. 포털들이 내부적으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청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의 내부정책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임시조치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부담을 개별 포털사업자가 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선책으로 임시조치제도의 남용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단순한 주장만 있다고 해서 임시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국한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해주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털사업자가 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게 되고, 실제로 명예훼손의 특성상 그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결국 포털사업자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임시조치를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의 취지나 의의, 문제점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사건의 쟁점은 ‘타인의 사생활,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또는 침해한다고 주장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권리침해 주장자로부터의 ‘삭제 등 요청’과 ‘소명’이라는 요건하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3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과 ‘사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충돌상황에서 임시적으로나마 30일이라는 범위 내에서 전자에 우위를 두는 선택을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임시조치제도가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 주장자의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때 ‘30일 이내’에 정보게재자의 재게시청구가 있을 경우라든지 등 향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보의 불법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권리침해 주장자와 정보게재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일정한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라 한다)이다.

2009년에 포털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설립‧출범한 자율규제기구로서의 KISO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게시물의 취급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KISO가 수행하는 게시물 취급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정책결정’과 ‘심의결정’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정책결정’은 KISO 정책위원회가 이용자 게시물 등의 일반적 취급방안에 대해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서, 포털이나 커뮤니티 게시물의 취급정책에 관한 일종의 ‘일반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다. 다음으로 ‘심의결정’은 KISO 정책위원회가 개별 게시물 등에 대한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개별 게시물의 불법 여부 및 청소년 유해 여부에 대해서 심의 및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결정과 심의결정 모두 KISO 회원사를 자체적으로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따라서 KISO 회원사는 이러한 정책결정과 심의결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물론 이러한 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윤리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KISO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즉 KISO는 전형적인 민간자율기구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이들 두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도 그 법적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다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위해서 국가기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반한 규제의 효율성이나 융통성을 위해서는 민간이나 시장에서의 자율규제가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인터넷 영역에서 KISO의 존재와 기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KISO가 수행하는 자율규제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시조치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v.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몰각된 채,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v.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방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및 재게시청구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서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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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소개하는 판례와 해설은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판례 10선」(커뮤니케이션북스, 2015년)에 소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게시글은 오픈넷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오픈넷에 게시된 내용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용허락표시와 달리 출판사의 출판권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 2009년 5월 1일 노동절 시위 현장에서 지하철 입구를 막고 시민들에게 장봉을 휘두르는 경찰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었는데, 당사자인 서울경찰 모 간부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여 해당 사진을 담은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3) 2009년 4월 장자연리스트와 관련한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모 유력일간지에 의한 임시조치요청으로 인해 포털에서 초기 대량으로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4) 2008년 12월 최병성 목사(‘생명과 평화’블로거 운영자)가 포털에 게재한 ‘1000마리 철새 떼죽음 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등 게시물 17개가 양회협회의 ‘명예훼손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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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공개하고 발의 전 공청회를 열었다. 이 초안에는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일명 OTT 서비스 사업자와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 판매하는 자들을 방송사업자로 편입시켜 일정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 9월 3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축시켜 이용자의 권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전송하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

 

매체 특성이 다른 ‘인터넷’에 ‘방송’ 규제 적용은 부당

–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야

‘방송’을 다른 콘텐츠와 달리 ‘공공성’, ‘공적 책임’을 강조하여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이유는 1. 방송 사업은 희소한 전파나 망 자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유통시킬 권리를 국가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통해 분배 받은 소수의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 2. 방송 매체는 이러한 지위에 있는 방송 사업자가 채널 편성권을 가지고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콘텐츠를 공중에 침투시키는 매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한정된 소수가 누릴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적당히 통제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부여한 국가가 스스로 방송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OTT,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매체가 아니다.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보장되지 않는 지위임은 물론, 인터넷의 양방향적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콘텐츠에의 접근과 이용 방식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편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IPTV처럼 특정 망과 단말기, 수신계약을 통해 이용자들의 콘텐츠 선택이나 방식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수많은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이렇듯 방송 매체와는 구조적 특성이 다른 매체에 대해 단순히 현상적인 영향력이 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범주에 포섭하여 규제 강화를 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기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의 경우, 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는 콘텐츠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송 매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 매체가 다르다면 동일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는 볼 수 없고, OTT 사업자에게 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될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방송’의 정의 규정 

–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위 개정안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적용 대상인 ‘방송’의 정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이용자에게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콘텐츠’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향, 데이터 등과 이들로 조합된 방송내용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판매, 제공하는 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 판매하는 자’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안들이 규정한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방송콘텐츠’가 되고, 소규모 MCN이나 크리에이터들을 비롯해 아프리카 TV의 BJ, 유튜버, 나아가 SNS에 실시간 동영상을 올리는 일반인들까지도 방송사업자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방송법 초안의 경우 이러한 콘텐츠도 공익성, 공정성 등 일정한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엄격한 내용규제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통해 영향력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방송사업자들이 아닌 일반인이 제작한 표현물에 공익성을 강요하고 국가가 엄격한 내용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곧 인터넷 이용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

통합방송법은 동영상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되어 과기부의 ‘승인’ 및 주기적인 재승인 심사 대상이 되고, 외국인 등의 진입 및 일정 지분 이상의 소유가 금지되는 등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은 부가유료방송사업과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면을 간과한 실효성 없는 규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동영상 유통 플랫폼 기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방송사업자로 포섭하여 강한 규제의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면 결국 국내 사업자만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이나 각종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방송사업자와 달리 존립이 보장되지 않는 무한 경쟁 시장에서 어렵게 성공하더라도 공적 지위가 되어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결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내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곧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근 각종 인터넷 서비스 규제 법안들이 제안이유로 내세우는 사업자간 규제 비대칭성 혹은 역차별의 해소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될 수 없다. 기존의 규제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기존의 규제를 새로운 매체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동일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간 방송 매체가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던 것은 한정된 소수의 사업자만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인데, 통신기술의 발달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어 그 영향력이 분산되고 있다면, 오히려 기존의 불필요한 방송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도 모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매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국회는 기존의 매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매체를 기존의 개념에 무리하게 포섭하여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9/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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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낙선후보자 선정사실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확대해석하여 기소된 22인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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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수, 2018/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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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8. 7. 24.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 2014522 ,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개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합니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①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과하는 한편, ②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시 지체없이 삭제 및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

–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표적집단의 설정부터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만한 내용상 폭력성, 선동성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제 대상 표현을 “혐오·차별·비하 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연히 정의하고 전혀 구체화를 하지 않은 채 규제 대상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만으로는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표현주체인 국민도, 감시 및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국가기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3.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및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금기시되는 것이 정보매개자의 책임 원칙의 국제적 기준입니다.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개념 정의도 명확히 되지 않은 ‘혐오표현’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물 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본 개정안을 최근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과 비교하며, 해당 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는 의견이 있으나, 본 개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가짜뉴스나 혐오표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형법상 혐오표현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불법행위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특정 정보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특정되어 신고되지 않은 정보까지 일반적인 감시 및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의 유통·관리에 대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역시 위축시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단수단의 제공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의무화는 이러한 인적, 기술적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외 소수 대기업의 독점만 공고히 하게 될 위험이 크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4. 결론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을 전혀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국회는 혐오표현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터져 나오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만능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 8. 1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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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김성수 의원 발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일명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 참여하여 ‘방송은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 서비스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방송법으로 포섭시켜 강력한 규제내로 편입시키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불이익하고 창작자들, 소규모 미디어, 개인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미디어 산업과 문화 전반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OTT에 대한 방송 규제, 필요한가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1. 방송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1)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

법과 정책에 있어 규제 대상을 확정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결국 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연결된다. 방송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결국 ‘방송’이란 것이 무엇인지, 방송을 다른 표현물과 달리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되물어야 한다.

방송콘텐츠도 원래는 표현주체가 표현물의 내용을 결정하고 유통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물이다. 다만 방송콘텐츠가 일반적인 표현물과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엄격한 각종 규제가 정당화되는 표현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콘텐츠를 일반 표현물과 다르게 만드는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 이것은 곧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와 연결된다. 방송콘텐츠와 다른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①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가 (공중에 대한 일방향적 침투성) ②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는가 (채널의 제한성), ③ 이로 인하여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 통제력이 제약되는가가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 그러한 매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정된 소수들이 콘텐츠 시장 혹은 사상의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쥐여준 국가가 방송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 TV나 라디오처럼 각 방송사들의 일방적 편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채널은 제한되어 있어 시청자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소수의 메세지를 일방적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매체라야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2) 동일서비스-동일규제, 규제 형평성? 인터넷은 방송과 동일한가.

통합방송법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즉, OTT가 방송 서비스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방송법 규제 내로 포섭시키는 내용이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 규제 형평성, 수평적 규제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과연 같은 것인가.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채널이 존재하는 매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보고, 또다른 수많은 콘텐츠, 채널, 나아가 다른 수많은 플랫폼과 서비스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한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매체 사용권이나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부여, 보장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터넷 매체는 근본적으로 방송 매체와는 다르고,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는 ‘다른 서비스’로 보아야 한다.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은 방송과는 전혀 다른 매체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을 ‘방송’과 같은 층위에서 규제할 수 없다.

물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편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IPTV처럼 특정 망과 단말기, 장기 수신계약을 통해 이용자들의 콘텐츠 선택이나 방식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용자들은 다른 수많은 채널, 수많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들의 편성에 구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매체에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이나, 만에 하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의 ‘방송’ 층위가 아닌 다른 개념 단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해외의 사례

같은 이유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별도의 수직적 규제 체계하에 있으며,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만을 규제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규제되고 있다.[1]

콘텐츠를 기준으로 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했다고 알려진 EU의 경우, OTT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되며, 실시간/비실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은 ‘편성 스케줄에 따라 일반 대중의 동시 시청을 위해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방송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을 ‘유선이나 위성대역을 포함한 공중파를 통해 일반 대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상파나 위성, 케이블 TV와 같은 전통적인 텔레비전 서비스에 한정되도록 했던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텔레비전 방송‘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2] 이와 같은 EU의 결단이 옳은 방향인지, 이들에게 적용되는 규제 정도가 기존 방송 매체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인지는 더 연구해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최소한 ‘편성’, ‘실시간 송출’, ‘동시성’, ‘일방향성’ 등을 방송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법안상 방송정의 규정의 모호성과 문제점

통합방송법안상 ‘방송’의 정의는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고,[3]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콘텐츠’를 의미하고, ‘방송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를 의미한다. 문언만 가지고 보면 방송 매체의 특성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방송프로그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 방송법상 ‘방송’ 정의 규정에서 ‘기획, 편성, 제작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편성’ 개념도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시키는 등 ‘실시간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려는 듯이 보인다.

OTT 규제 부분을 보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자’이고, 이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되어 ‘방송사업자’로서 진입규제, 광고규제, 내용규제 등의 방송 규제를 받게 된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 법안상 ‘방송프로그램’ 개념이 불명확하여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시청각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과 이 플랫폼에 자신의 시청각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자들을 방송사업자로 포섭하여 방송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표현물의 유통 방식, 영리성만을 이유로 규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통합방송법 역시 이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

입법의도를 최대한 선해하여 해석하면, ‘방송프로그램’은 현행 방송법상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하 ‘기존 방송프로그램’으로 부른다)을 의미하고, 이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상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에게 방송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가유료방송사업자’ 개념을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안처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또 다른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은데, 이들에게 개인창작콘텐츠를 판매한 개인 크리에이터들 역시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방송사업자’가 되고, 이들이 만든 콘텐츠 역시 ‘방송프로그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그 콘텐츠도 내용규제, 심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다른 플랫폼도 방송사업자가 만든 방송프로그램을 유통하는 플랫폼으로써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는 과도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든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편입시키는 부분은 과도하다.

법안 설명자료에서는 개인방송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아프리카TV와 같이 별풍선을 받는 것, 유튜브와 같이 광고 수익을 배분 받는 것 모두 추후 플랫폼에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갑자기 부가유료방송서비스가 아니었던 OTT가 기존 방송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기로 결정하며 부가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OTT의 성격에 따라 여기에 콘텐츠를 판매하던 개인 크리에이터의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는 부당한 결과도 생길 수 있다. 유통 매체가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우려되는 것이라면, 매체 운영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해 최종 배포 단계에서 규제하면 될 일이지, 콘텐츠공급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제할 필요와 근거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방송사업자가 만든 방송콘텐츠는 심의규정에 따른 심의, 즉, 내용규제를 받고, 위반시 방통위, 방심위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며, 행정제재 미이행시에는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다. 자신의 표현물을 유력한 매체에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자신의 표현물을 널리 배포하면서 수익까지 내는 것은 모든 표현 주체의 욕망이다. 재미있는 동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들, 혹시 정치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생활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러한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심의, 즉 내용검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규제는 크리에이터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경직시킨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방송과 달리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규제는 미디어 시장과 문화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4. 결론

통합방송법안의 OTT 규제 부분은, ‘영향력’있는 동영상 콘텐츠와 서비스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영향력, 유료 거래 여부만을 기준으로 방송의 범주로 포섭하여 무리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영향력’이란 객관적 산정이 불가능한 개념으로서 규제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표현 형식이 동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표현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령 등을 통해 기존 방송과 규제 수준을 다르게 정비할 것이라는 유보는 적절하지 않다. 법률 단계에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내용규제, 제재조치 등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4]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해외 서비스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콘텐츠를 유통시키지 않게 되면 이용자들은 국내 콘텐츠를 보기 위한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여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서비스 다양성이 줄어들고 소수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플랫폼들이 유통을 독점하게 될 경우의 폐해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서비스 규제 법안들이 제안이유로 내세우는 ‘규제 형평성’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될 수 없다. 기존의 규제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기존의 규제를 새로운 매체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동일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매체의 발달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어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영향력도 분산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존의 불필요한 방송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양한 형식의 매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국회는 기존의 매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매체를 기존의 개념에 무리하게 포섭하여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1] 국회입법조사처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87호, 2015)

[2]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정비 방안’,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2016)

[3] ‘방송’의 정의규정에서 ‘방송’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현행 방송법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4] 법안 설명 보도자료에서는 결격사유 규정 등이 OTT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발의 법안 원문 제17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설명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목, 2019/0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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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foundation)의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에서의 링크 공유도 금지되었다. 경고문에는 해당 링크가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 웹사이트는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려던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링크 차단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경고문이 제공하고 있는 이의제기 링크에 접속하여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해당 링크는 2주일 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차단이 풀렸다.

페이스북의 잘못된 조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정무역 쇼핑몰 ‘아름다운 커피’의 웹사이트 링크 역시 스팸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해당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기존 게시물들마저 타임라인에서 모두 삭제 처리되었다가 아름다운 커피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후에야 복구되었다. 또한 한 이용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당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계정 활동을 정지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블루일베’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자의적인 커뮤니티 약관 적용 혹은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링크 차단,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조치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와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나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커뮤니티 약관 위반’, ‘보안 문제’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며 일방적인 조치 후 통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링크나 게시물, 계정 활동을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커뮤니티 약관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페이스북 본사의 소관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의 관련 요청과 항의에 대하여 한국 지사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고 접수와 콘텐츠 심의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콘텐츠를 살펴보는 약 7,5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퍼레이션(Community operations)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한 페이스북의 잦은 조치 오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성격,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콘텐츠 검열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본사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오랜 시일 동안 답변조차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계정을 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기업,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조치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국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국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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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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