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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헬조선 시리즈 1 –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가난해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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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헬조선 시리즈 1 –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가난해진 노동자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9:00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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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정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에 삼성이 지배구조 재편 문제를 현안으로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했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연금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찬성 결정을 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셈이다.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돌아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의문투성이였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 펀드 등 외국계 자본 및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의 거센 반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합병비율(1: 약 0.35)이 삼성물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상식적으로 볼 때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권고에도, 또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을 자체적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은 오로지 찬성 결정을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짙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각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 행사지침에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그 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았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기라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에도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체 결정을 강행했다. 그 권한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행사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직전에 있었던 SK와 SK C&C 합병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규정된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역시 비슷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요컨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 결정을 찬성한 것은 주주가치, 투명한 결정 시스템, 지침과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최순실과 삼성의 커넥션, 재벌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6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및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어제(15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 했다. 올해 5월에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제시한 비율(1대 약 0.418)로 재산정할 경우 국민연금은 합병 후 재상장된 2015년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788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한 적정 합병비율(1대 약 0.46)로 계산할 경우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진다. 또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합병 결정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된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의구심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투명한 운용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와 제도 불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삼성 커넥션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역시 합병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 등을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어디 장난 칠 것이 없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건드리는가!

 

 

2016년 11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6/1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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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고 규정돼 있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은 불가능해지며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에 떠넘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이 효력도 없는 만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조속히 퇴진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 봤다. 탄핵은 피소추자 행위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와 탄핵의 필요성이 조건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만큼 재판관들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헌재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만큼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확실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포함시켜야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목, 2016/12/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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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게로 넘어갔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법률전문가와 전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탄핵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탄핵 결정을 점치게 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관건은 검찰과 특검, 법원의 수사와 재판 기록이 얼마나 빨리 헌재에 도착하느냐 달려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은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두변론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대통령의 변론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지도 재판에 걸리는 시간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헌재 관계자들은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후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조기 퇴진하기 보다는 탄핵 절차를 택했다. 때문에 심리과정의 법리 다툼이나
현 헌법재판관 구성 측면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추즉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9명 재판관 중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으며 이 중 두명은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지명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이들 3명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 2016/12/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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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위기가 온다?

 

 

글.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대통령과 부총리의 정반대 인식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 12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하지만 불과 나흘 전인 10일, 최경환 부총리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선방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을 다 짚어봐도 (IMF 사태와 같은 위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과 경제수장이 정반대의 진단을 하고 있는 걸까?


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18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에서 한 얘기는 전후 사정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내년 경제 여건도 쉽지 않다.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서, 내년의 각종 악재들을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 위기의 조짐이 있지만 이미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비스시장 규제완화와 기업인수 합병을 간편화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2법, 그리고 일반해고의 자유와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는 노동개혁 5법 통과)만 제대로 실행되면 각종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텐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해서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정무수석을 보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을러대기까지 한 것이다. 
 
수출 부진과 경제성장 정체
실제로 지난 12월 16일에 관계부처 합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의 부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이다. 이 정부의 경제혁신은 ‘구조개혁’ 또는 ‘구조조정’에 다름 아니다. IMF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했던 대내외 평가절하가 바로 그것이다. 자국 통화의 절하(외부 평가절하), 그리고 임금인하, 기업 구조조정, 긴축정책을 통한 내부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1999년에 두 자릿수 수출 증가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회복은 이번에도 가능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다는 건 0%의 확률이기 때문이다. 


16일에 정책 방향과 함께 공개된 ‘2016년 경제전망’은 내년 수출 증가율을 최대한 높여 2.1%로 잡았다. 그러나 지난 11개월 동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고, 특히 최근 3개월의 평균은 마이너스 두 자릿수였는데 갑자기 2% 이상 수출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은 희망을 넘어 조작에 가깝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한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이 극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없고,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소비에 대한 낙관(금년 2.1%에서 내년 2.4%로 증가)과, 건설 및 설비투자에 대한 정책적 의지까지 보태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금년도의 투자와 소비 증가에 정부의 정책이 한몫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스스로 자화자찬했듯이 부동산 경기 부양과 세금 인하 등 소비활성화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1,200조 원에 달하는 빚에 눌려 있는 가계가 집을 더 사고, 소비를 늘린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다. 


따라서 내년 수출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7%대를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는 정체하거나 금년보다 떨어질 테고, 내년 경제성장율은 기껏해야 1%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해도 ‘경제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박근혜 정권 때문에 높아진 경제위기 가능성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곧 그만둘 최경환 부총리다. 만일 국회가 7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대 성장을 거둘 테지만 국회가(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선제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삼성의 예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은 지금 7법 없이도 대량해고에 나섰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 그로 인해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때 뿐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이 이뤄진다면 내수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결국 이 두 사람 때문에 내년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수확대형 사회적 대타협’이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다. 지난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부동산 경기부양도 올해에는 오직 건설부문의 과잉투자만 불러올 것이다. 만일 2016년 총선과 대선마저 이들이 다시 승리한다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침체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월, 2015/12/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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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현행 「근로기준법」무력화하고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 폐기해야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내역 등 이행결과 낱낱이 공개해야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소위, ‘2대지침’을 사업체에 홍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인사·노무전문가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위탁사업자가 사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지원하는 행정인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점검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에게 ‘2대지침을 홍보할 경우, 건 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한 정황이 확인되었다(http://goo.gl/q2lFxW). 참여연대는 취업규칙 변경, 해고의 제한 등과 관련한 현행 「근로기준법」를 무력화하는 2대지침의 ‘폐기’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한 2대지침 홍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2대지침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과 <공정인사 지침>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주 설명회>의 자료에서 2대지침을 “기업의 인력운영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실제는 사용자가 사측 일방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홍보하려 한 2대지침은 현행 「근로기준법」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행정부의 지침이 법률 위에서 노동조건을 규율하려 하고 있어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지침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현재도 무분별하게 사측 일방에 의해 진행되는 각종 불·편법적 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05.2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http://goo.gl/q2lFxW)를 확인한 결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에 “2대지침설명”이란 항목에 “홍보물 배포·설명”이라는 세부내용과 함께, 20,000원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한 5개의 노동관계법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2016년 초, 2대지침 발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는 계속되었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2대지침과 관련 홍보의 내용은 물론, 관련 예산 사용 등 그 과정 상의 부적절함과 문제점 등이 노동·시민사회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수많은 비판과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강행한 일방적인 정책홍보도 모자라서 하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을 홍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홍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의 올해 사업과 관련하여, 점검내용과 결과, 2대지침의 홍보 비용과 위탁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한 예산집행내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등 사용자단체가 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사업자 참가 현황,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 공개하겠다.

 

▣ 별첨자료

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중 지원 사업장 1개소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관련 홈페이지 캡쳐본(http://goo.gl/bjGEjE)

 

목, 2016/08/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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