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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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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44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jpg


- 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

 

일과건강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먼나라 얘기...

화학사고 중 40%는 현장대응팀 출동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관계기관끼리만 신고하고 정작 주민들에겐 통보없어...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시급히 제정되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2015년 상반기(1.1~6.30)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50건을 제출받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 <일과건강>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현실에선 현장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 소요

50건의 화학사고 중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고는 20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주민대피메뉴얼은 무용지물

1건의 사고도 주민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이 관계기관끼리만 유선소통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26건으로 전체 5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자 11, 부상자 63명으로, 사고유형은 누출사고가 35건으로 대부분(70%)을 차지하였고 폭발,누출 12, 기타(이상반응) 3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1. 화학사고는 최초 발생해서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0분은 화학사고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환경부도 골든타임 30분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최초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0,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출장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0분이었다. 사고대응은커녕 현장까지 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골든타임 30분은 전화하거나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인 셈이었다.

 

2. 더욱 큰 문제는 상반기 발생한 50건의 화학사고 중 40%에 해당하는 20건의 사고는 해당지역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고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환경부소속 대응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6개 산단지역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직접 출동하여 현장수습과 대책활동을 진행한 것은 30건에 불과하였다. 20건의 사고는 유선 상으로만 보고받고 상호 기관끼리 상황전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화학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등의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현실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기리만 소통하면서 50건의 상반기 화학사고 중 단 1건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통보시스템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시민들이 사고소식을 듣는, 언론보도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사고인 26(52%)의 사고는 단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았다.

 

4. 한편,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발생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무료배포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조속히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장 통계조사결과를 국민에게 보다 손쉽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은수미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고 5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주도만의 정책으론 화학사고 예방도 비상대응도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1986)과 캐나다 토론토시의 지역사회알권리 켐트랙(ChemTARC)’ 조례(2008) 등의 선진국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통합적 관리체계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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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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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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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바로가기 클릭)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에 감춰졌던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문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법 지시, 국정교과서 추진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되새겨보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번번히 막아섰고 선별적 압수수색이라는 협조 요청마저 무시했다. 이례적으로 다량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해 무단 파기의 의혹을 사더니, 새정부에 인수인계도 없이 황급히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버렸다. 이 와중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를 끌어모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봉인해버렸다. 지난 겨울, 청와대의 어처구니 없었던 저항과 몽니의 이유가 이제서야 명징해진다. 

그들에게는 감추고자 했던 비밀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국가기관의 업무와 활동은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이 모두에 해당된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숱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 증거를 끝까지 감추려고 했다.

그렇게 감추고자 했던 악행의 흔적이 고스란이 담긴 문건들이 비밀의 캐비닛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기록을 감추려고 했던 그 행위가 또 다른 기억과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난 세월의 악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그 악행과 함께 하며 호사를 누렸던 이들이, 또 다른 몽니를 부리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유출사건으로부터 NLL대화록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뿌리째 망가뜨려놓은 장본인들이 문건들은 어떻게 남았냐며, 어떻게 발견된 것이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말을 쏟아놓고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과 절차를 들먹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 또한 공개가 원칙이다. 비밀기록, 지정기록 여부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비밀기록 여부는 해당 문서의 비밀 표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황교안이 지정기록의 목록까지 지정기록으로 봉인해놓은 탓에 지정기록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비밀도 아닌 것이 지정될 리는 만무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 건의 문서 목록과 사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상태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설령,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를 통한 공익의 실현이 더 중요하고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개토록 한 판례는 차고 넘친다.

우리에는 알권리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 국가의 주인에게는 국가를 농단한 악행의 증거인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뿐만이 아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기록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주주를 위하여,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앗아간 고귀한 목숨들의 평안을 위하여, 낱낱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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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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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상자 급증 - 최근 13년간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자 401명 중 최근 3년간...
목, 2015/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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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국민선언 웹자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1.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참가자 서명운동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http://www.safedu.org/sign_toxfree

 

  1. 우리는 ‘국민선언’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는 국민선언문을 선언참가자와 함께에서 선포하고 청와대에게 전달한다.

► ‘국민선언 선포식 및 청와대 전달식’ : 6월 29일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1. 우리는 ‘국민선언’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국민선언 요구안에 담긴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 7월 초, 국회

화, 2016/05/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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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목, 2016/01/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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