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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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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27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낙타고기를 먹는 나라, 먼 나라 바이러스가...

 

불과 몇 년 전, 중동지역의 메르스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었던 것 같다. 치사률이 높다는 바이러스 이야기를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먼 나라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역병난리로 벌어졌다. 그 낙타나라에서 건너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균(메르스)으로 인해 지난 6월은 온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국내 최고 일류 병원을 자랑해 왔던 병원, 최고의료진과 최상의 시설을 갖춘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환자를 확진하면서 메르스 사태는 시작되었다. 감염관리 체계 등의 문제로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186명 중에서 절반의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고 또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전국병원들은 삼성서울병원환자가 전원 올까봐 두려워했고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었다. 병원이 가장 감염위험성이 있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안심병원을 지정했지만 국민들은 언제 감염병원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심병원조차 믿을 수 없었다. 병원직원들, 심지어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잠재적 감염 전파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엉망이었던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체계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접촉한 격리자 명단을 작성하며 감염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격리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 가운데 감염환자가 무려 34명이나 속출했고, 누락된 메르스 확진자들은 삼성서울병원의사, 간호사, 비정규직 이송노동자들이었다. 감염병 관리의 기본이 접촉자 격리관리인데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은 방호복(레벨D)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수술복 수준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진료 하는 등 허술한 감염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가 17명 발생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감염되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 말 의료기관 평가인증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받았다. ‘감염관리체계’ 7개 항목과 ‘부서별 감염관리’ 9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는데 특히 ▲감염발생 감시프로그램 ▲부서별 감염관리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적절한 개선활동 수행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 최고점수인 ‘상’을 받았다. 또한 병원전체 감염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도 최고점수인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로 드러난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선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

 

이처럼 의료기관 평가인증 최고점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최다 환자발생, 최다 직원감염발생 병원이 되었다. ‘그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가 모두의 의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는 문서에만 있었을 뿐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현주소이다.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의료기관 평가제도 시작은 의료의 질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04년 정부주도로 만들어졌다. 적정 수준의 의료 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운영, 진료과정,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럽과 같은 경우, 국가주도 의료기관 평가를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권이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민간주도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으로 바꿔 버렸다. 즉 민영화가 된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무적 평가에서 자율적 평가로 변질되었다. 현재 약 1,000개의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데, 원하는 의료기관만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은 ‘공인인증’을 받고 싶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인증원에 돈을 내면 인증원이 의료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해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운영진(이사회) 구성 또한 대한병원협회, 대형병원 등 병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소비단체, 시민단체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처럼 평가원들의 구성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처럼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있다. 병원을 고객(?)으로 하는 민간 인증평가기관은 병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 부실한 인증평가는 결국 의료의 질 문제를 초래하고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평가를 받지만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모르겠다는 현장에서의 불만이 있으며 나아가 평가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현장에서 보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문제점

 

2011년 1차, 2014년부터 2주기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평가인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은 1차 평가 이후,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이다.

 

인증평가 결과가 실제 병원서비스 수준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6.9%가 그렇지 않다, 인증평가 항목과 실질업무의 적합성에 대해 43.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인증평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인증을 할 때, 병원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았다. 평가 시, 부가적인 업무가 많아 현실적으로 환자간호에 소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8.7%였으며 평가업무 때문에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36.6%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인증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줄이는 행위, 실제상황가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 받는 것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인증의 핵심 가치를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에는 환자도 안전도 실종되었고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병원인증 홍보에 여념 없다. 정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900개가 넘었으며 의료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국민포장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감염부분 평가 최상위 점수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에는 환자안전은 없었다. 병원현장에는 환자안전을 위해 시행한다는 인증제도의 근본취지는 실종되었다.

 

환자안전 없는 껍데기 인증제는 중단되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선되어야 함

 

국제 추세와 역행하는 민영화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다시 국가가 운영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병원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문제, 인력 충원 없는 평가문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에 대비한 상시적 훈련과 교육,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평가문제가 해소되는 평가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선 되어야한다. 현장의 이야기처럼 ‘반짝 평가’, ‘짜고 치는 고스톱 인증’이 되지 않으려면 평가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인증 절차,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 구성원 전체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 평가에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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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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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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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규제개혁 정책의 문제점

 

장지혁 l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다양하지만, 최근 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지역건설산업에서부터 문화예술까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응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 ‘공정위발 규제개혁’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과를 살펴보자면 2011년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 Kit)을 개발 회원국들에게 확산 배포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표기)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연구”(연구용역) 발간했고, 이에 기초하여 2014년 3월 11일부터 각 지자체에 총 2,134건(광역 228/기초 1906건)의 규제개선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공정위발 지자체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공정위가 조례∙규칙들을 규제개혁대상으로 선정한 근거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OECD에서 2011년 제출한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_Kit)이 규제영향평가의 정량적∙현재적 평가와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영향평가가 가지지 못한 잠재성평가이며, 기존의 규제영향평가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지난 2013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정량적인 평가를 함께 병기하여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지난 5월 29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그동안의 규제영향평가가 자의적이고, 더욱더 과학화 하겠다는 이른바  ‘규제영향평가 과학화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인 공정위의 지자체 규제개혁의 근거조차도 불분명하고 불완전하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및 민주적 원칙을 위반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조례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제정되고 지역사회의 공론을 통해서 지방의회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론과 제정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를 내자마자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조례의 개정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주도의 문화예술조례의 경우, 공동입장을 내기도 어려워, 이미 5월 6일 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몇몇 광역단체에서는 LED 조례도 개정준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지원 조례 등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조례로 주요한 개정 대상중 하나이다. 공정위는 로컬푸드지원조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약화와 고품질의 지역외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장애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 기업이나 사회적경제분야의 로컬푸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막대한 경쟁제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지난 5월 29일에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즉 로컬푸드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입법기관에서는 권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규제라고 하는 모순에 처한 조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하다. 공정위가 입법권과 조례제정권이라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의 경우 3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입법발의한 대구지역 시민들의 역사적 조례이지만, 결국 시의회의 조례제정에서 수정안을 통해 무력화 되었다. 실제로 대구시는 친환경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문제로 대구 교육청과 의견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제의 집행여부와 상관없이 조례상의 문구만 보고 이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정된 아이러니한 사례이다. 대구지역만 보아도 이러한데 여타 타시도, 기초단체에는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절차적인 부분, 근거의 미약, 삼권분립의 무시 등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번 규제개혁의 최종점은 역시나 대기업이다. 앞서 언급된 지역건설산업 조례는 지역 공공발주에서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을 제외하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드러났다. 이 밖에 공정위가 추진 중인 지자체 개혁 대상 조례들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의 족쇄가 되거나 방해물을 앞장서서 제거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나 로컬푸드 등 대기업의 진출하지 않은 영역의 당사자들은 아직 이번 개혁안을 잘 인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규제개혁안을 인지한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영역의 당사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간신히 지역사회와 풀뿌리 영역에서 분투해 만들어 놓은 보호막을 공정위가 시장질서확립이라는 명분으로 독점적 대기업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이번 규제개혁안은 대기업 친화적인 개혁이며, 수많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개혁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착한 조례들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다. 워낙 광범위한 분야를 걸치고 있는데다 서로 다른 영역에 당사자들이 있어 연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역량부족 등 한계점 때문에 존재하는 문제도 있다. 그나마 광역단체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핑계로 공정위발 규제개혁에 태업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는 그것마저 쉽지가 않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문제제기 조차 어렵다.

 

공정위의 지자체 규제개혁에 대해서 전국적인 상시모니터링과 자료구축을 매개로 한 전국적 연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6월 18일에 진행한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광역단위의 현재 상황 정도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연대단위도 대응의 여력이 아직 부족한 듯하다. 앞으로도 지자체에 몰아칠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맞설 힘이 요원하다.

금, 2015/07/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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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김숙영 서울본부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을 전격 방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혜원 지부장과 함께 메르스 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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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 설치된 음압격리텐트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조합원과의 면담에서 감염병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메르스 발병이후 우리 노조는 정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 해왔다. 이번 주부터는 보건의료노조의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3대캠페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의료진의 노동과 안전, 그리고 공공병원의 확충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며 향후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와 싸우는 최전선이라 듣고 왔다. 하지만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 대응에 실패한 채로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필드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고충이 제대로 못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과 현장상황의 파악을 위해 달려왔다.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조합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례를 보고했다. 환자가 격리치료중인 음압병상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간호하는데, 사전 장비점검에서 찢어진 방호복이 발견되거나, 현장 투입시 내장배터리가 방전되어 공기필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의 사례도 있었다. 한 조합원은 “입는데만 2~30분이 걸리고, 한 번 입으면 호흡과 열기 문제로 1시간 이상 투입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인력 투입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현장 조합원은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 인력이나 투입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숙련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의료의 현실이 숙련도 높은 간호인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진들의 3교대 문제등 노동강도를 현실화 시켜 숙련도 높고 우수한 베테랑 간호사들을 많이 양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병원 인력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문제도 제기되었다. 현장조합원들은 부모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등교가 거부당하는 사례, 간호사들이 시험장에서 격리되어 시험을 치르는 사례,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는 사례 등을 전했다. 현장 조합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발생병원이 아니라 치료병원으로서 의료진들이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근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보건당국이 메르스 방어의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원, 보상이 외면함으로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병원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병원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표출되었다. 수년간 공공의료축소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정부가 메르스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들의 재건을 지원할지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유지현 위원장과 한상균 위원장은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바로 이어진 안명옥 원장과의 면담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의료진의 안전과 치료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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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조합원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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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료원장과의 면담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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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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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헤원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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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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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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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일, 2015/06/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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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감염관리, 감염부서가 맡아야 (의약뉴스)

의료기관 종사자의 병원체 감염은 환자에게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병원 근무자에 대한 감염관리를 감염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감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823

월, 2017/04/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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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에게 번뇌가 많은 것은 기억 때문이지. 잊을 수만 있다면 매일 매일이 새로울 거야.”

 

지금은 고전이 되어버린 오래된 영화 속에서 번민에 가득 찬 주인공이 마시면 과거를 잊게 된다는 신비의 술을 권하며 역시나 과거의 상처를 안고 현실 도피를 선택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아픈) 기억을 고수하기로 한다.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여러 선물들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망각이라는 선물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물리적, 정신적 고통과 좌절, 수치와 오욕의 순간들이 내 머릿속에 켜켜이, 그것도 생생하게 쌓여있을 터이니 견디기 힘든 지경이었을 것이다. 어느 여름날, 하필이면 사람 많은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호무시하고 튀어나온 자동차와 충돌로 산산조각 나버린 바이크 라이딩의 로망, 뜨거운 아스팔트길을 나뒹굴던 그날의 신체적 고통, 그보다 더한 정신적 쪽팔림(!), 그보다 다시 백배는 더했던 망가진 ‘신상’ 125cc 바이크에 대한 낭패감의 기억도 생생할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첫 사랑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그 밤의 기억은 또 어떠한가? 이런 기억이라면 그냥 오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련하게 남아있는 게 좋지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서 재생되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개인과 집단에게, 혹은 한 사회와 나라에게 과거의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잊혀져가는 법이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앨범 속 사진처럼 생생하게 오래오래 남는 일들이 있다. 심지어 잊고 싶은데도 잊히지 않는,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생생해지는 사건들이다. 그런 반면에 어떤 일들은 망각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를지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혹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개인이든 사회든 망각을 거슬러 과거의 일을 현재에 붙잡아두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런 일이 많지 않으면 좋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는 일에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듯이, 잊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일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라면 후자의 경우는 많은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점과 수탈의 기억, 4.3 제주, 4.19와 5.18, 6.10으로 이어지는 민중항쟁과 희생의 기억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그리고 가장 최근 세월호의 기억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도, 그리고 잊혀서도 안 되는 기억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들이 잊혀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많은 대가를 치렀다. 이처럼 소위 ‘과거의 사건’들에 금쪽같은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합의들은 결국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의 시간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결국 기억에서 지우고 싶으나 의식적으로 지우지 않고 있는 그런 (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현재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먼 과거를 잠시 접어두고 가까운 과거, 혹은 현재로 돌아와 얘기해보자.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최근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 이들 사건들은 언뜻 동떨어져 보이지만 2014년과 2015년 대한민국의 현재를 규정하는 사건들에 포함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는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광폭한 자본주의의 질주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물러나있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또한 대형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재와 중첩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노출될 수 있는 보건의료적 재앙상황에 대한 현재적 경고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어떠한가? 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대자본과 절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선진화’와 ‘구조개혁’을 강요받고 있는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대학과 대학교육에 대한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잊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사건들이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사고로 295명이 목숨을 잃고 여전히 9명이 수중에 갇혀있는 사태로 전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 사태의 진상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수백, 수천만 시민의 단식과 서명, 거리 행진으로 얻어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인해 여전히 기대한 바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쪽에서는 이제 그만 ‘잊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한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총리가 나서서 국제적인 권고사항마저 무시한 채 서둘러 종식을 선언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한다.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에 대한 대책보다는 메르스로 인해 줄어든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잰 걸음을 옮긴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의료 ‘전문가’로 지명하였으니 이제 의료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 한다. 故 고현철 교수는 강요된 ‘선진화’와 기형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종된 대학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뜻을 남기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는 묵묵부답이고 일부 언론은 고인의 유지와 다르게 총장직선제를 둘러싼 대학 내 갈등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위기상황이니 위기극복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에 온 대학구성원이 노력할 때라는 주장이다. 이들 모두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에 집중하자는 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항상 있어왔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자는 쪽이 누구인지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에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세력이거나 그들과 한 패이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 수탈의 역사를 잊자는 이들이 그렇고, 4.3 제주의 아픈 역사와 5.18의 한풀이는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들이 그렇다. 망각에 대한 사회적 강요인 것이다. 그러한 패턴은 지금 현재 세월호와 메르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아직은 잊을 때가 아니니, 잊을만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이 알아서 잊을 터이니 망각을 강요하지 마라. 강요된 망각은 과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뿐이며,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되새김질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망각의 대상과 망각의 때에 선택의 자유, ‘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다시 영화로 돌아가자. ‘취생몽사’, 즉 마시기만 하면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신비의 술을 마신 주인공은 다 지운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친구가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아픈 기억을 간직하기로 한 다른 주인공은? 그 역시 도피를 접고 아프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로 돌아간다. ‘취생몽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목, 2015/09/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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