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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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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16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WHO)의 기준보다 한 달이나 앞선 것이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7월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경제활성화 운운만 하던 정부는 어떻게든 사태를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모두 덮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구멍난 사업장단위 예방대책과 반복된 ‘가만히 있으라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대책이나 공공의료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병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보건관리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7월 14일 고용보험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노동부가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7개 지자체를 통하여 확인하여 희망자만 파악한 것이 234명이니, 메르스 사태로 격리대상이 된 전체 노동자는 몇 배수 수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6월5일에 노동부에 사업장단위 조기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취합을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사업장 현황을 조사했다.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장 예방 대책은 보건당국과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지역의 주요 운행 버스인 협진여객에서는 확진판정이후 사망한 관리자가 있었으나, 보건당국이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의 경기본부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인 예방조치는 7일 동안 없었고,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 되었을 뿐이다. 안산 태흥 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다.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하며 일을 했던 것이 파악되었으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은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 특성으로 호흡기 질환자도 많다. 건설현장에서도 확진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이 또한 건설현장이 어딘지 공개되지도 않았고, 일부 현장에서는 30만 원만 지급하고 작업 중단을 했을 뿐,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동지역 파견 노동자는 12,792명에 달한다. 이중 메르스 발병 10개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만 7,186명이다. 중동지역 건설현장은 주로 오지에 있어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가 어렵고 집단숙소 생활을 주로하기에 감염위험이 높다. 그러나 정부나 건설기업의 대책은 대응메뉴얼을 게시했다는 것에 그치고 있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제조업,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교통, 유통, 사무금융분야 서비스 노동자와 급식, 교육 등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집단 노동을 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예방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되어야 한다.

 

사업장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인 문제

 

1)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사라진 4군 감염성 질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생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 2009년 당시에는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사업주 보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후 규제완화로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성 질환의 상당수가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사업장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관리 감독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업장 예방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 무너진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

 

노동부는 메르스에 대한 기업의 예방조치에서 사업장 내 전담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업장에 전담부서와 관리체계는 산업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업종별 제한도 있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2014년, 2015년에 들어서야 선임의무가 적용되었다. 적용대상에 포함되어도 사실상 선임과는 거리가 멀다.

 

2014년 안전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의 절대적 비중은 제조업이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명, 교육서비스업 2명 등 보건관리자 선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에 의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은 완화 되었고, 안전관리, 보건관리가 무제한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이 허용되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한 달에 1-2회 점검만 하게 되고, 위탁 자체가 갑을 계약관계에 있어 점검과 시정조치 내용은 사업주 입맛대로 된다. 현재 한국의 약 2,000,000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2,000여개 사업장으로 0.6%내외이다. 또한 특조법 제정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2년 만에 18.5%로 하락했다. 선임 신고 대상 사업장중 80%에 가까운 사업장은 보건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가 취약하고 규제완화가 대폭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는 붕괴된 상태이다. 이는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노동자 건강관리에 무대책인 상황이다.

 

간접고용의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차별적인 예방과 보상

 

메르스 사태로 그 동안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간접고용의 확대문제가 병원 사업장에서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삼성 서울병원은 전체 8,440명이 비정규직이었고, 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18.8%로 타병원이나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청소, 주차, 시설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서 이송업무까지 외주화 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 수칙만 20여 가지가 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등 최소 2년의 숙련기간이 필요한 이송요원도 외주화 되었다. 환자의 바로 옆에서 오염물에 직접 노출되는 간병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감염정보와 예방조치의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병원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AIDS를 비롯한 각종 주사침 찔림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나 방치되어 왔고, 신종플루 당시에는 병원 전 직원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청소노동자와 간병 노동자를 제외시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보건조치는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메르스를 확산시키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간접고용노동자는 기존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의 차별에 이어 감염성 질환의 예방조치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예방조치를 하면서 보호구 지급 같은 기초적인 조치에서도 보안, 청소 등 80%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하고 차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는 유통매장에서는 보호구 지급하지 않고, 지급된 보호구도 고객 불안을 이유로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는 보호구 지급에서 차별 받았고, 메르스에 대한 예방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는 노동자로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인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 커녕 감염이 되어도 산재보상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견직으로 되어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휴교한 학교의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으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무기 계약직인 급식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강요받았다. 더구나 울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업체 도급단가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 통보하기도 했다.

 

생명안전업무의 무차별적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강화가 되어야

 

메르스 사태는 간접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은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를 주장해 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비정규직 고용 금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28조는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금지 업종은 없으며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받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도급급지 업종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다가 경총 등 자본이 반대하자 바로 안전대책에서 삭제했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29조에 원청의 예방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안전점검 등 제한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지는 것도 20개 장소로 한정되어 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방과 보상, 처벌의 책임에서 구조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제도는 병원을 비롯한 기업으로 하여금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병원과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나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노동부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 뿐이었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원청을 통해서만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하청 노동자를 통해서는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확인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누락된 체 진행되었다.

 

공공의료 체계와 더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관리와 비정규 노동자 대책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 체계는 그 주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대응체계 뿐만 아니라 침몰의 원인인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무너진 안전대책, 정부관리 감독, 처벌문제 등 근본적 대책 수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예방을 위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및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도 주요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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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0

11,259

297

11,441

2011

12,121

275

12,358

2012

12,908

289

13,127

2013

13,316

282

13,598

2014

16,664

283

17,133

연평균증가율

10.3%

-1.2%

10.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기준년도

2014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발생건수

16,664

1,286

15,130

248

사망자수

283

11

252

20

부상자수

17,133

1,379

15,523

23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기준년도

2014

차대차

합계

기타

정면충돌

측면직각충돌

진행중 추돌

주정차중 추돌

발생건수

15,130

7,773

401

5,728

1,031

197

사망자수

252

115

6

90

38

3

부상자수

15,523

7,950

454

5,862

1,057

2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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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7:46
333
0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11624&64

수, 2016/03/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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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안전비상` (경북매일)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련 기관들이 사고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동해안권 관광통행수요를 분담하고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 환동해권 철도망 구축 등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포항~삼척 간 165.8km에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동해중부선 사업`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포항역 개통이 완료됐고 현재는 2·3단계 공사가 한창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933

금, 2016/04/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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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료 '인체 독성' 최초 단서 나왔다..17년전 특허때 경고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는 SK주식회사가 해당 물질의 인체 위험성을 17년 전 국내에 발명 출원할 당시 이미 경고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특허출원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인체 유해성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419134751710

화, 2016/04/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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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뉴스타파)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tapa.org/33236

일, 2016/05/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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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에서 또 산재사망 사고 발생 (경향신문)

최근 추락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사내하청 노동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총 13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2014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최근 다시 연쇄적인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조선 경기 불황으로 하청업체가 잇따라 폐업하는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청 노동자가 처한 위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1937001…

수, 2016/05/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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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사내하청 연이어 산재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험한 고공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66

목, 2016/05/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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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정부·기업 상대 집단 손배訴 (아시아경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등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관련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기업은 문제의 살균제가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곳과 원료물질을 공급한 곳 등 22개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세퓨, 뉴트리아, 제너럴바이오 등 국내외 관련 기업이 망라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612035166995

화, 2016/05/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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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중의 乙’ 재하청 노동자들 “안전요? 속도로 먹고 삽니다”(한국일보)

권씨는 “7년쯤 본공(1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있다가 시급이 너무 낮아 2013년 물량팀으로 옮겼는데 적은 인원으로 단기에 고강도 업무를 완수해내야 하는 특성상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다단계 하청이 흔한 조선업 종사자들 가운데 권씨 같은 재하청 노동자는 중층 고용 구조의 맨 아래 위치하는 을(乙) 중의 을이다. 발주 일감 중 가장 위험한 일들이 이들에게 돌아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97bf54a7e834ebaba1e393b87e8b593

목, 2016/06/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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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인권단체들이 준비한 토론회 자리입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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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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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일시/장소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났지만,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방의 세월호’ 옥시사태에서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제정연대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업처벌을 위한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계와 의원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될 법안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옥시사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0623 국회제2회의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회

 

- 개    요 -

○ 제목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일시 :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공동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이진우(사무국장)

- 인사말 : 공동주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주최 각 국회의원

- 발제 (45분)

  발제 1 :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 이호중_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 강문대_제정연대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 토론 (90분) : 각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사회 : 박주민_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1 : 최정학_방통대 법학과 교수

  토론 2 : 최명선_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3 : 이재일_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종합토론 : 각 의원실 및 플로어 토론
 

화, 2016/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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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인제' 그 참혹한 기억 (서울경제)

우리 가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 하지만 바쁘기도 하고 접수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무탈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위안 삼고 피해 신고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해 살균제에 의미 있게 노출된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국민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심각한 폐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독성 연구는 물론 전국 2~3차 병원 내원자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전수조사, 전 국민 대상 역학조사,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 요구를 허투루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XSIPU9X5/GG02

토, 2016/07/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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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30분 배달제', 어떻게 사라졌나? 햄버거는? (프레시안)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의 공동의 책임'을 넘어선 새로운 프레임 또한 필요하다. 기업의 배달 시간 보장제와 청년 배달 알바생의 죽음은 '취약 노동자를 대하는 기업과 사회의 태도'라는 넓은 렌즈를 통해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기본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법과 정책을 통한 규제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소비자의 책임, 시민의 사회적 책임으로 뭉쳤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결집할 수 있길 바란다. 배달 음식 주문 앱과 배달 대행 서비스가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확장해나가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752

금, 2016/07/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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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덥습니다. 끈적끈적 날씨가 힘이 드는 요즘이네요.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는데, 후덥찌근 불쾌지수만 올라가네요.
축축 쳐지는 날, 이런 때 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공간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맘과 생활의 지혜를 익혀가면 좋을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아시죠?
정부에 집계된 피해자만 700여명이 넘고, 수천 수만명의 잠재적 피해자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옥시로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옥시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화학물질들이
제대로 된 안전검증을 받지 못한채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네요.
이번 강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바로 알기와, 더불어 생활 속의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꼐 진행됩니다.

안전한 우리의 삶을 위해 시간 내주세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연회가 열립니다.
기다리고 있을께요. 함께 해주세요.

참..천연제품 만드는 부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찍와서
체험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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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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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계면활성제, 파라벤, 트리클로산 치약의 주성분은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글리세린 같은 습윤제, 향과 맛을 내는 향료 등입니다. 계면활성제는 노폐물을...
월, 2016/07/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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