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주제2]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지역

[기획주제2]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16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WHO)의 기준보다 한 달이나 앞선 것이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7월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경제활성화 운운만 하던 정부는 어떻게든 사태를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모두 덮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구멍난 사업장단위 예방대책과 반복된 ‘가만히 있으라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대책이나 공공의료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병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보건관리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7월 14일 고용보험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노동부가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7개 지자체를 통하여 확인하여 희망자만 파악한 것이 234명이니, 메르스 사태로 격리대상이 된 전체 노동자는 몇 배수 수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6월5일에 노동부에 사업장단위 조기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취합을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사업장 현황을 조사했다.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장 예방 대책은 보건당국과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지역의 주요 운행 버스인 협진여객에서는 확진판정이후 사망한 관리자가 있었으나, 보건당국이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의 경기본부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인 예방조치는 7일 동안 없었고,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 되었을 뿐이다. 안산 태흥 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다.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하며 일을 했던 것이 파악되었으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은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 특성으로 호흡기 질환자도 많다. 건설현장에서도 확진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이 또한 건설현장이 어딘지 공개되지도 않았고, 일부 현장에서는 30만 원만 지급하고 작업 중단을 했을 뿐,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동지역 파견 노동자는 12,792명에 달한다. 이중 메르스 발병 10개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만 7,186명이다. 중동지역 건설현장은 주로 오지에 있어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가 어렵고 집단숙소 생활을 주로하기에 감염위험이 높다. 그러나 정부나 건설기업의 대책은 대응메뉴얼을 게시했다는 것에 그치고 있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제조업,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교통, 유통, 사무금융분야 서비스 노동자와 급식, 교육 등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집단 노동을 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예방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되어야 한다.

 

사업장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인 문제

 

1)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사라진 4군 감염성 질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생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 2009년 당시에는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사업주 보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후 규제완화로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성 질환의 상당수가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사업장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관리 감독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업장 예방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 무너진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

 

노동부는 메르스에 대한 기업의 예방조치에서 사업장 내 전담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업장에 전담부서와 관리체계는 산업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업종별 제한도 있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2014년, 2015년에 들어서야 선임의무가 적용되었다. 적용대상에 포함되어도 사실상 선임과는 거리가 멀다.

 

2014년 안전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의 절대적 비중은 제조업이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명, 교육서비스업 2명 등 보건관리자 선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에 의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은 완화 되었고, 안전관리, 보건관리가 무제한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이 허용되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한 달에 1-2회 점검만 하게 되고, 위탁 자체가 갑을 계약관계에 있어 점검과 시정조치 내용은 사업주 입맛대로 된다. 현재 한국의 약 2,000,000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2,000여개 사업장으로 0.6%내외이다. 또한 특조법 제정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2년 만에 18.5%로 하락했다. 선임 신고 대상 사업장중 80%에 가까운 사업장은 보건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가 취약하고 규제완화가 대폭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는 붕괴된 상태이다. 이는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노동자 건강관리에 무대책인 상황이다.

 

간접고용의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차별적인 예방과 보상

 

메르스 사태로 그 동안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간접고용의 확대문제가 병원 사업장에서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삼성 서울병원은 전체 8,440명이 비정규직이었고, 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18.8%로 타병원이나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청소, 주차, 시설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서 이송업무까지 외주화 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 수칙만 20여 가지가 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등 최소 2년의 숙련기간이 필요한 이송요원도 외주화 되었다. 환자의 바로 옆에서 오염물에 직접 노출되는 간병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감염정보와 예방조치의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병원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AIDS를 비롯한 각종 주사침 찔림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나 방치되어 왔고, 신종플루 당시에는 병원 전 직원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청소노동자와 간병 노동자를 제외시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보건조치는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메르스를 확산시키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간접고용노동자는 기존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의 차별에 이어 감염성 질환의 예방조치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예방조치를 하면서 보호구 지급 같은 기초적인 조치에서도 보안, 청소 등 80%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하고 차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는 유통매장에서는 보호구 지급하지 않고, 지급된 보호구도 고객 불안을 이유로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는 보호구 지급에서 차별 받았고, 메르스에 대한 예방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는 노동자로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인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 커녕 감염이 되어도 산재보상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견직으로 되어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휴교한 학교의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으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무기 계약직인 급식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강요받았다. 더구나 울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업체 도급단가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 통보하기도 했다.

 

생명안전업무의 무차별적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강화가 되어야

 

메르스 사태는 간접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은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를 주장해 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비정규직 고용 금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28조는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금지 업종은 없으며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받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도급급지 업종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다가 경총 등 자본이 반대하자 바로 안전대책에서 삭제했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29조에 원청의 예방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안전점검 등 제한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지는 것도 20개 장소로 한정되어 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방과 보상, 처벌의 책임에서 구조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제도는 병원을 비롯한 기업으로 하여금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병원과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나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노동부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 뿐이었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원청을 통해서만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하청 노동자를 통해서는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확인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누락된 체 진행되었다.

 

공공의료 체계와 더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관리와 비정규 노동자 대책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 체계는 그 주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대응체계 뿐만 아니라 침몰의 원인인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무너진 안전대책, 정부관리 감독, 처벌문제 등 근본적 대책 수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예방을 위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및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도 주요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핵발전소 위험하다고 하는데 고리1호기처럼 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지하고 나면 안전해지는것 아닌가요? - 고리1호기 처럼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와...
수, 2016/08/03- 17:42
579
0

'안전보다 돈'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사라졌다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보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이 좌우된 사건들이다.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돈만 바라는 욕심스런 사람'으로 몰아갔다. 

가해자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거짓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 피해자는 정당하지 못한 현실의 억울함을 온몸으로 호소하며 싸우고 있다.

안전은 곧 돈이다.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이야말로, 국가 권력이야말로 돈 때문에 안전을 버리고 위험을 택하고 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3534

화, 2016/08/09- 09:49
284
0

 

세월호 유가족 홍영미씨의 위험사회 마주하기 

 "은밀하게 위험하게 : 위험사회 마주하기"이야기 마당 모두 발언 전문을 옮깁니다.  



은밀하게위험하게 이야기마당_재욱어머니.jpg  

 

 

세월호, 낡은 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준 국회가 있었죠. 불법 증축을 눈감아준 감독기관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을 내팽게치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면서 먼저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들도 있었죠. 대통령에게 보고할 화면만 찾았던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저 보고만 듣고 자리를 안지켰던 대통령, 구조를 책임져야 하지만 퇴선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해경 지휘부, 배 안에 수 백명이 이 있음을 알고도 사설 구난 업체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해 버렸고, 터무니없는 공기주입 쇼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만 당한거 아시죠?

 

언론을 동원해서 왜곡보도를 일삼은 정부가 있었죠. 얼마 전에 드러났죠. 그 이정현이라는 작자가 단식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진실을 뒤로한 채 숨어있는 언론 문제는 또 있었죠. 회장님만 뒤쫓았던 언론, 유병언 사건, , 말도 안되는... 저희 가족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콧방귀를 꼈었는데요, 왜곡하고 은폐하고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때, 잘 몰랐던 부모님들은 분노도 했는데, 이것이 분노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고 뻔 한 결과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다는 거죠. 언론의 병폐였죠.

 

정치적인 계산하는 야당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야당이 야합을 해서 특별법 엉망 진창으로 만들었죠. 반쪽짜리 특별법 만들고 반쪽짜리 시행령 만들고 그런 정치행태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지금 우리의 정치세력들 권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배를 뒤집고 아이들이 죽어 가는데 합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현실을 눈으로 피부로 느낀 지난 2년 반 동안의, 저희 유가족 뿐 아니고 세월호에 관심이 있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규명하고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준, 우리사회의 정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저희 가족들은 벌써 죽어도 다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잇몸이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를 얼마나 깨물고 밤낮으로 부모님들이 참고, 또 참고 견디면서 이를 갈고 있는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싸워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요령이 생겨서요. 조절을 합니다. 싸움도 요령껏 조절합니다. 처음엔 몰라서 그냥 뭐, 그 장대 같은 경찰들 전경들 앞에서 몸싸움도 하고 옷도 훌러덩 벗어보고 별의 별짓도 다해보고 욕도 해보고 육박전도 해봤어요. 저희가 똥물만 안 뿌리고 화염병을 안 던졌을 뿐이지 그렇게 치열한 싸움, 국회 담벼락도 뛰어넘어 봤고, 해수부 담벼락도 뛰어넘어 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담벼락은 차마 안뚫리더라고요. 그렇게 긴 싸움을 해 봤고, 앞으로 더 긴 싸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요령껏 준비를 하고 싸움의 방법들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되겠지만, 용산 참사 어르신들이라든지, 밀양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 때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더 싸워서 해결해내지 못해서 너희들 같은 막내를 만나게 됬다.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일찍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참사를, 죄송합니다.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어서 이런일이 또 일어 난다면 다시는 이런 과정을 겪지 말라고 저희가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피나는 노력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와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이렇게, 그야말로 빤스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낯을 드러내고 나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의 존엄, 생명의 가치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요만큼이라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국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엄마 아빠 외가 친가 다 치면 3천명이 넘어요. 피해를 직간접 적으로 입은. 그리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입은 안산시 시민들,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매뉴얼, 심리, 지원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때서 알아보고 안내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진상규명 하면서 다 해결된거 아니냐, 국가에서 국가배상 했으니까 (물론 배보상에 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다 해결된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의 정 반대의 입장. 저희가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계속 제2, 3의 피해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것. 저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들도 똑같은 과정으로 국가는 국가폭력을 유가족들에게 행사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모든 유가족들이 많은 유가족들이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그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못싸워줘서 미안해 라는 소리,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두 번다시 그런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년 반 동안 그 어디에도 안전이나 생명 존엄의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외친게 뭐냐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고 그들이 뜨끔해야 이런 일들을 안 벌일 것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로 가야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목소리로 주구장창 모든 분들이 외쳤고 가족들이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사회의 체감온도 어떻습니까. 백남기 어르신의 이 상황을 보더라도, 과연 이 외침이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 우리가 외치는 만큼 사회가 변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외쳤길래 지금 이상황이 되었을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먹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 볼테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침몰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900여일이 다 되가도록 곡기를 끊고 거리를 걸었고, 아이들 이름표를 달고 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피켓팅을 하고, 오늘도 피켓팅 하고 왔습니다. 새누리당. 안산시에 여당이 두명 되고 야당이 두명 된거 아시죠. 천인공노할 일이 또 벌어졌는데. 여당의원 두 명 중 한분은, 자기 조카가 희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은 아프단 소리도 못하고 나름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의지를 표명하고 교실 존치 문제 싸인도 했는데, 처음에 트라우메 센터를 건설해야 된다고 해야 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은 당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였겠죠? 지금은 당론에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도 반대하는 그런 여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들이 매일 피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외치고 아직도 전 국민들에게 전 국토를 싸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도 가면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오늘 페북에 올렸습니다. 어제는 병원 길바닥에서 밤을 샜습니다. 오늘은 해수부 길바닥에서 또 밤을 지새야 합니까.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다! 투쟁! 그러고 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요.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하고 얘기 하고 있죠. 뭣이 애국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은커녕 방향은 해산이면서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저희를 몰아붙이고 있죠. 인양,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그저 놀러가다 당하는 교통사고라는 식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후벼 팠고요, 9명의 미수습자, 미수습자, 아직도 저 맹골수도 바닷 속에, 이 비가 오는데... 미수습자 가족들, 저도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애통하죠. 애통하다 하면서 그들을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인양, 올해 안에 힘들꺼라고 어제 발표를 했더군요. 인양 쑈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혈세낭비라고 떠들어대더니 서둘러서 조사만료 땅땅 했죠. 졸속 종료 시키고자, 그렇죠. 법 위의 법으로, 법의 잣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사회 수많은 세월호 들이 이런 식으로 수장되고 잊혀지도록 강요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월호 뿐이 아니죠. 여전히 이 사회는 안전이 이윤보다 먼저인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 보이고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드배치, 지진대처, 백남기 어르신 살인 물대포, 구의역 사고, 위안부 협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미르k스포츠 재단 등등 모든 면에서 망국으로 치닫는 위험의 연속들이, 지금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요즘은 화가 더 많이 나.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 꿈을 요즘 많이 꿔요. 부쩍 많이 나타나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어금니를 많이 깨뭅니다. 백남기 어르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렇게 보낼 수 없거든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안다면, 국가폭력 앞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세월호고, 세월호 참사로 이 사회의 재난과 위험의 문제가 더 이상 몇몇 개인 잘못이나 부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다. 우리 사회 안전 문제를 단순히 국가에 일임하는 것, 이건 아니다. 일임 해봐야 돌아오는 건 국가 폭력에 내가 희생자와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주인의식이 생긴 것 같애요. 저도. 저 자신도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가, 내 가정만 중요했던 내가 투쟁을 외칠 수 있는 주인의식, 이 사회는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변한다는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존재의 목적을 깨버린 저들, 국민의 생명을 도구삼아 부패와 배신의 정치를 일삼으며 신뢰를 깨버린 위정자들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용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 국민의 생명을 재물로 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썪어 빠진 지도자, 이런 인격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재해대책도 없는 뒷북치는 기가막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금바쳐 가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확인 했기에, 모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매 순간 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되기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계신거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제 마음만 그런가요. 맞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제안합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냥, 나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만큼만 내가 마음쓰면 되겠지. 그런 마음 말고. 어제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 속에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날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앞 추모제에서) 세상은 내가 변하는 만큼 딱 변한다.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만큼 딱 변한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회가 얼마만큼 변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해도 모자랄 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과연 목숨 걸고 했는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나도 목숨 걸고 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우리 아이 이름 부르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 이왕이면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사회 위험요소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상 유례 없는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안전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에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지속될 것이고요,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운동은 지역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제2, 3의 세월호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416 진상규명 운동, 아프지만 아픔을 딛고 반드시 사과시켜서 반드시 우리의 희망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겪은 일이 바로 내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백남기 어르신이 겪은 일이 바로 내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나,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내가 겪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위기감을 우리는 안전사회 건설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꽃봉오리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 하늘에서 김관홍 잠수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남기 할아버지를 마중나와 있을 겁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과 책임 있는 어른인 아저씨와 그리고 나이만 먹는 늙은이가 아닌 정말로 시대의 어르신이 만나서 어떤 미래를 꾸미고 그려낼 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런 난상 토론을 하면서 세상을 꾸며내고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있을 껍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단어가 뭘까. 저는 그걸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엄마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았을 그 안전한 단어, 엄마. 그래서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서 가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세상,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이 엄마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9월 27일, YWCA에서 열린 "은밀하게 위험하게 : 위험사회 마주하기"이야기 마당은 다양한 영역의 위험지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은밀하게위험하게_이야기마당.jpg


"가족들이 가해자라는 죄의식이 있다. 세상에 알리는데 5년 넘게 걸렸지만 이제라도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옥시에서 사과를 처음으로 했다. 9월 말 기준 제보자만 4486명에 920명이나 사망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 -강찬호 옥시 가족 피해자 모임 대표

 

" 처음엔 몰랐다. 싸우다 보니 피해자가 많아졌고, 삼성이 정말 위험했던 곳이다. 반도체는 깨끗하다는 환상이 있지 않나. 삼성은 위험하다는걸 드러낸 싸움이었다. 전자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이니 만큼,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안전해져야 한다. "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비밀은 위험하다! 4년 전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 그 때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고 있다. 지금도 사람/노동자를 죽이는 화학물질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일과 건강 현재순 사무국장


"GMO,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만이 아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무차별한 기업의 이윤추구, 정치와 권력, 과학의 이름으로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를 봐야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소비자 운동이 중요하다" -두레 생협 유경순 센터장

 

"1년에만 2,4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다. 조합원 사망 소식도 이삼일 간격으로 듣는다.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하는 일, 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과 깊은 연결지점이 있을 것이다.민주노총 최명선 국장

 

금, 2016/09/30- 16:35
427
0

개통 한 달 앞두고 사고 급증, 시민안전 우려 높아 (매일노동뉴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개통을 한 달 앞두고 전동차 고장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부산지하철 출입문·제동·안전문을 포함한 전동차 고장사고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2.5배나 많았다.

신평역과 다대포해수역장역에서는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시민은 위험한 전철을 타고 싶지 않다”며 다대구간 개통 연기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88

금, 2017/03/24- 10:31
47
0

'안전'은 규제가 아니다. (프레시안)

이제는 단순히 이전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산업보건 문제를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 의무 고용 완화,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안전관리 외부 위탁 등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기업 지원 활동의 한 축으로 산업보건을 추진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171

화, 2017/03/28- 09:51
312
0

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차기 정부 안전 정책, 대책 없는 구호로는 안 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촛불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제야?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쳤지만, 세월호 인양에만 3년 가까이 걸린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 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 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다.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대선 후보들은 다시 '안전한 국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과 세부 대책이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각종 선거에서 안전은 어떻게 의제화되어 왔는가? 대통령 선거에서 산업 재해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선거에서 이명박이었다. 당시 산업 재해의 50% 감소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세부적인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당연한 귀결로 산업 재해는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청 비정규 산재는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2015년 지자체 선거에서 앞다투어 지역사회 안전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세부 내용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안전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각종 지역 개발만 지속 남발되고 있다. 위험을 양산하는 무인 경전철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불량 식품,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 폭력을 4대 악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사실상 치안 대책이었다. 오히려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안전 규제 완화는 남발되고, 규제 비용 총량제 등으로 안전 규제 하나를 강화하려면 다른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는 불법 파견으로 고용된 20대 청년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줄줄이 실명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견 고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과를 계속 주문했고, 기업들이 벌리는 서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핵을 이뤄냈지만, 최소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역진 없는 개혁’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 처벌 및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법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 삼성병원에 내려진 벌금은 800만 원이었다. 매년 90% 이상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죽는 산업 재해에 검찰의 구속, 불구속 기소는 5%를 넘기지 못하고, 무협의 처분이 남발된다. 한 해에 60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건설업에서 지난 10년 동안 110명 이상이 사망한 현대건설도, 살인 기업 순위에 줄줄이 이름을 올린 대우건설, GS건설 등 그 어떤 대기업도 최고 책임자 처벌이 없다.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망 사고에 해당 기업이 형사처벌은커녕 벌금 2000만 원으로 끝난 것이 현실인데, 더 이상 무엇을 말하랴.

 

수십 명이 죽어 나가도 처벌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인가? 돈벌이를 위해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안전 규제의 무차별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위험 작업의 외주화로 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반복적인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현실화되어야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은 사실상 시작될 것이다.

 

둘째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생명 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산재 사망의 95%가 하청 노동자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공기업, 원전, 철도, 지하철의 중대 재해도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원-하청 업종인 건설업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직접 시공제를 강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민간, 공공 부문을 망라하여 원-하청 수탈구조에서 하청, 파견 고용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구의역 참사를 비롯해 3번의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지만, 구의역 재발방지법을 역설했던 정치권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오히려 코레일의 안산 선로보수 외주화와 부산 지하철 등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강제하지 않는 한 각종 안전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한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안전 보건 전문가 선임 확대와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로 일자리도 늘리고 노동자, 시민 생명안전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안전보건 전문가 선임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위탁 대행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 하는 정부 감독관은 인력도 부족하고 권한도 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방 대책은 사문화된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인력 선임 의무와 정부 감독 인력 및 지하철 2인 승무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넷째, 예방 대책에 노동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매번 참사마다 "도대체 이게 국가인가?"라는 도탄을 쏟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메르스 사태부터 구제역, AI에 이르기까지 감염성 질환 대책 방역체계에 대한 무능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또 어떤가? 기업, 전문가, 법조계의 더러운 결탁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정부는 오직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태만 반복해 왔다. 게다가 일터와 사회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는 묵살되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는 기업의 징계와 민형사 소송이 들어오고, 화학물질과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 요구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거부 회신만 날라 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설립된 국민안전처는 메르스나 지진 발생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뒷북치기 문자로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라고 묻는 수많은 촛불의 질문이 이어진다. 적어도 '나와 동료,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것인가?’라는 촛불의 질문에 이제 대답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3/29- 11:00
230
0

2017년 3월 28일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노무사가 새로운 직업병 제보자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체 직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퇴사 이듬해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협력업체 직원이던 그는 설비 세척, 소모품 교체, 재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당시 처리했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삼성 반도체와 LCD 관련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호소한 이는 229명에 이른다. 이 중 2007년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판(웨이퍼) 세정업무를 담당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등 모두 79명이 사망했다.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삼성 측은 최근 시설 현대화로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일’이라며 직업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와 LCD 작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노동자의 안전 관련 사안을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비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삼성이 10년 동안 풀지 않고 있는 직업병 문제. 반올림과 일부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00일이 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삼성이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금, 2017/03/31- 18:26
296
0
전주비빔밥을 GMO로 만든다면? 으악, 유해성 논란이 있는 비빔밥은 먹기 싫어요.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북 전주에서 GMO(유전자 조작 작물)를 개발하고...
금, 2017/04/07- 16:58
229
0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288
0

세월호 인양 늦은 이유? 참사 초기와 똑같다

세월호 투쟁의 두번째 국면이 시작되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4.16연대 운영위원​
 

<목포신항으로 인양되고 있는 세월호,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900일이 되던 작년 10월 1일은,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다음날이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가 열어가는 진실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국민의 편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권력은 거꾸러진다는 것 역시 진실입니다." 1000일이 지나 3주기를 앞둔 지금 우리는 진실을 하나 얻었다. 박근혜 정권은 거꾸러졌다.

 

 

역사의 진실을 이룬 힘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만들어져왔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이 밝힌 광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되새긴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 한동안 잊히기도 했던 '대통령의 7시간'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등극하기도 했다. 최순실과의 관계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권력의 추악함에 '이게 나라냐'고 항의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탄압과 억지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파면된 지금, 정작 세월호 참사의 현재는 어디쯤에 와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의 현재

 

세월호 투쟁의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첫번째 국면에서는 특별법 제정 투쟁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 규명 활동이 중심에 있었다. 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서둘러 묻으려 했다. 5월경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연기하며 해경 해체, 선장 살인죄, 유병언 구속 등 참사를 무마하기 위한 말들을 쏟아냈다.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자, 유가족과 사회 운동을 이간질하려 했고,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과 특조위가 정부를 겨냥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무력화했다. 결국 특조위는 해산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려 들었던 권력자를 끌어내렸다. 적어도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필요성 자체를 놓고 싸워야 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어찌보면 초라한 이 자리가 촛불의 화려함 덕분에 잠시 덜 쓸쓸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두번째 국면은 세월호 인양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시험 인양 단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을 즈음부터 언론은 꾸준히 인양 관련 속보를 다뤘다. '박근혜가 내려오니 세월호가 올라오고' '박근혜가 구속되니 세월호가 돌아온다'는 말이 그저 우연처럼만 들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곧잘 듣는다. 세월호 인양이 이리 늦어진 이유를 묻는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되기를 기다려 세월호를 인양했다거나, 박근혜가 구속되기를 기다려 목포신항으로 옮겼다거나 했을 리는 없다. 그러기에는 해양수산부가 박근혜와 하나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연이라거나 하늘의 뜻이라고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세월호 인양이 늦어진 이유는 참사 당시에 정부가 아무도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똑같다. 정부는 사람을 살려야 하고, 설령 죽었더라도 최대한 서둘러 시신이 덜 훼손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를 망각했다. 여객선이 침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여객선이 침몰한 후에도 희생자들을 수색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예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국가'는 누가 죽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물론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권력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수중 수색을 포기시킨 후 인양 결정에 이르기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걸린 이유도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멈출 수 없는 세월호 투쟁

 

세월호 특조위가 해산당한 후 박근혜 파면을 거쳐 세월호 인양까지, 반 년이 숨 가쁘게 흘러갔다. 첫번째 국면의 마감과 두번째 국면의 시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대로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사람들은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국가'란 그저 헌법이 정한 영토의 경계 안에서 헌법이 승인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동체는 아니었을 것이다. 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는 '국가'에 부딪히며 구성원의 삶과 죽음을 사회적인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국가'를 만들 때까지 세월호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한 선원은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빨리 그리고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한 관제사는 이렇게 말했다. "승객들을 퇴선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 퇴선한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박근혜는 대책 없이 문제만 보고하는 걸 싫어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7시간에 대해서도 현장의 지휘에 혼선을 줄 수도 있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변명이 될 수 없다. 책임을 조직하는 것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부인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은 철저히 취한 것이 지금까지의 '국가'였다.

 

인양으로 시작된 두번째 국면도 마찬가지다. 인양은 수습을 위한 간절한 기다림이고 진실을 향한 치열한 투쟁이고 기억을 위한 진지한 걸음이다. 정부가 인양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정부가 바라는 것이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성공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정부가 보이는 태도도 그렇다. 인양은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부는 인양의 과정과 수습 및 선체조사 계획 등에 권리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최선의 방안을 함께 찾으려 하기보다는 정부가 책임을 덜 수 있는 방안만 고심한다.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 하며 인양을 지연시켜왔고 지금도 혼선을 빚고 있다.

 

세번째 봄, 우리의 과제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세월호 투쟁의 첫 국면이 낳은 성과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번째 국면을 시작한다. 박근혜를 비롯하여 김기춘, 우병우 등 진실을 묻으려 했던 자들을 단죄하는 데까지 첫 국면의 과제도 남아 있다. 인양과 함께, 해산된 특조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도 있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을 밝히고 해경 지휘부를 비롯하여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영토와 재산의 안전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국가'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 언론은 벌써 대선을 둘러싼 보도에 몰입하고 있다. 세월호 투쟁의 첫 국면에서 여러 정당과 정치인들이 보였던 행보를 떠올리면, 누가 당선된들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는다. 권력의 분점과 균형이 권리의 보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권리를 누리고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시민들이 살아있을 때 권력도 제자리를 찾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국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미수습자를 끝까지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과정은 누구의 죽음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선언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 앞에 놓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로부터 발을 떼고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할 세번째 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4/12- 17:48
280
0

300명,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숫자

노동자 건강권,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주요 행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까지를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가 있으나,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일터의 안전이 곧바로 시민의 죽음과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방향 또한 매우 시급하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정책과 방향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일자리 위원회의 우선적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기업까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정책은 그 외에도 많이 제출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에는 안전을 위한 관리자 선임 및 안전조치를 위한 법규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은 휴지조각이 된다. 구의역의 19살 청년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3명의 노동자 사망과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비 보수 사고가 단적인 예이다. 2인 1조 작업, 감시원 배치 등 법규와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나, 선임여부에 대한 감독도 없을 뿐 아니라,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 내외가 처벌이다. 또한, 안전 관련 법규에 있는 신호수, 감시원, 2인 1조 작업 등도 인력 산정이나 배치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의 1인 승무제 폐지 등으로 확충되는 인력은 1만 명에 달한다. 인력산정 기준에 각종 안전 법규의 기준 준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없어도 정책과 감독 및 처벌 상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도 늘리고,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방안이다.

 

둘째,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조정과 시행령 개정이다. 수만 명이 일하는 조선업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2명만 강제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이다. 또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1개월에 1번 방문하는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산업자원부의 소관 법령으로 매년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등이 이어지고, 화학물질, 심야 노동 관련 직업병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보건관리 확대는 어렵다. 직업환경의학 의사 배출 인원 등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질식, 누출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그 특성상 인근 사업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기업별 규제를 기본으로 관리 감독할 뿐이고, 화학사업장이 밀집되어있는 각종 산업단지는 산자부나 지자체의 관할인데 사실상 지자체에는 안전 관련 별도의 부서나 인력 확보는 안 되고 있고 산업단지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인 산자부는 기업의 설립, 운영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법령을 조정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생명 안전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

 

셋째, 일자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차별 및 격차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적으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근본 대책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다수의 대선후보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로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가 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책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원 하청 계약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리비는 낙찰률에서 배제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그 적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제도화 되어 있으나, 낙찰률을 적용받아 사실상 금액이 반 토막 되어 있다.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낙찰률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산업안전 관리비는 부처 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에 적정한 산업안전 관리비를 보장하여 원 하청 노동자 간에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교육 등에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 하청 간의 계약에서 원청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하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계약이나 부당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인데,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과로, 과로 자살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tvN <혼술남녀> PD,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업계 노동자, 운수업 노동자, 집배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과로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과로사 기준 중의 하나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는다. 2015년에는 사망을 포함한 뇌심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1970건이었고, 2016년에는 1911건에 달했다. 산재승인이 22%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과 사망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도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수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대한 국토부 대책은 일정한 운행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운수 노동자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대책이다. 운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 퇴출 프로그램, 노조 탄압. 감정 노동 등 다양한 일터 괴롭힘 문제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는 노동자는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과로 사망을 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시간 특례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악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 집배원 노조가 확인한 것만 해도 과로, 과로 자살로 작년에는 6명의 노동자가, 올해에는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예산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했건만 노동부에 있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집배 업무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이라며, 특별 근로감독이 아닌 실태 조사를 하며 법 위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연구보고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 특례 적용 대상 노동자가 40%를 넘는다고 하고 있다. 또, 사무직, 건설업 등에는 포괄임금제의 오랜 관행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 통계로만 매년 300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현장이 계속된다면. 일자리 위원회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수많은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시간 특례와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산재 보상 관련 조사와 산재 승인만 하고 끝났던 정부 감독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겠지만, 고용률 70% 달성 운운하던 지난 정권의 숫자 놀음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일자리 위원회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단기, 중장기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역진 없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6/22- 17:01
418
0

7월 7일,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의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 2차 걷기가 동암역 북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왜 탈핵이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전하고,

부평공원에 도착해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광장에서 엘름 댄스를 추며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통한 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인파가 많은 부평역에서도 홍보 활동을 하고

부평구청까지 걸어와 마무리하였습니다.

 

월, 2017/07/10- 17:55
278
0
    <서울 참가신청>  * 서울 이외의 지역 참가자는 위의 버스 안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화, 2017/09/05- 11:30
253
0
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0월 19일(목) 총 1매

365mc,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나선다

울 사랑의 열매 한국여성재단에 1억 기부… 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활용

여성의 안전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화두로 제시되는 가운데, 비만클리닉과 공익재단이 이를 위해 손잡았다. 여성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비만치료·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인 365mc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여성재단에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과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부금은 여성 폭력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365mc와 서울 사랑의열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강남역 부근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주는 도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여성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본 기금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여성혐오 현상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지원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단체들과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365mc의 주 고객이 여성인 만큼 365mc를 믿고 신뢰해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여성이 행복하고,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65mc는 현재 서울과 부산의 2개 병원급을 포함한 총 17개의 전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흡입 수술, 지방흡입 주사인 람스, 이외 다양한 비만시술을 통해 비만치료와 체형관리를 특화해 진료한다. 또한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청소녀를 위한 생리대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했고, 올해는 아트 건강기부계단 조성, 청송 소망의집(양로원)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 2017/10/19- 15:19
229
0

sIMG_7273-1024x768

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74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결과 발표 및 가이드라인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이번에 서울시 방사능 학교급식 재료의 방사능 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이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검사와 크로스 체크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발제를 시작했다. 안 팀장은 서울시 학교 급식 현황,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검사 현황, 환경운동연합의 서울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안팀장은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 급식 학교수  1,330개교, 백만이 넘는 1,043,761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국민의 1/10이 매일 급식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급식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학교급식현황을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프레젠테이션1 교육청(시,도) / 지자체(광역,기초)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caption] 전국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청 조례와 지자체 조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조례(교육청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지자체 조례)로 구분된다”며 "경남, 강원, 제주 교육청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출 건수가 없다고 과연 안전할까?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급식 조사 현황을 분석한 안 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급식재료 검사에서 단 한 건도 방사능 검출이 안 되었다. 방법 및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단위의 검출 건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에서 "전체 검사 시료 70건 중 표고버설에서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건표고 7건과 생표고 3건 중, 건표고 7건 모두에서 검출되었다” 며 "원인 파악을 위해 표고배지와 표고원목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표고버섯의 경우 시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 2017]
구분 검사품목 시료건수 (N) 검출건수 (N) 검출률 (%) 분석결과(Bq/kg)
최소 최대
수산물 고등어 5 0 0 불검출
삼치 5 0 0 불검출
다시마 10 0 0 불검출
농산물 표고버섯 10 생표고3, 건표고7 7 70 1 6.62
고사리 10 0 0 불검출
가공식품 북어채 10 0 0 불검출
생선까스 10 0 0 불검출
참치캔 10 0 0 불검출
합계 70 7 10
 
학교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안팀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에는 조례로 인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적합인지 불검출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의 정확한 공개를 제안했다. 또한, “식약처 검사에서도 대부분 검출량이 1~2 베크렐 수준이다. 때문에 검출한계치가 그 이상 설정된 기계를 사용한다면 방사능물질은 있지만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현장검사용 기계의 검출한계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로 인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일본산 수입물 금지조치를 지속해야함을 강조했다.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
두 번째 발제는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이라는 주제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65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산할 때와 유통할 때가 다른 방사능 관리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 농/축/수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관리하고 유통단계는 식약처 및 지방식약청, 시.도 식품위생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른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감시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의 일본 인정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수입 원천적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000초(2시간 48분) 검사를 작년부터 1,800초(30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1베크렐 이하이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며 수입 수산물 감시체계에 대해 말했다.  
적합/부적합 에서 수치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버섯 같은 경우는 검출율이 높은 대표적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건조 상태에서는 검출율이 높아진다”면서  “건표고에서 100% 검출된 이번 검사결과와 식약처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수분보정 여부 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결과는 숫자 그대로 올려야 한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 ‘0’이 아니라 검출된 만큼 숫자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옳다”고 결과 표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적합/부적합’이 아닌, 1베크렐 이하더라도 소수점까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서 이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했다.  
'천천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신속검사에서 10,000초 검사로, 수분보정 조치를 백지화함으로써 방사능 검사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의 식탁 안전 지키는 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IMG_7273  
 "검사와 대응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IMG_7280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이번 환경연합의 발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지 4~5년이 되었다. 의미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시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전체 70건 중 표고 한 품목에서만 검출되었다"는 것을 볼 때 "버섯류에 대해서만큼은 전수검사와 사전검사의 원칙이 필요하며, 검출 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윤근 소장은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적합/부적합으로 결과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검출된 결과에 대해 1베크렐 이하나 소수점 이하나 숫자 그대로 표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최선보다 최악을 생각해야 .."
IMG_7305  
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으로
초록을 그리다 최경숙 고문은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WTO 패소로 인해 2010년도 초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하여 많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고문은 "급식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점도 말했다. 그녀는 "조례가 제정되어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들의 표고버섯 황태 등 식재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현실도 짚었다. 실제 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함도 제안했다.  
"서울시 기준  잘 지키고, 강화하는 것 필요.."
IMG_7319 정영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교육국장은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기준을 만든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기준을 만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0베크렐을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여러 분야 관계자와의 협의 끝에 국가기준의 1/20인 5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표고버섯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을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농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라며 걱정스럽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영기 교육국장은 "이는 농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결과이며, 이 문제에 있어 표고농가들도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급식의 경우에도 화학조미료를 못 사용하다보니 천연 조미료로 표고를 많이 쓰는데, 대안 식재료 등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자주기준을 마련하기 까지
IMG_7327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은 한살림에서도 표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이에 대응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했지만, "논의 끝에 성인 8베크렐, 아이 4베크렐로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생협들도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체검사 결과를 보면 표고의 경우, 배지나 원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조례제정 운동,  '검출빈도 높은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실효성 높은 검사 방법 개선', '적합/부적합 에서 검출/불검출로 검사 결과 표기 전환', '식약처의 수분보정 검사 방법 개선', '영양사 및 학부모 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 자치단체  차원, 시민 차원 에서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자료집 및 보고서>

방사능안전학교급식토론자료집_171030

방사능안전급식보고서_2017_환경운동연합 

수, 2017/11/08- 12:51
1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