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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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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16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WHO)의 기준보다 한 달이나 앞선 것이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7월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경제활성화 운운만 하던 정부는 어떻게든 사태를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모두 덮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구멍난 사업장단위 예방대책과 반복된 ‘가만히 있으라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대책이나 공공의료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병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보건관리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7월 14일 고용보험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노동부가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7개 지자체를 통하여 확인하여 희망자만 파악한 것이 234명이니, 메르스 사태로 격리대상이 된 전체 노동자는 몇 배수 수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6월5일에 노동부에 사업장단위 조기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취합을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사업장 현황을 조사했다.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장 예방 대책은 보건당국과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지역의 주요 운행 버스인 협진여객에서는 확진판정이후 사망한 관리자가 있었으나, 보건당국이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의 경기본부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인 예방조치는 7일 동안 없었고,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 되었을 뿐이다. 안산 태흥 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다.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하며 일을 했던 것이 파악되었으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은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 특성으로 호흡기 질환자도 많다. 건설현장에서도 확진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이 또한 건설현장이 어딘지 공개되지도 않았고, 일부 현장에서는 30만 원만 지급하고 작업 중단을 했을 뿐,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동지역 파견 노동자는 12,792명에 달한다. 이중 메르스 발병 10개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만 7,186명이다. 중동지역 건설현장은 주로 오지에 있어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가 어렵고 집단숙소 생활을 주로하기에 감염위험이 높다. 그러나 정부나 건설기업의 대책은 대응메뉴얼을 게시했다는 것에 그치고 있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제조업,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교통, 유통, 사무금융분야 서비스 노동자와 급식, 교육 등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집단 노동을 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예방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되어야 한다.

 

사업장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인 문제

 

1)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사라진 4군 감염성 질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생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 2009년 당시에는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사업주 보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후 규제완화로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성 질환의 상당수가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사업장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관리 감독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업장 예방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 무너진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

 

노동부는 메르스에 대한 기업의 예방조치에서 사업장 내 전담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업장에 전담부서와 관리체계는 산업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업종별 제한도 있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2014년, 2015년에 들어서야 선임의무가 적용되었다. 적용대상에 포함되어도 사실상 선임과는 거리가 멀다.

 

2014년 안전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의 절대적 비중은 제조업이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명, 교육서비스업 2명 등 보건관리자 선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에 의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은 완화 되었고, 안전관리, 보건관리가 무제한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이 허용되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한 달에 1-2회 점검만 하게 되고, 위탁 자체가 갑을 계약관계에 있어 점검과 시정조치 내용은 사업주 입맛대로 된다. 현재 한국의 약 2,000,000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2,000여개 사업장으로 0.6%내외이다. 또한 특조법 제정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2년 만에 18.5%로 하락했다. 선임 신고 대상 사업장중 80%에 가까운 사업장은 보건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가 취약하고 규제완화가 대폭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는 붕괴된 상태이다. 이는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노동자 건강관리에 무대책인 상황이다.

 

간접고용의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차별적인 예방과 보상

 

메르스 사태로 그 동안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간접고용의 확대문제가 병원 사업장에서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삼성 서울병원은 전체 8,440명이 비정규직이었고, 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18.8%로 타병원이나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청소, 주차, 시설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서 이송업무까지 외주화 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 수칙만 20여 가지가 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등 최소 2년의 숙련기간이 필요한 이송요원도 외주화 되었다. 환자의 바로 옆에서 오염물에 직접 노출되는 간병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감염정보와 예방조치의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병원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AIDS를 비롯한 각종 주사침 찔림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나 방치되어 왔고, 신종플루 당시에는 병원 전 직원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청소노동자와 간병 노동자를 제외시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보건조치는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메르스를 확산시키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간접고용노동자는 기존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의 차별에 이어 감염성 질환의 예방조치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예방조치를 하면서 보호구 지급 같은 기초적인 조치에서도 보안, 청소 등 80%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하고 차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는 유통매장에서는 보호구 지급하지 않고, 지급된 보호구도 고객 불안을 이유로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는 보호구 지급에서 차별 받았고, 메르스에 대한 예방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는 노동자로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인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 커녕 감염이 되어도 산재보상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견직으로 되어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휴교한 학교의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으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무기 계약직인 급식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강요받았다. 더구나 울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업체 도급단가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 통보하기도 했다.

 

생명안전업무의 무차별적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강화가 되어야

 

메르스 사태는 간접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은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를 주장해 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비정규직 고용 금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28조는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금지 업종은 없으며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받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도급급지 업종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다가 경총 등 자본이 반대하자 바로 안전대책에서 삭제했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29조에 원청의 예방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안전점검 등 제한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지는 것도 20개 장소로 한정되어 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방과 보상, 처벌의 책임에서 구조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제도는 병원을 비롯한 기업으로 하여금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병원과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나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노동부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 뿐이었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원청을 통해서만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하청 노동자를 통해서는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확인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누락된 체 진행되었다.

 

공공의료 체계와 더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관리와 비정규 노동자 대책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 체계는 그 주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대응체계 뿐만 아니라 침몰의 원인인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무너진 안전대책, 정부관리 감독, 처벌문제 등 근본적 대책 수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예방을 위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및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도 주요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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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광 전 이사장 후임으로 찬성론자인 문 전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행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퇴진했던 문 전 장관이 복지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돌아오자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노조는 20일 넘게 문 이사장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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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사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건당국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문 이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면죄부 논란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착수한 시점인 지난해 9월 10일 이전에 문 이사장이 장관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문 이사장 임명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 이사장은 장관 시절 국민연금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의 수익률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 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기금운용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조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분리될 경우 과연 제대로 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정치는 물론 시장으로부터도 독립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공사화 관련 논의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투명성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전략 노출 위험 등을 이유로 투자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위탁운용사와 비밀 유지 계약 조건 등을 이유로 개별 투자에 대한 투자 대상, 수익률 등 대부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상세한 투자 현황을 요구해도 프로젝트 베타, 델타, 다이아몬드 등 암호명 같은 이름으로 가득한 자료를 제출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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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투자 수익률 공개를 거부하다가 뉴스타파가 쇼핑센터 지분을 공동 보유한 영국계 부동산 회사 해머슨의 경우 이를 공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뒤늦게 수익률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과정과 성과 공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가 분리될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공사화 논의 이전에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금운용본부 분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광 전 이사장이 쫓기듯 물러난 뒤 문 이사장이 취임함에 따라 공사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 옆에 기금운용본부 사옥이 건립되고 있지만 공사화가 이뤄질 경우 이전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도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용 분리도 결국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취재 : 이유정
촬영 : 김남범, 신승진
편집 : 정지성

금, 2016/0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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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

고용·단협·근속의 승계, 다단계하도급구조 개선, 생활임금·교섭권▪쟁의권 보장을 위한 연대

오늘, 삼성·SK·LG·태광·씨앤앰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안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16. 3. 17(목) 11:3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이 책임져라!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교섭권·쟁의권 보장!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의 갑질 하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툭 하면 급여를 차감 당하고, 1년에 한 번씩 하청업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1주일에 60~70시간 일하고 점심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고 차량유지비․유류비․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만 했다. 옥상, 난간, 전주에서 떨어져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 했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했다. 벼랑 끝에 내몰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바지사장인 하청업체들은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없다 하고, 진짜사장인 삼성, SK, LG, 태광 재벌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했다.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지연 해태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통한 생계 압박,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개월에서 7개월에 이르는 쟁의행위와 노숙농성, 고공농성, 단식,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미약하나마 노동조건을 개선 할 수 있다. 재벌 그룹에 맞서 그 어렵다는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투쟁에 희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단협 체결 이후에도 사측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표적감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조합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소위 ‘말려죽이기’를 통하여 생계를 어렵게 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개인도급 형태로 다단계하도급을 확대하여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하청업체 재계약 때마다 해고,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무려 51명이나 대량해고 되어 거리로 내몰린 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어 삼성·SK·LG·태광·씨앤앰, 재벌그룹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 8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 간접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사장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진짜사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이 용인됨으로서 쟁의권이 제한되었다. 1년 단위로 업체 교체 때마다 노동조건 저하, 해고 등 불이익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기에 탄압 쉽게 노출되었고 장기투쟁, 격렬한 투쟁으로 내몰렸다. 노조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노동법개악,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등 박근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서비스노동자들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매우 취약하다. 사측이 일을 안 주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취약지역으로 보내버리면 저성과자가 되는 것이다. 사측이 찍으면 찍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활용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힘은 아직 미약하다. 이에 각계각층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진짜사장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대기업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과 교섭권·쟁의권을 보장하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3월 26일 “진짜사장 재벌책임 비정규직 문제 해결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총선 시기 간접고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문제해결과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치권·총선후보자에게 입장을 묻고 그에 따른 총선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진짜해피콜 캠페인을 통해 동네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상과 재벌의 부조리한 행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가전,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고객을 호갱으로’, 오영업, 부당영업을 감시감독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5∼8월 기술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현장에서부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집중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최악의 재벌로 선정, 이용자와 시민들과 함께 이를 응징하는 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오늘 출범 통해 진짜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진짜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6년 3월 17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여성연대, 통일광장,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좌파노동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학생행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새로하나, 노건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삼성노동인권지킴이

 

목, 2016/03/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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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지 한 달 만에 과천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께 국모(46) 씨가 자신의 차에 아내 김모(46) 씨와 10대 아들, 딸을 태우고 강변북로를 달리다 한남대교를 200m 앞둔 곳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10m 아래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목격자들이 투신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차 안에는 함께 탔던 가족들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사고경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 지난 6월 24일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투신사고 현장 (YTN 화면 캡처)

▲ 지난 6월 24일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투신사고 현장 (YTN 화면 캡처)

경력 15년 마필관리사, 가족 앞에서 극단적 선택

국 씨는 서울경마장에서 15년 간 일해 온 마필관리사였다. 동료들은 국 씨가 최근 일하다 말에 채여 다치는 바람에 병가를 냈으나 쉽게 낫지 않아 고민해왔다고 했다. 전국마필관리사노조(서울,제주경마장)에 따르면 숨진 국 씨는 몇 년 전 말에게 무릎을 채여 철심을 박는 수술 끝에 겨우 회복됐지만, 지난 5월 다시 사타구니를 채인 뒤 한 달이 넘도록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국 씨는 진통제를 맞았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경마장 산재, 일반사업장의 25배

숨진 국 씨가 소속된 전국마필관리사노조는 “워낙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곳인데다 최근 같은 마방의 동료까지 다쳐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원 전국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은 “숨진 A씨는 늘 차분하고 성실했던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이번에 다친 곳에 쉽게 낫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우울증을 앓았지만 치료를 다 마쳤고, 현재 유족과 협의해 산재보상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경마공원의 지난해 재해율은 13.89%(서울, 부산 평균)로 전국 평균 재해율(0.52%)보다 25배 이상 높다. 그나마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 이전 재해율은 20%대였다. 2014년 한 마필관리사의 산재조사를 위해 경마공원에 나갔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마방 맞은편에 앰블런스가 상시대기해 있어 해당 관리사의 병원치료 내역을 보니 그 해에만 이미 골절 등으로 6번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 신청은 그게 처음이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련되지 않은 미숙련 말을 경마용으로 훈련시키다 보니 물리거나 채이고 낙마해 다치는 등 산재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노조는 “요즘은 산재 은폐는 거의 없지만, 경마 일정 때문에 웬만한 부상은 참고 일 한다”고 했다.

마사회, 1993년 개인마주제 도입

마필관리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마사회 고용구조에 관심이 모인다. 원래 마필관리사는 공기업 마사회 소속 직원이었다.

1992년 경마 승부조작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조교사 2명이 연쇄자살했다. 검찰은 당시 마사회 소속 전체 기수와 조교사 150여 명 중 2~3명을 빼고 대부분이 사실상 부정 경마꾼에게 전속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직 전반이 도마에 오르자 마사회는 80년대부터 논의해온 ‘개인마주제’ 카드를 내밀었다. 개인마주제는 개인 마주가 조교사에게 말을 위탁하고, 조교사는 기수와 기승계약을 맺고 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당시 마사회는 개인마주제가 경쟁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동안 병폐였던 조교사와 기수들의 부정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수와 조교사들은 “군 출신 낙하산들이 전횡을 휘둘러 온 마사회 상층부 개혁은 안 하고 우리만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개인 마주와 계약해야 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마사회가 개인마주제 도입을 준비하던 1992년 10월 국정감사에선 마사회가 선정한 개인마주 380명 중엔 군인, 안기부, 법원, 경찰 등 공무원이 15명이나 포함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말썽이 됐다.

기수·관리사,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아래

경마부정을 막고 선진경마체제로 간다는 명분 하에 도입된 개인마주제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 기수·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에 기수와 관리사에겐 가혹한 착취구조가 됐다. 고용형태와 임금구조가 왜곡돼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숨진 국 씨와 같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 아래에 있다. 경마에서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두 직군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가 채용한 근로자다.

앞서 5월 27일 새벽 부산경마장에선 14년차 마필관리사 박경근(39) 씨가 마방에서 마사회를 향해 욕설에 가까운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4년 개장 이후 부산경마장에서만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숨진 박씨가 소속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마사회를 상대로 마필관리사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대화를 진행했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 공공운수노조와 두 마필관리사노조가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 자살사건 해결을 위해 과천 서울경마장을 찾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 이정호

▲ 공공운수노조와 두 마필관리사노조가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 자살사건 해결을 위해 과천 서울경마장을 찾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 이정호

선진경마 VS. 다단계 착취구조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고용방식은 정규ㆍ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경마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으로 공통된 고용체계”라며 직고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마사회는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프로야구 구단의 트레이너에 해당하는데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트레이너를 직고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노조가 내건 9개항의 요구 나머지 8개는 논의하겠지만 직고용만큼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신동원 마필관리사노조는 “과거 경마부정은 조교사와 기수가 연루된 것이고, 마필관리사는 경마 순위와 상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은 “형식적으론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지만, 마사회가 마필관리사 고용승인권을 행사하고, 고용승인이 안 되면 마필관리사는 마방에 출입도 못한다”며 마사회의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마사회와 노조의 공방으로 부산경마장 자살사건은 두 달 가까이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부산경마장 관리사는 상금 배분율도 제외

마사회는 “마필관리사가 경마부정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연봉이 제공되도록 상금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마사회는 평균근속 6년인 마필관리사는 월 446만 원(연봉 5,352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15명의 3~4년치 임금은 턱없이 낮았다. 2016년 6명의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126만 270원으로 적혀 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6,03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기본급은 해마다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었다. 기본급에 연장, 야간, 당직, 연차 등의 수당과 성과급을 모두 합친 실수령은 지난해 월평균 214만 2천 원에 불과했다.

양정찬 노조위원장도 “1~5위까지 주는 순위상금이나 1~8위까지 주는 출전장려금 등 성과급을 많이 받는 마필관리사도 극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월 25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고 했다.

▲ 경마 순위상금 배분율(출처 : 마사회 ‘2017년 경마 시행계획’)

▲ 경마 순위상금 배분율(출처 : 마사회 ‘2017년 경마 시행계획’)

서울경마장은 순위상금과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부가순위상금에 대해 마주와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을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명시하지만, 부산경마장은 마필관리사 배분율이 없다.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자기 몫에서 일부를 떼 관리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경마장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사이에 몇 년째 갈등이 이어져 왔다.

33명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

서울경마장은 노조가 조교사협회와 집단교섭하는데, 부산경마장은 노조가 33명의 마필관리사와 개별로 교섭하는 구조라 임금과 근무시간을 놓고 교섭마다 몇 년씩 걸린다. 부산경마장 노조는 2004년 노조 설립 뒤 2010년 4월에서야 단체협약을 단 한 번 체결했다. 이후 근무시간 협의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 소송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이뤄졌다. 첫 단협 체결 이후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데 합의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와 조교사들은 2014년 10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1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1시간 줄였다. 그나마 경마가 없는 날의 근무시간이다. 경마가 열리는 날엔 저녁 6시나 7시까지 일해야 한다.

2015년엔 저녁 6시 이후에 출발하는 ‘노을경마’에 대한 근로시간 합의가 안돼 노조가 노동부에 조교사들을 고발한 끝에 겨우 합의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부산경마장에서 조교사와 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이 명확치 않아 양자간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화, 2017/07/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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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숫자

노동자 건강권,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주요 행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까지를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가 있으나,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일터의 안전이 곧바로 시민의 죽음과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방향 또한 매우 시급하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정책과 방향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일자리 위원회의 우선적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기업까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정책은 그 외에도 많이 제출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에는 안전을 위한 관리자 선임 및 안전조치를 위한 법규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은 휴지조각이 된다. 구의역의 19살 청년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3명의 노동자 사망과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비 보수 사고가 단적인 예이다. 2인 1조 작업, 감시원 배치 등 법규와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나, 선임여부에 대한 감독도 없을 뿐 아니라,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 내외가 처벌이다. 또한, 안전 관련 법규에 있는 신호수, 감시원, 2인 1조 작업 등도 인력 산정이나 배치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의 1인 승무제 폐지 등으로 확충되는 인력은 1만 명에 달한다. 인력산정 기준에 각종 안전 법규의 기준 준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없어도 정책과 감독 및 처벌 상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도 늘리고,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방안이다.

 

둘째,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조정과 시행령 개정이다. 수만 명이 일하는 조선업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2명만 강제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이다. 또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1개월에 1번 방문하는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산업자원부의 소관 법령으로 매년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등이 이어지고, 화학물질, 심야 노동 관련 직업병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보건관리 확대는 어렵다. 직업환경의학 의사 배출 인원 등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질식, 누출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그 특성상 인근 사업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기업별 규제를 기본으로 관리 감독할 뿐이고, 화학사업장이 밀집되어있는 각종 산업단지는 산자부나 지자체의 관할인데 사실상 지자체에는 안전 관련 별도의 부서나 인력 확보는 안 되고 있고 산업단지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인 산자부는 기업의 설립, 운영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법령을 조정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생명 안전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

 

셋째, 일자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차별 및 격차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적으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근본 대책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다수의 대선후보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로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가 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책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원 하청 계약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리비는 낙찰률에서 배제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그 적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제도화 되어 있으나, 낙찰률을 적용받아 사실상 금액이 반 토막 되어 있다.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낙찰률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산업안전 관리비는 부처 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에 적정한 산업안전 관리비를 보장하여 원 하청 노동자 간에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교육 등에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 하청 간의 계약에서 원청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하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계약이나 부당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인데,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과로, 과로 자살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tvN <혼술남녀> PD,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업계 노동자, 운수업 노동자, 집배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과로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과로사 기준 중의 하나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는다. 2015년에는 사망을 포함한 뇌심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1970건이었고, 2016년에는 1911건에 달했다. 산재승인이 22%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과 사망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도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수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대한 국토부 대책은 일정한 운행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운수 노동자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대책이다. 운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 퇴출 프로그램, 노조 탄압. 감정 노동 등 다양한 일터 괴롭힘 문제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는 노동자는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과로 사망을 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시간 특례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악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 집배원 노조가 확인한 것만 해도 과로, 과로 자살로 작년에는 6명의 노동자가, 올해에는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예산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했건만 노동부에 있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집배 업무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이라며, 특별 근로감독이 아닌 실태 조사를 하며 법 위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연구보고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 특례 적용 대상 노동자가 40%를 넘는다고 하고 있다. 또, 사무직, 건설업 등에는 포괄임금제의 오랜 관행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 통계로만 매년 300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현장이 계속된다면. 일자리 위원회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수많은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시간 특례와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산재 보상 관련 조사와 산재 승인만 하고 끝났던 정부 감독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겠지만, 고용률 70% 달성 운운하던 지난 정권의 숫자 놀음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일자리 위원회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단기, 중장기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역진 없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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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평택지역의 한 병원이 6월 7일 정부가 전면 공개한 병원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평택지역 메르스 확진자들 일부에 대해 정확한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메르스 관련 병원에 대한 정부의 부실 관리로 인해 지역 전파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번 환자 경유 평택 푸른세교의원, 정부 발표 명단서 빠져

2015070302_01

뉴스타파가 확인한 정부 발표 누락 병원은 평택 푸른세교의원이다. 이 병원은 모두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서 불과 2km 이내에 있다.

푸른세교의원을 경유했던 확진자는 17번째 환자 A씨로, 지난 6월 1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다. A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병 초기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이를 질병관리본부 등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이었던 5월 23일쯤 오한과 열 때문에 집에서 쉬다가 화요일인 5월 26일 퇴근 후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며 “감기몸살 처방을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다음날인 5월 27일 평택굿모닝병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A씨는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격리조치된 뒤 5월 3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확진 판정 직후 직장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경로를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 관계자도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포함한 A씨의 진술 내용 일체를 질병관리본부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A씨의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6월 7일 발표한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의 명단에는 푸른세교의원이 빠져 있었다. 이후 매일 갱신된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들 속에서도 푸른세교의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푸른세교의원 원장 “A씨 확진 8일 지나서야 보건당국 연락받아…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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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푸른세교의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사후 조치 과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1주일이 넘도록 푸른세교의원에 통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 병원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이 우리 병원에 들렀던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온 때가 6월 8일 오후였다”면서 “대책본부 측은 그때서야 A씨의 개인정보와 내원 당시 증상 등을 문의했고 A씨 내원 당일(5월 26일) 우리 병원에 왔던 다른 환자들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본부는 뒤늦게 푸른세교의원에 대해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폐쇄 기간은 대책본부의 연락이 온 6월 8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9일까지 하루 반나절에 불과했다. A씨가 내원했던 5월 26일부터 최대 잠복기 14일이 경과되는 시점이 6월 9일이었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보건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병원 직원과 가족 등 누구에게도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운 좋게 조용히 넘어간 것이지, 만약 누구라도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면 보건당국의 늑장대처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 누락’ 푸른세교의원 뿐일까?… ‘방역 구멍’ 속 지역 전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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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5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정보를 푸른세교의원에 8일 동안이나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태 초기 정부가 고수했던 무모한 비밀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뒤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간 ‘슈퍼전파자’ 14번째 환자의 정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푸른세교의원에서는 운 좋게 추가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6월 7일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면서도 푸른세교의원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5월 31일 A씨의 확진 판정 직후 A씨 직장에서 받은 동선 정보를 통해 푸른세교의원에 다녀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병원 명단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명단 전면 공개 다음 날인 6월 8일에 푸른세교의원에 A씨의 경유 사실을 알리고 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볼 때 명단 누락이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에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책본부 관계자는 “환자 개인의 진료 현황에 대한 것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사태 초기 역학조사와 병원 간 정보 공유 과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만 말했다.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셈이지만 그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 발표에서 누락된 병원들이 푸른세교의원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6월 7일 공개한 24개 병원은 나름대로 초기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했던 곳이다. 그러나 푸른세교의원은 확진자가 경유한 뒤 1주일 가까이 사실상 방치하고 말았다. 보건당국으로선 푸른세교의원을 포함시켜 명단을 발표할 경우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비난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 이후 이틀만 지나면 푸른세교의원을 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이 병원은 빼고 발표하자’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푸른세교의원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서 빠진 병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푸른세교의원을 통한 추가 감염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들 가운데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119번째와 178번째 환자는 푸른세교의원으로부터 불과 1km가량 떨어진 평택박애병원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푸른세교의원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A씨와 병원 인근에서 접촉함으로써 감염된 ‘지역사회 전파’로 추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현수 평택 메르스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벌써부터 메르스 극복을 운운하는 정부와 달리 평택지역에서는 아직도 메르스의 지역전파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푸른세교의원 사례는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 관리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5/07/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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