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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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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1:31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 10월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자 철회한 후, 방심위가 ‘간이한’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방심위가 내세우는 개정사유는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게시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임. 2014년 2월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을 개정한지 1년 6개월 밖에 안되었으며 당시 심의규정개정에 참여했던 법률전문가조차 행정심의는 일반 형벌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조항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개정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또한 현행 심의규정상으로도 장애인, 청소년 등은 “대리인”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개정할 이유가 없음. 

 

- 방심위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심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국회가 지적하고 이런 개정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임기 중반인 2015년 8월 현재까지 국가기관, 공무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시민, 언론기자 등의 비판, 의혹제기, 풍자 등의 발언에 대해 고소,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22건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입막음 소송’이 남발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임.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상태임.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장기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최승호 PD의 경우 고소가 제기된 지 1년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승호 PD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 4건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직권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례이며, 4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 민사사건 4건 중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것이 국내외의 전반적인 평가였음.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문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 특히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의 고발이나 경찰, 검찰 직권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도 있음.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 질책이나 비판에 대해, 유언비어 강경대응 및 엄단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음.

 

-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이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여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음. 혹여 유죄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공무원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 박근혜 정부 전반기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중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여론의 지탄이나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권력의 남용임.

 

-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기관, 공무원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승산도 없으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 손배소송은 직권남용이고 중단되어야 함. 이런 직권남용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요구가 있어야 함.

 

○ 담당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피감기관 –경찰청, 대검찰청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의해 영장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전기통신 가입자의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함. 자료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5월 21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 1,013건의 문서와 1,296만 7,456건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이 수치는 2013년에 비해 1.3배가 증가한 것임. 국민 4명당 1명, 경제활동인구 2명당 1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계산이 나옴. 특히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은 정부부처 중에서는 경찰청이(문병호 의원실 자료) 898만 5,709건으로 가장 많았음

 

-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원확인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가입자에게는 통지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통신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통지를 의무화 하자는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음.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통신자료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통신자료 수집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된 내부 지침이 있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위원회/피감기관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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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터넷 또는 통신 기업 16개사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오픈넷은 한국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평가의 상호 검토(peer review) 단계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관련 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일, 2016/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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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다른 민주주의 국가 중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구 건수 가장 높아

국가기관의 무영장 통신자료 취득 행위 자체는 물론 그 가능성만으로 자유권 규약 제19조의 보호하고 있는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 주장

 

 

오늘(6/8)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이하, ‘유엔 의사표현특별보고관’)는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2016년 5월 18일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을 확인한 시민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지난 4월 19일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이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이어 세 번째이다. 유엔 특별보고관는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져 의사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게 이 사건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데 이 점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의사표현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은 1990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 제19조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법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규약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엔 의사표현특별보고관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국제인권법과의 합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의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통신자료 수집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및 통신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장 제시 없이 국가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물론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엔 의사표현특별보고관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①항의 의견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은“모든 사람은 어떠한 간섭 없이 스스로 의사(의견)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의견의 자유는, 법률 또는 다른 권한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보장을 명시한 것임. 따라서 디지털 시대 개인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형성된 정보 등을 국가기관이 취득할 때, 개인의 의사형성 및 보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②항에서 보장하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②항은, 모든 종류의 정보, 아이디어 등을 자신이 선택한 매체를 통하여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것으로 봄. 이 규정에 따라 온 오프라인의 구분없이 보호되는 익명표현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침해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게 됨.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유럽 평의회 등을 비롯한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들이 이에 대하여 확인함. 익명에 대한 제한은 자기검열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해서 국가기관 또는 제3자에 해당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익명이란 비밀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상황 하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에 대한 것이기 때문임. 이에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②항이 보호하는 익명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함. 특히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존재만으로도 소수의견, 공익을 위한 민감한 정보 공개를 하려는 이용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③항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위반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③항은, ① 다른 이들의 권리 또는 명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②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 보건  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써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협의 정확한 성격과 그 위협과 취득 정보의 범위 및 그 취득방법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입증해야 함. 또한 가장 침해가 적은 방법임을 보장해야 함.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항, 제4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음.

▶  영장 제시 없는 이용자 정보 취득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취득은 사법 명령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와도 일치하지 않음

  • 유엔 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유엔기구들은 이용자 정보 및 통신 메타데이터등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사법절차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 사법적 사전 승인절차가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중요한 보호장치가 되어준다는 사실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R v. Spencer 사건 판결, 유럽사법재판소의 Digital Ireland and Seitlinger 판결 등에서 확인한 바 있음.
  • 입법 현황 조사에 따르더라도 12개 이상의 나라들이 이용자 정보 취득을 위해 영장 또는 다른 형식의 사법절차를 요구함. 미국, 덴마크, 체코, 루마니아 등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여러 단계의 사법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페인, 프랑스 및 일본도 통신의 비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경우 법적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함.

▶  2012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을 함. 개인정보 취득에 영장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결정에 부합하는 것임.

 

▶   전세계적으로 영장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국가들이 몇몇 있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치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구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결의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각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을 국제인권법의 분석을 기초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제도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준수의무가 있는 자유권 규약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인터넷, 통신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보는 이러한 우려를 헌법재판소가 신중히 검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을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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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견서 _영문원문 보기/다운로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견서_ 한글번역본 보기/다운로드

 

 

목, 2017/06/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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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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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원문 [보기/다운로드]

금, 2017/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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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9일, ‘레소토타임즈(Lesotho Times)’지의 로이드 무툰가미리 편집장이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가운데, 레소토 정부는 신속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레소토의 기자들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로이드 무툰가미리는 수도 마세루 하타마에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현재 마세루의 퀸 마모하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물레야 음와난얀다(Muleya Mwananyand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부국장은 “’레소토타임즈’의 로이드 무툰가미리 편집장의 생명을 노린 안타까운 이번 총격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레소토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형사책임 용의자를 모두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레소토타임즈’의 부정 폭로 보도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5일, ‘레소토타임즈’의 창립자 바실돈 페타는 ‘심문자(Scrutator)’로 알려진 풍자 칼럼을 신문에 게재한 이후 명예훼손 및 존엄성 침해(crimen injuria)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칼럼은 레소토군의 틀라리 카몰리 중장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풍자했다.

무툰가미리 편집장의 피격 사건으로 레소토타임즈 기자들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 레소토 정부는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물레야 음와난얀다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레소토타임즈 편집부뿐만 아니라 레소토 내 모든 기자들에게 언론의 독립성에 관한 오싹한 암시를 남겼으며, 모든 사람이 정보를 구하고 얻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폭력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묵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히 총격 사건의 정의구현을 보장하고 이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로이드 무툰가미리는 지난 2014년 9월 경찰의 부정부패에 관해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나, 결국 이 사건의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영어전문 보기

Lesotho: Shooting of newspaper editor is a chilling attack on freedom of expression

Authorities in Lesotho must launch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fter the editor of the Lesotho Times Lloyd Mutungamiri was left in a critical condition in hospital after being attacked by unknown gunmen on 9 July 2016,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deplorable attack on the life of the Lesotho Times editor Lloyd Mutungamiri is also an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The organization has urged authorities to br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and ensure that journalists in Lesotho can work freely and without threats to their safety. Lloyd Mutungamiri was attacked upon arrival to his home at Ha Thamae, Maseru, where he sustained gunshot wounds. He is currently being treated at Queen Mamohato Memorial Hospital in Maseru.

“The deplorable attack on the life of the Lesotho Times editor Lloyd Mutungamiri is also an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uthorities must leave no stone unturned in getting to the bottom of this act and bring all those suspect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justice,” said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His shooting is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it comes amidst increased harassment and intimidation against the newspaper for its investigative journalism work.”

On 5 July 2016, the publisher of the newspaper Basildon Peta was charged with defamation and crimen injuria after the newspaper published a satirical column known as Scrutator. The column satirizedthe perceived influence of the LDF Lieutenant-General Tlali Kamoli.

Lloyd Mutungamiri’s shooting has left journalists in the Lesotho Times newsroom fearing for their lives.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implement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to ensure they can continue carrying out their job in a safe environment.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seek to silenc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violence.
Muleya Mwananyanda
“This attack has chilling implications for the independence of journalism, not just in the Lesotho Times newsroom, but for all journalists in the country, and will have an impact on the right of everyone to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said Muleya Mwananyanda.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seek to silenc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violence. Authorities must act swiftly to ensure justice for the shooting and send a clear message that such acts cannot be tolerated.”

Background

Lloyd Mutungamiri was charged with criminal defamation in September 2014 for reporting on police corruption. His case was never brought to court.

수, 2016/07/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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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쿠바 활동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아, 쿠바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만화로 엮었습니다.

 

1화 그라시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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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시엘라, 2017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생긴 일

요즘 쿠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라시엘라는 역도 챔피언이다. 경기가 끝난 후, 그라시엘라는 국영방송사와 인터뷰를 나눴다. 그라시엘라는 훈련할 때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다. 그 후 그라시엘라는 반 혁명세력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라시엘라는 더 이상 역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국가대표선수에서 영구제명 되었다. 그라시엘라는 20일 만에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했다. 이후에도 무직인 경우, ‘위험인물’로 고발당할 수 있고,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용의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반역자 신분으로는 일을 구하기 어려웠고 기회도 별로 없었다. 유일한 일자리는 들판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일은 따분했다. 그라시엘라는 걱정이 되었다. 이 일로 버는 돈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라시엘라는 다른 결정을 해야 했다. 결국 그라시엘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쿠바를 떠났다.


그라시엘라의 이야기는 국가대표이자 챔피언였던 호르헤 루이스Jorge Luis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호르헤 루이스는 국영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했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고, 선수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르헤 루이스는 국가대표에서 제명된 후, 20일 만에 새로운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인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구하러 가는 곳마다 호르헤를 ‘반역자’로 취급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호르헤는 쿠바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수, 2017/1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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