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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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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1:31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 10월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자 철회한 후, 방심위가 ‘간이한’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방심위가 내세우는 개정사유는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게시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임. 2014년 2월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을 개정한지 1년 6개월 밖에 안되었으며 당시 심의규정개정에 참여했던 법률전문가조차 행정심의는 일반 형벌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조항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개정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또한 현행 심의규정상으로도 장애인, 청소년 등은 “대리인”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개정할 이유가 없음. 

 

- 방심위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심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국회가 지적하고 이런 개정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임기 중반인 2015년 8월 현재까지 국가기관, 공무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시민, 언론기자 등의 비판, 의혹제기, 풍자 등의 발언에 대해 고소,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22건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입막음 소송’이 남발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임.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상태임.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장기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최승호 PD의 경우 고소가 제기된 지 1년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승호 PD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 4건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직권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례이며, 4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 민사사건 4건 중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것이 국내외의 전반적인 평가였음.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문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 특히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의 고발이나 경찰, 검찰 직권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도 있음.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 질책이나 비판에 대해, 유언비어 강경대응 및 엄단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음.

 

-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이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여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음. 혹여 유죄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공무원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 박근혜 정부 전반기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중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여론의 지탄이나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권력의 남용임.

 

-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기관, 공무원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승산도 없으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 손배소송은 직권남용이고 중단되어야 함. 이런 직권남용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요구가 있어야 함.

 

○ 담당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피감기관 –경찰청, 대검찰청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의해 영장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전기통신 가입자의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함. 자료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5월 21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 1,013건의 문서와 1,296만 7,456건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이 수치는 2013년에 비해 1.3배가 증가한 것임. 국민 4명당 1명, 경제활동인구 2명당 1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계산이 나옴. 특히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은 정부부처 중에서는 경찰청이(문병호 의원실 자료) 898만 5,709건으로 가장 많았음

 

-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원확인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가입자에게는 통지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통신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통지를 의무화 하자는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음.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통신자료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통신자료 수집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된 내부 지침이 있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위원회/피감기관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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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방심위 명훼 심의규정 반대 캠페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5/08/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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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박근혜 풍자포스터 부착 등으로 선거법, 경범죄 위반 등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확정 이하 작가 경매 행사 개최
일시 장소 :2017.7.22(토)16:30,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와 함께 <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를 7월 22일(토)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개최합니다. 
이하 작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 부착, 29만원 전두환 포스터 부착, 세월호 추모 포스터 배포 등  20여회의 길거리 퍼포먼스로 6번의 기소와 3건의 재판을 거쳐  2백만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자 척도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행한 다양한 아트 퍼포먼스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발하고,기소· 처벌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누구도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작가가 제작한 작품 20점을 직접 경매하며 박재동 화백(변동가능), 최태만 평론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음악가 김대중, 박성신, 김민서 등이 특별 참석하여 축사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매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개요


제목 :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일시 장소 : 2017.  7. 22(토) 오후4시 30분~ /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 
주최 : 작가 이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협찬 강릉 ‘빵짓는 농부’


프로그램


이하의 특별 손님들 축사 : 박재동 화백(예정),유승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짧은 강연 : 최태만 평론가
이하의 친구들 공연 : 블루스 김대중, 가야금 박성신, 장구 김민서
이하 작품 20점 경매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 다운로드]

 

✫ 팝아티스트 이하는,


2011년 - 종로일대 나치 이명박 포스터부착
2012년 - 부산시내 박근혜 포스터부착, 연희동일대 전두환 포스터 부착
2013년 - 서울지하철 댓글박근혜 · 종북김정은 포스터 배포
2014년 - 팽목항 세월호 추모 포스터 부착, 개판 박근혜 스티커 배포,
미친정부 수배전단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살포
2015년 - 퇴진 전단지 전국에 살포
2016년 - 이하의 아트트럭 전국 20여개 도시 방문, 50초 초상화 및 퍼포먼스
2017년 - 아트투어 광주·성주소성리·목포신항·봉하마을 방문, 50초 초상화

 

20여회의 아트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6번의 기소, 3건의 재판, 대법에서 벌금 2백만원 확정된 블랙리스트 작가

 

더 알고 싶다면 여기로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미국은 OK, 한국은 No?>

경매 참석은 못하고 살짝 후원하고 싶으면 여기로 <텀블벅 모금>

수, 2017/07/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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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쿠바 활동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아, 쿠바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만화로 엮었습니다.

 

2화 나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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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아, 2017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생긴 일

나디아는 언어학도였고, 여행가이드로 일했다. 나디아에겐 친구가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은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는 이들이었다. 나디아는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감시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네, 거리, 학교에서 나디아는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다.

나디아는 자동으로 용의자로 간주됐고,심각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나디아는 대학에서 퇴학당했고. 그다음엔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 후에는 가택연금에 처해진 채로 몇 달을 보냈다. 결국, 나디아는 문제가 있는 형법을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디아는 보트를 타고 쿠바를 탈출하려 했지만,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나디아는 자신이 한 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했었다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혹한 탄압에 지쳐버린 나디아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결심했다.


언어학도이자 여행가이드인 나디아는 정치 활동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그녀의 친구들이 ‘반체제 인사’로 간주된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위험인물’로 지명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감시당하던 나디아는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결국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쿠바로부터의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가혹한 탄압에 너무도 지친 나디아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자기 검열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월, 2017/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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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슈리포트<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발간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사기관의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프리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의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들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함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 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주목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들은 총 17개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10개 법안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 17개 개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수사 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감청제도 개선,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임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개선안(10개법안) :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요건강화, 통지의무화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안(7개법안) : 대상·범위 `제한(기지국수사제한), 허가요건 강화, 통지의무 강화
  • 감청제도 개선(8개법안) : 감청대상 등 허가요건 강화, 기간, 연장 횟수 제한, 통지의무 강화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7개법안) : 요건강화, 통지의무 강화
  •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3개법안) : 감청에 준하는 것으로 허가요건 강화


 IT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기존의 법제도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 논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일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개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역할 중 하나임. 다행히 19대 국회 3년 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 법률개정안을 다수 제출함

 

19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번 국회 임기 내 충분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목, 2015/06/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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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관위에 후보자비방 단속 관련 공개질의


비판과 비방 구분 기준, 진실과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 등 질의
후보 비판과 의혹제기 가로막는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신중해야

 


오늘(4/3),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이하 선관위)에 최근 선관위가 19대 대선을 기해 관련기관들과 ‘가짜뉴스’등 비방․흑색선전 대응 대책회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단속 지침이 있는지, △후보자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밝힌 비방·허위사실공표로 조치한 5,879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이버게시물 5,879건 가운데 4,662건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보자비방죄는 ‘비판’과 ‘비방’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적인 이현령비현령으로 평가되는 독소조항이다. 허위사실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이 늘 명료할 수 없고,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정치 선진국이 주로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다수이고 특히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유포죄는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의혹제기 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 선거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엄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비방 및 흑색선전 대응도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후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선관위의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선전 대응 관련 공개 질의

 

 

공개 질의서

 

◎ 3월 15일 관계기관들과의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251조(후보자비방죄)에 근거하여 ‘외견상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 제작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1) ‘가짜 뉴스’단속을 위해 신설된 기구나 지침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언제나 명백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이 늘 명료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진실과 허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전적으로 진실한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은 고도의 신중함과 엄밀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선관위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단속함에 있어 ‘진실’과 ‘허위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의3) 선관위는 어떤 표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촉진적인 인터넷 매체의 특징상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특정한 표현에 대해 반론, 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빠른 정보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 당사자가 신속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선거시기에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통한 후보자 검증이 활발할 때 비로소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명확하게 예측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표현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자 표현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4) 선관위가 비방죄 혐의(선거법 제110조, 251조)로 ‘어떤 사실을 적시한 표현’을 단속할 때,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5) 선관위가 어떤 표현을 ‘허위의 사실’, ‘비방’으로 판단하고 삭제요청 등을 하는 경우, 그 자료, 판단근거 등을 남기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월, 2017/04/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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