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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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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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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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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정부 DMZ 내부 탐방객 출입 정책 발표 
◦(04.03) 비무장지대(DMZ) 내 3개 평화둘레길 4월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 정부 발표
- 서부 파주 21㎞, 중부 철원 15㎞, 동부 고성 7.9㎞ 등 3개 지역 총 43.9㎞로 구성
- GP철거,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체감 기회 제공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및 6월부터 상설 운영 예정 발표
- 기존 군사도로 및 철책길 등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으로 설명
* GP(GUARD POST) : DMZ 내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한 초소를 말함

▢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평화프로세스는 적극 공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
- 문재인 정부의 2018 남북 정상회담 및 군사분야 합의 등에 의한 GP 철거 적극 공감
- 갈등과 분쟁의 공간이던 DMZ 및 서해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 매우 절실 
- 남북분담의 상징이던 GOP 이북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 협력의 전환기를 상징함
- 남북 합의에 의한 GP철거 및 유해발굴 등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중요성 국민 모두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냉전의 산물 DMZ 평화 지대화 체감은 남방한계선 철책(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DMZ는 관할권 부재로 ‘공간관리 계획→생태계 보호계획→보전/활용 관리기관 미설정’지역 
-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의한,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한계선 철책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 
- DMZ 생태계 개방을 위한 충분한 보호대책 수립 이전에는 DMZ 내부 출입 계획 제척 필요

▢ DMZ는 남북 공동의 비전 필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패 되살펴야
◦2012년 DMZ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KDMZBR) 지정 실패 등 과거의 경험 되돌아보아야  
- DMZ는 남한-북한-유엔사 등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공간 
- DMZ 보전 및 활용 방안 역시 어느 정부 및 국제 기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역
- DMZ는 갈등과 긴장,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유와 소통, 공동의 비전 수립이 우선 요구되는 지역 
- DMZ 평화지대화라는 공동의 비전 역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협의와 합의 필요

▢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민간인 출입부터?
- 정부는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에게 최초 개방하는 정책 결정
- GOP 이북 DMZ는 유엔 관할지역으로, 정부차원의 민간인 안전조치와 공식적 보호관리 정책 부재
- DMZ,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등 DMZ 일원 전체의 보호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 관리기관 설정 부재 상황 
- 민간인 출입근거와 공간관리 계획 부재 상황에서, 본격적 이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탐방객 출입 결정은 모순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 (04.03) 정부 DMZ 평화둘레길 언론 설명자료에서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의미 부여
- (04.02)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DMZ 생태관광 자원화 입장 발표 
- 그러나, DMZ 일원 생택계 보전대책(2005, 환경부) 이후 정부 공식 보호관리 정책 부재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등 소재로 DMZ 활용은 사전예방적 생태계 보호관리정책 취지 어긋나

▢ DMZ 민간인 출입 자체가 DMZ 훼손의 출발점! 
◦분단이 만든 비극,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든 생태계 보고
- DMZ는 냉전과 전쟁이 만들어 낸 공간이나,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동서 생태축이 보전된 지역
- 한반도 동서 생태축과 남북 생태축이 만나는 한반도 유일의 야생(WILD) 지역
- 5천 종 이상의 생물상과 10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 국가멸종위기종 37% 이상 서식

◦70여 년 민간인 출입 부재는 생태적 축복. 민간입 출입 자체가 생태계 훼손의 시작
- 정부는 ‘있는 그대로’의 도로 등 활용,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친환경 사업’ 강조
- 평화둘레길 DMZ 내부 GP 출입은 DMZ 동서생태축에 남북 방향에 고정된 균열선 초래
- DMZ 동서 생태축의 분절화를 초래한 경의선 및 동해선 등 기존 균열 이외에, 새로운 균열
- 현재 필요한 사업은 탐방객 출입이 아니라, GP 출입용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군사 및 작전도로의 제거와 자연복원 사업
- 생태축 복원 사업 대신 탐방객 출입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

◦대안으로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통해 제한적 탐방이 가능한 방안으로 선회 필요

▢ 먼지털이로 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부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 제시해야
◦외래종 유입․전파를 막기 위한 먼지털이? 야생동물 이동권 확보 정책 터무니 없어
- 국내 5개부처 관할 14개 법률에 의한 30개 보호지역 유형 중 인위적 간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야생지역은 DMZ가 유일
- DMZ는 보호지역 중 관리수위가 가장 높은 IUCN 카테고리 Ⅰa 지역에 준하는 지역
- 이러한 지역에 먼지털이 등으로 생태계 훼손 대책 논하는 것은 억지
- DMZ는 국내 보호지역 관리 유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관리정책 정도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DMZ일원 생태계 보호대책 등 법정계획 수립)

▢ 정부차원의 DMZ 보전정책 확정 시급 및 개별 부처 차원 접근 중단 필요
∙  평화둘레길 사업 등에서 DMZ GP 탐방객 출입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척 필요
 – DMZ 동서 생태축 단절화 및 파편화 초래 가능성 높음(보전대책 미 확정 상황)
 – DMZ 군사지대의 평화지대화 필요성 인식증진은 남방한계선 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정부 차원의 DMZ 일원 보전방안 및 관리정책 확정 등 우선 진행 필요
 – 환경부 DMZ 일원 보전정책(6월 완료 예정) 이전에는 개별 부처 접근 중단 필요
 – DMZ일원생태계보전대책(2005, 환경부) 등 기존 정책 확고한 적용 필요
 – 정부의 보전 및 관리계획의 확정,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보호관리 주체 및 관리기관의 지정, 기본 구상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충분한 준비와 확정 필요

∙ DMZ 내부에 대한 민간인 출입 등 인위적 간섭/교란 금지한 기존 연구 결과 반영 필요
 – 70년간 인간의 간섭이 없었던 특수 공간 : 보호관리 연구 우선 진행 필요
 – 남북 화해협력 증가에 따른 공간 단편화 및 분절화 위험성 사전 대책 필요

▢ DMZ 관할부서 및 영향평가 관리 부서 확정 시급, 정부 보호관리 단일 방안 시급
∙ 각 부처차원* 개별적 DMZ 일원 개발정책 중단, 총괄부처 결정 및 통합접근 필요
 *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 산재
 – 중앙 및 지자체 경쟁적 협력정책 추진에 대한 환경 영향 사전 검토 부처 설정 필요
 – DMZ 일원 공간 전체 보호관리 정부 단일 방안 우선 수립 필요(한강하구중립수역 포함)
수, 2019/04/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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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29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 2023/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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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목, 2022/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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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20221227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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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2022/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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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금, 2022/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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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caption id="attachment_16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0" align="aligncenter" width="640"]북한산1 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caption]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는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의 신속한 결정과는 다르게 매우 더딘 상황이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보고서와 올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내용이 경제성과 환경성에서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치악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caption] 양양군 스스로 해당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와 산란지임을 최근 조사결과로 내어놓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두 명의 공무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거기다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당시보다 127억 원이나 증가해 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양양군의 말을 믿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 구례 화엄사 전남 구례 화엄사[/caption]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7월에 보류로 결정이 났었고 8월 24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심의마저 보류로 결정됐다. 이것은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반대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8" align="aligncenter" width="640"]무등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caption]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여한 설악권 주민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설악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적인 관광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1"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caption] 한편 전국의 국립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무효를 외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공통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 2016/08/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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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내며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사퇴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영산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화진 장관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점화됐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환경부가 환경보전 임무를 포기했다며, 그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9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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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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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며, 이번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공식 슬로건은 물과 식수 위생 위기에 대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다.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적응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하천 관리의 부작용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국토의 하천은 각종 개발의 폐해로 망가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식수 위생과 국민 안전,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물관리에 있어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16개의 거대한 보로 물길을 막은 4대강 사업은 물의 순환,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일절 되지 않은 구시대적 물관리 방식으로의 회귀였다. 그 결과 매년 여름이면 흘러야 할 물이 보로 가로막힌 곳에 대량의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녹조는 국민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4대강 유역 노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간, 뇌,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Microcystin) 축적됐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녹조가 발견되고,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까지 녹조가 검출됐다. 평소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강물 위로 보트를 타고, 강변에서 휴식을 즐기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조 독소로 오염된 물에 영향을 받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유역을 녹조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의 물환경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안전히 누리기 어렵다.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생물들은 치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수많은 개발로 안전한 물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크고 작은 댐, 보가 난립하여 전 국토 강하천의 연속성이 크게 단절됐고, 이는 하천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총 34,000여 개의 크고 작은 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파손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5,800여 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 3,800여 개다. 이들 대부분은 하천에 흉물처럼 방치돼 수질 악화와 생태계 단절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나라살림 295호,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에 따르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편성돼 수생태계 관련 예산이 더욱 증대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써의 물관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규모와 예측의 어려움 등 가뭄과 홍수는 이미 기후재난으로써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간의 치수 정책은 댐 및 저수지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제방으로 수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주요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뭄과 홍수가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댐, 제방과 같이 단순히 물을 가두는 방식의 치수는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 양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며, 그 중심에는 물순환이 있다. 인위적인 개입으로 왜곡된 물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지에 물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하천 공간을 확충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홍수 방지 대책(Room for the river)은 이미 많은 나라들의 치수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전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안전한 물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천 생태계의 훼손, 수리권 불평등, 수재해 취약성과 같은 물문제로 모두가 안전하게 누릴 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가속화’인 만큼 물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수, 2023/03/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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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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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서울 /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기자회견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을 통한 가뭄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금강유역(환경부 정문), 낙동강유역(낙동강유역환경청 앞), 그리고 최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는 영산강유역(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주암댐에서의 영산강 가뭄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보 활용 발언에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연거푸 보 활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뭄 대책인 4대강 보를 활용한 ‘물그릇론’은 현재의 가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과 실무자,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현재도 영산강과 금강의 보 수문을 개방할 때 취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가뭄 피해지역은 4대강 본류와 떨어진 곳이기에 도수관로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물그릇’에 물을 가둬봤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을 가뒀을 때의 부작용까지 생각한다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실상을 모르는 대책인지 드러난다. 보로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는 낙동강 유역은 매년 여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각종 간, 뇌, 생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강을 넘어 해수욕장까지 잠식하고, 쌀·무·배추 등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가뭄 해소에 도움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가뭄 대책을 규탄하고, 국민 건강과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발언하였다.   ※ 기자회견문 상단 별첨   [기자회견문 사진] - 광화문광장   - 환경부 정문   -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월, 2023/04/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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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 윤석열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4월 1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진단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가뭄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는 인사말을 전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 가뭄은 상황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수문학적, 사회적 가뭄은 그 원인과 해결법이 다르기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잘못된 물 분배 정책, 4대강 보 수자원에 대한 무용한 논쟁 등 지금의 물 관련 논란을 점검하고, 건강한 강과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탱가능한 가뭄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시대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최동진 대표는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광주 지역의 댐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연속된 가뭄으로 수도권까지 제한급수 사태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발언했다. 최동진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다가올 물 위기의 특징은 댐, 보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물그릇의 확충, 즉 공급량의 증가는 평시의 물 수요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듯 물그릇이 확충되어 평시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가뭄 시기 늘어난 수요량의 감당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물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역 물순환 건강성 회복을 통한 물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방안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물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확립, 대체 수자원의 활용, 그리고 비상시뿐만이 아닌 평시의 공급량과 취수율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염형철 위원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남부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강조하는데, 기상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12개월 기준 전남지역의 예년 대비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정도이다. 가뭄 강도 또한 약한 가뭄(관심) 수준으로, 환경부가 특정 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의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염형철 대표는 "환경부는 그간 매뉴얼에 따라 가뭄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하는 듯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그런데 3월 말을 기하여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극한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환경부의 가뭄 대응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에는 3월 31일 대통령이 주암댐을 방문하여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염형철 대표는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승촌보, 죽산보는 일부 지하수 영향은 있겠으나 용수 공급 능력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감사와 2019년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고로 밝혀진 지 오래이다. 지금 강조하는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진정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또한 환경부의 가뭄대책 중 전남지역의 유역간 용수 이동은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유역위원회가 채 구성되지 않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절차상의 중대한 실책이 된다."라며 현재 정부의 가뭄대책은 급조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영산강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유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번 전남지역 물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4월 3일 발표한 환경부의 대책은 다른 유역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방안이다. 가뭄 상황이다보니 유역의 환경,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경오 교수는 "섬진강은 유량 부족으로 수생태계 훼손, 해수 역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계획이라면 탐진강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질 문제로 쓰지 못하는 영산강의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낙동강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언제든지 본류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고 발언하며, 환경부의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는 “섬진강 유역의 경우 가뭄피해가 심하지 않다. 오히려 농업용 저수지는 물이 풍부한 상황이다.”라며 “섬진강의 현재 문제는 전남지역 가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주암댐, 섬진강댐의 물을 가둬놔 하류로 흘러갈 하천유지용수를 거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는 “이로 인해 섬진강 본류의 유량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소위 ‘여기저기서 빨대를 꽂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섬진강 유역 물 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섬진강의 유량 정상화 및 섬진강 건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부의 가뭄대책을 듣고 4대강 사업의 부활인가 라는 걱정이 들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이번 물부족 사태의 본질은 계속 언급되듯 영산강 본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낙동강 또한 상황이 비슷하다. 물을 계속 채워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녹조 문제만 더욱 심해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녹조 독소가 유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용수 부족은 가뭄만이 원인이 아니라며 "2018년 최악의 낙동강 녹조 발생 당시 부산 정수장에서는 당시의 녹조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취수를 중단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었다. 가뭄이 아니라 녹조와 같은 수질문제가 물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한다.”라고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가뭄의 정도에 대한 진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상당히 위험한 가뭄 상황이었다고는 생각한다. 우선 기존 가뭄 대책 노하우와 수요관리를 통해 최악의 가뭄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3월 말 즈음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 장관의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준경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토건 사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 치중되어있다. 이런 대책이 정답이 아님을 사실과 데이터로써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영산강 본류 수질 관리를 위해 광주지역의 고도 하수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상류만이 아니라 하류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정책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봄ㆍ가을철 영산강 수량의 70%가 광주시의 하수 처리된 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때문에 광주 하류는 수질이 4~5급수에 이른다.”라며 “이 물을 고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주 인근의 수질은 개선되겠지만, 채 처리되지 못한 하수의 유입도 있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이 잘 이루어져야 영산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필 사무국장은 ”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이다. 영산강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섬진강 유역 수리권 갈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금, 2023/04/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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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다. 31일 주암댐 방문, 4일 국무회의에 이어 한 달 사이 세 번이나 보 활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 가뭄을 핑계 삼아 권력이라는 칼을 쥐고 4대강 복권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장과는 거리가 먼 요구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스꽝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대통령에게 가뭄 문제를 해결할 일체의 식견과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4대강 보 활용 주문은 이명박 4대강사업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무조건 보 활용’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학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유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던 정치 검사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검사 시절의 정치 수사 방식으로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작은 죄도 크게 만드는 게 가능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4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토론회에서 농림부가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열어도 물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듯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는 보에 물을 굳이 가둘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가뭄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기상 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5~6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가뭄대책은 3월 말까지 매뉴얼에 따라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비교적 진지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뒤늦게 등판한 윤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되어 온 행정적 조치가 어지러워진 형국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16개 보는 가뭄과 홍수에 쓸모가 없으며, 보가 강물을 정체시키면서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됐다. 보를 설치한 이유는 추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최소한의 합의된 평가조차 부정하면서 ‘과학’과 ‘객관’을 입에 담는 것은 난센스다. 윤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떠들썩한 보 활용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유역물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총리와 장·차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알지도 못하는 어설픈 4대강 보 활용 타령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 눈에는 낙동강의 극심한 녹조가 보이지 않은 것인가? 강물에 있는 녹조 독소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주택가에서 검출됐다. 농산물에선 2022년, 2023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학교 급식으로도 들어가고 있다.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녹조 독소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는 보 활용이 아니라 보를 해체하고 4대강 고유성과 자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도 아프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된다.  

2023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4/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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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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