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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⑨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시대는 이미 바뀌었어요. 전 세계가 그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계속 이대로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점에 가서 급격한 변화를 강요당하게 되죠. 그럴 때의 변화는 폭력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내내 빠르고 높은 목소리, 걱정과 답답함, 안타까움이 담긴 말투였다. 지난 4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만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마침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다면서도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말했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아홉 번째 인터뷰에서였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진행하는 이 인터뷰는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 진단’, ‘이대로 갈 때의 5~10년 후 한국 사회 예측’,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윤 교수는 “저는 아무래도 환경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 따져보면 환경‧에너지와 관련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기 원인‧해법 상당 부분 에너지와 직결”
앞의 두 질문에 대한 윤 교수의 답은 “한국의 경제·사회·산업·공동체 등 여러 측면이 다 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 더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과 해법의 상당 부분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직결돼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덧붙였다. 환경과 에너지 이슈에 대해 한국 사회가 보이는 반응을 응축한 말이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국제 사회 관점에서는 제가 지극히 정상이고 현실적”이라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특히 환경 관련 논의가 늘 경제 논리에 밀리곤 하는 데 대해 “경제, 경제 하는데 기후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경제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인터뷰 날은 4월 초였지만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였다. 윤 교수는 “사람들 옷차림이 하루 만에 확 달라졌더라”면서 “이렇게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료와 옷에서부터 냉난방 형태, 여가생활, 야외 작업 환경 등이 다 달라진다”고 했다. 1차 산업인 농림‧어업‧축산업만이 아니고 그 원료가 투입되는 2차 산업,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3차 산업이 다 달라지며, 궁극적으로 전 산업과 사회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기후가 변하고 에너지에 대한 세계의 대응 방식이 변하면 산업도 변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15~20년 후면 현존하는 산업 대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 아닐까요?”
단적인 예가 자동차산업이다. 미국 기업 테슬라의 공격적인 신모델 출시로 인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기차로의 이행 추세를 상기시키며 윤 교수는 “그저 신기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우는 내연기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산업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엔진 부품산업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되고,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부문들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판매‧유지보수‧주유‧폐차‧보험 등 업종까지 따지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남일 보듯이 해도 될까요?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는 북극곰 죽는 얘기, 어디 먼 나라 태풍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일자리,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화석연료 시대 종말’, 대한민국만 외면
그렇지만 윤 교수가 피부로 느끼는 산업계 반응은 무관심에 가깝다. 얼마 전 중소기업 관련 행사에 초청돼 강의하러 갔는데, 앞선 강의 때 자리를 꽉 채웠던 중소기업 CEO들이 ‘기후변화’ 강의 때는 10명 남짓으로 줄었단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기후변화 당사자 총회가 열릴 때 구글‧애플 등 세계 대표 기업들은 ‘반드시 협정이 체결되길 바란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국내 기업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면서 윤 교수는 “물론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
“지난해 ‘파리협정’ 체결의 의미는 이제 세계가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기댄 삶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는 데 동의했고, 다른 삶으로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총회 직후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을 전면에 다루면서 그에 대한 준비 상황을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우리 언론은 어땠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화석원료가 아직도 1차 에너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도 문제지만, 전자기기의 일상화로 전기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데도 원자력 발전 확대로 전력 공급을 늘리려 할 뿐 다른 대책이 없는 점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알파고’ 대국 이후 인공지능이 야기할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도 “인공지능도 결국 전기로 작동될 텐데,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전기는 무엇으로 충당하나?” 하는 걱정부터 들더라고.
이는 곧 에너지원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되지만 윤 교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지금 소비하는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 나아가서 물질적인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구 전체 생태용량의 1.5배를 쓰고 있어요. 미래 세대가 쓸 것까지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인류세(Anthropocene)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시대가 지질시대로 치면 신생대 제 4기 ‘충적세’인데, 지금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인류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지구가 감당할 수 없고, 이제는 멈출 때라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위험 알면서도 원전(原電) 지지하는 비극
이에 대해서도 ‘누가 그걸 모르느냐’는 반응, ‘에너지 절약은 지금도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반응도 적지 않게 들어본 듯, 윤 교수는 바로 이어서 말했다.
“이탈리아에 가 보면 전기를 얼마나 열심히 아끼는지 모릅니다. 지붕은 물론이고 창문마다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왜 그 정도로 하지 않을까요? 전기요금이 그만큼 비싸지 않기 때문이죠. 왜 비싸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발전 방식은 대규모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 대용량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전기를 되도록 안 남기고 바로바로 팔아야 이득이 커진다. 전기를 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전에 따르는 사회‧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전기료를 싸게 유지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로서는 소비자가 전기를 아끼도록 권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입장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경제적 동기”라면서 “이 동기가 부여되기만 하면 시민들이 지혜를 짜내서 덜 소비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정부, 국가 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이를 한국전력에서 사주던 ‘발전차액보전제도’조차 없어졌고, 국가 소유 건물들조차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대해 공시지가 기준의 사용료를 요구해서 엄두를 못 내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이 이런 식인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늘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윤 교수는 “지금의 방식으로 부를 얻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소수의 기득권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산업은 수출도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 때가 돼서 갑자기 산업 방향을 틀려면 그 충격에 쓰러지는 쪽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기업은 거기까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정부는 봐야죠. 산업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그런데 주로 어떤 기업들하고 논의합니까?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 깜깜할 수밖에요.”
후쿠시마 사고가 이미 ‘원자력 안전 신화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여전히 원자력을 유일한 대안으로 믿는 우리에 대해 ‘비극적인 사회’라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슈로 인해 우리 국민의 원자력 발전 지지도는 90%를 넘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8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89.4%까지 올랐다. 윤 교수는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43%밖에 안 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지지하는 거죠. ‘경제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윤 교수는 ‘기후변화 위험을 택할래, 원자력 위험을 택할래?’ 라는 질문은 잘못됐다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덜 쓰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저 두 가지를 다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더 이상 위협적인 질문으로 국민들에게 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으로 시작해 이상(理想) 사회로
다만, 인터뷰의 세 번째 질문,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시민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기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의외였다. 그 이유는 “그래야 정부와 기업을 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환경 정책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으면 정치인들은 바로 환경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고 법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 평가기준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민들이 변해야 한다’고 칼럼을 쓰니까 바로 ‘기업 보고 아끼라고 해야지 왜 시민 보고 그러느냐?’는 말이 들려오던데, 어디에 가치를 둘 건지, 판단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시민들이 제시해야지 기업들 스스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부터가 전기를 덜 쓰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자연히 기업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아끼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너희들은 왜 변하지 않느냐?”고 압력을 주게 된다. 윤 교수는 “전기를 아껴본 사람은 대낮에 전등이 환하게 켜진 것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못 넘어가지 않느냐?”고 했다.
윤 교수의 집에도 발코니에 500w급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했는데 그 뒤로 식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기를 아끼고 다른 자원도 절약하려고 한다고.
“언어학 교수인 남편은 평소에는 에너지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태양광 발전을 경험한 뒤에야 수업시간에 블라인드를 내린 채 전등을 켜고 지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되도록 블라인드를 올리고 자연채광으로 수업을 한답니다.”
이런 맥락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다. 2012년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에너지인 200만 TOE(석유환산톤) 절감을 목표로 시작돼 목표기한으로 정했던 2014년 말보다 6개월 앞당겨 2014년 6월에 이를 달성하고, 현재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 에너지 400만 TOE 절감, 이산화탄소 발생량 1,000만 톤 감축’이라는 목표의 2차 단계에 접어든 사업이다.
윤 교수는 “언론이 제대로 안 다뤄서 시민들 상당수가 몰라서 안타까운데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라면서 “특히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민들이 모여서 전기 덜 쓰는 방법을 공유하고, 성과를 비교하고, 그 수치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더라고요. 사실 서울에서 ‘동네’, ‘마을’이라고 하면 저도 어색했어요. 예전에 딸아이가 학교 사회 수업에서 ‘우리 동네 알아오기’ 숙제를 내줬다기에 ‘우리 동네가 어디야?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지?’ 했었죠. 그런데 이런 주민 활동을 통해서 마을 개념이 다시 만들어지는 걸 직접 보니까 저도 신기해요.”
윤 교수는 “어차피 지금 있는 일자리들이 대거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는 줄이고 아끼는 게 일(일자리)이 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뜻이다.
특히 농촌에 대한 지원을 에너지와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금처럼 기계식 대농(大農) 육성 방식은 고령화 된 농민들에게 맞지도 않고, 농기계‧저온창고 등으로 전기를 점점 더 많이 쓰는 방식이라서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그보다는 기존 농민들의 수익을 보전하고, 귀촌인구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농촌은 건물 그림자가 안 지니까 도시보다 태양광 발전에 더 좋아요. 휴경지에 직불금을 주는 등 각종 지원정책이 있어도 큰 실효성이 없는데, 그러느니 그 땅에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해서 그 전기를 사주면 다른 에너지원도 줄이고, 농민에 안정적 소득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요즘은 농토 위에 기둥으로 층을 높여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도시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출자해서 참여하면 연금보다 나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창조경제 아닙니까?”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를 줄이는 게 직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농촌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도시에 동네와 마을이 살아나게 해주고,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의제가 정치인에 투표하거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 윤 교수가 두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이상(理想)이 그려진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쓰다가는 절벽까지 몰리게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던 이야기가 이렇게 귀결되니 묘한 일이다.
윤 교수는 “그게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저서 ‘위험 사회’에서 말한, 심각한 재난과 같은 파국 상황에서 도리어 길을 찾는다는 뜻의 ‘해방적 파국’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예언자가 하는 말이 안 맞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언에 나온 상황을 피해 가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다르게 행동하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06.16 용산미군기지내부오염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입장발표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장 소 이태원광장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 사거리/약도 하단첨부)
공동주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정부는 작년 5월말,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에 대해 오염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이 오는 6월 16일(목) 오후1시 50분,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거 우리 법원은 기존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정보 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속 문서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거듭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 미군기지는 1998년 이후 기지 내·외부에서 14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서울시가 두 지역의 기지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과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나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1급 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정화용역 보고서’에서도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의 정화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용산 미8군사령부가 2017년을 목표로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일부 잔류로 인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위반 문제, 기지 이전 후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협상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용산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보를 비롯하여 15차례 반입된 탄저균의 사용 및 폐기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지키고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 순서
- 용산기지 내부오염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전망 : 임승규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점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YRP 위반 문제 : 권정호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주민 규탄발언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6월16일 13:50)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용산 기지의 환경 문제 및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한다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여러 현안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 문제이다. 용산 기지에서는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 발생했다.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기지 반환을 앞둔 현재까지 오염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 2001년, 2006년 발생한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사고는 2016년인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용산기지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하수의 유류오염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오염이 방치된 만큼 토양 역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확인된 석면, PCB(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등의 다른 오염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미군들의 생물방어실험 및 관련 폐기물도 의혹과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기지에도 탄저균이 15차례(2009년-2014년)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와 의료(감염)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 기록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자연 환경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 역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5월 한국 정부가 미측과 함께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조사결과는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할 정보이다. 과거 우리 법원은 춘천 캠프페이지, 부평 캠프마켓 등의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의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한다.
2.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한다
용산기지는 2017년 반환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약 80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모두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한미가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의 핵심 내용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반환하지 않기로 한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미군 편의를 위한 출입-방호부지와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 내 미 대사관 부지 외에, 추가로 잔류하게 된 부지가 늘어나게 됐다.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이유로 미국은 위 협정의 개정도 없이 용산기지 내부의 한미연합사, 미8군 사령부의 잔류를 요청하였고 한국은 이를 승인하였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의 인력을 위한 편익시설의 잔류까지 하반기 2016 SCM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군데군데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미 대사관이 이전해 오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집중재배치 시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야했던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의 희생과 그 과정에서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대체 무엇이었나. 용산 국가공원 조성을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누더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잔류부지의 면적도 아직 불투명하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멋진’ 생태 공원을 만드는 계획에만 몰두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반환 면적 역시 불분명해진 만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도록 바꿔야 한다.
2016년 6월 16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유출, 제2의 옥시 될 수도
–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라
– 정부는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등 유사 제품을 즉각 점검하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가루가 검출되었고, 코웨이는 이를 1년 동안이나 은폐한 채 임의적인 부품 교환으로 무마하려 했다. 국내 최대 정수기 업체의 형편없는 실력과 양심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음용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니켈을 이렇게 쉽게 생성시키고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코웨이 정수기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말았어야 할 제품이라는 뜻이다. 도금에서 벗겨진 니켈이 얼음과 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됐을 경우 어느 정도 발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중금속을 소비자에게 선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의 은폐다. 지난해 7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을 때, 코웨이 내부에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은 0.5mg/day, 이는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간 섭취하여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임의로 판단했고, 일부 부품의 교체 등을 멋대로 대안으로 삼았다. 코웨이의 주장처럼 일부 부품의 하자인지 혹은 생산 기술적 결함인지도 알 수 없고, 새롭게 교체한 부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고를 숨겨왔다. 사고의 원인을 감추고, 책임을 물 타기 하며 피해를 키우고 갈등을 늘린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옥시와 똑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정수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정수기 업체들이 주장하듯이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 년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수돗물에는 없는 니켈 가루를 먹어야 한다거나, 이들이 건강에 유해한지 여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코웨이가 광고를 통해 ‘완벽한 깨끗함’, ‘위생적인 얼음 탱크’, ‘정수기 내부 위생 강화’ 등의 내용을 엄청나게 광고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웨이는 중금속의 유출조차 통제하지 못했고, 건강의 위협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수립할 능력이나 의지조차 없었다.
네 번째 문제는 코웨이의 기만적인 대책이다. 코웨이는 사과문에서 ‘개선조치가 완료된 제품(97%)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 해당 제품을 교환해 주고, 해약을 원할 경우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환한 제품에서도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나오고, 개선 조치가 취해진 제품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기관의 인증도 없는 상태에서, 코웨이의 ‘계속 사용하라’는 주장은 참으로 안이하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변변한 조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인증 절차를 모두 정수기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있으니, 무엇이 자신들의 역할이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수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부, 얼음 생산 부분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혼란스러운 안전관리 책임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불견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태’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한다. 기업의 부도덕, 정부의 무책임(규제완화),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버무려진 사태로 이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에 코웨이의 과장 광고를 비롯한 국민기만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 고발할 것이며,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 추진 등도 검토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코웨이에 신속하게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과장 광고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수기와 먹는샘물 등 시장에 맡겨진 음용수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로 개발되고 발전된 수돗물을 내버려두고,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의탁하는 것이 옳은지 돌아봐야 한다. 수돗물을 제대로 만들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불필요한 장치와 상품들을 만연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과 위생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활동가입니다^^
2016년 상반기 두번째!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9기가 지난 25일 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화가 만나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온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 발전사업을 위한 팁을 무한 제공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그에 걸맞게, 이번 9기 참가자의 익명 설문지에 '태양광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정보를 다 얻을수 없었어요.' 라는 소감을 남겨주시기도 했답니다!
(*지난 커리큘럼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9기에는 서울시 초중고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되어 강사분들도 초긴장! 사전질문을 참고하여 열심히 강의록을 만드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강의 시작부터 지각생도 거의 없고, 하루 꽉차는 커리큘럼에도 모두 열공모드였는데요.
질문이 많아 교육이 길어질 정도로 열의가 넘치는 강의였습니다. ^ㅇ^
학교를 포함해 여러 교육단체에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환경과 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미래세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의식을 심어주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성큼 다가올거란 기대를 가져봅니다!
9기 교육을 시작하기 전, 1기부터 8기 수료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답변해주신 분들 중 교육 이후 태양광발전을 하고계시거나 하실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신 분이 무려 90%가 넘었고
응답자중 교육이 태양광 설치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매우매우 많았습니다!
설치 외에 도움이 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80%의 응답자가 재생에너지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쉬운 한마디로는 교육 홍보를 더 폭넓게 하고, 실습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욱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은 9기를 끝으로 다른 교육으로 재편됩니다.
바로 서울시-한화-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태양광창업스쿨'인데요!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무적으로 더욱 자세한 교육과 함께,
교육 이후에도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워하지마시고, 그날 또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첫 교육은 올해 9월 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태양광교실에 참여해주신 많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 상실한 케이블카 사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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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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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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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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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염 발령이 내려진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모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월 5일 집회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 집회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앞두고 사업 취소를 요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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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폭염에도 양양군 주민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최근 밝혀진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7월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상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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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양양군과 환경부는 헬기를 이용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헬기 수송 비용을 넣지도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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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용 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용 따로 작성해서 어떻게든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려는 양양군의 꼼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당장 사업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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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양양군은 문서 조작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이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유리하게 조작한 것입니다. 현재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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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경제성과 환경성이 없다며 두 번이나 부결된 상황이었습니다. 7전 8기의 정신으로 도전하면 된다는 정신이었을까요? 그때 없었던 경제성과 환경성이 다시 생겨나길 온 우주의 힘을 모아 진행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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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에 사는 시민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상북도 성주에서 양양으로 여름휴가를 왔다가 기자회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조세희씨는 “내 지역의 내성천에 영주댐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도 온갖 이유를 들어 댐을 건설했지만 환경만 파괴하고 아름다운 내성천이 온데 간데 사라졌습니다. 비록 제가 강원도에 살지는 않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짓는 것도 영주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환경만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다”며 용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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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반환경성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에서 행진을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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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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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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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중인 주민들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부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 녹사평역 3번 출구 이태원광장 앞 (지도 하단)
발언 순서 (사회: 박석진 )
- 녹색연합 신수연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최명희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공동주최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현재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3차 환경오염조사가 실시중인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 및 용산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기간과 출입 조사인원 규모(20인 이상)를 보았을 때, 기존 조사보다 대상 범위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1차 조사 : 2015년 5월 26~29일,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2차 조사 : 2016년 2월,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3차 조사 : 2016년 8월 4~31일, 지하수 분야 전문가 및 실무인원 20여명 참여, 조사세부 계획 미확인
용산 기지는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경우 용산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용산 미8군사령부는 평택기지로 이전을 시작했지만,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 책임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정보 및 현재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 대한 공개를 촉구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및 조사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3차 내부오염조사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부는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현재, 용산 미군기지의 내·외부에서 한미 양측이 3차 환경오염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계획과 방법, 규모에 대해서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었으며 일관되게 ‘불통’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용산 기지는 전국의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킴 유류유출 등 그동안 확인된 기지 내외부의 환경오염 사고만 14건이다. 장기간 방치되어온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내부조사를 요구해왔다. 작년 5월에서야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마저도 조사 결과는 비공개 처리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사건2015구합72610)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항소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소송 판결문을 통해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사법부는 기존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가 선례를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은폐하며 3차 조사를 비밀리에 대규모로 진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주민들의 건강권, 국민들의 알권리, 우리의 환경주권을 외면하고 유지해야 하는 한미동맹의 실체는 무엇인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괴담’이 되지 않기 위한 답은 분명하다.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와 조사 과정에 대해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면 된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이전 과정에서 정부는 ‘협상 중’이라며 환경오염 정보를 은폐하였지만, 그렇게 진행된 협상 결과 주한미군 측이 오염문제를 책임지게 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환 예정 미군기지들이 있는 용산, 부평, 원주, 동두천 등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하며, 용산을 포함하여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1.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하고, 조사결과 공개하라
3.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2016년 8월 17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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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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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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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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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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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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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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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국립공원[/caption]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는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의 신속한 결정과는 다르게 매우 더딘 상황이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보고서와 올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내용이 경제성과 환경성에서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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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국립공원[/caption]
양양군 스스로 해당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와 산란지임을 최근 조사결과로 내어놓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두 명의 공무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거기다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당시보다 127억 원이나 증가해 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양양군의 말을 믿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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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 화엄사[/caption]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7월에 보류로 결정이 났었고 8월 24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심의마저 보류로 결정됐다. 이것은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반대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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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국립공원[/caption]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여한 설악권 주민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설악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적인 관광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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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caption]
한편 전국의 국립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무효를 외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공통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상봉재옛길에서 풀꿈자연학교 8차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 쌍떡잎반 친구들은 “가을 숲 산책”이란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출발 하기 전 오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씩씩하게 걸어 갑니다^^
↓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이렇게 집중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걸까요?
↓ 친구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걸어보았습니다.
↓ 눈을 감고 숲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 쌍떡잎반 지효, 주현, 연우
↓ 산을 내려가는것도 문제 없어요!
↓ 다함께 단체사진 찰칵!
수업내용을 사진속에 다 담지 못했네요.
오늘 쌍떡잎반은 건강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섯, 이끼, 낙엽, 고사목, 개미, 진득이 등 작은벌레들이 숲의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산책로에 반짝이는 돌을 줍고 그 돌의 이름을 궁금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겠다며 부스러기들을 주워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무슨 돌인지 알게 되면 암석과 자연에 대한 관심도 깊어 지겠지요.
즐거운 숲산책이었기를 바래요~ 11월에 만나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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