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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칼럼]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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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칼럼]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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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칼럼]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민주행동 공동대표)

당신들은 ‘대국민담화’ 발표의 방청객인가

대통령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지난 6일 오전은 기온이 30도를 웃돌 정도로 무더웠다. 텔레비전으로 25분 동안이나 그 장면을 지켜본 국민 가운데 ‘담화’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됐는지는 별개 문제로 보고, 담화가 끝난 뒤 도대체 청와대 출입기자들(카메라 기자 제외)은 왜 단 한 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는지, 또는 왜 하지 못했는지를 엄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그들이 명백히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이유를 제시하겠다.

신문, 방송, 지역 언론, 인터넷매체 등에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번처럼 박근혜의 일방적 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나서 의례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않은 것은 지난 2년 반 가까운 기간에 벌써 네 번째나 된다. 그때마다 “청와대 홍보 관련 공직자들이 기자단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아예 안 하도록 ‘사전 협의’를 해왔다”는 것은 정설로 굳어졌다. 그 속사정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지난 6일 출입기자들이 보인 태도가 왜 언론인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를 따져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박근혜가 생중계되는 텔레비전을 통해 담화를 발표한 장소는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이었다. 프롬프터를 보면서 담화문을 읽을 것이라면 차라리 집무실이나 대회의실에서 시청자들을 향해 그렇게 하지, 왜 공직자들과 기자들을 나란히 앉혀놓고 ‘훈시’나 ‘지시’를 하듯이 했을까? 화면에 비친 기자들은 노트북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언론인’ 또는 ‘독립언론인’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자괴감을 넘어 모욕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창피스런 들러리 노릇을 하려면 무엇하러 청와대에 상주하면서 취재활동을 해야 하는가? ‘고급정보’를 다른 매체보다 빨리 입수하거나 보도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담화를 발표한 뒤 박근혜는 춘추관에서 70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출입기자들과 담소를 나누었다고 한다. 담화 발표에 쓴 시간보다 세 배 가까이나 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담화 내용이나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관한 보도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교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다. 특히 요즈음처럼 국정이 무궤도 질주를 하고, 국가가 파탄 상태에 빠질 정도로 대통령이 독선과 오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도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할 때 이성과 양심을 가진 기자들이라면 ‘질문을 안 하기로 사전에 담합’된 대국민담화 발표장에서라도 과감하게 손을 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 아닌가?

“국가정보원의 ‘국민 해킹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전에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메르스 사태로 36명이나 사망하고 국민경제가 10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의사는 없습니까?”

“대통령이 공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침몰 원인과 진상을 가릴 수 없다면서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지금도 시행령 바로잡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요?”

“최근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에서 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천황폐하’를 극찬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관해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다른 망언을 쏟았는데 언니로서는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 엄중히 질책할 뜻이 있는지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근자에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중국보다 미국이 먼저’라고 공언하고 노골적으로 ‘큰절외교’를 했는데, 집권당 대표의 그런 언행에 대한 공식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담화문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나 나왔는데 정치개혁, 사법부의 독립, 부패한 공직사회 혁신, 롯데그룹의 불법투성이 경영으로 불거진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방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근 구속된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발설했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태 때문에 ‘민주’도 ‘공화’도 실종되고 말았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박근혜의 신년기자회견과 대국민담화 발표이다. 두 차례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과 박근혜의 응답이 있었지만, 사전에 조정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대통령 재임 30개월 동안 두 차례의 기자회견과 네 차례의 대국민담화 발표라는 수치는 ‘민주공화국’을 자처하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가장 적은 횟수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CBS 8월 7일 아침 방송(<노컷뉴스>의 ‘Why뉴스’에 보도)에서 선임기자 권영철과 앵커 박재홍이 나눈 대담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 12년 동안 881번의 기자회견을 했다. (···)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3년이 채 안 되는 동안 65회를 해서 1년에 22.89회, 한 달에 1.91회 꼴이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8년 동안 193회, 조지 W. 부시 대통령(아들 부시)은 재임 8년 동안 210회였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미국 언론들이 비판한다. 미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거나 질문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 기자들의 질문도 신랄하다.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르윈스키의 옷에 묻은 액체는 대통령 것입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는 ‘이라크 전쟁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석유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미국의 모든 것이 민주적이지도 이상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여! 대통령 기자회견에 관한 미국의 이런 역사를 듣고도 당신들은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계속할 것인가?

진정한 민주화는 진실을 보도하고 권력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자유언론 실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청와대 출입기자들뿐 아니라 현업 언론인들이 거듭 상기해야 할 명제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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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화, 2018/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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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정당은 전국민적 숙의토론 착수하고   개헌정치협상 완수해야

 

오늘(3/22)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개했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개헌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었고, 조문 전체도 공개될 예정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회에 합의안 마련과 발의를 요청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회의 개헌합의안 마련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대통령중심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도 일관된 국민적 요구이다. 예산법률주의 도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대통령제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정부의 법안 제출시 국회의원 10명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면피용 방안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장의 추천권을 호선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겠다면서 주로 행정부를 감사할 감사위원을 피감대상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명 추천하겠다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주장한 바대로 감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을 국회가 전원 추천하거나 국회 6인, 법관회의 3인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이나 대법원장 임명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감히 축소하지 않고 보도자료에도 명료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우려스럽다. 사법부의 정권에 대한 예속을 막을 방안을 보다 진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배심제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추천권을 대법관회의 등에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존재해온 사법부를 개혁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개헌안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민여론을 내세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추천권이나 선출권을 주지 말자는 여론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지 절대불변의 가치는 아니다. 비례성이 강화되어 구성된 새로운 국회에게 협치에 기반하여 국무총리 추천권 또는 협의권을 주는 권력구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중권력이 우려된다면 협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통령과 국회간의 사전협의장치를 명문화하는 등 타협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간 합의가 어렵다면 전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의석배분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것이다. 개헌안대로 국회가 민의에 비례해 구성되게 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까지 보완될 경우, 국회의 대표성과 역할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국회를 상정하고 권한 부여와 강화에 망설일 이유는 없다. 국회권한 강화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의 국회견제제도 강화와 연동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입법권과 인사권에 있어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개헌안이 선거연령을 낮추고 선거의 자유를 대폭 확대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못 박을 경우, 추가적인 선거연령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정치선진국의 경우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제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의 기초인 권력분립에 소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과 2017년 겨울 촛불집회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에 항의한 범국민행동이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탄핵연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안에는 탄핵연합과 같은 개헌연합을 형성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촛불의 정신을 바탕으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 연합정치와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개헌과 관련되어 이제 국회가 나설 때이다. 여당은 보다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하여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원내정당은 정치적∙정략적 고려보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주권과 인권의 바탕 위에서 재탄생하겠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개헌’에 관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한다. 개헌 절차와 내용에 대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주된 쟁점에 대해 국회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개헌 국민의견 수렴 예산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숙의토론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에겐 앞으로 두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정한 협치와 연합을 실현해주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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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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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 21일(화)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근본적 대책이 아닌 ‘찔끔’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우리나라 주택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선분양제 도입이후 40여년간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구조였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일평생 모은 수억원들 들여 한번 구매할까 말까하는 아파트도 당연히 실물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각종 개발 계획이 예정되었다는 홍보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입주지연, 자재 바꿔치기, 층간소음 등 모든 책임은 입주민이 져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도입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형국이다.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선분양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한 점은 다행이다. 이미 과거 수차례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중앙정부차원의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서울시는 10년째 시행하고 있는바, 새로운 로드맵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고 민간까지의 후분양 확대를 공식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분양제 도입은 아파트를 짓기전에 파느냐, 지은 이후 파느냐의 공급체계 전환만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적폐와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위주에서 이루어졌던 주택정책의 페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또다시 계획수립이라는 면피용 발언으로 허송세월해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합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만 수십년간 공고히 다져온 기득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

화, 2017/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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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정부찬성, 여당도 찬성,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지난 22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후분양제 찬성 발언에 이어 여당 국토위원장도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한 것이며 경실련은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범도입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면 시행하고 국회는 민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임박했지만 후분양제가 포함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 관련부처와 여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힌데 반해, 청와대만 유독 후분양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입의 걸림돌이 청와대 의중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분양제는 단순 주택공급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위주·시민위주로 전면 전환하는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분양 문제는 경제팽창 시절에 건설사를 위한 혜택 측면이었고 근본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부서와 정치권은 공공부문 후분양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으로 답변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측은 “민간 건설 아파트에 법률로 강행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유도하겠다.”며 사실상 법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영아파트의 수만건 부실시공 등 후분양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도입반대 입장이 여전한지 의문이다.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간 건설사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비자보다 건설사에게 유리한 적폐 제도를 수십년간 유지해왔다. 정부가 투기의 종말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러한 적폐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적폐와의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적폐인 선분양제 폐지를 통해 부동산 개혁의 의지를 표명해야한다. 그 시작이 공공부문 후분양제 시행이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후분양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올해 LH공사의 공공분양은 1만 가구에 불과해 전체 분양 아파트 30만 가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후분양제가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인센티브 확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선분양제는 소비자들의 막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가져다 쓸 수 있어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 건설사에게 이익인 제도이다. 법률로 시행을 강행하지 않고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중 선택하게 할 경우 ‘자기돈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후분양제를 선택할 건설사들은 강남 재건축에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악의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

국토위는 어제 공공과 재벌건설사들의 후분양을 의무화 하는 법안(정동영 의원발의), 모든아파트 후분양 의무화 법안(윤영일 의원발의)을 상정,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부의 입장에 동조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까지 후분양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금, 2017/1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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