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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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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06- 17:45

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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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1/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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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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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1항 문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금, 2017/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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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참여연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금융기관의 ‘과잉 주택담보대출’ 방지 위해 채무자 소득.자산 파악 의무화 
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일시상환 금지
금융기관의 서면 설명 의무화 및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일시 및 장소 : 7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오늘(7/28)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4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 9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현재 145.6%로 추정돼 1년 전과 비교하면 9.6%포인트 급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최근 10년(2005∼2014년) 연평균 상승률 3.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지만 동기간 처분가능소득은 4.1% 증가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의 2.8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자율 변동이나 주택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에 채무자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 돼 채무자의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능력을 고려치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거나 만기 일시상환 하는 식의 과잉 주택담보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현재의 채무,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해당 계약 중 과잉대출 된 금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된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은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의 핵심인 소득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9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법률안은 5천만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주비대출과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은 분할상환 의무에서 제외했으며, 제재금 부과 금지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끝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이 법을 위반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ㆍ인가ㆍ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첨부자료 
1.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원문

목, 2016/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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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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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금, 2016/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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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경유착을 넘어, 지금은 환경을 위한 새 담론과 합리적 산업구조가 필요한 시점

 

*하단에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첨부.

[caption id="attachment_1729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토론회가 열렸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열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만의 일이 아닌, 정권과 재벌이 손잡고 농단을 한 것이고, 환경도 농단했다.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여러 농단 사안은 국토와 생태가 고통 받는 일이고, 환경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두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발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으로서 시민사회와 환경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우 박사는 지금은 '압축성장이 종료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 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일 생태보전팀장은  “박근혜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라는 주제로 현재 박근혜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얼마전 사업이 최종 부결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재심의 신청된 오색케이블카를 막고 5개의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원전에 대한 메모 사건을 통해 원전 확대의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거대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고 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 6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발표가 계속되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제13조 제 5항), 이것은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허용하는 국민마루타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산악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관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발표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8. 원인발표 후 진상파악과 피해구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대응했으며 현 정부도 최소주의로서 이 문제를 가해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토건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사대강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방치, 오히려 사대강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토건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댐을 짓고 식수를 위협한 정권의 혈세낭비, 입찰비리와 비자금, 이에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창우 서울 연구원박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은 “탈토건 교육·복지 사회에 대하여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운동의 내일”을 주제로 규제프리존에 대하여 “기존의 78개의 규제하는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재벌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법,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복지사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어 전체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념문제를 벗어나 재벌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운동이 필요함을 상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구조와 공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하기 -> [토론회]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_자료집 *토론회 영상 보기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우석훈)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양이원영)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오 일)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 (맹지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강찬호)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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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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