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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논평 -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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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논평 -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1:26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논평]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국정원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부하지 말아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개선 필요성 다시 드러난 것

 

1.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이 위기에 처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고사하고, 내일(6일)로 예정된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도 무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원의 말을 무조건 믿고 이번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다고 결론내려버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기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때문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이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바 없다고 새누리당이 믿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설명이라면 무조건 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더 나쁘다. 불법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상 조사된 내용의 일반공개의 범위와 구체성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지라도, 국회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과 조사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우리 5개 단체들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도 안했는지를 비롯해 이번 해킹사찰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말을 믿으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계속 침식당할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행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다.

 

사이버심리전단 규모를 점점 확대시키고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행위까지 하고 있는지도 국정원 바깥에서는 수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었는지도 국정원 내부자말고는 아무도 몰랐다. 일반에게 공표될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상황을 국정원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즉 국정원이 외부감독과 통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게다가 불법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는 벽에 부딪혔고 지금도 그렇다. 대선개입 사건 때에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다시 풀어주어야했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국정원의 불법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강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 때 실패했기에 지금도 국정원이 입을 다물고 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불법해킹사찰 의혹사건이 진상규명에만 머물지 않고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독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2015/08/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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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글 | 써머즈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시행을 막는 결의안을 표결에서 통과시켰습니다. 3월 23일에는 상원에서, 3월 28일은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트럼프 정부

미국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6년 10월 27일에 만들었는데,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고객(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정보와 앱 활동 등을 추적하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FCC의 2016년 10월 프라이버시 규칙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ISP는 고객(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유하려면 고객들에게 ‘옵트인’ 방식, 즉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확한 모바일 위치정보
  • 금융 정보
  • 건강 정보
  • 아동 정보
  • 사회보장번호
  • 웹브라우저 이용 기록
  • 앱 이용 기록
  • 인터넷 통신 내용

반면 ISP가 기본적으로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다가 고객이 사후 거부 의사를 밝힐 때부터 수집을 중단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
  • 이용하거나 공유해도 별로 민감하지 않은, 서비스 단에서 만들어지는 정보

또한 ISP는 자신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될지, 누구와 공유할지를 고객들에게 분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개인정보 설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명시하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적절한 감독, 데이터의 적절한 폐기, 합리적인 데이터 보안 관행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 이 규칙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나 정부 시설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의 서명으로 이제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FCC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불필요하고, 헷갈리고 혁신을 숨 막히게 하는 규제다.”

“It is unnecessary, confusing and adds another innovation-stifling regulation.”

아리조나 주의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는 FCC의 규제안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FCC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사한 규정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불법으로 팔아도 솜방망이 처벌뿐이던 한국…

트럼프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폐지를 보니 생각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집한 2,4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서 232억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홈플러스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홈플러스

한국 정부(공정위)는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를 아예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 홈플러스를 조치해달라고 방통위에 신고서도 냈지만 별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는 도둑을 장려하고, 기업은 법과 고객을 비웃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다행히도 대법원이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4월 7일 2016도13263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1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서 37억 원가량의 이익을 봤습니다. 324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팔았는데 이 중 2만9천여 명에게는 “제3자 제공” 동의를 아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2016년 8월 11일 과징금 1억8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검찰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객의 쇼핑내역 등 다른 정보까지 함께 판 것이 아닌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죠.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공인인증서에 액티브엑스에 각종 설치파일에… 각종 불편함과 위험을 일반 인터넷 이용자인 고객에게 떠넘기면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업체들은 한 차례도 제대로 처벌받거나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유출됐고 어떤 보완책을 세웠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부도 들여다보거나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신중해야 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을 힐난하고, 기업은 소비자 대신 정부 눈치만 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한국에 미칠 영향은…

멀리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원점 논란은 미국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과 관련 당국이 미국이나 영국 등을 참조하며 기대도 하고 규제의 틀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인터넷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지만, 점점 인터넷 기술이 고도화하고 상업화하면서 기업들이 그 자리를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 대다수는 무료이지만 기업은 이용자의 여러 정보를 빼내 재가공하고 퍼즐을 맞춰가며 개인들의 취향부터 약점까지 고루 공략하며 더 큰 돈과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기업들에 더 큰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무죄를 내린 법원이나 방통위 등도 당시에는 한국 법이 좀 애매했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의 더 넓은 자유 보장이 세계적 트렌드 아니겠냐며 미래의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사이 개인은 그저 돈을 지불하고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인터넷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숙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와 일문일답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트럼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철폐에 관해 논평하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미국은 규제가 없다시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6년 FCC(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었다고 본다.

즉, 그동안 미국은 기본적인 원칙도 없던 상태였는데, 그나마 그 최소한의 원칙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마저도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가 대형 이통사나 ISP의 로비에 넘어가 폐기한 것으로 평가한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대신 기업 편을 들어줬다고 본다.

– 한국에 영향은 없을까.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도 규제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미국이 FCC의 규정을 폐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약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우리 법의 체계는 더 강화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 그 집행에서 솜방망이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다.

– 그런 점에서 이번 홈플러스 대법원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이 이번에 정말 올바른 판단을 했다. 개인적으로 1심과 2심의 판단에 아주 분노했었는데, 다행히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법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기업에 보낸 판결이라고 본다.

– 홈플러스의 230억 원은 어떻게 되나.

해당 수익은 유죄로 확정된다면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몰수하거나 추징할 가능성이 생긴다.

– 실제로 기업의 범죄 이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사례가 있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기업의 범죄 수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지난번 홈플러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의 행정벌에 해당할 뿐, 범죄에 대한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홈플러스의 행위는 유죄이고, 그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 수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고 본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법인명은 (주)우리홈쇼핑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4.10.)

목, 2017/04/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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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 정치·꼰대·반인권 심의 타파해야

- 방통심의위, 3기 종료와 4기 구성에 앞서 -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씨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려가 컸던 3기 방통심의위에서도 정치심의 논란은 계속됐다. 방통심의위는 최근에도 JTBC <뉴스룸>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극우단체들의 심의요청에 따라 제작진을 소환하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 심의는 민주정부 3기 출범과 함께 많은 숙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당분간 방통심의위 존속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방송심의는 대폭 축소해 최소심의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조직은 그 변화에 맞춰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방통심의위가 당분간 존속됨에 따라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거버넌스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찾아야할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방송 그리고 통신에서의 정치심의, 꼰대심의의 문제점

 

방통심의위 심의의 문제는 방송의 영역과 통신(인터넷) 영역에서 모두 정치심의(이념심의 포함)’ 꼰대심의로 나타났다. 정치심의는 그야말로 권력의 유불리에 따른 심의를 뜻한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과 동시에 MBC <PD수첩> ‘미국산 소고기 안전한가 편에 대한 최고수위의 중징계와 안티 이명박 카페에 ‘2MB’ 등 대통령을 폄훼하는 단어에 대한 언어순화 권고 의결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2기에서도 KBS <추적60>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JTBC <뉴스룸> 다이빙벨 보도 및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보도,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보도 징계로 논란을 낳았다. 3기에서는 우려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서 이념심의가 논란이 됐다. 타깃은 KBS <뿌리 깊은 미래> KBS <뉴스9>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였다. 반면, 정권 옹호적 성격의 종편 채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봐주기·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2MB’ 언어순화에 이어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로 논란을 낳았다. 그 시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등 공안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들 또한 다수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 사례로 세월호 유벙언 전 회장 시신 사진 게시글과 북한 대남 도발 조작 게시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사드 유해성 게시글 삭제 건이 있었다. 또한 포털에 게재되고 있던 웹툰 23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다 검열 논란을 야기했다.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및 번복, 그리고 <노스코리아테크> 4shared 접속을 차단했다 법원에서 철퇴를 맡기도 했다.

 

통신심의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심의가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기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혁부 부위원장은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심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는가?”라는 무지한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황당케 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김연아 선수에 1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발언을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인터넷 상(싸이월드) ‘1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정치심의, 코미디까지 삼키다반인권 심의 문제도 심각

 

정치심의는 코미디를 넘나들었다.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녀석들 코너는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코미디는 하지마. 우리가 할 게 없다고 발언했다가 행정 지도 제재를 받았다. 여권에서는 tvN <SNL코리아> ‘여의도텔레토비의 박근혜 후보 풍자를 문제 삼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풍자한 MBC <무한도전>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편 등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TBS <배칠수 전영미의 9595>는 복면금지법 패러디로 제재를 받는 등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됐다.

 

꼰대심의 또한 주요 논란의 대상이었다. MBC <무한도전>은 유독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근거로 자주 심의 대상에 올랐다. 특히, <무한도전> ‘스피드편(독도특집)’은 자동차 폭발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엉뚱한 근거로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 과도하게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다며 계속 제재를 내렸다. 당시 논란이 됐던 자막과 발언은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였다.

 

꼰대심의는 통신용어 및 신조어의 사용에서도 나타났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경우, 방통심의위는 심쿵’, ‘()노잼’, ‘빡침’, ‘겨터 파크’, ‘드립’, ‘돌직구’, ‘ㅋㅋㅋ 등 통신용어 사용을 문제 삼아 제재했다. 방송에서 넘사벽’, ‘직찍 등 줄임말과 함께 빼박켄트’, ‘츤데레’, ‘개저씨 등의 신조어 사용한 것 또한 제재 대상이 됐다. 10대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MBC Every1 <주간 아이돌> 츤데레오라는 표현으로 제제를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쏟아졌다.

 

방통심의위의 문제가 정권에 유불리에 의한 심의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다. 정부여당 추천은 물론 야당 추천과 무관하게 인권문외한적인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JTBC <선암여고탐정단> 심의과정에서 함귀용 위원은 동성애와 관련해 정신적 장애라고 표현해 논란을 낳았다. 박효종 심의위원은 동성애는 키스가 아니더라도 다정하게 손을 잡는 장면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수위를 낮추라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일밤> ‘진짜사나이 여군특집편에서 벌어진 성희롱 논란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여야 추천 할 것 없이 나라면 기분 좋았을 것”, “풀샷으로 나와서 그렇지 미디엄 사이즈라는 등의 농담식 심의를 이어갔다. JTBC <썰전> 다문화 편견 발언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의결해 논란을 낳았다. MBC <전설의 마녀> 데이트강간 장면은 문제없음이 의결돼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 전문성·다양성 갖춰야심의규정도 대폭 수정 필요

 

언론연대는 정치심의의 원인을 정치적 보은인사로 꼽고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 대 야당 추천 63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과 정당들이 모두 충성심의를 할 인사로 위촉해왔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통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인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방통심의위 4기 구성을 앞두고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 3기 방통심의위는 9명 전원 남성이며 특정한 연령대로 구성돼 대표성과 다양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구조라면 반인권·꼰대 심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여성 내각 30%’ 공약이 방통심의위 인사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연령 다양성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또한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역시 방송 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현재 방송과 통신심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대상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 심의 규정은 방통심의위 의결로 개정이 가능하다. 4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 ‘품위유지 등의 심의규정을 손보는 작업에 돌입해야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당은 방통심의위원이 갖춰야할 자격 기준을 세워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해야할 것이다. 그 기준은 정권 보위가 아닌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되어야하며 방송통신 심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2017 6 12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6/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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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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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논평]삼성백혈병언론보도비판.hwp

 

 

 

[논평]

 

삼성 백혈병 사태,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종지부를 찍는단 말인가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또 다시 가로막고 나섰다. 어제 언론은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삼성전자, 가대위, 반올림, 3 주체가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자 삼성 백혈병 사태가 사실상 최종타결’, ‘일단락됐다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삼성의 입장만 반영한 보도로 명백한 거짓이다.

 

어제 합의는 분명 평가할 만한 일이다.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건강을 앗아간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주요 교섭의제 중 사과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3주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조정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조정권고안에 반하는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하여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사과와 자체 보상을 앞세워 마치 모든 사안이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반올림이 삼성전자 앞에서 100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 사태를 세상에 알린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 백혈병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사과보상문제는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대화조차 못해 봤다고 설명했다. 언론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삼성의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삼성이 언론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언론에 묻고 싶다.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삼성 백혈병 사태의 종지부를 찍는단 말인가.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아베식 일방적인 사과를 왜 제 멋대로 사과라고 이야기하는가. 실제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보상이 일단락됐다 선언한단 말인가. 대체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삼성 백혈병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삼성 백혈병 사태의 마침표를 찍을 권리는 가해자인 삼성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있다. 언론은 거짓보도를 중단하라. 삼성에 부역하는 기레기 언론이야말로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가로막는 제1의 훼방꾼이라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언론연대는 언론의 왜곡편파보도에 맞서 싸우며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113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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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발표일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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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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