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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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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08/03- 15:47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오늘(8/3)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됨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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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또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 탄저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 등, 경찰청이 메르스와 관련한 ‘괴담’으로 신고한 5건도 현재 심의 대상으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이들 역시 삭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추상적이고도 국가 질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달리 불법의 소지가 없는 합법적인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삭제 결정된 글은 ‘한국 메르스는 미국 네오콘의 지시에 의한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일 수 있다’, ‘국내에 산적한 정치적 부담(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교안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희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태를 조성한 국정원의 충격 상쇄 요법일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글 하단에 본 게시글을 ‘소설’이라 칭하며, 추측성 허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가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다른 합리적 의혹마저도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공론의 장에 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심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메르스 괴담을 엄정하게 규제하겠다는 법무부, 경찰, 여당의 발표에 따라 경찰이 신고하여 삭제된 이 글 역시 메르스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문제, 황교안 총리후보 관련 의혹, 생 탄저균 주한 미군기지 배달 사건, 심재철 의원의 누드사진 검색 사건, 국정원의 예비판사 면접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 다양한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추측성 문언, 그것도 스스로 소설임을 선언하여 신뢰도도 거의 없는 문언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병원이 지목된 것도 아니어서 어떠한 불법도 없고, 현재 국민이나 정부의 질병관리에 어떠한 저해도 가져오지 않은 이러한 글을 경찰이 신고하고 방심위가 삭제한 것 역시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일부 존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을 삭제한 이후, 4월에는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제33차 통신소위)을 삭제 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보충의견에서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라고 판시한바 있고(2011헌가13), 이 취지에 따라 방심위는 불법정보만을 심의하여야 한다.

방심위는 이러한 헌법적 결정을 존중하고 어떠한 불법성도 없는 글들에 대하여 본 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하는 위헌적 심의를 지양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5/06/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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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다.(2016. 6. 14.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러나 이는 방심위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유통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이트 전체의 불법성에 대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이트를 폐쇄하여 합법적 이용자들의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방심위는 공식적으로 해당 사이트 내 12건의 음란방송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썸TV’를 폐쇄했다. 그러나 특정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조치하기 위하여는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등).  썸TV는 당연하게도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이고, 음란영상의 제작,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여타 개인 방송 사이트들과 같이 음란방송을 신고받거나 모니터링 중 발견한 경우 자체적으로 방송종료 조치 및 해당 BJ 계정의 정지 및 해지 등의 조치를 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 내 유통되고 있는 전체 정보 중 이러한 음란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불법 음란물과 청소년접근금지로 족한 성인 동영상 정보의 구별은 한 것인지 등의 명확한 검토와 근거자료 없이 사이트 폐쇄 결정을 하였다.

이렇듯 사이트 전체의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만연히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사이트 이용자들의 권리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포쉐어드(4shared)’에 대하여도 만연히 웹사이트 차단 결정을 하였다가 최근 법원에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결받았다. 또한 사이트 ‘이용해지’ 결정이란 사이트 호스팅 사업자와 사이트 운영자간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행정권이 개별적 불법 정보의 유통 관리를 넘어 사인의 계약 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것이 방심위의 합헌적 권한 범위 내인지도 의문스럽다.

최근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 대한 일련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은 ’방송’이라는 용어에만 집착하여 방송 사업자가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송 서비스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여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무수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대한 사전 통제는 불가능하거니와 누구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특정 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불법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거나 사전에 유통을 방지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심의회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과 책임의 한계를 무시한 채, 사업자들이 음란, 유해 방송을 한 BJ들에 대해 가벼운 제재만 하여 재발을 막지 못했다거나 BJ에 대한 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방송 내용을 심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음란방송의 유통을 ‘예상’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극단적인 결정에 이르렀다.

불법정보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란 없다. 즉, 방심위의 사고방식이라면 어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불법정보 유통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심위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방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이트나 음란물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인터넷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심위는 이번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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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화, 2015/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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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2010년대 초에 자사 제품의 과장광고 및 대리점 운영상 갑질 행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기사를 링크, 인용하며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남양유업은 이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하였고, 글들은 모두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 해당 네티즌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30일이 지난 후에야 복원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글, 더군다나 소비자의 알 권리나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기 위하여 애써 올린 공익적·합법적 포스팅이 왜 누군가로부터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30일간 차단되어야 할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해당 블로그를 방문한 손님은 “(명예훼손 신고로)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알림말로 도배된 블로그를 보면서 블로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지는 않았을까? 분노한 해당 네티즌은 블로그 서비스 제공사인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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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4월, 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네이버와 같은 포털로서는 어떠한 게시글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게시중단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모든 글은 특정인, 특정 기업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분쟁 소지가 있는 글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관련자가 신고하기만 하면 모두 30일간 차단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게시글 중에는 남양유업이 아니라 무턱대고 글을 차단한 네이버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명백한 경우 게시글이 함부로 차단되지 않도록 법원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든다.

공익성을 가진 합법적 표현물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체가 아무도 없으니, 기업이나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에 대한 온라인의 비판적 이용 후기나 소비자 불만글을 대량 차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도 남양유업을 비판하는 글들을 신고한 주체가 남양유업이 고용한 ‘온라인 삭제 대행업체’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종류의 마케팅 서비스가 최근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쓴 비교적 객관적인 후기까지 일방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것은 평판을 조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폐단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명예훼손, 모욕죄 법리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욕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순간 걸면 걸릴 수 있는 분쟁과 형사책임의 위험을 떠안게 된다. 이렇다보니 포털들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30일간 차단한 뒤에야 재게시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는 불평등한 조치다. 저작권법(제103조 제3항)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 중단된 경우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재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임시조치로 온라인상에서 사라지는 글은 한해 45만 건이 넘는다. 소비자 불만글, 대기업 비판글뿐만 아니라 공인에 대한 비판글 역시 임시조치로 무차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장이 위축됨으로써 오는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합리한 임시조치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심의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게시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최소한 이 공약을 지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했습니다. (2017.05.12.)

금, 2017/05/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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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방심위가 또 패소했다. 이번에도 굴욕적 패배다. 대법원은 심리도 거치지 않고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KBS <추적60>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방심위의 패배는 끝이 없다. 연전연패다.

 

방심위가 계속 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심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를 보면 전부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정권에게 불리한 방송을 겨냥한 표적 징계였다. 정부 비판을 탄압하는데 심의를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은 정치심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고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반성조차 없다. 패소가 잇따라도 우리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쇠귀에 경 읽기이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소심의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려워 못 알아듣는 거라면 쉽게 얘기하도록 하겠다.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정성 심의를 최소화하라.

 

한편,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요청이나 방심위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 삭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 역시 최소심의원칙에 반하는 일이다. 지난 2011년 라뤼 ‘UN 의사 표현의 자유보좌관은 방심위가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방심위를 폐지하고 인터넷 심의를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지적에 역행해 통신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충고하건대 방심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성찰하기 바란다. 방심위가 살길은 오직 최소심의원칙뿐이다. 방심위가 계속해서 국민검열기구를 자처한다면 해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2015717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7/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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