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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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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7:08

오픈넷-포스터OK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문제와 해결 방안,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의 민간인 사찰 악용사례, 이에 대한 외국(유럽연합)의 대응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축사: 안철수 의원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신경민 의원: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오픈 백신 개발자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해외 사례 및 국제사회의 대응

  • 해킹 툴을 이용한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및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Nate Cardozo 전자개척자재단(EFF)
  • 해킹팀 스파이웨어 분석 결과 및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Bill Marczak 시티즌랩(Citizen Lab)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 (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제3세션은 참여자 섭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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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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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 주관: (사)오픈넷,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 일시: 2017. 4. 10. (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사회: 최훈민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이사/씨투소프트 대표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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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개입한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2심은 유죄로 판단해 국민 모두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름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파일이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증거인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은 일치된 견해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쟁점이 된 증거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라는 취지의 판결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판결비평을 통해 1심부터 2심, 대법원 판결을 한 눈에 살펴보며 그간의 판결들 중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은 무엇이었는지, 판결을 판결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대법원 판결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대법원 2015.7.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식에 반하는 ‘지록위마’ 1심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든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 1심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매우 난해한 결론을 국민 앞에 내 놓은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권의 정통성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고심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선국면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러한 공작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에 부합한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 때문에 1심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 땅의 법치주의를 죽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되살린 2심 판결

 

이에 반해 2심은 2015년 2월,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모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19일까지 사이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27만 건을 분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 관련 글이 대폭 증가하는 것 등을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이를 위해 2심 재판부는 시계열분석까지 동원하여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는 선거와 직접 관련 없이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는 등의 ‘정치관련 글’이 압도적(84~97%)으로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8월 이후에는 ‘선거관련 글’의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50~83%)는 객관적 통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총 247쪽에 이르는 판결문 가운데 72쪽에 걸쳐 사실관계의 기초가 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큐리티’ ‘425지논’이라는 제목의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 문제를 총 43쪽에 걸쳐 상세하게 검토한 뒤 두 텍스트파일이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 두 파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가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루어진 16만 건의 트윗·리트윗글의 상당수가 2012년 대선에 임박한 선거 관련 글들이어서 선거개입의 목적성 및 계획성 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2심 판결은 ‘대선국면에서의 정치개입은 선거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법적 논증에 많은 성의와 공을 들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의의 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탁월한 판결이었다.

 

논리 없는 주장만 내세운 대법원 판결

 

그런데 최근 7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으로써 사실상 2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선거개입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을 다시 2심에 미루기는 했으나, 2심 재판부가 유죄판단의 결정적 기초로 삼았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2심의 유죄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 밑동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직접 유무죄를 선언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유죄의 핵심증거를 못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제시해 준 뒤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2심의 유죄판단에 있어서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개의 텍스트파일은 형사증거법상 소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텍스트파일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작성자가 법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되어야 한다. 1심은 이 텍스트파일을 쓴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총 43쪽에 걸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이메일 계정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당해 직원의 진술,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다른 파일과의 관련성, 위 두 파일에는 해당 직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세밀하게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할 때 국정원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의 파일들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이유는 문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등이고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며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가 43쪽에 걸쳐 세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린 결론을 대법원은 판결문 2쪽에 걸친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히 뒤집은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하고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온 것으로서 일종의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대법원은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반대논리를 제시하였다. 텍스트파일에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현재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 즉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 등이 또 필요하다 말인가! 

 

또한 대법원은 파일의 내용 중 상당수가 단편적 형태의 언론기사를 나열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작성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린 글 대부분이 정치와 선거관련이고 그 내용이 언론보도를 기초로 했다는 점을 대법원이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기재 내용 중에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대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형화된 형식에 따른 공식문서의 형태를 띨 필요가 전혀 없다.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통상적 기계적 반복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도16001 ).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 선거운동원의 출석과 선거운동 참여여부를 때마다 기록한 출석부. 아무 정형화된 형식 없이 임의대로 기재한 사실상 메모에 가까운 이러한 문서들에 대해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와서는 갑자기 무슨 문서로서의 형식과 품위를 요구한단 말인가?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에 혹 작성자의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나 사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기장에 낙서나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본 사건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혹 내용 중에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스스로의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의 세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상급심으로서 대법원의 당연한 임무이다. 또한 증거능력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큰 틀에서 형사법의 기본원칙(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이 상세하게 검토·논증한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세하게 다투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하게 배척함으로써 논리 없는 주장만을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상급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증거법의 세밀한 원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정사건의 특정증거를 배척하기 위한 일회성 멘트를 날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13대 0,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도 방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히 대선·총선에 즈음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준엄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최종 책임은 대법원에 주어져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회피하였고 법률심이라는 변명을 내세우며 판단을 하급심에 미루었다. 그것도 13명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관들은 모두가 한 줄에 서면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소수의견,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책법원으로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정의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대법원이 법이념·가치관·성별·출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정의실현과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선별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대법원, 치열한 내부토론이 실종되어 소수의견 하나 찾아 볼 수 없는 획일화된 대법원이 과연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의 자성과 아울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7월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한 말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원세훈에 대한 상고심판결을 보면서 정말 현재 대법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은 ‘지록위마가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 갔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가 실현될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고 믿고 싶다. 지난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책임감과 용기, 치열한 고민을 파기환송심의 재판부가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5/08/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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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첩 이야기’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화의 제목이다. 약 60쪽 짜리 만화가 1,2편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는데 속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정원 제작 만화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정원 제작 만화

2편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뉴비’라는 젊은 남성이 탈북자로 가장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선배 간첩 ‘올드비’와 함께 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된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에서는 간첩을 위해 변호사를 투입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국정원 제작 만화의 줄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과 얼개가 많이 비슷하다.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여동생의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로 간첩으로 몰렸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아낸 사건.

홍강철 씨 조작사건역시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이라고 자백했다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물론 국정원 만화에서는 뉴비와 올드비라는 간첩이 등장할 뿐이고 민변이라는 명칭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웬지 실제 벌어진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 간첩을 동지라고 부르는 변호사?

국정원이 요즘 간첩의 활동상을 알림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만화를 만들었다면 만화라는 형식을 활용했다하더라도 내용은 사실에 최대한 부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실에 바탕하지 않은, 괴소문과도 같은 간첩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라고 국정원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닐테니까.

이 만화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간첩으로 체포된 탈북자를 변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만화에서 친북 조직은 한편에서 “간첩사건 조작마라”, “공안탄압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변’이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간첩 석방 임무를 맡긴다.

‘김변’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탈북자 간첩을 ‘동지’라고 호칭하고 있고,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식으로 변호를 맡아 간첩 혐의를 벗기는데 도움을 줬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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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구속되자 친북조직이 일사분란에게 간첩조작 주장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붙인다는 국정원 만화 ‘요즘 간첩 이야기’ 중 일부.

▲간첩이 구속되자 친북조직이 일사분란에게 간첩조작 주장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붙인다는 국정원 만화 ‘요즘 간첩 이야기’ 중 일부.

국정원 만화는 마치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첩’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친북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실제 현실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쓴 탈북자를 변호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변호사들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이 발표한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고 기자 회견을 했고 변호를 맡았다. 만화 속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다. 다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동지로 부르지 않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조직의 조직원도 아니다.

국정원의 만화는 간첩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같은 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민변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다를 바 없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은연 중에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간첩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이다

탈북자 간첩 중엔 국정원 조작도 있었는데?

‘요즘 간첩 이야기’는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간첩이 많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에서 간첩을 잘 감별해내야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정원 합신센터가 만들어진 2008년 이후 국정원이 적발했다는 간첩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12년 동안 22건 가운데 19건이 합신센터 설립 이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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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모두가 정말 간첩이었을까?

유우성씨(2013년 적발)와 홍강철씨(2014년 적발) 간첩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적발한 간첩이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 의해 ‘만들어진’ 간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자’에 나왔던 이시은 씨(가명.2013년 적발) 사건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요즘 간첩 이야기’라는 만화는 잇따라 불거진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불러일으킨다.

‘요즘 간첩 이야기’ 1편이 공개된 시점도 2015년 12월4일로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2015년 10월29일 직후다.

대법 판결 직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국정원이 사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우성 씨 사건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요즘 간첩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로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감청설비법 개정 관련 국정원 입장만 일방 전달

이 만화는 이밖에도 우려스러운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래 컷은 북한에서 간첩 요원을 교육할 때 묵비권과 단식, 자해를 활용하라고 교육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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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의 보위사령부나 간첩 양성소에서 그렇게 교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마치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이 간첩 혐의를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말이다.

또 간첩 사건에서 디지털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간첩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문법칙’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감청에 관한 부분은 국정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통신사에 감청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서 간첩이 마음껏 활보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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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통신사에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법제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감청기관과 감청시설은 법원이나 별도의 감독기구 또는 의회를 통해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감청 건수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청 대상과 집행방법을 보고하게 돼 있고 독일의 경우 부적절한 감청은 중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의회의 별도 기구에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엔 국정원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고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언급없이 통신사의 감청시설 존재 여부만 비교할 경우 마치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체계가 국정원의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국정원의 만화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만화를 보니 등장인물 가운데 ‘김변’이라는 변호사는 누가 봐도 민변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떻게 변호인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친북 조직원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조작사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한 것을 계속 문제삼아 왔다”면서 “국정원의 만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발전시켜온 형사소송법 상의 인권적인 조항을 모두 거꾸로 돌리려는 불순한 음모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부대변인을 통해 국정원 만화가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변호사가 간첩을 동지로 부르는 부분 등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국정원이 만화 내용에 대한 감수를 했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국정원은 일주일 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수, 2016/08/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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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드러나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왜 그럴까. 알몸이 드러나더라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자 얼굴 소녀 금지 반대 그만

 

경찰, 영장 없이 매년 국민 1/5 신원 확인 

‘그냥 얼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목욕탕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얼굴만 가린 사람의 손을 경찰이 강제로 치운다면? 이런 일을 어떤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않고 벌어진다면? 하지만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천만 번 이상 일어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야 할 때가 있다. 피의자의 통신내역에 떠 있는 전화번호 소유주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은 수사상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때 통신자 신원확인(통신자료제공)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신자 신원확인이 절차도 없고 요건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년 전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의 신원을 경찰은 아무렇지 않게 확인하고 있다.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패러디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패러디

 

이제 ‘전화번호’은 중요한 프라이버시 대상   

통신자 신원확인 제도는 1983년에 만들어졌다. 이때엔 우리 동네에 전화가 몇 대 없었다. 우리가 서울에 전화하고 싶으면 이웃집에 뛰어가서 전화했고, 누군가 나에게 전화하겠다고 하면 이웃집 전화번호를 그 사람에게 알려줬어야 했다. 이웃집 전화번호는 우리 동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리 이웃집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집의 전화번호는 이미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정보였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런 절차나 요건없이 통신자 신원확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전화번호 특히 휴대폰 전화번호는 매우 중요한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다. 휴대폰은 자신의 일부분처럼 소유자를 따라다닌다. 휴대폰 번호는 소유자와의 즉각적인 통화를 가능케 하는 키 데이터(key data)가 되었다. 물론 전화가 오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수화음을 듣고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다.

2014년 7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

2014년 7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

오늘날, 휴대폰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만큼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 민감한 정보가 됐다. 오죽하면 지누션이 ‘전화번호’라는 노래를 히트시켰겠는가.

“그대의 이름도 성도 난 필요 없소. 하지만 정말 나 원하는 게 하나 있소. 네 전화번호 (내가 원하는 건) 네 전화번호.”

 

통신자 신원조회, 이제 바꿔야 할 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1) 통신내역 확인(통신사실 확인자료) = 법원 영장 필요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수사대상으로 정한 후에 그 사람의 통신 내역(통신사실 확인자료)을 얻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통신비밀보호법). 그만큼 통신 내역은 프라이버시로 보호가 된다.

영장 없는 통신 검열

(2) 통신자 신원확인(통신자료 제공)  = 경찰 맘대로? 

그런데 거꾸로, 수사기관이 익명의 통신 내역은 아는데 그 통신을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 어떤 절차도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통신사에 신청해서 알아내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정인의 통신 내역을 알아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거꾸로) 어떤 통신 내역의 당사자를 알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게 현재의 제도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A와 B가 언제 통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쪽 모두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절차, 요건도 없이 경찰 맘대로?

어떤 절차, 요건도 없이 경찰 맘대로? (이미지 제공: 진보넷)

 

통신자 신원조회 = 통신 ‘불심검문’ 

익명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가 불심검문이다. 불심검문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불심검문 대상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불심검문이 오프라인상의 신원확인이라면 통신자료 제공은 온라인상의 신원확인이다. 그런데 현재의 통신자료 제공(통신자 신원확인)은 어떤가. 아무런 요건이 없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온라인 통신 당사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의 비밀이 통신 내용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면 익명권은 신원에 대한 프라이버시이며, 두 가지 프라이버시 침해 모두 비슷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무..무섭잖아!

무…무섭잖아!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수사기관은 영장 등 절차를 거쳐 신원확인을 하면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 왜 신원을 확인했는지 알려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신원과 피의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 결국,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영장 없는 통신자 신원확인을 거부하여 이들 서비스 이용자들의 신원확인은 영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어차피 이용자에게 통지되고 있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사업자에게만 영장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우선 신원확인을 받는 사람에게라도 우선 통지해주어야 한다.

그뿐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제3자나 증인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당장 이메일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피의사실과 피의자 아이디가 기재된 영장이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된다. 이메일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고객 중에 누가 무슨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묻는다.

‘박경신 교수가 피의자라면, 박 교수가 특정한 범죄로 수사받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냐?’

나는 수사기관에 반문하고 싶다. 도대체 나와 통화한 사람 모두의 신원을 어떤 절차와 요건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니냐고 말이다.

전화 스마트폰

 

한국의 무차별 신원확인, 미국의 50배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건수(=통신자 신원확인)는 2013년 957만4천 계정에 달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 자료). 같은 해 미국의 통신자 신원확인은 최대로 추정해 보아도 1백만 계정이 되지 않는다. 인구대비 미국의 약 50배이다.

내가 만약 피싱범이고, 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만 신원확인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내 수사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나는 전혀 피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내가 피싱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통화상대방들에 신원확인이 한정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내가 단순히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대방에게 내 수사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수사기관이 진정으로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다면, 피의자와 통화한 통신자 신원확인을 어떻게 줄일 지 고민해야 한다.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은 위험한 일이 아니다. 통신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영장 없이 손쉽게 신원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접근방식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국기기관이 이를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을 높인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매년 대한민국 국민의 1/5을 ‘터는’ 통신자 신원확인, 20대 국회에서는 꼭 바꿔보자!

체인지 변화 미래

영장 없는 무차별 통신자 신원확인, 이제는 바꿀 때다.

 

[미국 통신자 신원확인 규모 산출 방법]

(1)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의 2013년 투명성 보고서 

행정명령(subpoena)에 의한 신원확인 164,184건. 투명성보고서 설명에 따르면 행정명령 1건은 보통 1 계정의 소유자 신원정보임. 버라이즌의 이동통신사 시장점유율이 대략 30%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이통사들의 통신자 신원확인은 약 50만 건으로 추산됨.

버라이즌의 2013년 투명성 보고서는 유선전화에 대한 신원정보확인건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 버라이즌의 유선전화시장 점유율 역시 30%인 것음 감안하면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별도 추계를 하지 않기로 함.(25쪽)

(2)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그 형태가 다양하나 이용자 신원확인이 가장 필요한 곳은 각각 이메일과 SNS일 것으로 보임.

구글의 2013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7,000건의 행정명령이 있었음. 구글이 이메일 시장에서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체 이메일서비스업자들의 이용자 신원확인은 연간 약 10만 건으로 추산됨.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Remy Bergsma, 「2013 Email client market share infographic posted by Litmus」참조)

페이스북의 2013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4,000건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 있었음. 여기에는 여러 다른 정보도 있겠지만, 모두 이용자 신원확인으로 간주하면 24,000건. 페이스북이 SNS시장에서 가진 점유율에 비추어보면 전체 SNS 시장에서의 이용자 신원확인은 최대 약 5만 건으로 추산됨.

(3) 브로드밴드업자들케이블인터넷업자들

이들도 이용자 신원확인을 하고 있음. 유선인터넷 업계 전체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컴캐스트의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2013년에 1년에 2만 건 정도의 행정명령이 있었음. 이 행정명령 전체를 이용자 신원정보로 간주할 때 그 최대치를 5만 건으로 잡을 수 있음(컴캐스트의 시장점유율은 링크 1. 링크 2. 를 참조).

(4) 결론

2013년 미국 전체에 대한 이용자 신원확인 계정 수는 60만 건. 여기에 분야별 하위업체들에 대한 이용자 신원확인 건수가 예상보다 많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최대 1백만 건으로 추산. 이는 미국 내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회사들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를 모두 합하여 보여주는 ‘transparency reports’가 제시하는 전체 숫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2013년 약 70만 건).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였습니다. (2016.06.14.)

수, 2016/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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