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민사찰법!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저지 긴급 국민촛불
2월 26일(금) 저녁 7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1. [기자회견문]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보러가기)
2. [칼럼 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보러가기)
3.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4.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5.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5 (보러가기)
6.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 보고서 2015 (보러가기)
7.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2003 (보러가기)
8.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9.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10. 사이버 국가 감시의 기억 (보러가기)
11.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1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보러가기)
12. 정보인권 가이드북 사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보러가기)
13.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서 2003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3 (보러가기)
15. 인권위,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표명 (보러가기)
16.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2001 (보러가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2 대선)
1.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보러가기)
2.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보러가기)
3. [일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관련 수사, 고발 일지 (보러가기)
4.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보러가기)
5. [만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Q&A (보러가기)
6. [논평]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보러가기)
7. [논평] 국민반감만 키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수사 방해 (보러가기)
8. [국정원시국회의]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보러가기)
9. [성명]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야 (보러가기)
10. [보도자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보러가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1.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보러가기)
2.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건 국민설명회 (보러가기)
3. [논평]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아니다 (보러가기)
국정원 해킹 사건
1.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보러가기)
2. [고발] 2,786명의 국민고발단과 4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에 고발 (보러가기)
국정원 스캔들 2000-2007
1. [논평] 안기부 예산을 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보러가기)
2. [논평]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통치자금' 스캔들 (보러가기)
3. [특별감사요구] 국정원 직원들이 골프장 운영해 돈 벌다 (보러가기)
4. [논평] 갈등조정 및 국정일반 정보수집 요구는 위법한 지시 (보러가기)
5. [기사]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해체 추진 (보러가기)
6.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보러가기)
7.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보러가기)
8.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러가기)
9.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보러가기)
10.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스캔들 2008-2012
1.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보러가기)
2.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보러가기)
3.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보러가기)
4.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보러가기)
5.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보러가기)
6.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보러가기)
7.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_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보러가기)
8. [전문] 박원순 변호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보러가기)
9.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보러가기)
10.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보러가기)
11.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1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국정원의 불법행위들(2008-2010. 2. 10) (보러가기)
13. 국정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그토록 두려웠나? (보러가기)
14.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보러가기)
15.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러가기)
16.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보러가기)
17.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보러가기)
18. 직무범위 벗어난 과잉충성이 가져온 국정원 절도 사건 (보러가기)
19. 국가정보원 Gmail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20.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보러가기)
21. 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보러가기)
22.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보러가기)
23.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보러가기)
24.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25.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보러가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 팩트북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보러가기)
2.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보러가기)
3. [청원서]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기타 스캔들 (박근혜 정부 이후)
1. [고발] 국정원의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보러가기)
2.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해야 (보러가기)
3. [기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보러가기)
4. [캠페인 참가기]KT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1년 사이 4번이나 검경, 국정원에 제공 (보러가기)
5. [논평]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보러가기)
6.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보러가기)
7.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보러가기)
8.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보러가기)
9.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보러가기)
국정원 개혁방안
1.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러가기)
2. [공동의견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 (보러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3.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보러가기)
4.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보러가기)
5.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보러가기)
6.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7.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8.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보러가기)
9. 5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보러가기)
10. [영문자료] 미국의 정보개혁 9-11 Commission Report (보러가기)

1.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파병반대 국민행동 보고서 1-7 (보러가기)
[보고서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보고서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보고서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보고서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
[보고서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보고서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보고서 7]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보고서 요약 연재 기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1-8 (보러가기)
2.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이라크, 그들이 떠난 후> (보러가기)
3. 테러와의 전쟁 10년 기획 강좌 (보러가기)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9.11 기획 강좌]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이명박식 '원교근공'은 틀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1-8 (보러가기)
4.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5.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12. (보러가기)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6.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토론문 (보러가기)

칼럼 모음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정재원 국민대 교수

1. [단행본] 테러와의 전쟁 10년, 아시아 국가별 보고서 -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보러가기)
아시아 지역 관점
“9.11 이후 10년, 아시아는 더 안전해졌나” 얍 스웨셍
“아시아 대테러리즘에 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대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영향” 임파셜 인권감시팀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리즘의 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I. A. 레만
“인도의 대테러리즘과 인권” 바블루 로이통밤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 아딜라 라만 칸
“스리랑카의 대테러 정책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네팔,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2.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보러가기)
3. 아시아의 '관타나모' 칼럼 기획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2014 (보러가기)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2.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 선언 2015 (보러가기)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6자회담 (보러가기)
4.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보러가기)
5.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6.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보러가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보러가기)
7.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 합니다”, 참여연대 지음, 이매진, 2013 (책 소개 보러가기)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순서
1. 개인정보의 취득
2. 위치정보의 취득
3. 금융정보
4. 감청
5.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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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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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전 |
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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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서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음 |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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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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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전 |
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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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관서 및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없음 |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있음 |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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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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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전 |
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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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음 |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됨 |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인물도 포함되기에 매우 자의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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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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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전 |
제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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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있기 위한 절차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폭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음
대테러활동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포함되는데,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관리'라는 것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감청 신청사유가 매우 폭 넓어지게 될 것임. 이로써 법원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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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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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한이 새로 생김.(제9조 제4항)
우선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추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음. 이로 인해 광범위한 미행 등이 행해질 위험이 있음. |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에는 날개를 달아줄 이 법안이 자신의 삶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둘째, 정부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에 쏟아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답도 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정권과 국정원, 그리고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돌격대를 자처하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에게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는 야당도 아직 이 법안이 가져올 현실이 무엇을 의미할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들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이 진지하게 답변하기 시작할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야당 스스로 ‘테러방지법’ 이후의 시민권에 대해 분명한 상을 얻을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야당은 아직 자신들의 대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 후 총선에서 심판을 호소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Q&A조차 국민들에게 내놓은 적이 없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함께 토론해온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담은 수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비로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회의 회기는 아직 3월 10일까지 남아있고, 살아 숨 쉬는 진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높다. 이를 여당의 공격이나 역풍을 우려하여 외면한다면, 겨우 살아나는 정치를 다시 박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야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다섯째, 단언컨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 잡기’나 ‘파행’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으로서,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이다. 필리버스터에 따른 선거 일정 연기의 책임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인 대통령과 국정원, 법적 근거도 없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의회의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 독소조항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게 있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지 말고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원내 전략으로 총선 일정에 차질을 빚어온 책임도 여당에게 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2월 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 이후엔 더 하려야 할 수도 없다.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다.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정권과 국정원의 공포와 겁박에 굴복하여 ‘빅브라더’로부터 세상을 구할 ‘아기장수’를 스스로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2016년 3월 1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여 우리의 토론을 이어갑시다.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중단될 기로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절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진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무제한 사찰법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처리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났지만 일점일획도 고치려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향한 날선 비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국정원강화법에 쏟아지는 합리적 질문을 틀어막기 위해 국정원은 정치무대의 전면에 나서서 위협과 공포를 과장했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바탕인 의회정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헌법질서 파괴의 앞잡이를 자처했습니다. 마치 시민과 상식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괴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보를 빙자해 주권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원형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집권여당이 자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기력하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9일간의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를 빙자한 무제한 사찰법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었고, 정치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장내에서 장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참된 참여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8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8일간 눈과 귀를 막은 오만한 정권을 바꾸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필사즉생의 각오만은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자의 자세와 도리가 아닌가요? 야당의 모자란 뒷심이 아쉽고 한스럽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지금까지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국정원의 무제한 사찰과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와 직접 관련된 민감한 신상정보가 모두 털릴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내 통장내역과 통신내역을 누군가가 훤히 들여다본다는 위축감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더욱 고도화되는 시민통제체제 속에, 갈수록 더욱 취약해지는 시민의 민주적 통제력 속에 일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장내에서 장외에서 함께 필리버스터를 해왔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야당의원들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장외에서도 9일간 시민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35만여 서명이 순식간에 모였고, 수만명이 댓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으나 지켜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합니다. 오후 4시 국회에서 모입시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야당 정치인들 나오십시오. 시민들도 나오십시오. 절망은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밤 법이 통과될지라도 시민의 자유를 위한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국회로 부디 모여주십시오.
2016. 3.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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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정원 등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프로그램, RCS를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최근 활동을 재개했음을 보여주는 악성프로그램이 발견됐다.
미국의 보안업체 센티넬원(Sentinelone)의 페드로 빌라사 연구원은 최근 입수한 악성프로그램 샘플을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 해킹팀이 사용하던 RCS, 즉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과 같은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밝혔다.

▲ 악성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화면. 이탈리아 해킹팀과 같은 소스코드를 사용했다.
또 이 악성프로그램에 심어진 암호화 코드의 작성 날짜가 2015년 10월 16일로 돼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해킹팀이 지난 7월 사태 이후 다시 활동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악성프로그램은 감염된 컴퓨터에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번에 발견된 샘플은 애플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염될 경우 해킹팀의 RCS가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스코드에서는 악성프로그램에 명령을 보내는 서버의 아이피주소도 발견됐는데 아이피 검색 결과 할당대역은 영국으로 돼 있지만 이미 차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사 연구원은 이번에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은 해킹팀의 내부 소스코드가 유출됐을 때 확인했던 마지막 버전인 2015년 3월 버전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지만 백신프로그램에 검출이 어렵도록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있다면서 ‘새로운 코드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그동안 큰 발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안업체 사이낵의 연구원 패트릭 워들은 이번 악성프로그램이 예전에 사용했던 형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소스코드의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 애플의 암호화 구조를 사용하는 등 몇가지 발전된 기술이 사용됐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로 지난 2월 4일 구글이 운영하는 바이러스 검색사이트인 ‘바이러스토탈’에 처음 올라왔으며 당시에는 어떤 백신프로그램에도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지금(3월1일 현재)은 55개 백신프로그램 가운데 안랩의 V3 등 19개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이러스토탈 화면. 19개 백신프로그램에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탈리아 해킹팀은 지난해 7월 400 기가바이트 분량의 내부자료와 소스코드가 해킹으로 유출된 후에도 변함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해킹팀의 RCS를 국정원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 국정원은 RCS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도 현재도 중단 상태인지 여부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절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진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무제한 사찰법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결국 처리됐습니다.
비록 190여 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지만, 이대로 우리의 의지까지 꺾일 순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테러방지법' 발의·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압력을 등에 업고 다수당의 힘으로 지난 15년간 국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9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기된 야당의 반대와 수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한 우려점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기구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괴담 취급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모든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하나이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테러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면서도 실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이를 아무도 감독할 수 없다. 이것은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그간 정부여당이 홍보해온 이른바 선진국들의 ‘테러방지법’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가 중에 단 한 개의 정보기관이 국내외를 모두 관할하고 비밀경찰 수사권까지 보유하면서 행정부, 국회, 법원 어디에도 그 기관의 활동 내용을 감독‧감찰하는 감독 장치가 없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특히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수없이 많이 발의된 ‘테러방지법’과도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보인다.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심지어 서면 요청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았으니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믿을 수 없는 조직이다. 이미 수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저질러 왔으며, 국회나 법원의 절차를 유린하는 불법 감청 및 스마트폰 해킹을 제 맘대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물론이고 예산집행내역조차 국회의 감시와 통제 밖에 있었다. 이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더 큰 ‘불법행위’ 회피책이 될 수 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과 찬성한 언론인 역시 국정원의 감시를 면치는 못할 것이다. 미국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우리 인터넷 통신 사업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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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신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핵무기와 관련 시설 폐기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그에 대한 대가로 한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합의문 이행까지 앞으로 멀고도 험한 길이 펼쳐질 듯하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무려 한달 하고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은 워싱턴의 많은 지식인들과 한국의 보수 정치계, 상업 미디어, 그리고 기업의 지원을 받는 기성 싱크탱크 내 한국 전문가들의 눈에는 실패작이다.
이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취소하면서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미 풍계리 핵실험 시설과 평양 근처의 ICBM 조립시설을 폐기했고, 동창리에서는 미사일 발사시설 해체의 신호도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7월 30일,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송환했다. 유해 대부분은 한국전 당시 북한 땅에서 전사한 미군들이다.
북한은 이 정도면 마땅히 미국으로부터 “한국전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어떤 법적인 확약은 아니지만, 평화협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 미국의 최종 결정을 늦추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남한과 북한 모두 늦어도 곧 있을 유엔총회 기간동안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개인적으로 북한은 특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정말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지난해 화성 15호를 발사한 이후 김정은의 바램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북한주민들도 번영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그는 “병진전략”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다시 말해 핵개발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악수를 나눈 후 보여준 트럼프의 행동과 발언을 보면 정말 그가 싱가포르 합의를 지킬 의향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단은 트럼프가 진심으로 싱가포르 회담의 내용과 정신을 이행할 뜻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트럼프가 그럴 능력이 있나?” “김정은 정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나? 정말 북한이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면 북한주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나?”일 것이다.
트럼프가 “워싱턴의 함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워싱턴의 함정이란 미국 워싱턴 내 반(反) 북한 정책을 지칭하며, 이는 대다수 미국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어떤 미 대통령도 북한에 호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도, 적용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다. 트럼프도 예외없이 이 함정에 걸려들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이 함정을 빠져나오지 않는 한 북한에 큰 양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함정의 목표는 북한을 이 세상에서 가장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 파괴되어야 마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전멸시켜야 옳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극단적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류 언론과 기업 산하 연구기관들을 동원, 미국인들이 북한을 싫어하고 불신하도록 만들었다.
이 함정은 극도로 공격적인 논리 전개를 따라 구성된다.
첫째, 북한을 미국과 한국, 일본을 위협하는 존재, 즉 위험한 존재로 묘사한다.
냉전시대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의 일부였고, 따라서 남한을 위협하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그들은 남한을 위협할 의지도 능력도 잃었다.
북한은 단 한번도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고, 그럴 힘도 없었다. 항상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면, 그런 경우에만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왔을 뿐이다.
즉,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남한에게도 미국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 보수파와 미국의 미디어는 북한의 위협성을 오래도록 강하게 강조해오고 있고, 그 결과 이제는 북한의 위협이 아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국 내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북한 이미지의 조성을 위해 충실히 헌신해 온 한국의 3대 일간지가 있으니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일명 조중동이다.
둘째, 북한에 불법국가 꼬리표를 붙인다. 북한은 “사악한 괴물”이 되어, “독재국가”, “불량국가”, “악의 축”, “부패한 국가” 등의 꼬리표가 달렸다. 미디어는 이런 꼬리표를 반복해 보도하고, 미국인들은 언론에서 보고 읽은 것을 그대로 믿게 된다.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이런 지독한 이미지들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덕분에 다소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주입된 이미지를 지워 버리기는 어렵다.
반 북한 선동의 세번째 무기는 신뢰할 수 없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과 정부관료, 언론인,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역설해오고 있다.
“북한은 1994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대화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대북제재를 강화해야한다.”
2007년과 2008년 대북협상에 참여한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er) 전CIA 요원과 전 주한미국대사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은 북한이 불량국가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George W. Bush) 전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후 북한의 정직성에 대한 의심은 한층 더 심해졌고, 미국은 1994 합의와는 관련 없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도 1994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보자. 2008년 북한이 일본을 지나는 위성을 발사했다. 그러자 마치 1994 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해석되었지만, 사실 이는 합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증인들도 많다.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중지를 확인했다. 2008년, 조지 W. 부시 정부의 국무부가 1994 합의가 위반되지 않았음을 공식화했고,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콜린 파월(Colin Powell) 역시 1994 합의가 건재함을 밝혔다.
실제 북한은 이 1994 북미 기본합의(Framework Agreement)에 의거, 다수의 핵폭탄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 2기의 건설은 물론 영변 원자로의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북한의 진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지부진함에 불만을 터뜨렸다.
사실 미국 측은 한, 미, 일이 구성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즉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제대로 자금지급을 하지 못했다. 이 컨소시엄은 자금이 있어야 합의문에 명시된 경수로 2기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합의문에 약속된 50만톤 연료 지급에 실패했다.
1994 합의를 위반한 쪽은 누구인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이에 북한은 1994 합의가 무용지물임을 깨닫고, 군사옵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94 합의 이후 미국의 행동을 보면 다음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북정책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나? 비핵화가 미국의 진정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합의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만해도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완성하지 못했다.
미국 대북정책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무엇인가 일수도 있다. 군사력을 동원한 북한 정권교체일수도 있다.
실제 1990년대에 빌 클린턴 (Bill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려 했지만 지미 카터 (Jimmy Carter) 전 대통령의 개입으로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도 여러 차례 군사행동을 언급해왔고, 2017년에 보수파인 박근혜 정부가 계속 청와대 (한국의 백악관)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실제 대북 공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북한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수십만에 달하는 남북한 주민은 물론 만명에 가까운 주한, 주일 미군도 희생될 수 있다. 세계 제3차 대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를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이었다면 대북 전쟁은 “물론 끔찍하겠지만, 전쟁은 한국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에게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 미국 땅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보는 세계: 전쟁 또는 평화』, 쥘리에트 모리요—도리앙 말로빅 (Morillot-Malovic) 공저, 2018)
미국의 상원의원이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
트럼프는 일단 당분간은 북한과의 전쟁 계획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이 CVID를 이행하지 못하면 군사 옵션을 포함한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수할 것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대북제재의 범위, 강도, 효율성이 점점 더 커졌다. 북한주민들이 지하 무역망과 지하 금융거래망을 만들지 않았다면, 대북제재로 북한의 주체사상 정권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의 용기, 인내, 상상력, 창의력이야 말로 강력한 제재에 맞서 북한이 살아남은 힘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국전 직후부터 이어져왔다. 그동안 훈련의 규모는 커지고 더욱 위협적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2008년, 가장 노골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한 아베 신조(Shinzo Abe) 정권과 이명박(Lee Myong-buk) 정권이 각각 일본과 한국에 들어서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진해졌다.
이들은 동북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들이다. 그리고 정치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핵 문제를 십분 활용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통해 미국에게 대북정책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지배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시점에 스티븐 렌드먼(Stephen Lendman)이 다음의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대신할 서구친화적 꼭두각시 국가를 원하고 있다. 북한도 그 후보 중 하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북한이 얼마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는가 달려있다.” (트럼프 정권은 여전히 북한에 적대적이다 (Trump Regime Remains Adversarial toward North Korea), 글로벌리서치, 2018년 7월 9일)
정리해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불량국가이며, 믿을 수 없는 국가이므로 북한을 다루기 위해 대화가 최선은 아니라는 논리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전쟁이나 북한 내부의 격변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데 전쟁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부 격변이 해결책이다.
워싱턴의 함정은 미국 내 군사/안보 권력층과 한국과 일본 보수진영이 공모하여 탄생했고, 언론과 보수 지식인들이 이를 홍보했다. 이 함정은 매우 견고하게 자리잡아 미국의 일반 대중은 무엇이 위험에 처한 지도 모른 채 당연히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워싱턴 지식층과 상업 미디어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 렌드먼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러시아의 미국선거 개입은 거짓말(The Russian US Election Meddling is Lie), 글로벌리서치, 2018년 7월 10일).
“미국인들을 속이기는 쉽다. 과거에 몇 번을 속았든, 어떤 내용이 마음 속에 주입되든, 주요 미디어의 확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작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선전하면 무엇이든 믿도록 조종할 수 있다.”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5주가 더 지났고, 트럼프는 이제 어려운 과제 한가지를 마주하고 있다. 말로는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위한 선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인 CVID의 속력을 내기 위해 열심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한 일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싱가포르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열망을 보여주는 일들을 몇 가지 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최근에는 한국전 당시 북한 땅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전달했다.
왜 그에 대한 답으로 트럼프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지 묻고 있다. 트럼프는 딜레마에, 워싱턴의 함정에 빠졌다. 미국인들이 보기에 트럼프가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 같으면 반 트럼프 바람이 더 크게 번지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기대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놓지 못한다면 CVID 프로세스는 더 늦어지거나 아예 중지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트럼프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딱 한가지 옵션만이 가능해 보인다. 조작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버림으로써 워싱턴의 함정을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문화 및 스포츠 교류가 필요하고, 학문과 연구의 교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트럼프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수를 쓰든, 보수적 군사/안보 단체와 주류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이 쌓는 장벽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김정은에게 양보를 하기 위해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매우 좁다. 이런 상황에서 CVID는 완료되기 어렵고, 잘 된다 한들 부분적 이행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정치적 단두대 앞에 서는 수밖에 없다.
다만, 한가지 탈출구가 있다. 북한이 불량국가이고, 온갖 나쁜 특성을 다 가졌지만, 미국 친화적으로 만들어 중국 견제를 위한 흥미로운 도구로 쓸 수 있다고 미국 내 강경파와 일반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워싱턴의 함정에 빠진 자들에게 북한이 미국의 유순한 신하임을 알려야 한다.
물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제스처에 발맞춰 뭔가를 보여주기는 해야 한다. 미국 내부정세를 고려해보면 트럼프가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듯하고, 북한에게는 핵무기 제품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해 두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할 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목록을 미국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아마도 숨겨둔 핵무기와 핵시설이 더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조작된 불신의 필연적 결과라 하겠다.
한국의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는 지난 8월 3일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의 “북한 관료가 미국에게 북한 핵탄두 및 핵시설 규모를 속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기사를 인용했다.
그런 계획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멍청한 북한 관료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이 에피소드만 봐도 북한에 대한 미국 내 불신이 얼마나 깊은 지 알 수 있다.
비핵화의 전 과정이 불신으로 인해 중지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되고, 미국의 군사/안보 권력층과 한국의 보수진영은 행복해질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싱가포르 회담의 실패는 북한 탓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권위를 잃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는 사라질 것이다.
조셉 H. 정(Joseph H. Chung)
현재 퀘벡대학교 몬트리올 캠퍼스의 경제학 부교수이자
Study Center for Integration and Globalization (CEIM)의 Observatory of East Asia (OAE)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글로벌리서치(Center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의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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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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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뉴스타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국정원이 전교조 퇴출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책자 인쇄를 지원해준 정황이 확인됐다.
2013년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수사 자료에는 국정원 직원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 모 공동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나온다.

이 직원은 인쇄는 가능하지만, 배포비를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인다.

전교조 퇴출을 목표로 2008년 보수단체 인사들이 모여 만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11년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자를 대량으로 유포했다. 국정원 직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단체의 공동대표 이 모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직원에게 인쇄를 요청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전교조 관련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독지가들이 주로 만들어줬다”며 “OOO(국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 중에는 또 다른 전교조 반대 단체 관계자가 있다. 국정원 직원이 전교조 반대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 대표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1인 시위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카페 운영자 김 모 씨에게 학부모 단체 대표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국정원 직원이 반전교조 성향의 보수단체 대표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까지 상의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이 학부모 단체의 대표 김 모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단체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내용은 한 보수매체에 기사로 실리기도 했는데 국정원 직원은 이 매체의 기자와도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국정원 직원이 기자에게 참고하라는 내용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과연 필요한가’란 제목의 문서를 첨부해 보낸 것이다. 이는 기사 작성과 관련해 국정원과 이 매체 사이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재진은 이 매체의 주소로 찾아가 보고 여러 차례 통화도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고 간판이 없는 오피스텔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국정원은 이 같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검찰 수사 자료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보수단체에 인쇄비 등을 지원해준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이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검찰의 수사 자료는 국정원이 보수단체, 보수매체 등과 손잡고 전교조 무력화 등 국내 정치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실제 원세훈 전 원장은 2011년 2월 18일 부서장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종북 좌파”라고 칭하면서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을 상대해서…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대선 개입, 전교조 죽이기 같은 공작을 벌여온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까지 통과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 국정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편집 : 박서영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비록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2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홍보와 달리 해당 법안이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국정원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2016. 3. 4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정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선동 또는 선전하였거나 선동 또는 선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된다.
- 공권력이 원천봉쇄한 대규모 집회를 상정할 때, 위 조문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를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를 가하고 있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인물만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에서 말하고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테러혐의자가 접촉하려고 하는 지원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행위"로서 "테러혐의자가 모바일메신저로 신원불상의 공범과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그 공범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촉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수반되는 추적 행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추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국정원은 모바일메신저와 관련된 '추적' 기법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을지, 테러혐의자와 관련하여 정말 엄격히 운용될 것인지 아무런 보증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회 몰래, 법원 몰래, 국민 몰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운용해온 전력이 있다.
- 게다가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은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대테러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제한이나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정원은 이것이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일환이므로 별 것 아닌 듯 적고 있으나, 대테러조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주지나 업무 공간에 무단 잠입을 하고 소지품을 압수해 가며,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끔찍할 수밖에 없다.
-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를 국무총리 위원회 소속 1명의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포함한 위원회 관계기관의 이런 정보수집 행위를 모두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아니, 인권보호관이 허수아비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해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은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단체 반박
-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국정원이 애초부터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난 2004년에도 국정원 '대테러국'이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 게다가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통신감청 및 우편검열)도 존재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른 감청에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최대 36시간까지 감청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후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통보'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통비법 제8조 제5항). 긴급하다는 사유로 무영장 감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통비법의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감청 사유가 넓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인하여 통비법의 오남용 소지도 더욱 커졌다. 따라서 일반 범죄수사보다 더 엄격하게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설명은 거짓말이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는 ‘테러혐의자’만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정보까지 포괄한다. 테러위험인물의 경우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로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되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FIU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포함된 협의체일지라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국정원이 정보를 요청한 인물이 ‘테러위험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 결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요구에 제대로 된 심의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매년 기각률이 거의 0%에 머물러 있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뒷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1명의 인권보호관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의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1명으로 그 모든 기관의 대테러활동 관련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게다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이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오늘(3/4)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캠페인단은 3월7일(월) 공정한 선거운영의 책임이 있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단이 요구서를 발송한 국가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을 주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4일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캠페인단은 이번 요구서 전달을 포함해,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또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기관들은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지시하거나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5. 이에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캠페인단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공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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