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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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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48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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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6/1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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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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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가족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대책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일치하지 않아 실현의지도 없어

공청회 당일 공고하는 것은 국민의사 수렴하지 않겠다는 뜻

 

정부는 오늘(10/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일인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공고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그나마 내놓은 대책 또한 목불인견 수준이다. ‘만혼’을 문제로 내세우는 등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구상이 대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성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언급하는 등 노인빈곤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 대책 내용 중 일부는 당장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나 실현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 중 일부는 논리적 연관성조차 없는 황당한 내용이다. 저출산의 핵심원인으로 만혼을 언급했으며 만혼추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면서 의료산업 해외진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지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로 중산층의 주거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주거대책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캠페인을 하고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대책들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저출산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새누리당이 노인 연령 상황 조정시도를 입장표명한데 이어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에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복지확대는 커녕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를 의미한다. 또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확대 및 강화에 힘쓰기보다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노인을 희생양 삼아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본계획의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충돌해 실현의지마저 의심스럽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본계획에서는 20년까지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2015년보다 10% 줄어든 135개소 신축 예산만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설치하여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나, 2016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노인의 건강생활지원, 연구문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노인보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고 실제 노인들이 지역에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로당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실현의지와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즉각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월, 2015/10/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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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한 번째 책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ecofeminist

책 이름부터 눈길을 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니.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한다. 내가 사는 것이 나를 표현해준다고 믿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부의 크기와 사회적 위치를 입증하려 한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믿고 의지할 만한 국가나 공공 영역의 부재로 우리 모두는 예측 가능한 소비의 세계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 결국 소비할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소비 시민권’을 획득해간다고 믿는다.” p33

책은 소비를 통해 취득한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지적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기 공급을 위해 지방 소도시에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짓는 것, 스마트폰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를 채굴하며 학대를 당하는 콩고의 어린아이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수원지를 고갈시킨다는 것…. 이런 비합리적인 희생 위에서 피어난 행복은 건강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비단 소비뿐일까. 노동 역시 ‘비합리적인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나 송전탑을 세우는 노동자는 그 직업적 안정성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염두에 두지만, 다른 한편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과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동이라는 목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과연 내가 하는 노동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인지, 온종일 상품을 생산하는 데 쓰는 사회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한다.” p68

노동과 소비에 빗대었지만, 필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있는 비합리적인 희생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은 동시에 이런 희생이 차별과 배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내 바깥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도구로 인지하면서 나의 필요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생명’, ‘연대’, ‘모성’, ‘살림(대안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동체 경제)’을 귀히 여기는 자세다. 무언가를 대상화하고 분절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유예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태반 관계를 차이의 문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설명한다. 모체와 태아 사이에 존재하는 태반은 모체와 태아의 조직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 태반은 모체와 태아라는 두 기관 사이의 생체 교환을 조정하는 체제로서 모체와 태아 모두를 위한 모체의 물질을 변형시키고 저장하고 재분배한다. 태아는 태반을 통한 관계, 즉 철저히 타자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모체를 탈진시키거나 단지 영양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 자랄 수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양자의 생명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타자성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변화시킨다. 모성 경험 안에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차이를 수용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생명생식 원리로서 모성은, 차이를 질식시키는 획일적인 발전 논리에 제동을 거는 윤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p149

글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6/09/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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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To.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서영교,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이춘석, 임내현 의원님

 

허위부당청구

서비스 질 저하

요양보호사 고강도 저임금

관리 감독 부실

문제 많은거 아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야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처우개선 되고

재무회계기준 마련으로

국가, 지자체 책임 강화됩니다.

 

SW20151103_웹자보_노인장기요양보험법.jpg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 2015/11/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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