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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칼럼]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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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칼럼]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0:11
[김종철칼럼]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을 대대적으로 해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7월 16일, 대법원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일영)의 그 판결은 지난 2월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세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특별위원회’는 “우리 국민은 원세훈과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벌인 범죄행위의 남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야당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댓글부대 무죄에 국민 해킹까지. 박근혜 정권은 헌법 1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부정선거 행위’를 적극적으로 벌였다는 사실이 2심에서 인정되자 가장 위협을 느낀 당사자가 당시 새누리당 후보이던 박근혜였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시효에 관계없이 박근혜는 ‘당선무효’ 아니면 적어도 ‘선거무효’를 인정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에 부닥칠 것이 명백하다. 2012년 대선 직후 20만명을 훨씬 넘는 시민들이 ‘대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대법원이 2년이 넘도록 재판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이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변호사 박훈은 아직도 대선무효 소송의 재판기일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국민 해킹 공작’이 보수언론과 일부 지상파방송, 그리고 대다수 종편 텔레비전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원세훈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날은 공교롭게도 제헌절 바로 전날이었다. 당연히 “제헌절 코앞에 두고 헌법정신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터져 나왔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법원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관련된 과거의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신독재 시절인 1972년 말부터 1979년 10월 26일 직전까지 저질러진 반인간적·반민주적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이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박근혜의 친위대’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긴급조치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태를 일삼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12월,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74년 4월에 발동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3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뒤인 4월 18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고법원과 헌재가 유신독재 시기의 대표적 악법인 긴급조치에 대해 ‘법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그러자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 10명을 포함한 1천명 이상의 긴급조치 관련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한 뒤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는 인혁당 관련자 전원과 민청학련 일부 사람들이 민사배상소송 1심과 2심에서 어김없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2년 남짓이 지난 2015년 3월 26일부터 참으로 ‘요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보영)가 대법원 자체와 헌재의 ‘위헌’ 판결을 뒤엎어버린 것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나온 뒤부터 특히 긴급조치 9호 관련자들이 제기한 국가상대 민사배상소송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1심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야 했다. 재판관들은 대법원의 3월 16일 판례에 기대어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를 구실로 패소 판결을 일삼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들에게 “당시 고문을 당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고은광순(한의사, 사회운동가)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액으로 ‘1원’을 청구한 뒤 이렇게 말했다.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하면 히틀러 치하에서 공무원인 나치 부역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하는 셈이다. 독일은 나치 부역자들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유신독재 시기인 197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유신독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펼치다 강제해직당한 동아투위 위원 113명의 민사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14년 12월 24일에 내린 판결도 박정희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 사례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박 정권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사에 광고탄압을 가하는가 하면 경영진에 압력을 가해 그들을 강제해고 하도록 했다는 진실화해위의 결정(2008년 10월)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권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그것을 깡그리 부정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수많은 언론인들과 역사학자들이 ‘만인의 상식’이라고 확인한 바 있는 사실을 대법원이 무덤 속에 파묻어버린 것이다.

대법원의 수구기득권세력 편들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낸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한 원심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합법화해 주었다.

지난 6월 22일 열린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규탄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은 법학전문가들은 법관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의 질문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대법원은 자신이 이미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던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새삼 부정해버림으로써 또 다른 친위쿠데타의 결과인 유신체제를 다시금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다. (···) 사법부에 대한 미진한 과거 청산의 과오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 회귀라는 또 다른 과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나브로 스러져가고 있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호소하건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와 인권을 옹호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법관이 되지 말라. 그들이 내린 판결로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양심을 판 법관들이여, 정의와 인권을 조롱한 법관들이여, 지옥에 떨어질지어다.”(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

“최고권력자의 요구를 퇴짜 놓았다고 해서 판사를 끌어다 다그치고 고문하고 살해할 만큼 법조인에게 야박한 정권은 이 땅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판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햄릿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재판을 거부하면 출세 길에 지장을 받을 수는 있겠다. 승진이나 출세를 염려하여 권력자의 편에 귀의한다면 그는 악마의 대리인으로 세상과 자신에게 화를 초래할 것이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이사장 이해동)은 광복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한 반(反) 헌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이 열전에는 반민특위 습격사건부터 민간인 학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의 핵심 관계자와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 등 200~300명이 수록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법조인들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그 열전에 수록될는지 궁금하다. <끝>

 

* 이 칼럼은 <미디어오늘>에 함께 개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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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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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견해 밝혀야
국회는 대법원의 독립성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할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8/11)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 김재형 후보자에게 질의한 사항 목록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2) 대법관 선출 과정 투명성 제고
    3) 국민참여재판 확대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2) 사형제 폐지
    3) 국제인권규약 준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김재형 서울대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민사법의 권위자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있어 민사에 대한 전문성은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지만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대법관 상은 전문적인 법률지식만을 겸비한 인물만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바람직한 대법관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가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상과 역할에 부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의가 이루어지고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

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후보자 본인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에 충족되는 후보라고 판단하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십시오. 


2) 대법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후보자 천거과정과 위원회의 심사 및 천거인 추천과정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천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민주화하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천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후보 천거・추천 과정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조직역 출신을 줄이고 비(非)법조인 인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인사나 사법부 내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원의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천거와 심사・추천과정을 비공개하고 있는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국민참여재판 확대

2008년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었고,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더불어 전관예우의 여지도 사라져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인 적용으로 그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형 후보는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배심원단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원 평의 및 평결에 법관의 관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 ‘전관예우’ 근절 및 ‘평생법관제’ 도입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 후에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비싼 수임료를 받고 수행하는 일을 ‘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사법부는 일관되게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등 고위직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 희소성 때문에 사건 수임이 집중되어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전업 후 5개월 간 16억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조대현 헌법재판관과 이용훈 대법원장도 전관예우 고액의 수임료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고위직 판사로서 명예를 누리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반 상식을 넘어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관비리라는 탈․불법행위로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에는 영리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거나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으며, ‘평생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최유정, 홍만표 사건 후 공론화된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김재형 후보는 고위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생법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법관 퇴임 후 바람직한 사회 기여 방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김재형 후보는 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1) 국민의 참정권 보장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선거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이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로, 2015년 6월 일본이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결정에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9세 미만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유독 한국에서만 그래야 하는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2)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매체별, 행위유형별, 기간별로 규제를 두어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체제 하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검․경의 과도한 법집행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13 총선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유권자 캠페인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진행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 등 부당한 법집행도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시기일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정책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속기관의 주도로 규제 중심의 선거 관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축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이를 억누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3) 국회, 청와대 앞 집회의 자유 보장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 대상, 방법, 규모, 시기 등에 관계없이 국회와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된 곳들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와 청와대 등 그 인근 지역이 집회 장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장소를 전면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 분리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의 또는 지지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17일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 외국과 달리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개최를 어떤 경우에도 금지하고, 집회 개최 시 처벌하는 현행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3.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12년 김재형 후보가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신청자는 24,000여명, 사망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배상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계속되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2) 손해배상청구 통한 노동권 행사 탄압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수백억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한 교섭력으로 인해 사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사측과 정부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관행을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으나,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판단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임대상인 보호와 법원의 강제집행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는 급증하고 원주민은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와 더불어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즉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엄격히 법과 제도에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요구됩니다.

 

⇒ 김재형 후보는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4.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

1)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우리나라는 유엔 자유권 심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 도입은 실현 가능합니다.

 

⇒ 김재형 후보는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라는 글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유효한지 밝혀주십시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사형제 폐지

1997년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을 비롯한 엄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도 존재하여 사형제의 존폐는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며,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형제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김재형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국제인권규약 준수

작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에 대해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 김재형 후보는 대법원이, 그리고 대법관이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목, 2016/08/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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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이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암하게 되어 새로운 대법관 인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7/1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을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민운동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결국 3심까지 가서 대법원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되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볼까요?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번에도 서울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응답하라!
우리 사회엔 □□□한 대법관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응답하러가기
클릭☞ https://goo.gl/UEekqS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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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번에도 서울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대법관 구인합니다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설 대법관을 구합니다

대법관이 왜 중요하냐구요?
3심 중 최종 판결, 법적 판단의 최종 관문!
억울해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요


현(現) 대법관 누구?
서울대 50대 판산 출신 남성
대법관 14명 중(中)
판사 출신 13명 검사출신 1명
서울대 출신 12명
남성 12명
임명 당시 50대 12명


이제 바꿉시다
법관들, ‘그들만의 리그’
보여주기식 여성 티오
나눠먹기식 검사 출신 티오 그만!


판사말고 재야(在野) 출신 대법관은 어떤가요?
히트다 히트

⑦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대법원이 필요합니다
사법행정, 판사경력보다
재판과 변론경력이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연수원 기수, 내부 서열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응답하라!
우리 사회엔 □□□한 대법관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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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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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양승태 ...
화, 2016/09/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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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일, 2017/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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