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지역

[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4:36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1.jpg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2.jpg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3.jpg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4.jpg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5.jpg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6.jpg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지 세력을 가진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올해 갑자기 개정 시도가 재개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조항들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존 규정들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들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처음부터 단 한 개 조항만이 그 대상이 되었고, 기존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없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까지 모두 공개 성명 등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지난 입안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반 국민 625명의 반대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전문가 공청회 한 번도 없이 비상식적인 개정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윗선의 ‘청부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원안대로 의결됨으로써 박 위원장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의 심의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내부준칙을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내부준칙이라는 점, ‘확정판결 등 심의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의 포괄적 개념을 사용한 점, ‘공인’의 범위 및‘확정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점에 비추어 얼마든지 방심위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판결에서 언급된 특정 표현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표현이 포함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을 찾아내 심의해달라는 형식의 포괄적 심의신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방심위가 직권으로 이를 모두 찾아내어 심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장낙인 상임위원은 ‘명예훼손과 같이 개인의 인격권을 둘러싼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이다. 통신심의소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직권 모니터링에 의한 심의개시 혹은 특정 표현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제3자의 포괄적 심의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제3자의 심의신청은 URL 등 개별 정보의 위치를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공적 관심 사안 및 공인의 평가와 관련된 자들, 예를 들면 공인의 가족들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표현물도 공인에 대한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도 밝혀, 당분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나,추후 위원회의 구성, 의지에 따라 어떻게 운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규정으로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한편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공인’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 외에도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의 해석을 최대한 좁게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허위사실로 인정된 경우라도 공익 목적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판결문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며 그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비방하는 목적의 표현물만을 심의개시 대상으로 하여야지,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거나, 한 게시물 안에 이외의 다른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심의개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이없게도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으로 남용될지 여부는 결국 위원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상황이다.국민들과 시민사회는 방심위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어떠한 인터넷상 표현물을 명예훼손이라며 삭제·차단할지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개정인 만큼 방심위는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추후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끝>

 

2015년 12월 11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금, 2015/12/11- 14:38
252
0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과 영국 정보부의 국제적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지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5일 공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는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정보 수집 방식에 있어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5일 전세계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승소와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는 공포보다 사실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스노든 폭로’ 후 2년: 무차별 감시 시대에서의 인권 보호>는 법원과 의회, 많은 인권단체가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확대하려는 국가정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가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채택한 데 뒤이어 발표된 것으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감시 권력의 법적 후퇴를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칼리 니스트(Carly Nyst)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법무국장은 “스노든의 폭로 덕분에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조차도 정부의 감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국립 및 국제 전문가 집단이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무차별적인 집단 통신기록 감시는 인권 침해다. 이미 승부는 났고, 국가정부가 무차별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정부가 아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 미국 자유법의 통과로 감시활동의 제한 가능성이 제시되긴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감시활동이 더욱 치밀해졌다는 점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가정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반대 무릅쓰고 감시 확대하는 정부

지난 2년 간, 법원과 의회 청문회 및 정부가 선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집단, 유럽위원회 및 유엔 등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집단 감시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번 브리핑은 이러한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감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스위스 등은 자국 및 그 외 국가까지 아울러 통신 감시 역량을 높인다는 내용의 신규 정보법안을 논의 중이거나 상정할 예정에 있다. 이번 주만 해도 프랑스 상원에서는 정부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브리핑은 또한 기술 발전으로 감시 기술이 더욱 저렴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부분 미국과 영국 정보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기술은 향후 더 많은 국가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7대 계획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에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 적절한 법적 통제 및 의회의 관리감독 등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7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의 통신 감시 활동이 국제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대상이 명확하고, 판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엄격한 감독자에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
  •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회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관리 감독되는 경우
  •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서술된 규칙과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경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공격적인 감시활동과 범죄 공격으로부터 수억 명의 인터넷과 통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 인터넷 및 통신 업체가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정보의 보호와 익명화를 위해 암호화 및 그 외 사생활 보호 기술의 신규 개발과 강화에 더욱 투자하고, 법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기술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등의 대형 업체들은 더욱 강력한 암호화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타 업체들은 뒤처지고 있다. 기술업체들은 언제든 가능할 때 자사의 서비스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 니스트 국장은 “대규모로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wo years after Snowden, governments resist calls to end mass surveillance

Governments must accept they have lost the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mass surveillance and reform their oversight of intelligence gather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published two years after Edward Snowden blew the lid on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international spying network.

“The balance of power is beginning to shift,” said Edward Snowden in an article published today in newspapers around the world. “With each court victory, with every change in law, we demonstrate facts are more convincing than fear.”

The briefing, Two years after Snowden: Protecting human rights in an age of mass surveillance, warns that governments are looking to maintain and expand mass surveillance, despite the practice being condemned as a human rights violation by courts,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bodies. It comes on the heels of the adoption of the USA Freedom Act by the US Congress this week, a solitary and limited example of legislative rollback of surveillance powers since Snowden’s revelations began.

“Thanks to Edward Snowden, millions of ordinary people are now aware that not even their most intimate secrets are safe from government snoop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bodies could not have spoken more clearly: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game is up and the time has come for governments to reform their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said Carly Nyst, Legal Director at Privacy International.

“It is disappointing that governments have not accepted that mass surveillance violates human rights. While the passage of the USA Freedom Ac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roll back surveillance, the prospect of more intrusive spying powers in France and the UK shows that governments’ appetite for ever more information on our private lives is unsated,” said Sherif Elsayed-Ali, Deputy Director of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defy public opinion by expanding surveillance

During the past two years, mass surveillance has been condemned as excessive an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courts, parliamentary enquiries and legal and technology experts appoint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

The briefing warns that, in defiance of global condemnation, UK and US spying programmes remain shrouded in secrecy, while several other governments are seeking new surveillance powers of their own.

Denmark, Finland, France, the Netherlands, Pakistan and Switzerland are discussing or set to present new intelligence bills that will increase their ability to spy on communications in these countries and beyond. Just this week, the French Senate voted on a new bill that would grant the authorities vastly increased surveillance powers.

The briefing also warns that technological advances will make surveillance technology cheaper, more powerful and more widespread. Much of the capability currently available only to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will likely be available to many more countries in future.

Seven-point pla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today presented a seven-point plan calling on governments to introduce checks and balances on the use of surveillance, including proper judicial control and parliamentary oversight.

The rights groups want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o be reeled in within the boun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means it only happens when it is:

  • Targeted,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wrongdoing, and is authorized by a strictly independent authority, such as a judge,
  • Overseen by transparent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nd judicial processes,
  • Governed by publicly available and sufficiently detailed rules and policies.

The rights groups are also calling on powerful internet and telecoms companies to do more to protect the internet and phone communications of billions of people from invasive surveillance and criminal attacks. Companies should invest in new and better encryption and other privacy technologies for securing and anonymizing data, and inform users when the law may oblige them to hand their data over to governments.

“Tech companies must do much more to protect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While some big firms like Apple and Google have started adopting stronger encryption standards, others are lagging behind. Tech companies need to introduce end-to-end encryption in their services by default, whenever possible,” said Sherif Elsayed-Ali.

“The legitimacy of collecting communications in bulk is no longer up for debate –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Mass surveillance must be dismantled and replaced by targeted, accountable measures that respect human rights,” said Carly Nyst.


금, 2015/06/05- 09:23
251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강상현)은 작년 6월 이후 반년간 구성이 지연되면서 그간 중단된 심의안건과 신규 심의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통신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크게 불법행위와 관련된 불법정보와 기타 유해정보로 나누어 심의하며,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정보로의 접속을 차단(접속차단), 해당 정보의 삭제(URL 단위), 해당 도메인이나 계정 이용의 제한/삭제(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다. 방심위 통신소위가 의결하는 시정요구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고, ‘요구’로써 인터넷 망 사업자, 포털서비스, 기타 서비스사업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시정요구의 준수율은 98%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검열제도로 볼 수 있다.

 

1. 방심위 통신소위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지 않게 지난 두 달간 통신소위에서 나온 심의위원들의 발언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심의 범위 및 권한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시정요구 종류 및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통신소위 초기, 대부분의 위원들은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시정요구의 종류나 성격을 숙지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하여 사무처에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일종의 검열 처분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위원들이 그 권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업무에 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권한 밖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징계, 처벌’과 같은 강력한 인적 제재권한을 찾는 모습도 보였다. 게시판 관리자를 징계할 방법이 없는가?”(3차 허미숙)게시자 가중처벌 사례가 있는가?”(2차 허미숙)

둘째, 통신소위의 심의대상인 인터넷 정보의 특수성에 대한 사전이해가 일부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있는지 의심된다. 인터넷 정보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예: 네이버 등)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예: 네이버 지식인 답변)가 정보를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전문가들도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국회의원 박주선 외 주최,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세미나, 2015.). 이를 고려해 통신소위도 플랫폼 단위 심의가 아니라 URL 단위(개별 정보) 원칙으로 한다.

반면, 다음 발언들에 나타나듯 심의위원들은 꾸준히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하지 않나. 유통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무국에서 연구해 보고해주기 바란다.”(2차 전광삼)“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 방조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2차 이상로)이와 더불어 “텀블러 문제가 많던데 전체 차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4차 이상로)디씨인사이드 사이트가 문제 아닌가? 사이트를 한 번 폐쇄시켜 보자, 어떻게 되나.”(6차 이상로) 등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협하는 발언도 함부로 오가고 있다.

셋째, 통신소위는 유관기관이 요청하는 심의안건에 대해 신고 기관의 기준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부 심의위원이 지적하듯이 유관기관 신고의 기준이 일반인의 시각보다 더 넓게 문제정보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소영). 예를 들어 식약처는 “디톡스”, “다이어트”, “비만”, “해독” 등의 용어도 의학 관련 용어로 보고 불법정보로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상품 후기도 광의의 광고로 보아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유관기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와 전문성을 이유로 대부분 시정요구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신뢰가 있는 유관기관에서 온 건이기 때문에 이 건은 사무처 의견대로 규제하는 게 맞다”(10차 허미숙)남이 보내준 신고 건이니까 저도 규제에 찬성한다.”(10차 이상로)

 

2. 심의위원 및 보고자(사무국)의 소양을 의심케 하는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꾸준히 회의석상에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적 발언들은 심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당한 피해를 우려하게 한다.

첫째 유형은 여성 혐오를 조장하거나 듣는 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 (11차 음란 등 선정성정보, 연예인 화보촬영 원본이 본인 동의 없이 유출된 사건 심의 중) 여자들이 옷을 벗고 저런 사진을 찍어요? 왜 찍어요?”(이상로)여성들에게 상당히 금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사무국)

– (11차 음란 등 선정성정보, 쇼핑몰 속옷광고 비디오 정보 심의 중) 저런 게 티비에 나오나요?”(이상로)“(웃으면서) 몸을 보시면 안 되고 속옷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전광삼)

둘째 유형은 근거 없는 선입견에 기반해 정보주체인 인터넷 이용자를 매도하는 듯한 발언이다.

– (음란 등 선정성정보로 심의 중인 인터넷 방송 게시자들이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장한 후 의견진술자들에 대해) 이런 일을 하는 애고 아니고를 떠나서…”(12차 전광삼)

– (비하 표현 심사 중)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8차 전광삼)

여성들이 신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매매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7차 사무국)

– (성매매 정보 심사 중 증거불충분 건) 얄밉지만, 소위 괘씸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므로…”(8차 전광삼)

– (과거 시정요구 받은 도메인을 새로 구입해 심의상 문제없는 내용으로 활용하면서 시정요구 철회한 경우에 대해) 저 도메인을 새로 구입하는 사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4차 이상로)

 

3. 이와 같은 심의위원들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은 위원들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방심위 차원의 기강이 바로잡혀야 할 문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바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유해정보로 규정하고 통신소위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매주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일부 인용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공식석상에서의 심의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심의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터넷 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 통신소위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를 넘어 인터넷 심의기구 설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요한다. 통신소위는 매회 많게는 수천 건의 정보를 심의 의결한다. 방대한 심의안건에 대해 관련 심의규정과 방심위의 권한, 통신정보의 특성을 고루 고려해 적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심의위원 구성이 시급하다.

2018년 4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4/10- 13:53
248
0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집행할 채찍질형 950번은 각각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공개 채찍질형 집행이 빠르면 12일 재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지난 6일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징역 10년과 채찍질 1,000번에 처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지난 공개 채찍질형 집행 이후 5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라이프 바다위에게, 이제는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재개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문과 그 외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라이프의 채찍질형을 확정하면서 사우디 대법원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를 본보기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백만 지지자 및 전세계의 활동가, 기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한 목소리로 분명히 밝혔듯이, 라이프 바다위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 무도한 형벌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라이프 바다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는 지난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공개 토론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은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라이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르(Ensaf Haidar)와 세 자녀는 캐나다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 엔사프는 이곳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다가오는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에는 관례적으로 수감자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에게 라마단을 맞아 라이프 바다위를 석방하고, 라이프가 불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는 혹독한 과정에서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경정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채찍질형과 같은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유엔 인권고등판무소는 채찍질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일종으로… 국제인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 대표적인 고문방지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맹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라이프 바다위의 채찍질형에 대해 “비인도적”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걸프 지역 국가 정상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5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명백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사우디 국내의 모든 인권활동을 제도적으로 말소시켰는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반테러리즘”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반테러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권옹호자였다.

사우디 정부는 인권활동과 표현의 자유 탄압의 구실로 이 반테러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은 테러 및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에 맞서는 사우디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자랑하기 바쁘다.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불관용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스탄불 절차(Istanbul Process)’의 제5차 회의를 제다에서 개최했다. 이스탄불 절차의 전제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스탄불 절차 회의가 진행 중인 장소로부터 불과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프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었다.

>> 라이프 바다위 석방 요구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Every lash of Raif Badawi defies international law

Each of the remaining 950 lashe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plan to inflict upon dissident blogger Raif Badawi will bludge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ake a mockery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mid fears his public flogging could resume as soon as tomorrow.

These fears have been heightened after Saudi Arabia’s Supreme Court announced in the media on 6 June it had upheld a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nd 1,000 lashes for Raif Badawi, with no room to appeal the ruling.

“After languishing behind bars for five months since his last public flogging, the looming threat of a resumption of this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has hung over Raif Badawi. By upholding his horrific sentence in flagrant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udi Arabia’s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he authorities are not seeking justice, but to make an example of him and to eviscerate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Raif Badawi’s conviction and sentence.”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his conviction and sentence.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Raif Badawi was originally sentenced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The first 50 lashes were administered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but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then for unknown reasons.

Ensaf Haidar, the blogger’s wife, and their three children have been granted asylum in Canada, from where she has campaigned extensively for his release.

“The holy month of Ramadan which is about to begin has traditionally been an occasion for release of prisoners. Accordingly, we urge King Salman to make this the occasion to free Raif Badawi and reunite him with his family, who have also suffered every brutal step of his unfair trial and punishment,” said Said Boumedouha.

Background

Saudi Arabia, which i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legally bound b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s such as flogging.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ed the flogging “at the very least, a form of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Saudi Arabia has ratified”.

Political leaders in the USA, a strategic ally of Saudi Arabia, have called the punishment of Raif Badawi “inhumane”, while European Union leaders have pledged to engage the Gulf Kingdom’s leader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for all is respected.

In an official statement issued on 7 March 2015, Saudi Arabia’s Foreign Affairs Ministry expressed “surprise and dismay” at the international campaign demanding Raif Badawi’s release. It added that “the kingdom unequivocally rejects any aggression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Saudi Arabia’s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wiped out all human rights activism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ree years, some of it under the rubric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was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that law.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the law as a pretext to clamp down on human rights activism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le Western governments have trumpeted their strong coalition with Saudi Arabia to fight terror, including by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n Jeddah, on 3-4 June, Saudi Arabia hosted the fifth session of the Istanbul Process, a forum set up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religious intolerance. One of the premises of this Process is the importance of ensur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key to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ronically, just a few hundred metres away from this meeting, Raif Badawi was languishing in a prison cell and the Saudi Arabian Supreme Court was delivering its judgment upholding his sentenc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금, 2015/06/12- 08:57
2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