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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뉴스]‘청년실신’, ‘칠포세대’에 법적조치까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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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뉴스]‘청년실신’, ‘칠포세대’에 법적조치까지 급증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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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을 일컬어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신용등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빚을 내도록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한 학생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412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총 14조 원 가량입니다.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합계금액 총인원
2009년(2학기) 12,014 331,470
2010년 27,661 761,391
2011년 26,853 733,534
2012년 23,264 727,667
2013년 25,520 784,800
2014년 24,217 783,722
총합계 139,529 4,122,584

▲ 출처 : 한국장학재단(단위 : 억 원, 건)

이 가운데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4,000여 명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1천억 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

유형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합 계
2009년 인원 311 337 1 649
채무액 1,938 1,731 5 3,674
2010년 인원 968 374 6 1,348
채무액 6,609 1,775 42 8,426
2011년 인원 600 362 37 999
채무액 4,665 1,999 267 6,931
2012년 인원 694 1,056 35 1,785
채무액 6,181 4,439 340 10,960
2013년 인원 525 3,210 7 3,742
채무액 5,215 20,289 90 25,594
2014년 인원 458 6,086 8 6,552
채무액 4,839 40,483 74 45,396

▲  출처 : 한국장학재단 (단위 : 명, 백만 원)

특히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엔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대상자가 64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6,552명이나 됐습니다. 5년여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연체금액도 12배로 늘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학재단으로부터 사들인 채권 추심을 다시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 학생들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에다 ‘약탈적 채권추심’의 대상으로 전락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면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연체 요인을 줄이자는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 대학등록금입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 등록금은 많은 청년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도저히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로 풀 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등록금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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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4년 1월 29일 딱 한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기업인과 정치인 등은 배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 정치권과 대기업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3일 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등을 언급함에 따라 재계 인사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무로부터 건국이후 사면 내역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 정부수립 이후 지난 65년 간 총 98회에 걸쳐 638만여 명이 사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광복절 특사는 총 26번 이루어졌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을 지정한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94회에 걸쳐 31만1천여 명이 받았는데 김대중 정부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윤보선,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순이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때 사면자가 많은 것은 학생사범을 대거 특사로 사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면해주는 일반사면의 경우 역시 김대중 정부(547만여 명)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명박(32만여 명), 노무현(12만여 명), 전두환(13만여 명), 김영삼(1만여 명) 정부 순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일반사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81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벌점 등에 대한 대규모 감면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역대 정권별 특별사면 횟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된 사람은 특별사면에 포함했고 두 번 이상 특별사면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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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 표시된 숫자 중 괄호 안의 것은 일반 및 징계사면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사면에 관한 전체 자료를 보시려면 위 그래프를 클릭해 링크로 이동하면 됩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국민대통합’이나 ‘경제활성화’와 같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 대통령 측근, 대기업 간부 같은 특정 계층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특사가 단행될 때마다 거기에 포함된 정계와 재계 주요 인물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빨리 특사를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돼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이후 특별사면된 기업인 수입니다. 이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5071503_02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에서 121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인 특사가 있었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107명의 기업인이 특사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가장 많은 기업인이 특별사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광복절 특사 때로 7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이후 특별사면 주요 인물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표입니다.

2002. 12. 31 연말 사면 (김대중 대통령)

김선홍(전 기아그룹 회장), 박영하(전 대우 국제금융팀 과장), 박창병(전 대우전자 이사), 서형석(전 대우 기조실장), 신영균(전 대우조선 대표 이사), 양재열(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유기범 (전 대우통신 대표이사), 유현근(전 대우건설 이사), 전주범(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정태수(전 한보그룹 회장), 조수호(전 한진해운 사장), 조양호(전 대한항공 회장), 조욱래(전 효성기계그룹 회장), 추호석(전 대우중공업 대표이사)

2005. 5. 15 석가탄신일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동진(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이성원(전 대우 전무), 김석환(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김근호(전 대우자동차 상무), 조만성(전 대우중공업 전무) 노춘호(전 새한미디어 상무), 유홍근(전 동아건설 이사) 김재환(전 새롬기술 이사), 김용국(전 스텐더드텔레콤 대표) 우달원 (전 성우전자 사장), 안병철(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이종훈(전 대한통운 부회장)백성기(전 동국합섬 대표), 강세규(전 동국합섬 대표) 박성석(전 한라그룹 부회장), 정수웅(전 동양철관 대표) 박억재(전 동양철관 이사), 이유재(전 니트젠 전략경영실장), 이학수(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서철교(전 니트젠 전무), 남관영(전 니트젠 재무회계팀장), 강유식(엘지그룹 부회장), 신동인(롯데쇼핑 사장), 임승남(전 롯데건설 사장), 박찬법(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이성원(전 대우 전무), 박성석(전 한라그룹 부회장),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이청희(컨설팅업), 박문수(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김영춘(서해종건 회장), 강금원(창신섬유 회장)

2005.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2007. 2. 12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사면 (노무현 대통령)

고병우(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김석원(전 쌍용그룹 회장), 박용만(전 두산그룹 후뵈장), 박용성(전 두산그룹 회장), 임창욱(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전 동국제강 회장),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김태구(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명호근(전 쌍용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석준(쌍용건설 대표이사), 박영일(전 대농그룹 회장), 박창호(전 갑을그룹 회장), 백영기(전 동국무역그룹 회장), 김근무(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윤재철(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김태형(전 한신공영 회장), 최용선(전 한신공영 회장), 이수만(에스엠엔터프라이즈 운영자), 정몽훈(전 성우전자 회장),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2008. 1. 1 신년 기념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우중(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전 대우 사장), 김영구(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전 대우 이사), 이상훈(전 대우 전무), 김용길(전 대우 전무), 김경엽(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전 터보테크 대표),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2008.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년(현대자동차그룹 구매총괄본부장), 이주은(글로비스 대표이사), 이정대(현대자동차그룹 재경본부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손길승(전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김승정(SK글로벌 대표이사), 김창근(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문덕규(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민충식(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 박주철(SK글로벌 대표이사), 유승렬(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김철훈(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 김충범(한화그룹 비서실장), 김욱기(전 한화리조트 감사), 김윤규(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이내흔(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재수(전 현대건설 부사장), 최원석(전 동아그룹 회장), 조원규(전 동아건설산업 부사장), 장치혁(전 고합그룹 회장), 이수강(전 고합그룹 회장), 양갑석(전 고합그룹 사장), 서호석(전 고합그룹 부사장), 김영환(전 현대전자 사장), 김주용(전 현대전자 사장), 장동국(전 현대전자 경영지원본부장), 최순영(전 신동아그룹 회장), 이동보(전 코오롱TNS 회장), 이남형(부영건설 사장),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나승렬(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전 새한그룹 부회장), 안병균(전 나산그룹 회장), 엄상호(전 건영그룹 회장), 정상진(전 고려산업개발 부사장), 조동만(전 한솔 부회장), 강희운(성원건설 대표), 김영진(전 진도 회장), 이진방(대한해운 공동대표), 김창식(대한해운 부사장), 안계혁(대한해운 상무), 신윤식(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김관종(전 동서증권 사장), 김영기(전 세림이동통신 회장), 임종인(전 한보가스 기획부장), 고대수(전 KDS 대표), 김덕우(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전 한국종합건설 회장), 김춘환(신한 대표), 김형순(전 로커스 대표), 박보희(금강산그룹 회장), 안문환(전 화인에이엠 대표),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차준영(전 씨아이티랜드 대표), 황보명진(선진금속 대표), 김을태(전 두레그룹 회장), 박남성(전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갑두(신명그룹 회장), 박진우(전 신협중앙회 회장), 성덕수(전 신광그룹 대표), 손정수(전 흥창 회장), 오상수(새롬기술 대표이사), 유광윤(전 한국코아 대표), 유한수(전 한국상호저축은행 회장), 이광호(전 충남방적 전무), 이홍선(전 두루넷 대표이사), 정영호(한림병원 이사장), 허태유(통일준비운동본부 이사장),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2009. 12. 31 이건희 IOC 위원 특별 사면 (이명박 대통령)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2010.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조기행(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윤석경(SK C&C 대표이사)

2013. 1. 31 신년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권혁홍(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남성해운 회장), 김용문(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김유진(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전 KT 사장), 박주탁(전 수산그룹 회장), 신종전(한호건설 회장), 오공균(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 정종승(리트코 회장), 조현준(효성 섬유 PG장), 천신일(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한형석(전 마니커 대표이사)

목, 2015/07/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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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을 모집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롭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옳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토, 2023/1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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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h2> <p> </p> <p>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2018년 6월 1일)에 대해 비공개하자, 지난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원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a href="http://bit.ly/2GOHOG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힐 예정입니다. </p> <div> </div></div>
금, 2019/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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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7가합401488 공개 청구의 소). 판결의 취지는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착신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발신내역만 제공해왔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2017년 2월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첨부 소장 참조). KT에서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하자 KT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극히 일부만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KT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하면 KT는 아래와 표와 같이 매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아이디, 결제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보유여부만 O, X로 표시해서 제공했다.

KT 개인정보처리방침(필수항목) (출처: KT 홈페이지)
KT 개인정보처리방침(선택항목) (출처: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수차례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지난한 소송의 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해 KT는 발신내역(발신전화번호, 통화시각, 사용도수 등), 접속 IP 등 다른 정보는 불완전하나마 제공했으나, 착신내역만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란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공개 청구 개인정보를 ‘착신내역’으로 한정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통사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넷은 빠른 시일 내에 소송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2016.01.18.)

목, 2019/0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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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2016. 6. 1.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을 2018. 12. 13.에 받았습니다(2016가소5944347).

소장(공유용)

청구원인 요약: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 즉 개인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달리 정보주체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으며, 제공된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이 사건 수사기관 등은 원고들의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수사기관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문(공유용)

판결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수사 대상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재판 결과에는 오픈넷이 수사기관이 법원에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픈넷이나 원고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통신자료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피고인 수사기관들이 그 이유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문서의 제출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보공개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아래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원고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들 원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및 요청사유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도 아니고, 제344조 제2항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문서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및 재판부의 결정(2016가소5944347)

고등법원의 즉시항고결정문(2017라52)

대법원에서의 재항고 기록 및 결정문(2018마마5311)

오픈넷은 우선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송의 피고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원이 그 증거의 제출을 명하지 않고 재판과 무관한 법에 의해서 증거를 취득할 것을 주문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포스트에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월, 2019/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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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픈넷은 모욕죄의 위헌성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모욕죄 남용의 피해자를 법률지원한 바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으로, 모욕죄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했던 청구인이 오픈넷으로 연락을 해와 공익 차원에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져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극소수의 공개된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명백한 욕설이 아닌 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청구인이 트위터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똥파리가 사는 곳”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수위가 심한 욕설의 처벌의 당부를 떠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표현을 일일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이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평생의 전과를 남기는 것으로 그 위축효과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욕감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대상의 자존감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데 대상에게 모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모욕죄가 남용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회적 평판이 아닌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3년(2012헌바37)과 2016년(2015헌바206) 결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오류가 있다. 이는 아마도 모욕죄의 원류인 독일 모욕죄의 입법 목적이 ‘외부적 명예’라는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는 전근대적인 귀족들 간의 결투문화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입법화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만이 모욕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결국 특정 계급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고자 한 데 기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평판을 보호법익으로 축소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법의 집행은 축소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로 본다고 해도 실제 사례들을 보면 모욕죄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을 하는 한국식의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고 사라지는 추세인데, 국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나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UN인권위원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권고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모욕죄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두 건의 모욕죄 합헌 결정에서 9인 중 3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도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의 합헌 결정 끝에 결국 2015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오픈넷은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첨부: 171201 모욕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도자료용)

2017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12/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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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원고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청 스스로가 작년 12월에 허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불허가 결정을 따른 결과였습니다그러나 올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결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물론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불허를 했지만문화재청은 독단적으로 허가결정을 강행했습니다문화재위원회를 무시하고, 1년여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할 책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의 독단적 행태는 국가문화재로서 설악산의 위상과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이는 전국 모든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곳곳에서 케이블카 바람을 다시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원고 : 설악산을 사랑하는 누구나
•소송비용 : 1만원 (인지대, 송달료, 소송준비비용 등)
•원고 모집 마감기간 : 2017년 12월 25일
•필요서류 : 위임장(1부), 주민등록 초본(1부)(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1) 신청서 작성하고
              2)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한 뒤
                3) 서류(위임장, 주민등록초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송비용 입금 통장번호 : 하나 187-910005-09004 녹색연합
•문의 : 국민행동 상황실(070-7438-8531/ [email protected])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소송대리인단 :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방법 (안내장 : 171206_소송안내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1) 신청서 작성하기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s://goo.gl/VmnVXe


(2) 위임장  (내려받기 :  https://goo.gl/1jvosA)

     171206_소송위임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 대리인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 첨부된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 이내)

– 원고적격과 관련, 법원에서 원고의 거주지 증빙을 요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방문 혹은 인터넷 민원24 (http://www.minwon.go.kr)이용하여 발급. 현재거주지만 발급.
– 주민센터방문 : 타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등초본발급 가능. 발급수수료 400원.


※ 서류 제출 방식
 (1)  원본을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성북동) 녹색연합 (우편번호 02789)

목, 2017/12/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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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거짓말과 비밀주의를 고발한다

- 클라우드 펀딩 통한 시민공익소송

 

 

울산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이하 울산민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대상으로 시민공익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및 부분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한수원이 실제로는 거짓과 비밀주의로 사실을 엄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한수원의 행태에 대해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펀딩방식을 통해 진행(굿펀딩 http://www.goodfunding.net )한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통해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자문료 지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잇따른 원전비리사건과 원전수명연장 등 민감한 사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은 협찬 및 광고를 통해 상당한 액수를 홍보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종합편성채널인 MBN에서 돈을 받고 뉴스보도에서 특정회사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또는 문제점을 압박하는 불법적인 광고영업일지가 유출되기도 했다. 

 

명백히 생산문서 있음에도 ‘일절없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반원전 NGO 대응논리 건에 대해서는 ‘일절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왔다. 광고료 지급 현황 및 협찬 그리고 제작지원 등을 포함한 홍보관련 예산집행 현황 7건에 대해서는 연도별 총액만을 알려왔다. 

 

 

한수원이 공개한 정보목록(2014.8.5. 등)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광고료 집행세부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제처 유권해석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발표한 정보공개처리지침에 공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시에 이러한 내역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비밀주의에 다름 아니다. 

 

한수원은 반원전 NGO 대응논리를 누구에게 의뢰했고,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핵발전 산업과 연관된 이른바 핵마피아들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주민 대응전략이나 언론전략 등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실왜곡 등이 담겨있는지도 알 수 없다. 

 

행심위·법제처, 공공기관의 광고료 집행내역은 공개대상

한수원, 언론사에 파견근무 정황

광고료 집행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수많은 예산집행을 통해 여론전을 진행하면서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관련 기사당 몇 천 만원이 집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기사작성은 기자가 아닌 광고부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최근 종편의 불법광고영업이 드러났듯 언론윤리를 저버리고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더나가 한수원은 직원을 언론사에 파견근무를 보내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한수원은 국회에는 관련 내역을 제출하면서 정작 시민에게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 우리의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자 기존의 숱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되고 보장된 정당한 권리임에도 한수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정참여, 투명행정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한수원은 투명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실제 행동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핵발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거짓말과 비밀주의로 대처하는 한수원 자신이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 민변은 이러한 한수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번 시민공익소송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한다. 한수원의 거짓과 비밀주의를 고발하고, 보다 안전한 세상·보다 투명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끝-

 

2015. 6. 10.

울산시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

[참조 1] 바로가기 및 QR코드

시민공익소송 - 핵발전소의 거짓과 비밀주의를 고발한다. 
 

http://durl.me/8yhaa9 

 
 

 

[참조 2] 정보공개청구내용

1. 2015. 3. 9. 접수번호 2908764호로 공개청구한 정보목록

1) 반원전 주장 대응 교육 현황과 관련된 

- 해당 자료집

- 교육내용(일시, 강사, 참석자, 장소, 기타)

-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원고료, 자문료, 강의료 등 자료제작비 및 기타제반내역)

 

2)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작성지원 자문 현황과 관련된

- 자문의뢰 내역서

- 자문결과

- 자문료 지급현황(금액, 자문기관 또는 자문인)

 

2. 2015. 3. 9. 접수번호 2908756호로 공개청구한 정보목록

2012. 1. 1. ~ 2015. 3. 9. 까지 홍보관련 예산집행현황

1) 프로그램 제작/협찬/언론홍보/기획특집/축하/광고 등 언론관련 집행내역 (언론사, 집행일시, 집행내용, 집행예산) 2) 언론 간담회(일시, 간담회명, 참석언론사 또는 언론인 직위. 관련 예산지출내역)3) 언론 간담회 홍보물품 구매내역(물품명, 구매예산내역, 증정내역-일시, 대상, 갯수) 4) 언론사 원전시찰 및 취재협조 내역(일시, 언론사, 인원, 집행내용) 5) 정기간행물(신문 및 잡지-주·월간지 및 각종 전문지 포함) 구독현황(매체명, 매체별 부수, 매체별 예산집행 내역) 6) 각종 언론사 행사 지원 내역(매체명, 일시, 행사명, 협찬·주관·주최 등의 여부) 7) 영상 보도자료 제공현황(매체명, 일시, 내용) *지상파, 종편, 중앙·지방지, 잡지, 인터넷 등 각 언론매체 포괄

금, 2015/06/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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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차단당한 외국인,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 상대로 웹사이트 차단 다툴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10.18. 선고 2017누49388)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여러 국내외 언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이다. 방심위는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 결정하였다(2016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방심위가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방심위는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방심위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방심위가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국내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명시하였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를 차단당한 외국인이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방심위의 무분별한 해외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해외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도 더욱 고양되어 보장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방심위의 무분별한 웹사이트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심위는 무리한 항소를 중단하고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보의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월, 2017/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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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신장에 중요한 계기”

 

서울행정법원은 4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여러 국내외 언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이다.그러나 방심위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 결정하였다(2016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오픈넷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방심위가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히 심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누차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방심위의 이러한 무분별한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심위는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4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4/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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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해왔으며, 지난 4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즉 강용석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률전문가가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열악한 법조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감정표현을 억압하려고 했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네티즌은 2015. 8. 18.자 디스패치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었다.

와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해서 난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저 남편 열좀받았겠다..그 여자도 아주 나쁜 여자고 강용석은 대단하기까지~ 방송에 애들 얼굴 다 나왔는데 어휴 애들보기 챙피해서 어째ㅠ”

이 댓글에 대해 강용석은 먼저 모욕죄로 고소를 했으나, 검찰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모욕의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강용석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네티즌을 상대로 다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 댓글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강용석이 주장한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힐 만한 악성댓글도 아니다. 변론도 그런 취지였으며, 비록 소액사건이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들의 대다수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법률전문가인 강용석이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서 고소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오픈넷이 1년 전에도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 피고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합의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남발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감정표현이 타인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갈을 물리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빨리 도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준비서면(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2단독(소액))

 

[관련 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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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부당한 입학금 징수,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 요구에도 여전히 일부 대학은 100만원에 육박
교육부·국회·대학은 과도한 입학금 폐지 해결책 내놓아야

일시 및 장소 : 3월 2일(목) 오후 12시, 고려대학교 정문 앞

 

CC20170302_입학금폐지기자회견

 

1.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입학금이 과도하고,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입학금 폐지 요구가 높았습니다. 2017년 등록금심의위에서 각 학교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고작 3만8천원 내려 99만원대로 책정했고, 서울대가 3월부터 입학금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표1.JPG

2. 2016년에는 과도한 입학금 문제 개선에 필요한 캠페인, 소송, 행정처분 요구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10월 약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6.10.25.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3NoG 참조, 8,510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 촉구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전달 2016.10.18.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yYl4P 참조하기도 했습니다. 입학금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2016.10.05.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4M8d 참조했고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 학생들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을 따지기 위하여 공정위에 신고 2016.09.22.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2OEM 참조했습니다. 11월에는 입학금의 문제를 짚는 국회 토론회 2016.11.22.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05LL 참조
를 했습니다. 

 

3.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입학금 개선 법률안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10.6.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서 입학금은 제외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실비 상당액의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6.7.15.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 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6.9.22.
입학금과 졸업유예자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 받아야 함. 실비 상당액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6.8.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6.7.19.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그러나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고, 2017년 신입생들은 여전히 과도한 입학금을 납부하고 입학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4. 교육부는 입학금에 관하여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하도록 지침 2010.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입학금이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의 입학금을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cq3WGT).


6. 더욱 큰 문제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법원에 입학금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공정위와 법원은 학생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신중한 조사결과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7. 2017년에도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입학금 폐지 운동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보편적인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며, 생활 밀접한 경제민주화 운동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2018년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대학교들은 자체적인 입학금 인하를 결정하여 내년 신입생들에게는 부담이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고려대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청년하다·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

목, 2017/03/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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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승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

 

오픈넷 1호 공익소송 최종 승소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1호 공익소송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4다72234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금융앱스토어(금융결제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별도의 앱 장터)의 보안 취약성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이를 발견한 금융결제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해당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여 KISA는 망사업자들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망사업자들은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다. KISA는 이후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지하라고 망사업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망사업자들이 접속차단 해지를 해태하여 접속차단 기간이 연장되었다.

 

대법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 “표현의 시의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

대법원은 KISA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최종 심사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위법하고, 피고 이동통신사들이 KISA의 접속차단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피고 이동통신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접속차단 관련 행정 심의에 요구되는 ‘엄격한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임은 물론, 다소 과격한 패러디의 형식으로 정책을 비판한 행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법원이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시의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오픈넷 항소심 승소 관련 보도자료: http://opennet.or.kr/7468

 

KISA의 접속차단 업무의 고도화 및 공공기관의 남상소 방지를 위한 보완책 필요

KISA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위법한 접속차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KISA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해당 웹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전문성에 의문이 들게 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보듯 접속차단 해지 요청 프로세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는데, 위법한 접속차단 발생 시 신속하게 이를 시정하는 프로세스 개선도 요구되는 대목이다.

끝으로 해당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KISA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준정부기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상소를 제한하는 정책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2017년 3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1> 근거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참고 2> 연합뉴스 보도 “패러디사이트 잘못 차단한 인터넷진흥원·통신사 배상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1/0200000000AKR20170221057200004.HTML?input=1195m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7/03/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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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선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기대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 2. 2.(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405) 임베딩 행위가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 형사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으로 현재 검사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제3자에 의해 다음 티비팟에 복제되어 게시되어 있던 한글 2007 강의 동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다음 까페에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임베디드 링크 공유) 게시하였다. 해당 피고인은 최초 저작권 위반죄의 정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진행 중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Daum TV팟에 게시한 위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동영상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인정할만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임베딩 행위의 기초가 되는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위 소스코드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경우 위 동영상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임베딩 행위의 저작권 방조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본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복제, 전송)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면서 이를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이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위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며, 임베딩 행위 자체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락되어 있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4년 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는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한 임베딩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링크: http://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11273&portalcode=04&searchTarget=ALL&servicecode=06)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와 같이 임베디드 링크 공유 행위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이 보다 분명하게 판단되길 기대한다.

 

2017년 2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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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학교 구성원들,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에 저항했다가
비리재단으로부터 소송‧징계폭탄 보복당해 

상지대 새 이사회와 김문기씨는 보복성 소송‧징계 모두 취하해야
사학비리 유죄판결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이제는 모든 소송 중단해야

 

1. 상지대와 수원대에서 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학생들에게 징계와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상지대는 새로운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으므로 상지학원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즉시 학교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자신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유죄 선고가 있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보복성 징계와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2. 사학비리로 널리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재임하던 시절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상지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남발했다. 정대화,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 등에게 학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고 그 외 상지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께 무차별적 징계와 재임용거부 등의 인사권을 남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종완 총학생회장(2016년)을 제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도 보복을 가했다.

 

3.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행위에도 무차별적으로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7월 16일자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전 총장의 사학비리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총장은 허위사실이라며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6.11.2. 제기했고, 오승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자행했다. 또 2016년 6월 상지대를 방문하여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김문기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이 치졸한 보복행위들을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도 무차별적인 보복 소송을 남발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이 재임용 거부(2013년 12월) 및 파면(2014년 1월)을 당했다. 이후 교원소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대 교수들이 연이은 승소를 이어갔으나 2014년 8월 아직 파면 중인 교수들을 상대로 같은 사유를 들어 또 다시 파면을 처분했다. 그리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되어 복직 대상에 있는 교수를 또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보복성 징계 남용에 대하여 법원은 “수원대의 부당한 파면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며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설립되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학과장들을 통하여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 당했다.

 

5. 이제 상지대는 김문기 전 총장 측의 이사들이 해임됐고 새로운 관선 임시이사들이 파견됐다. 신임 상지대 이사들은 김문기 전 총장 재직 시절에 학교법인 명의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보직교수를 즉시 교체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문기 전 총장도 개인 명의로 제기한 보복성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제라도 사학비리에 대하여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문제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인수 총장은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지고 수원대 총장직은 물론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의 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대 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보복성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1. 상지학원 징계 및 소송 현황
2.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행정·민사·형사 소송 현황표

월, 2017/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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