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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14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관련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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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14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관련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42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 할 것을 촉구함.
- 특히 내일(7/14, 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7월 14일 (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 사회 :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 주요참석자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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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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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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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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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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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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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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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 지난 4월 30일 1심 결정에 이어 6월 18일 항고심에서도 서울경찰청에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 대회 집회 참가자 등을 감시하기 위해 교통용 CCTV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영상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 씨는 지난 4월 28일 경찰이 교통용 CCTV카메라를 교통정보 수집이 아닌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1심 재판부는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경찰청은 5월 8일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도 경찰이 관련한 CCTV영상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경찰은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설치 운영지침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고, 저장서버의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어 미리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사용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서울경찰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이었다. 

 

언론보도와 정청래 국회의원실에 의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4월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를 감시하고 집회 대응을 위해 광화문 일대 교통용 CCTV카메라를 목적외 사용, 조작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심 결정이 난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경찰청은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 2015/07/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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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 시도 유감

검열금지와 최소심의 원칙에도 어긋나 통신심의 폐지 여론 확산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오늘(12/10) 오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위원회 직권으로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심위가 지난 7월 개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정하려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언론·시민단체, 수백 명의 법률가 및 네티즌들이 정치적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다. 반대여론의 핵심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경제적 ․ 사회적 권력층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것이란 우려였다. 이들이 여론의 비난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않고도 지지자들이나 단체들이 나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공인에 대한 예외’를 두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규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이상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가 헌법에서 금한 검열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에 통신심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컸다. 자율심의라는 국제적 인권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권고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최소심의 원칙에 어긋나는 직권심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통신심의폐지 요구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여론과 원칙을 무시한 방심위의 개정 강행은 국민들에게도 재앙이지만 방심위 스스로에게도 자충수가 될 것이다. 

목, 2015/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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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기존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 관련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된 것으로 기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명분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권한을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영역의 일상적인 사이버보안까지 확장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보안 위협은 천재지변, 인재, 정보유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만을 언급하고 있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개념도 협소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접근 할 수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정원에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의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현재 공공 영역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이버보안와 관련한 국정원의 기존 권한도 다른 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기관/업체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되, 국가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율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밀정보기관이 아니라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달 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의 문제점 


(1)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  


현재 국내에는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위한 대응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 

 

 

관할 영역

관할 부처

정보통신망법

민간 정보통신망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민간 기반시설

미래창조과학부

공공 기반시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공 정보통신망

국가정보원

 

 

(2) 국내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망에 대한 관리 권한과 함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음.  또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IT보안인증사무국), 암호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보안 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국가정보원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권고,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보호계획의 수립, 침해사고 등의 지원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관점으로 접근한 것에 기인함. 사이버 공간은 그 특성 상 국경의 구분이나 민간/공공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이며, 주요 정보통신망 인프라는 주로 민간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이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 사이버 위협은 그 규모나 목적의 측면에서 국가 안보와는 무관함. 또한 사이버 보안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무결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기기의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보호 역시 포함됨. 암호 역시 과거의 군사적 의미에서 벗어나 이미 온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 
 
사이버 보안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사이버보안와 관련된 광범한 권한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 
국정원에 대한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정원에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의혹을 부추길 뿐임.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사이버 보안 정책보다는 민, 관 협력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경우,  원활한 민, 관 협력 거버너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 국가정보원도 인정했다시피, 국가정보원은 2012년부터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개발한 해킹 도구인 RCS를 이용해온 바 있음.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RCS는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기기의 보안을 해제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정보 인권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 해를 끼치는 도구임. 이를 운용했던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어떠한 국가도 비밀정보기관이 국가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백악관 하에 사이버 보안국(Cybersecurity Directorate)과 사이버보안조정관(Cybersecurity Coordinator)을 두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예컨대, 국방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이슈의 경우는 국방부가, 사이버 범죄에 관련 있다면 법무부(및 FBI)가 관장하며, 상무부의 국립표준기술원(NIST)에서 보안기술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음. 
현행 국가 사이버보안 체제는 마치 CIA 혹은 NSA가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의 실무 총괄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2.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 문제점 

 
(1) 법 제정의 필요성 없음


법 제정 필요성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고 함.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수차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를 해 왔다고 자랑한 바 있음. 기존 정부 발표와 달리, 민관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법률 미비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2014.11.1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으로 사이버 안심국가 초석 다져'

 

우선,「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정립하였다.

 

○ 이를 위해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민(미래부).관(국정원).군(국방부) 등 분야별 책임기관 체제를 확립하여, 관계기관 간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격 발생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확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특히,「사이버위협 정보분석ᆞ공유시스템*(C-TAS)」을 본격 가동(‘14.8월) 하여, 주요 통신사 및 포털, 백신업체, 보안업체 등과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ᆞ연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시간을 단축 (6시간→30분)하는 등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 하였다.

 

 

“민간 부문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미흡으로 사이버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 차단하거나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이미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고 있음. 
 
기존 법률을 통해 이미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에서 중복 규정한 부분도 있음. 예를 들어, 법률안 제18조 연구개발은 이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통해 국정원이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도 수행하고 있음. 제19조 산업육성, 제20조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같은 목적으로 2015년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제21조 국제협력도 굳이 동 법안이 없더라도 이미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정부 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임.
 
민간 부문의 보안과 관련하여 오히려 경직되고 중복적인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기존 법제의 개념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임. 기존 법적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에 기반하여, 기존 법률의 재개정을 포함하여 국내 사이버 보안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함. 

 

 

(2)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
 

‘추진 경과’에 나타나 있듯이, 이 법률안은 기존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률안이 재추진된 것임. 기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안도 ‘안보’를 명분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그러나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며, 그 특성도 다름. 
 
실제로  ‘사이버공격’의 개념에서부터, 2장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3장 국가 사이버안보 활동 등 사이버보안 일반에 대한 대응 체계와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이는 법률안에서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영역의 일상적인 사이버보안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음. 
 
반면, 법률안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개념도 협소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도 모호함.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은 비단 사이버공격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지진 등 천재지변, 화재 등 인재, 내부자에 의한 중요 정보의 유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법률안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보안만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사이버보안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 뿐만 아니라 이용자(국민)의 기기와 정보의 보안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해외 입법사례로 들고 있는 미국의 <사이버안보법> (이는 <사이버안보법>이 아니라,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안’임.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 독일의 <IT-보안법> 역시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률’이 아니라 각 국의 ‘사이버보안’ 일반과 관련된 법률로서, 이번 법률안과는 별로 관계가 없음. 
 


(3) 국정원의 민간 사찰과 감시 확대


법률안에서 국가정보원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 지원기관에 사실상 국정원 영향 하에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포함 (제2조 7호)

-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 공동 운영 (제5조 3항)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권한 (제7조 1항)

-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권한 (제8조)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신고 및 조사 체계 운영 (제12조 1항)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신고 접수 (제12조 2항)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 (제12조 4항)

-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관여 (제15조 2항)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는다고 하지만, 법률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비밀정보기관이 한 국가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실무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이 자료에 접근 가능할 것임.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들(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에 대한 실태 평가를 할 수 있어,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등의 사이버보안을 관할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사고조사를 통해 개입할 수 있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정의를 보면, 주요 책임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일상적인 침해 사고에도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음. 

 

제2조(정의)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 자행하는 사이버공격

나. 전자정부와 국가기반시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이버공간을 교란, 마비, 파괴하는 사이버공격

다. 국가 기밀이나 핵심 산업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절취, 훼손하는 사이버 공격

 

제2조(정의) 3호 (가)의 경우 북한을 지칭하는 것인데, 사고 조사를 통해 공격자를 밝히기 전까지 특정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북한의 공격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임. 또한, (나)와 (다)의 경우에는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사업자 (나 항) 그리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나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항)등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모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사실상 이 법률안이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접근할 수 있음
 
침해사고 조사는 일종의 수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책임기관의 정보통신망에 관여할 수 있다면 기관이나 민간업체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기관과 업체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하게 될 우려가 있음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과 달리, 법률안은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포털, 언론 등으로 법률안의 규율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법률안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급 책임기관 혹은 국가정보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급 책임기관 혹은 국가정보원이 사고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크고 작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사고는 무수히 발생함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사고 조사의 효율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책임 소재도 모호해질 수 있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정책수립,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민ㆍ관ㆍ군 합동대응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예를 들어,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2016. 2. 22.))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민ㆍ관ㆍ군 합동대응팀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에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민ㆍ관ㆍ군합동대응팀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테러방지법에서 시행령을 통해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역시 시행령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 우려됨. 

 

 

3.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 개선 방안


(1)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 확립  


유엔 및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으로 개방적인 인터넷의 보존, 프라이버시와 인권 존중, 공공과 민간의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도 이와 같은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민간과의 원활한 협력도 불가능함. 

 


(2)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이양과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고 있음. 이는 단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사회적인 (사법부 및 입법부의) 감독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임. RCS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RCS를 사용해왔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국회가 검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이러한 감독 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구조개혁과 사회적 감독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도임.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공 영역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국가 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 사이버보안와 관련한 기존 국정원의 권한도 다른 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함.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기관/업체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되, 국가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율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밀정보기관이 아니라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3) 국내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 사이버보안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반하여,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적 기본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되어야 하며, ‘사이버보안’ 관련 개념부터 기존 법률들도 일관성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서로 다른 법률에서 개념 정의의 혼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및 법률안은 ‘사이버공격’이라고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전자적 침해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사이버안전'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나, 법률안은 '사이버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이버공격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이버위기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이버 보안은 네트워크 및 정보의 보안, 사이버 범죄, 국가 안보, 개인의 보안과 인권 등의 이슈와 상호 중첩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국가적 기본 체계는 기존에 이를 담당했던 제반 정부 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월, 2016/10/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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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
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
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 도청(불법감청) 탐지 절차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5개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법인에 대한 실태 점검 체계도 허술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파관리소 사법경찰관과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누구의 어떤 대화를 엿듣고 녹음 파일을 얼마나 만들어 어떻게 다뤘는지 낱낱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관련 자료 보존•폐기 여부도 오로지 도청 탐지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과 민간 업자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특히 전파관리소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실태를 점검할 근거마저 없어 문제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도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계도할 뿐 장비 현황이나 운영 실태, 영업 실적 따위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확인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도청 여부 탐지를 맡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얼마나 가졌고, 어떻게 보호•관리하는지조차 제대로 살펴볼 수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전파관리소도 “근거 애매하다” 시인

법이 애매한 경우도 많으니 (도청 탐지 근거를) 명확히 하자.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전파관리소가 시민 대화를 엿듣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전상하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설비팀장의 말. 지난 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가 사기도박 몰래카메라 영상과 무선 통신 내용을 녹화•녹음한 뒤 경찰과 함께 혐의자들을 붙잡은 게 되레 국가기관의 도청 논란으로 번지며 불거진 전파관리소의 고민이 들어 있다. 전파관리소 쪽이 도청 탐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파관리소가 도청 탐지 근거로 내세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보면 그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엿듣거나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지만 ‘혼신 제거 등을 위한 전파 감시’를 예외로 해 뒀다. 이 예외 조항에 기대어 ‘전파 감시 활동 중에 감청과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예외 근거로 이어진 전파법 제49조와 51조는 허가받지 않았거나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를 찾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주파수를 타고 흐르는 남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데 쓸 기준은 아니다. 해당 법률에 ‘도•감청’이나 ‘녹음’ 같은 낱말이 명시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두루뭉술한 근거 때문에 늘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법률과 세칙 따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사기도박 증거로 감청•녹음을 내민 터라 전파관리소 스스로 감청 논란을 불러왔다.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광주전파관리소는 실제로 “콜, 들어가라. 콜, 콜” 같은 대화를 담은 44초짜리 녹음과 몰래카메라 영상 녹화로 사기도박 혐의자를 잡는 데 큰 구실을 했다. 전파관리소의 이런 능력이 정치인은 물론이고 시민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전파관리소의 시민 사찰 의혹과 걱정을 내놓은 까닭이다.

전파관리소의 자랑이었던 도청 탐지

그동안 전파관리소는 도청 탐지 활동으로 사기도박단을 잡아낸 걸 자랑할 일로 여겼다. 국가기관의 부지런한 전파 감시 덕에 사기도박 덫에 빠진 시민을 구해 낸 미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가 2011년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불법감청설비 적발 수가 25건이라고 널리 알렸을 정도. 이 가운데 하나인 2010년 1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의 사기도박단 검거 사례도 올 2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했다. 무선 영상 몰래카메라와 생활 무전기를 갖춘 채 사기도박으로 생각된 ‘전파에 담긴 음성’을 추적해 잡아냈다.

이 사건이 더욱 눈길을 끈 건 “아산시 전파 관리를 위해 설치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에 의해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돼’ 전파 송신 위치를 추적했다”는 대전전파관리소 쪽 설명.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은 서울•부산•광역시•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설치한 붙박이 전파측정장비 70식(주변기기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 체계)과 준붙박이 장비 14식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쪽 설명으로는 “국내 거주 지역의 35%”를 덮는 규모. 이 체계에 이상한 전파가 감지되면 방향탐지장비 15식과 전파측정차량 23대를 이용해 송신 위치를 찾아간다. 아산시 사례는 전파관리소가 폭넓은 전파 속 음성 탐지와 위치 추적 체계를 갖췄음을 방증했다.

2009년 4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가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기도박단 사건도 전파 탐지와 위치 추적 형태가 비슷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대전에 사는 100억 원대 자산가 김 아무개 씨가 사기도박 덫에 걸려들었다는 내용과 모자에 숨겼던 몰래카메라 사진까지 곁들여 흥미까지 불러일으켰다.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2008년 10월 30일 더 재미있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그해 11월을 ‘불법감청(도청) 예방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 전파관리소별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선다는 것. 단속 기간에 도청 대응 심포지엄을 열어 무료로 탐지 서비스까지 해 주겠다고 곁들여 마치 잔치를 벌이는 듯했다.

오승곤 당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소형 도청기를 이용한 사기도박, 개인비밀 도청, 관음적 촬영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 단속이 불법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불법감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과장과 중앙전파관리소는 보도자료에 ‘불법도청 예방수칙’까지 곁들여 눈길을 모았다. 가정 무선 전화로는 중요한 대화를 하지 말라거나 복제될 수 있으니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말라는 내용을 넣은 ‘도청 예방 10계명’을 내놓은 것. 처음 보는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가 주변에 있다면 전원을 끈 상태로 서랍에 넣어두라는 ‘불법감청 육안 체크리스트’들도 담아내 전파관리소가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도청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민간 도청탐지업 실태 관리에 구멍

통신비밀보호법에 실태 점검을 해라 그런 게 없어요. 법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분들(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이 등록한 뒤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계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21일 이재택 중앙전파관리소 조사계장(방송통신기기•불법감청설비 총괄)의 말. 올 2월 기준으로 35개에 이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활동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법 행위를 막을 만한 관리 체계가 없다는 뜻이다.

“예방 차원에서 계도한다”고는 하나 “그 업체에서 (사법경찰관이 사업장에) 오셔서 지도 점검할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으면 (대답할 게) 없다”는 게 전파관리소 관계자의 설명. 도청 전파를 찾아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불법감청탐지업체의 위법 행위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른바 ‘계도’를 위한 업체 방문도 “웬만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가려고 노력한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새로운 도청 탐지기를 사들였더라도 전파관리소에 ‘장비 변경 신고’를 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사업 등록을 할 때 유선(통신)선로분석기와 주파수스펙트럼분석기를 각각 1식만 갖춘 뒤로는 장비에 관한 감독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 업체가 일하며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이 또한 사업 등록을 할 때 ‘이용자 보호 계획’을 낸 뒤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상태다. 고객 정보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 대표는 “(고객) 개인 정보를 다 파기한다”고 말했으되 일하다가 음성을 녹음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회사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나중에 녹음한 것도 지우느냐는 질문에도 “보안상 모두 말씀드릴 수 없고, 개인 정보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계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 같은 걸 나왔을 때 고객 정보 관리 상황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파관리소는 벤츠급이고 우리는 그랜저나 소나타급”이라며 도청 탐지 장비의 기능상 차이가 없음을 내보인 또 다른 업체의 대표도 ‘녹음이 적법하냐’는 질문엔 입을 다물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이 법적 근거 여부로 이어지자 갑자기 “(도청 탐지 중에 들리는 음성은) 사람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년 어느 날 서울 서초동 한강변 아파트를 지날 때 ‘탐색기에서 한 여성의 통화 내용이 들렸다’고 소개해 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스펙트럼분석기와 전파방향탐지기를 들고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다’고도 밝혔다. 고객이 도청 탐지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대화를 일부러 엿들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커 보였다.

이 업체가 서울 서초동에 사는 어느 여성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만 했는지, 녹음까지 했는지를 전파관리소 쪽이 알거나 확인할 길이 없다. 통화 내용에 담겼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거나 달리 이용했는지도 깜깜하기로는 매한가지. 모두 도청 탐지 장비를 든 이의 양심에 맡겨야 할 따름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전파관리소도 사법경찰관 양심에 기댈 뿐

전파관리소도 도청 탐지 장비를 쓰는 사법경찰관 20명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불법 전파를 감시하다가 만난 도청 내용(음성)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 녹음할지 말지 따위의 기준과 절차로 미리 정해 둔 게 없기 때문. 엿들은 정보와 녹음을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 또한 사법경찰관 제각각의 도덕에 맡겨야 한다.

이런 지경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전파관리소의 도청 탐지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 관리 체계마저 허술했다. 1년에 한두 차례 지방검찰청별로 수사 관련 교육을 할 뿐 도청 탐지 기술이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의 개별 경험에 기대는 형편이다.

녹음과 개인 정보를 포함한 도청 탐지 수사 자료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청 탐지 활동을 몇 년 동안 얼마나 벌여 몇 건을 잡아냈고, 어떤 내용을 녹음해 검경에 증거로 제공했는지 따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게 전파관리소 쪽 설명. 전파관리소 한 관계자는 “수사 자료 원본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며 기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전파관리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로 헤아려 관리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게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 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전파 쓰임새가 많아지다 보니 불법 이용에 대한 감시도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역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파 감시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사법경찰관)과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보았다.

금, 2016/04/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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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수, 2017/04/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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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4-경찰청불법감청-1200-630.jpg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통신의 비밀 침해,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 내놔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노무현 정부 시절(2004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2011년)까지 실시간 인터넷주소(IP) 추적이 가능한 감청 장비를 사들여,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의 이메일을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하고, 시민단체 게시판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의 IP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 시절 경찰관들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단체 게시판까지 사찰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전 정부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감청과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감청 대상자와 사찰 대상이 된 시민단체에게 그 피해를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를 발급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청이 침해하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이 매우 중대하므로 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허가 받지 않은 감청은 용납 될 수 없는 국가범죄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감청 범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경찰청 보안국이 어떤 목적으로 시민을 불법 감청했는지, 이메일을 감청하고, IP를 추적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경찰청 수뇌부와 청와대가 개입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발견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경찰청 보안국의 불법 감청의 규모와 대상, 사찰 대상이 된 시민단체 게시판은 어디인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는 사안으로 감청을 당한 피해자와 해당 시민단체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단체 활동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7년 전의 일이라고 해도 참담하고 공포스러운 일이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기관 불법감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원문보기]

 
월, 2018/06/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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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불법 감청 및 사찰 대상에게 즉시 통보 필요

당시 청와대의 개입여부 등 추가로 수사해야 

 

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비판 댓글을 올린 네티즌과 단체의 게시판 등을 불법감청 한 사실이 경찰 자체의 수사로 다시 확인되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경찰청 보안 사이버수사대>가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 인터넷상의 게시글 및 IP주소, 이메일 수·발신 내용 등을 불법 감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정부와 대통령 등을 비난한 네티즌의 자료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불법감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은 더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행위외에 또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런 상시적인 불법감청, 사찰에 관여한 책임자는 물론 관련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불법감청 대상이 되었던 7개 단체와 네티즌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헌법은 ‘통신비밀의 자유’(제18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범죄수사에 한정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감청은 모두 불법이고 범죄이다. 더욱이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수사기관이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의 ‘통신의 자유’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경찰이 조직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이 자행한 불법감청과 사찰의 규모를 추가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경찰이 불법감청과 사찰을 통해 수집한 네티즌의 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한 만큼 유관기관들이 이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이 불법감청과 불법사찰은 경찰청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기 어려운만큼 청와대를 비롯한 타 기관이 이 범죄에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등도 추가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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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h1> <h2>검찰과 협조하고 전파관리소까지 활용, 관련자 전면 수사해야 </h2> <h2>정보기관 등의 감청 실상 국회보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수</h2> <p> </p> <p>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TF」가 2016년 6월 당시 수배 중이던 유병언씨의 행방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기무사는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을 활용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권력 남용이자 범죄이다.</p> <p> </p> <p>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당시 국가가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잠재우려 참사의 가해자로 지목한 유병언씨를 검거하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불법감청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p> <p> </p> <p>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감청은 불법이다.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다. 유병언 검거가 아무리 중해도 국가안보에 비할 바 아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방첩활동을 하라고 국민이 준 감청장비로 일반시민의 대화를 도감청하겠다는 발상을 한 자가 누군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게다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시민의 대화를 감청하였다는 사실은 그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일반 시민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고, 또 이루어졌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월 광주전파관리소가 불법도박단 검거를 핑계로 법원 영장 없이 일반 시민들을 감청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p> <p> </p> <p>기무사는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도 한다.국가기관이 초법적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당당하게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었는지도 경악스럽다. 헌법과 법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과 위법해도 필요하면 한다는 발상이 우리 군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군기무사령부의 행위기준이라면 대체 국군기무사령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무엇을 했나. 국군기무사령부가 버젓이 법을 위반했다는 보고를 하는데도 오히려 칭찬했다는 보도는 황당함을 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더해 법위반 여부를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검찰이 이 불법감청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p> <p> </p> <p>이번 불법감청을 지시한 자들, 불법감청을 실행한 자들, 이 불법감청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조한 자들을 예외없이 모두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민이 국민을 지키라고 사준 감청장비를 국민을 향해 불법으로 쓴 군인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편하게 잠들 수 없을 것이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요란하게 떠들었으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이다. 여전히 기무사(안보사)의 청와대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음에도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이러한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p> <p> </p> <p>이번 사건은 정보기관들의 감청 현황에 대한 국회 등 외부적 감시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 준다. 기존의 절차와 통제로는 기무사의 초법적 활동을 막을 수 없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더 근본적인 통제감시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결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p> <p> </p> <p>원문[<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0NGD9X7vvAeSb5BWgA0ssz2EdkiaRjgYo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목, 2019/04/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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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정부안에 해당하는 감청통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는 오늘(2/21)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정부안에 반대하고 대안 제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청통제에 대한 통비법개정 논의의 배경은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한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협의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이하 ‘정부안’)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 등이 객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인터넷회선 감청(패킷 감청)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감청 통제의 경우 전체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남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감청 당사자가 열람하고 감청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은 정보수사기관 감청을 객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의 전체적 자료 남용 우려를 해소하거나 인터넷회선감청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개된 해외 선진 입법례를 충실히 검토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올바른 정보기관 감청 통제 제도 신설을 위하여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바 2월 임시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회는 감청 통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 앞에서 정보기관의 감청이 올바르게 통제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우려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https://drive.google.com/open?id=1OknNzzRvbDqj7-ptysadtsYdWAHHuQlj" rel="nofollow">정보기관 감청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1부

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ublicLaw&sear... rel="nofollow">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보기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qo7NIOH-p7qruXTdgIxDY5GgOtzNO-b3oq2o9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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