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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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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5:36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공적 소통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 소통이란 일반대중에게 한꺼번에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타인의 허락 없이 원하는 글을 볼 수 있는 공적 소통의 장이며, 또 모든 사람이 이 공적 소통의 장에 타인의 허락 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 다른 공적 소통의 방법인 방송과 신문에서는 기자와 데스크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개인들은 공적 소통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지만, 인터넷은 다르다. 물론 인터넷에는 이메일, 채팅, 클라우드 등의 다른 기능도 있지만, 세계 각국이 인터넷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엄청나게 다양한 개인들을 공적 소통에 포용하여 그 특유한 방식으로 정치,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 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개인들에게 타인의 허락 없이 소통할 자유를 허락하는 한 인터넷에는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터넷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결단을 필요로 한다. 첫째, 사전차단이 아니라 사후규제여야 한다. 불법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모든 정보를 누군가가 미리 검열하고 이를 통과한 정보만 인터넷에 오르게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반적 모니터링’은 인터넷의 생명인 타인의 허락 없이 공적 소통을 할 자유가 파괴됨을 의미한다. 인터넷에 오른 정보는 타인의 승인 안에 오른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를 매개한 사업자(“정보매개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울 때는 그 정보와 불법성을 인지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정보매개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도 책임을 지운다면, 사업자들은 자신의 서버에 오르는 정보를 모두 사전검열을 하려 할 것이며 역시 ‘타인의 허락 없이 공적 소통을 할 자유’는 파괴될 것이다.

외국의 법들은 바로 이 결단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 CDA 제230조와 DMCA 제512조, EU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일본 프로바이더책임법 제3조는 법원이 정보매개자들에게 책임을 지울 때 자신이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고 어떤 나라도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EU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는 EU회원국이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정보매개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 저작권법 제102조가 외국의 책임제한 조항을 도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망법 조항과 저작권법 제103조가 합법적인 정보마저도 누군가 불법이라고 주장만 하면 차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런 의무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그 취지를 퇴색시켰을 뿐 아니라, 망법조항은 책임제한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저작권법 제104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은 웹하드들에게 각각 특정 불법정보들(음란물 및 특정 원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유통을 “차단” 또는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아청법 제17조는 모든 정보매개자에게 아동포르노의 유통을 “중단” 또는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다른 나라에서는 금기시되거나 금지된 일반적 모니터링의무에 해당한다. 아무리 모니터링의 목표물이 범위가 좁거나 해악이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매개자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해당 목표물을 찾아내어 사전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이 허락 없이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자유 자체를 두려워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어떤 정보를 길어 올릴지의 판단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다. 내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고 싶어 하는 사람만 볼 뿐이다. 검색을 통한 미리 보기는 그 선택권을 강화해준다. 방송과 신문의 시대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볼 자유가 채널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인터넷의 시대에는 그 자유가 기사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고 그 자유의 양과 폭도 훨씬 넓다. 성인을 전제로 한다면, 유해한 정보의 파편들에 상처받은 개인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정보를 습득한 개인을 상정해야 한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강건한 정보매개자들을 상정한다. 소송당할 때 소송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정보들은 지켜내고 게시물 검열을 거부하는 정보매개자들을 상정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정보매개자가 법적 책임의 위험 때문에 합법적인 글들을 삭제차단하고, 서비스들을 축소하거나 닫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여되어야 할 자원을 게시물 모니터링에 소진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니터링 비용이 진입장벽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정보매개자의 탄생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며, 살아남은 정보매개자들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사회적 책임의 내용 역시 이용자들의 소통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이다.

인터넷은 문명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도구이다. 인류가 처한 상당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존재한다. 매년 수백만 명이 기아로 죽고 있지만, 인류는 이미 인구가 필요한 식량의 3배를 매년 생산해내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사를 피할 수 있는 최소량에 해당하는 식량을 매년 버리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료법이 없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치료법의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죽는다.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의지의 조직이며, 인터넷은 의지들이 축적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상호소통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그런 의지를 조직해내는 다양한 정치적 기술적 산업적 혁신들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정보매개자책임제도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그런 상상의 나래라도 펼 수 있도록 해주자.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도 기고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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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만 있으면 차단하게 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복원권을 인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픈넷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180221_사오픈넷_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안)_의견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44조 및 안 제73조제3호의2 신설).

2. 반대의견

   가. 제44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에 대해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함. 다만 이미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범정부「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실시하고 있음

– 방통위는 2017년 12월 제4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불법·유해정보 유통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과기정통부와 공통으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찰청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방심위는 지난 2월 14일 불법촬영물(개인성행위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범정부적 차원의 업무공조 및 대응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임.

   나. 제73조 제3호의2 신설

○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44조의2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반대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 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사업자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보 등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차단해야 하므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현재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임시조치 등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따른 자율규제를 하고 있고,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중임

○ 또한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유통한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유통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 문재인 정부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개선안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시민사회도 박근혜 정부때부터 개선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음.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임시조치 개선 노력을 형해화 시키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있는 임시조치 개선 방향에도 완전히 상충됨

※ 제20대 국회에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과 유승희 의원안이 제출·발의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함

3. 결론

○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은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며, 제73조 개정은 사업자에게 무조건 임시조치를 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업자를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이미 수년간 논의중인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향과도 상충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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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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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식별하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한 단계였다. 우리가 자외선이 나 초미세먼지를 두려워하면서도 옷으로 몸은 가려도 얼굴은 내놓고 다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신분증에 사진을 붙이고 신분증을 통해 신원확인하는 것도 다 안면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장소의 CCTV를 통해 범죄나 비리를 예방하거나 조사하는 것 역시 기초적인 수준의 안면인식을 필요로 한다.

2.

그러나 아이폰X를 통해 만든 안면인식정보 즉 한 사람이 몇 분 정도 시간을 들여 특수한 기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로부터 자발적으로 추출한 정보는 다르다. 이 정보는 내가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CCTV에 찍혀서 생성되는 정보 즉 암묵적으로 타인이 취득할 것에 동의한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데 정확도와 같은 양적 차이뿐 아니라 자신이 동의한 절차를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다르다. 패스워드, DNA, 지문처럼 프라이버시로 완벽히 보호되어야 한다.

3.

단 지문인식기능과 특별히 다른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이유도 없다. 두 가지 다 신체의 일부를 본인확인 용도로 이용한다는 면에서 다를 바가 없다. 다르다면, 안면인식기능은 데이터포인트가 3차원적이고 훨씬 많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능보다 수십배 안전하다. (긴 패스워드가 짧은 패스워드보다 안전한 것도 한 자 더할 때마다 경우의 수가 수십 개씩 늘어나는 원리와 마찬가지이다.) 지문은 2차원적이라서 이용자가 책상이나 유리에 남긴 지문을 제3자가 채취해서 이용자의 아이폰을 몰래 열어볼 수 있지만 얼굴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Mission Impossible’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스크를 만드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이폰은 반사광을 분석하여 인체피부와 같은 재질이 아닌 경우도 밝혀낸다고 한다.

4.

하지만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유출되었을 때의 위험은 더 크다. 해당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신원위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현재는 디바이스에만 저장이 되는데 절대로 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폰 1대를 해킹하면 1명의 안면인식정보만 취하겠지만, 서버에 저장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될 수 있다. 해커가 하나의 서버만 공격해도 수많은 사람의 안면인식정보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우리는 패스워드도 서버에 저장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리고 패스워드는 서버에 저장될 수밖에 없지만) 패스워드는 유출되면 바꿀 수 있는 반면 안면인식정보는 성형을 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영구적으로 고유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유출되었을 때의 위험이 다르다.

5.

둘째 “신뢰성의 패러독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즉 주민등록번호도 1960년대에 처음 나오자마자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니 안전하다는 이유로 각종 기업이나 기관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이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매우 위험한 본인확인수단이 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아이폰X의 안면인식정보를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업도 직접 이용하는 일 등은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된다. (물론 위의 “디바이스 저장 원칙”만 지켜진다면 이 위험은 없다) 이용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디바이스를 자신의 서비스에 등록시켜 그 디바이스에서 결제를 하려면 반드시 애플의 안면인식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된다. 즉 애플 안면인식정보는 안면 소유자의 디바이스에만 저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디바이스를 언락하는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해야지 “기능확대(function creep)”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다.

6.

노파심에 한마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타인의 안면이나 지문을 강제로 들이밀어 아이폰을 언락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이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국민의 아이폰을 언락하고 싶다면 이용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체포영장으로는 불충분하다. 압수수색영장은 특정 정보를 채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긴급체포 즉 영장 없는 체포는 간혹 허용되지만 ‘긴급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했습니다. (2017.09.18.)

월, 2017/09/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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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오픈넷은 3개의 세션을 진행했는데, 먼저 1세션은 포털 규제 이슈 관련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논의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나현수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이 참여하였다.

<1 세션> ‘포털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에서는 뉴스 댓글과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논의, 규제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 댓글도 여론으로 볼 수 있는가, 여론 형성에 댓글의 영향력을 고려할 것인가, 일반 댓글조작과 매크로를 통한 댓글조작의 차이는 무엇이고 구분 가능한가, 댓글조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를 주로 토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론 조작에 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고 조작하고자 하는 집단은 언제나 있어왔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모든 세력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자기 세력에 유리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데 있다. 뉴스는 진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모순으로 여겨질 수 있다.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 중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가짜뉴스에는 잘못된 정보라는 뜻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의도가 없는 오보의 경우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여론 개입, 여론 조작의 방식이 많이 발달하여 가짜뉴스의 경계를 확정짓기 어렵다.

이재국 교수는 “매크로, 봇(bot), 밈(meme)” 같은 것을 예로 들며 조작된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잘 보이는 것이 가짜뉴스라며, 포털 공간은 가치중립적일 수 있는데 플랫폼들이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조작 수단의 매체가 되므로 공간 규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다고 했다. 예를 들면 kbs가 불공정 보도를 하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여론 형성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식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어떤 성격의 기술인지 생각해야 함을 강조했다. 어떤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고 범용화된 경우 개인의 선택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 즉 포털이 어떤 기술이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각 개별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사를 확인하지 않는 대신 포털에 들어가 사회문화적 정치적 쟁점을 수집하는데, 이에 따라 포털에 대한 의존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짜뉴스, 댓글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어떤 주장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찬반이 아주 깔끔한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객관성의 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우리가 언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는데, 다시 말해 세상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 생활과 우리 사회에 엄청 깊이 개입되어 있어서 미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포털이 빅데이터나 AI를 사용해 가짜뉴스를 걸러낸다고 하는데, 우리 언어가 가진 비유나 은유를 AI가 걸러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적 규제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논쟁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 대신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은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생각임을 강조했다. 입법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들 때문이며, 이용자, 즉 시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는 사실을 알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디바이스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언론사와 방송에 요구하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그러나 방송은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때문에 공통의 강제 규제 보다는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댓글을 여론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댓글도 여론으로 봐야하겠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발생다고 해서 기술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포털과 언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논의 구조에서 시민들이 빠지는 구조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용자의 편익과 권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 포털 사이, 포털에 대한 국가 규제 주장에 대해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노예제에 빗대어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한국의 언론사들은 네이버의 노예라고 주장했는데, 네이버 댓글 게시판을 방송처럼 떠받들어 놓고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 끝에 얻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라는 진보적인 성과를 다시 내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언론이 자생력 없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수록,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터넷 언론이 발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인터넷을 보호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이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인터넷은 소수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본래 인터넷의 기조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포털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네이버 제휴(인링크)를 하지 못하면 기사 유통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결정권자인 대형 포털의 허락을 얻어야만 많은 사람에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생태계로 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며 포털에 대해 인링크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포털 규제는 국가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규제여야 하며,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결국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짜뉴스, 댓글조작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말하며, 현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할 수 있을 만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이런저런 법 제정에 대해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비언론인이 작성한 허위뉴스는 형사처벌하는 안. 포털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모니터링 규제에 관한 안으로서 포털이 거짓 정보를 삭제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실시하는 안, 포털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가짜뉴스가 오픈된 것을 인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식의 사업자 처벌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해서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틀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이 틀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최진응 조사관은 특히 비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포털이 자체적으로 허위뉴스인지 아닌지 파악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실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창구가 포털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규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댓글조작의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이 대표성이 있는 여론인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댓글을 조작한다고 했을 때, 댓글을 규제할 정도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연구로 드러난 바가 없고 규제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아웃링크는 사업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사업자를 처벌하면 정보 공유의 통로가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모두 강제 규제가 문제되는 것은 개념 정의부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앞선 패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것도 결국은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허위’나 ‘진실‘은 역사적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주지했다. 예를 들면 어떤 의혹에 대하여 무죄의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진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위사실’로 치부될 가능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도 ‘언론중재위나 법원 등에서 판단한 사실과 다른 사실’ 등으로 나름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결국 국가 권력기관이 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면 ‘가짜’로 치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도 마찬가지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 ‘조작’ 개념이 모두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규제로 가더라도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경우는 일반적인 허위정보보다는 ‘뉴스’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KISO가 발표한 것처럼 ‘뉴스’ 형식을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근거나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짜뉴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고 타인의 권리 침해나 사회적 해악으로 명백히 이어지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여론 조작’은 이것이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팀장규제를 할 때에는 댓글이나 가짜뉴스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80년대 5.18은 가짜뉴스였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하며, 어떤 내용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설명했다. KISO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율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이며, 언론의 오보나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 등 합리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세션>에서는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메디아티 대표인 강정수 이사가 ‘디지털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술 진화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취할 자세에 대해 발표하였다.

<3 세션>에서는 오픈넷 활동가들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해온 대표적인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컨퍼런스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긍정적인 방향의 진화로 이끌 수 있는 초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리였다. 현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이용자들의 자유를 위해 다져나갈 앞날을 기대해 본다.

 

월, 2018/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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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5년부터 3개 부처(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근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권 침해로 만들기 위해 ‘방법 특허권’[1]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방법의 사용 행위’ 외에 ‘방법의 사용을 청약(offering)하는 행위’까지 특허 침해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행위가 특허권으로 막힐 위험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추세와 맞지 않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강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를 특허 공격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

 

개방형 혁신 모델에 반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 정책

소프트웨어는 특허 독점보다는 개방형 혁신 모델이 가장 잘 작동하는 분야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등 최근의 기술들이 이런 모델로 발전해왔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융복합화되면서 특허 독점을 통한 기술혁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을 다른 이와 나누는 개방형⋅공유형 기술혁신 모델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다. 2014년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테슬라(Tesla)의 특허를 풀면서 전기자동차 분야의 기술혁신이 일어난 사례만 보더라도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을 장려하기는커녕 특허청이 앞장서서 억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개방형 혁신 모델은 비단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술의 성과로부터 혜택을 누릴 정보문화향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에서 합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전제인 소스코드 공개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어 기술 공유를 억제하고, 자유/오픈소스 공동체를 특허 공격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

 

이미 무너진 국무조정실 논의의 전제

국무조정실 논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의제하지 않는 대신 다른 대안을 만들자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상 물건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논의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 특허청은 2014년 편법으로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2]을 인정했고, 이를 통해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만 8백여 건에 달한다.[3]요컨대, 특허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의제하지 않더라도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건 특허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할 이유가 없다.

또한 그동안 특허청은 다른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에 특허권이 미치지만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여 부처간 합의를 유도하였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일본 특허청이 일본 기업 2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11월 보고서[4]에 따르면, 미국, 중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에 특허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부터 일련의 판결(Bilski 판결과 Alice 판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의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2013년과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추상적 특허의 등록을 억제하고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면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허청장이 국회에서 한 약속까지 어기는 특허청

특허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본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한 특허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의 김동완 의원이 발의한 후 특허청장은 2015년 11월 국회에 출석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더 수렴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발견할 때까지” 법안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특허청은 의견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불과 몇 달 후인 2016년 초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명확히 특허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주요업무계획에 집어 넣었고, 같은 내용을 2017년 특허청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김동완 의원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에도 국무조정실을 통한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부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조정실장이 특허청장으로 부임하자 국무조정실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지 않고 특허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개방형 혁신 모델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특허청이 밀어부치는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보다는 오히려 개방형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특허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FOSS가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 사례가 된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독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두 공개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용은 원시코드의 공개 의무에 따라 공개되므로, 이러한 원시코드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범용 컴퓨터의 통상적인 하드웨어 기능만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특허권의 절대적 독점성 및 침해회피의 어려움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다수 국가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2018년 1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1] 특허법은 특허를 3가지 유형 즉, 물건에 관한 특허, 방법에 관한 특허, 새로운 용도에 관한 특허로 구분하는데(특허법 제2조 제1호), 각각의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권이 어떤 유형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란 특허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청구항의 말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동안 특허청은 청구항 말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하면 이것이 물건에 관한 특허인지 방법에 관한 특허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4년에 이 기준을 바꾸어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3]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특허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 조건을 “특허청구범위”, 출원일을 “20140701~20171031”로 한정하여 아래 4개의 검색어를 만족하는 등록 특허는 모두 841건으로 나타났다. 이 등록 특허의 청구항을 확인한 결과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 아니라 매체 청구항이거나 방법 또는 장치 청구항인 것도 있으나 그 수가 극히 적어서 841건 대다수를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63건 | 전체 126건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728건 | 전체 1,452건
  •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1건 | 전체 1건
  •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49건 | 전체 87건

[4] 19개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 현황에 관한 조사 보고서(各国における近年の判例等を踏まえた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エア関連発明等の特許保護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참고 자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1/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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