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공정위, 참여연대에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참여연대 의혹제기 민원을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하기로
참여연대, 케이뱅크 인가 신청서류 및 주주간 계약서 정밀검토 촉구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미달 관련, 묵묵부답인 금융위의 각성도 촉구
어제(7/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 7. 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가 공정위에 접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https://goo.gl/HJUzVs)」에 대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별첨자료 참조). 공정위는 이 회신에서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별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우리 위원회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게 되며, 참여연대의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및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지배 유무와 관련하여 특히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류 일체와 케이뱅크 주주들간의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서류와 관련해서는 ▲인가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지배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만일 ㈜케이티가 인가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케이뱅크에 대한 ㈜케이티의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주주 간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설사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내용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이나 이사 선임권(이사 후보 추천권의 형태로 표현된 것 포함)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 등 의결권 공동 행사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 여부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케이뱅크의 계열회사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그 내용을 추가로 제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공정위와 동일한 일자인 2017. 7. 13. 에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에 대한 진상 조사,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각성과 조속한 회신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공문) 등재관리시스템 등재 사실 통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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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9/19)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1소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진행하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 예정입니다. 30분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러한 일정은 여·야 3당이 오는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데 따른 구색맞추기식 절차입니다.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의 기초인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된다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3당은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을 논리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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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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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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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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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백정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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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다운로드와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로 한 차례 과열된 정쟁이 오고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두 차례 기자회견까지 벌여가며 (무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 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일소시켰고 심 의원은 비인가 예산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
정쟁이 과열됐던 만큼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지난 달 17일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19일 심재철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심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5일 고소했다.
한데 결국 온도는 쉽게 오르다 식기마련이고 거칠게 오고 갔던 말들은 역시나 클릭소리와 함께 휘발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도 정작 긍정적인 결론은 없이 혼란만 남기고 사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완전히 잊혀지기 전에 함께 생각해보아야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 사태도 아무 이유 없이 심 의원의 과도한 정치적 의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현 정부가 해결해야할 고질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 강화 시급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이다. 물론 심재철 의원실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기술적 우회를 통해 보안을 무력화 했는지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밝혀지겠지만, 행여나 심 의원의 주장처럼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른 것으로만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향후 정보보안 대참사로 기록될 정도로 큰 문제이다. 그럴 경우 응당 해당 보안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사실 비상식적이었다. 심 의원 측이 비인가 예산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 의원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협조적이지 않자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1차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심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듯한 프레임을 형성시켜 결과적으로 정쟁이 무모하게 과열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주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감사청구까지 했다. 이렇게 과도한 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보여주기 식 대응은 결국 사태의 본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사건의 본질인 듯 보이게 만든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비상식적으로 과장된 대응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추궁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물타기’로 해석되게 만드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금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정쟁과 거리를 두고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들의 정보보안체계 전반을 다시 면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단순히 점검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종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정보보안체계의 수준을 새롭게 한 단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 바꿔야
다음으로 청와대 역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식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공개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유형별 업무추진비 총액만 공개하는 수준이다. 이런 방식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딱히 크게 의미 있는 정보공개라고 할 수도 없다. 업무추진비의 공개 목적이 혈세낭비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함 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의 공개행태는 형식적인 구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면 심 의원의 기자회견과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공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와대의 이렇게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는 다른 공공기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최상위 기관이며 따라서 청와대의 행정제도운영태도 하나하나가 일종의 국가차원의 행정 기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방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그런데 국회가 청와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의 공개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따라서 향후 행정부 외 입법부·사법부 또는 독립기구들의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공개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먼저 공개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청와대 거래 식자재 업체명,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동선, 대통령 진료병원 등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에 관한 예산 사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지출항목에서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서 해당 정보들에 대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편집 처리한 후 최대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책공약들이 채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했다. 그래서인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정책들도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나아지거나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취약했던 공공기관들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공개 또한 개선된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들과 다르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조속히 부과해야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산 확인에도 불구 과징금 부과에 미온적
조준웅 특검후 10년, 금융실명제 재정립 기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2018.3.5.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단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는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8.12.)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가액 61억 8천만 원을 확인(https://bit.ly/2q7wg7w)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이 차명계좌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이를 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은 과징금 가액에 10%를 가산한 액수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산의 가액을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금융실명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과징금의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가산금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여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8.2.12. 법제처는 실명전환의무기간(93.8.12 ~ 93.10.12.)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형식적인 실명전환을 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발빠르게 같은 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과 향후 계획』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날(2/1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실명법 제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모두발언을 했다. 그런데 법제처 유권해석이 발표된 바로 당일에 보도참고자료를 낼 정도로 기민하게 대응했던 금융위가, 정작 금감원 TF가 부과 대상 자산의 가액을 밝혀내자 한 달이 지나도록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금융실명제를 구현하겠다는 금융위의 외침은 공허한 사상누각일 뿐이다.
2008.4.17.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 뒤에도 이건희 차명계좌의 진실은 10년 가까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2017.5.31. KBS <추적 60분> 의 보도로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의혹이 기적처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참여연대의 이건희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 고발, ▲경찰의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확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법제처 유권해석 및 ▲금감원 TF의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 확인 등 그야말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차명재산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라는 유의미한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부정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라는 마지막 단추를 꿰는 것조차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들은 10년을 끌어온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가 이번에야 말로 ‘법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금융위는 더 이상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케이뱅크 영업 1년,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 해소도
금융위의 반성 및 후속처리도 요원
케이뱅크 증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검토 및 사전 예방조치 마련해야
꼼수로 삭제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재무 건전성 요건 복원해야
특혜·불법·편법 연루된 금융위 관료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
오늘(4/3)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개시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를 둘러싼 특혜·불법·편법 의혹은 지난 1년 동안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되었다. 케이뱅크 스스로 자본확충 능력의 한계를 계속해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주도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가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대주주의 불충분한 증자 능력이 자칫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018.2.12.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 바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케이뱅크를 위해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조차 복원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의 무책임함을 엄중히 지적하며,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케이뱅크는 2016.12.14. 현행 은행법 하에서 향후 3년간의 자본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적절성을 검증받아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당시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https://bit.ly/2uJpsTg)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출범 전부터 ‘현행 은행법 개정이나 소유규제 특례 조항 관련 별도 입법 없이는 자본확충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2017년 9월 말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의 이탈로 증자 자금 1,0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경험했으며, 새로운 산업자본 주주의 참여와 ㈜KT의 전환주 매입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등 ‘땜질 처방’으로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이후 예고한 2차 유상증자 또한 계속해서 지연되는 등 케이뱅크 자본확충 능력의 불충분함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애초 인가 전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실현 불가능한 허위의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했거나 금융당국이 이를 불성실하게 심사했음을 의미한다.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이 은행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 문제로 연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가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를 점검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2016.6.28. 타당한 논거나 의견수렴도 없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삭제해버렸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복원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애초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말 1차 유상증자 이후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대주주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인가 이후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삭제된 은행법 시행령을 복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코 반성하지 않는 금융위의 오만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금융위는 조속히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하여, 금융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한 금융위의 독단적 판단 등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케이뱅크 인가는 금융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과,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를 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한 행위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는 윤석헌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장조차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정도로 금융감독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행위였다. 이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불법과 편법의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금융감독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는 금융위가 변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과거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관련 조항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다. 금융위의 각성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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