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업권 근간 흔드는 도구 된 케이뱅크 후속조치 방안,
소유규제 완화 대신 대주주 자격 강화한 인터넷은행법 제정 배경,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 기존 정책 폐기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6)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10/2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가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회의록 http://bit.ly/2ptTHLN, 관련 기사 http://bit.ly/31NgIGV)한 것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부터 34%까지 보유하려는 자에게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 관련법령 모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법령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애초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대신 특경가법 위반 요건을 추가하여 은행 등 타 금융업권보다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이를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계속된 원칙 훼손 문제 및 금융업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커녕 한 술 더 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은행법보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마련한 것은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여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된 것이다.
한편, 2018년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http://bit.ly/2WHQXJH)을 발표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고,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하게 인식"되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과 정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제안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어찌보면 이는 케이뱅크 부실인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로 무마하려 했던 금융위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2018년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오래된 원칙인 은산분리를 형해화(形骸化)하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당시 이는 향후 금융원칙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가 되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제약이 되고 있다며, ICT 산업 특성상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성 문제는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도 완화하여 해결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혜로 점철된 첫 발을 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권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한 데 큰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추진이 계속해서 도를 넘고 있다.
금융위가 국회 주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의 문제는 물론, 불과 1년 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과 계획,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점검 현황과 금융감독 상 추가적 조치 방안 등 케이뱅크 후속조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은산분리 완화를 보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에 대한 입장, ▲2018년 3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기존 정책 폐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소유규제 완화에 이은 지배구조규제 완화 추진 등 금융원칙 훼손의 도미노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와 불·편법으로 일관하다 케이뱅크 부실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및 자본확충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법적 특혜 속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권력자의 외압여부 의혹 등이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결국 명백하게 규명되지 못한 케이뱅크 부실인가 문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한 또다른 특혜 및 원칙훼손을 불러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법과 원칙에 위배된 꼼수와 편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를 악화시키는 시도가 되풀이되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금융위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 붙임1 : 질의서 원문
-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는 최근(10/24)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도 시행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요건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들이 상당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소위원회 회의록 http://bit.ly/2ptTHLN).
하지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차기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금융위는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반복된 원칙 훼손 시도에 대한 지적과 금융업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이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라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도 줄이려는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금융위가 2019년 4월 6일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은 국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명시”되었으며,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법령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여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하여 비판이 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없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그 요건을 달리할 이유가 없어 이러한 주장은 향후 모든 금융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질의1]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및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처로서 금융위의 입장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요구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개선안 마련 계획과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2]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요구한 개선안 마련 계획과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금융위는 2016년 12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는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준 뒤에도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못하자, 본인가 전 2016년 10월 대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기준을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까지 삭제했습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부실 행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추진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인가 과정에서 꼼꼼하게 심사되었어야 할 자본확충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2017년 4월 은행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거듭된 유상증자 실패로 인한 자본금 부족으로 십 여 차례에 걸친 대출 중단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시 ▲“영업개시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으며, 그 방안으로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케이뱅크 역시 인가 심사를 얻은 후 국회 공청회(2017. 2. 20.)장에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했고, 금융위 역시 참여연대 제3차 질의에 대한 답변(2017. 6. 27.)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질의 3] 케이뱅크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은행법상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고, 이는 금융위도 케이뱅크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는 인가 당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아닌, 추가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여 케이뱅크의 출자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가 취한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한편, 2019년 8월 27일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정책질의서 중(http://bit.ly/2HpDXz9" rel="nofollow">http://bit.ly/2HpDXz9)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 현황과 금융감독 상 추가적 조치 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주요주주들의 자본확충 방안 모색 및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상황으로 향후 케이뱅크의 건전성 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9월말 기준 케이뱅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62%까지 떨어졌고, 12월이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증자 부진 및 손실 지속에 따라 자본적정성 미달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이에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현황 점검 정도, ▲자본적정성 확보 방안, 여신 건전성 제고 방안 등 「경영개선계획의 징구(徵求)」와 같은 선제적인 금융감독 계획 여부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케이뱅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은행법보다 강화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부터 34%까지 보유하려는 자에게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여, 기존 일반 은행보다 특경가법 위반 범죄 전력을 추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2018년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http://bit.ly/2WHQXJH)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 확대 및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고,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하게 인식"되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을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별도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규율하는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 등의 의견(http://bit.ly/2WjzlEv)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면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의 문제는 물론, 불과 1년 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질의 5]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산업자본에 대해 34%까지 소유규제를 완화한 이상 은행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에 대한 자격 심사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에 대한 현재 금융위 입장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금융위 역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사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동법 위반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된 KT, 카카오, 한국투자증권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T의 경우, 2016년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다시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카카오가 최근 합병한 카카오M(구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억원 벌금형,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으로 인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지배력을 통한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역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카카오M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기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질의 6] 그런데 최근(10/24) 법안심사1소위 제1차회의에서 금융위는 현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ICT 산업 특성상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많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큰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법령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과 이것이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형평성 문제를 의식하여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취지와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부합하는지 및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수정 또는 폐기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합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C6guRar5_Oab_pLWtX5uDVF4cwU_Mn6kinx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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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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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r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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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없어
혁신 앞세워 금융 대원칙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도 멈춰야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951031522/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951031522_9ac277c23b_c.jpg" width="800" />
- 오늘(10/24)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 상정에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임. 해당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하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는 이유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
- 개탄스러운 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에서 이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넘겨주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를 한다는 점임. 이러한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됨.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음.
-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 뿐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이제는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인데, 지배구조 원칙 훼손 뒤에도 또다른 금융안정망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다시 해묵은 ‘규제’로 치부될 것이 자명함.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 이에 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제목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범죄 인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4. (목) 10:1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오세형 팀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안배영 부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재용 차장, 이현정 차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간사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dOy6hIiykeccDXQlH7Gp5PKWIQONww4c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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