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을 촉구한다
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위해 계속된 금융 원칙 훼손 시도 이어져
범죄 이력 산업자본 대주주 만들기 위한 금융안정망 훼손 안 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위한 공적규율 필요성 강조했던 금융위,
공개적으로 입장 밝혀야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주주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비판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중요성을 짚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는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자본의 진출을 위한다는 이유는 합리성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년 만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정책 방향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견서 [https://drive.google.com/file/d/1JSwqMr-f923Eq1_VePKVA8PGea2QojjI/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8MVIKLFcxHCrxSm82giskuuM1mbrrOQ8Zi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 내용은 온전히 살린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알맹이는 뺀 후퇴된 내용으로 처리
케이뱅크 특혜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 국회 통과 절대 안 돼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거센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또다른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안”)과 정부안보다도 후퇴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안 등 관련 법안 5건 경합)을 처리했다. 8년 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커녕 입증책임 전환 부분도 축소된 내용으로 제2의 DLF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차 떼고 포 뗀 채 처리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안에 대해서는 한 없이 퍼주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제정 당시에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타 금융권보다도 약화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를 그나마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워 놓고도 범죄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특정 산업자본을 위해 이를 헌신짝 버리듯 내던진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국회는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 등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국회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국회였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인해 ICT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지만, 법안심사1소위가 법안 처리를 서두른 가장 큰 이유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면, 애초에 자본확충 계획을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케이뱅크와 이를 심사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은산분리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번번히 그 책임을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과 장치들에게 물었다. 2018년 정부와 국회는 애꿎은 은산분리 원칙에 그 책임을 물어 이를 허문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마저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하여 매도한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은 자격 없는 자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위험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규제위반의 위험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마음 놓고 은행을 소유하라고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위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를 허용했다면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은산분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산업자본의 이권에 걸림돌이 된다며 손쉽게 허물어 버렸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우리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확인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특혜입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하여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내어주고,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빠르게 법률을 정비해주었다. 국회가 누구를 위해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훼손한 잘못된 결정을 국회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국회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5t0iQNVwRecG8hR57HgUrA9FM0kfHgUPT7...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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