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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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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4:19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킬 설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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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 내용은 온전히 살린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알맹이는 뺀 후퇴된 내용으로 처리

케이뱅크 특혜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 국회 통과 절대 안 돼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거센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또다른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안”)과 정부안보다도 후퇴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안 등 관련 법안 5건 경합)을 처리했다. 8년 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커녕 입증책임 전환 부분도 축소된 내용으로 제2의 DLF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차 떼고 포 뗀 채 처리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안에 대해서는 한 없이 퍼주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제정 당시에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타 금융권보다도 약화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를 그나마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워 놓고도 범죄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특정 산업자본을 위해 이를 헌신짝 버리듯 내던진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국회는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 등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국회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국회였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인해 ICT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지만, 법안심사1소위가 법안 처리를 서두른 가장 큰 이유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면, 애초에 자본확충 계획을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케이뱅크와 이를 심사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은산분리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번번히 그 책임을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과 장치들에게 물었다. 2018년 정부와 국회는 애꿎은 은산분리 원칙에 그 책임을 물어 이를 허문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마저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하여 매도한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은 자격 없는 자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위험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규제위반의 위험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마음 놓고 은행을 소유하라고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위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를 허용했다면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은산분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산업자본의 이권에 걸림돌이 된다며 손쉽게 허물어 버렸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우리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확인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특혜입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하여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내어주고,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빠르게 법률을 정비해주었다. 국회가 누구를 위해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훼손한 잘못된 결정을 국회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국회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5t0iQNVwRecG8hR57HgUrA9FM0kfHgUPT7...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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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2/804/001/2a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ddFUSZHgIUHL-QcPmWtgHdex7jfhp_pHhE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1.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정당하다는 판결 유감


2019.09.1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5.2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33028"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35 사업 과정 문제 있지만 감사결과는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금, 2021/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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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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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하나 주니 봇짐까지 내놓으라는 인터넷은행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단순 특혜 아닌 범죄 전력자의 은행 장악 막는 금융안전망 허물자는 것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에 인터넷은행만 ‘예외’ 목소리 멈춰야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인터넷전문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대로 떨어진 것(2019년 9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11.74%, 케이뱅크 10.62%)을 두고 관련법 상 대주주 자격 기준이 문제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으로 넘기려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자본확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는 2018년 9월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은산분리를 훼손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특혜를 준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자의 은행 장악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대원칙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한 채, 혁신을 가장한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은산분리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도 훼손하자는 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닌 금융안전망을 계속해서 허물자는 것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통해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에도 국회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원칙을 벗어난 특혜를 주는 개악을 시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9년 5월 자유한국당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대원칙을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훼손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농후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우리사회가 온전히 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는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4%(의결권 포기시 10%)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 <별표>는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역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없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그 요건을 달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는 오히려 향후 모든 금융 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보다 쉽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일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혁신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없도록 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정거래법 위한 전력은 이로 인해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손 볼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KT, 카카오,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에는 모두 “담합”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KT의 경우, 2016년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다시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최근 합병한 카카오M(구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담합 관련 1억원 벌금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계열주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왜곡된 해석 등에 힘입어 2019.7.25. 금융위는 카카오의 대주주를 승인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으로 인한 5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같이 시장지배력을 통한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포장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을 가진 자에게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법 규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통해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크고 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인가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은행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기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온 은산분리가 훼손된 상황에서 주요한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10/15)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대주주 전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원칙에 부합하는 신규 인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촉구하며 향후 심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특정 은행의 당면한 대주주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완화 시도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목, 2019/10/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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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 중단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은산분리 이은 지배구조 원칙 훼손, 금융 안정성 훼손 가능성 농후

공정거래법 위반한 은행 대주주 허용하려는 정무위 논의 규탄

 


내일(10/2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유효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국회 정무위에서 규제 위반을 당연하게 여긴 채,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국회는 한술 더 떠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범죄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를 보완하기는커녕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마저도 완화하자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김종석 의원은 "높은 진입 장벽은 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http://bit.ly/2Mz7pG7" rel="nofollow">http://bit.ly/2Mz7pG7). “높은 진입 장벽”은 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이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 의원의 주장은 공정거래법을 어겨 처벌받은 이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은행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인터넷전문은행에게만 완화한다면, 향후 모든 금융업권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적이 있는 산업자본이 2018년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또다시 원칙을 훼손한 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야 말로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일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 이는 이미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확인한 사실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할 수 없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하여 원칙을 훼손하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회의 불공정하고,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논의의 중단을 촉구한다. 

 

 

수, 2019/10/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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