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사건의 정치
La politica dell'evento
재생산을 넘어 발명으로
균형(정치경제학)과 통합(뒤르켐), 재생산(부르디외),
대립(맑스주의), 경쟁(다위니즘), 평등(랑시에르)을 넘어
생성변화, 발명, 창조, 특이화의 사건을 사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지은이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 옮긴이 이성혁 | 정가 19,000원 | 쪽수 332쪽
출판일 2017년 10월 31일 | 판형 신국판 (139*208) 무선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도서분류 아우또노미아총서 57 | ISBN 978-89-6195-170-8 93300
현대의 저항 정치는 ‘시-예술’적인 것과의 삼투작용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더욱 사건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항 정치는 시적 상상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사고하고 있는 『사건의 정치』는,
현대의 저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시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사건의 정치』 간략한 소개
이 책에서 랏자라또는 현대 사상의 급진적 정치성을 되살리면서 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권력에 저항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길을 모색한다. 그는 들뢰즈/가타리와 푸코 등의 급진적인 현대사상을 바탕으로 바흐친과 빠졸리니, 라이프니츠와 타르드와 같은 이들의 사상을 재평가하고 ‘구제’하며 현실화한다.
랏자라또는 타르드의 ‘신모나드론’에서, 미시와 거시의 영역을 횡단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사유할 수 있는 개념들과 방법론을 찾아낸다. 이 ‘모나돌로지’는 사회와 개인, 전체와 부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구조주의와는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동이론’을 심화시킬 돌파구를 마련한다.
랏자라또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는 발명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외부를 포위·감금하고 포획하여 사유화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사건의 정치’란, 자본과 권력에 의해 포획된 발명의 사건성과 그 가능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저항과 함께 차이화를 증폭하여 현대 사회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면서 ‘구성 권력’의 힘을 증대하는 정치다.
랏자라또는 다수자의 척도로부터 탈주하고 차이를 생성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구성하는 ‘소수자-되기’에서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화를 찾아낸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랑시에르의 ‘평등의 정치학’은 다수자의 척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평등의 요구를 넘어서서 전개되는 차이화의 운동을 생각하지 않는다. 랏자라또는 평등의 쟁취와 함께 차이의 생성을 추구하는 정치학을, 즉 ‘평등의 정치학’을 넘어서 ‘소수자의 정치학’ 또는 ‘차이의 정치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사건의 정치』 출간의 의미
이 책의 저자인 랏자라또는 정치철학자 안또니오 네그리의 제자로서, 잡지 『뮐띠뛰드』(Multitudes)지의 창간 발기인이자 편집위원이며, 반(反)WTO·반G8 운동과 (이 책에도 등장하는) 엥떼르미땅이나 불안정생활자(프레카리아트) 등의 연대조직 활동에 참가하는 등 실천적인 지식인이기도 하다. 최근 그의 책 『부채인간』과 『기호와 기계』의 한국어판 출간으로, 랏자라또는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 현대 사상가이다. 2004년에 원서가 출간된 이 책 『사건의 정치』는 랏자라또의 이론적·철학적 바탕을 다진 책으로 평가받는다.
랏자라또의 책이 가지는 미덕 중 하나는, 그의 이론적 탐구가 항상 사회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성실한 대응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급진적인 입장에서 대안적인 전망을 찾아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도 역시 그러한데, ‘사건의 철학’은 이 책의 서두에서 사건의 예로서 소개되고 있는 1999년의 ‘시애틀 봉기’에서 촉발되어 사유되고 있다. 랏자라또는 시애틀 봉기라는 사건에 대해 사유하면서, 주체의 철학은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이 열어 놓는 정치적 시공간을 사유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이에 그는 사건의 특이성에 대해 사유해 왔던 라이프니츠와 가브리엘 타르드의 모나드론,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의 의의를 들뢰즈의 잠재성의 철학을 경유하여 재조명하고 재구성한다.
또한 그의 정치 철학과 실천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포스트포디즘과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 자본주의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의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에 관한 여러 규제가 없어지면서 비정규고용이 확대되고, 홈리스, 워킹 푸어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과로로 인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리되어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변화된 자본주의 아래에서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사건의 정치』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인지적 노동과 다운사이징, 고용의 유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디즘 시대의 현 자본주의에서, 이 시대를 극복할 대항책은 기존의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변화된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근본적인(radical) 사유가 필요하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철학적 논의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이야말로 이 책이 지닌 장점으로, 이 책이 노동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책이나 아카데믹한 철학서와는 그 유를 달리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책의 앞부분인 1~2장에서 전개된 철학적 담론은 3장과 4장의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그리고 5장에서의 프랑스에서 전개된 ‘엥떼르미땅’의 투쟁이 지닌 현대적 의의의 도출과 ‘차이의 정치학’에 대한 논의와 긴밀하게 결합된다. 그의 책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사건들에 대한 이론적 응답이며 그 사건이 열어놓는 지평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의 산물이다.
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건의 철학에 대하여
랏자라또 사상의 철학적 바탕을 가장 잘 보여준 부분은 1장 「사건과 정치」이다. 1장은 주로 라이프니츠와 타르드의 모나드론, 그리고 들뢰즈의 철학을 통해 ‘사건’과 ‘가능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랏자라또는 사건의 철학을 ‘헤겔-맑스’의 전통이 제시한 ‘주체의 철학’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한다. 주체의 철학이 동일성의 철학이라면 사건의 철학은 차이의 철학이다. 노동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는 주체의 철학에서 가능성은 결국 동일성의 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사건의 철학에서 가능성은 차이의 생성과 반복으로 인식된다. 주체의 철학은 사건을 ‘객체’로서 인식하여 주체의 동일성으로 회수하고 그 사건의 차이성이 지닌 역능을 박탈한다. 이와는 달리 사건의 철학은 사건이 열어놓는 시공간에서 그 차이성을 더욱 가동하여 새로운 일관성을 구축해나간다.
랏자라또의 사상에서 사건이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것, 조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것,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다. 또한 사건은 균질적이고 정지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서로 혼합된 동적인 공간에서 일어난다. 균질적이고 정지된 공간으로 보여도, 거기에 이질적인 것이 혼입된다면 혼합에 의해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간 전체가 변모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건은 앞으로 어떠한 꽃을 피울지 아무도 모르는 식물의 종자와 비슷하다. 그 종자는 모두가 이종혼교적(異種混交, hybrid)이고 각자가 고유의 미래의 꽃 ― 바꾸어 말하면 고유한 가능세계 ― 을 자신 안에 숨기고 있다. 사건을 그와 같이 포착할 때, 우리들은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의 이행으로서 세계를 포착하는, 예전의 자연철학 계보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근세 말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개개의 사건(모나드)이 내포하고 있는 무수한 가능세계는 신의 은총에 의해 ‘유일한 세계’ 안에서 조화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근대가 되면, 이번에는 국가가 그때까지의 신을 대신하여 초월적인 입장에서 개개의 사건(주체)을 총괄하고 무수한 가능세계를 ‘규율훈련’에 의해 균질화하고, 관리하게 된다. ― “여러 규율사회는 라이프니츠의 신처럼 작용한다.” 푸코의 ‘생명권력론’이 보여주듯이, 탄생, 노화, 병, 죽음이라는 인간의 삶에 얽혀 있는 사건(결국 ‘삶’은 사건이다)은 권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또 노동은 계획에 의거하여 ‘유일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본질적 수단이 된다.
통제사회의 도래와 인지정치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미디어와 교환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그 이전과는 이질적인 노동과 사회의 상태를 부상시켰다. 19세기 말의 사회학자 타르드는 거리를 둔 사람들 사이의 ‘뇌의 협동’으로서의 노동과 미디어를 통해 사고하는 다양한 ‘공중’들의 등장을 밝혔다. 그와 같은 세계는 국가와 당이라는 초월자의 계획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화된 뇌’가 산출하는 사건(발명)에 의해 변화되는 세계이며, 무수한 가능세계가 공립(共立)하는 세계이다. ‘유일한 세계’에 입각한 권력은 그와 같은 가능세계의 증식을 막아야만 한다. 그때 미디어는 ‘유일한 세계’와 ‘무수한 가능세계’ 사이의 투쟁의 무대가 된다. 즉 그것은 ‘단일언어주의’와 ‘복수언어주의’ 사이의 투쟁(바흐친)이다. 랏자라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정치를 ‘인지정치’라고 이름붙이고, 독자적인 분석을 행한다.
그와 같이 새로이 등장한 사회의 잠재성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변화하여 공장노동의 모델이 기능하지 않게 되고, 권력의 움직임이 외재적인 작용양식(규율훈련)에서 내재적인 작용양식(통제)으로 이행하면서 뚜렷하게 현재(顯在)화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자본주의는 노동양식을 크게 변화시켰지만(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에로), 이에 대해 노동운동 쪽은 변함없이 공장노동 모델에 의거하면서 예전의 자본주의와의 타협의 산물(복지국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다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이미 사건을 ‘포획’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무력화하는) 것에 비해 노동운동 쪽은 여전히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랏자라또의 진단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은 무엇을 착취하는가?
랏자라또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기업’을 공장과 구별한다. 기업은 미리 가능세계를 생산함으로써 ‘대안은 없’는 세계를 창출하여 이를 통해 착취를 행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자신이 만든 가능세계만이 가능하며 다른 세계의 도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변조하고, 그들이 그 한정된 세계 속에서만 욕망하게 만들며, 그럼으로써 착취의 우주를 형성한다.(그래서 이에 대항하여 대안세계화 운동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가능성을 한정하여 절취하는 작금의 자본주의는 부채로 운영되는 현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과 직결된다. 이는 이제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현재 시간만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착취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랏자라또는, 현 자본주의가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뇌의 협동’이 형성한 공통적인 것을 절취하면서 가치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외부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뇌의 공통적인 발명과 창조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창출된 공통재를 포획하여 사유화하고, 발명되고 있는 가능성을 회수하여 가치 회로 속으로 구깃구깃 집어넣는다.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능성의 봉쇄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한 ‘외부의 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업은, 발명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외부를 포위·감금하고 포획하여 사유화함으로써 부를 축적한다. 사건을 발명하고 구성하는 정치를 생각하는 랏자라또에게 ‘사건의 정치’란, 이렇듯 자본과 권력에 의해 포획된 발명의 사건성과 그 가능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그러니까 저항과 함께 차이화를 증폭하여 현대 사회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는 동시에 ‘구성 권력’의 힘을 증대하는 것이다. 정치에서 가능성의 발명과 그 사건성을 증폭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실험이 필요하다.
‘사건론적 전회’ ―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하여
랏자라또에 따르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흐친의 사건론적 전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흐친에게서 모든 발화행위는 사회적 행위이다. 바흐친에 의하면, 언어행위(즉 ‘발화행위’)와 분리된 낱말과 문법형식, 명제는 단순히 잠재적인 의미작용에 봉사하기 위한 ‘기술적 기호’에 불과하다. 이러한 언어의 잠재성은 언어행위에 의해 개체화되고, 특이화되며, 현실화되는(달성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들을 또 하나의 존재영역, 즉 ‘대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와 명제를 하나의 완전한 언어행위로, 즉 하나의 ‘전체’로 변용하는 것은 전(前)-개체적인 정동의 힘, 논리-정치적인 힘이다. 그것은 언어의 바깥에 있으면서 언표행위의 안쪽에 있는 힘이다.
모든 언표행위는 그 속에 이해와 ‘능동적 책임’, ‘입장표명’, ‘관점’, ‘적극적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은 화자가 그때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야기된다. 이와 같은 대화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들은 공공(公共) 공간의 변천을 생각할 수 있다. 봉기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 바흐친이 기술한 것처럼 전략적 행위이다. 즉 한편으로 언표는 다른 언표와 서로 대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은 서로 보완하고 기댄다. 바흐친의 대화주의는, 언표는 그 자체가 다른 언표에 대한 응답임을 밝힌다. 그것은 다른 언표와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다른 언표를 확인하고, 다른 언표에 의거하면서 공공 공간 안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언표행위를 언어 안에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스트사회주의 정치운동 ― 평등의 정치를 넘어 차이의 정치로
들뢰즈/가타리의 개념인 ‘소수자’는 어떤 신원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수자의 척도로부터 탈주하면서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존재, 생성 변화하면서 운동해나가는 존재를 지칭한다. 흑인이나 여성 중에도, 어떤 한계에 부딪칠 수는 있겠지만 다수자가 되어버린 이가 있을 수 있다. 그가 어떤 신원이든 사회의 척도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을 생성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소수자’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랏자라또는 현대인들이 다수자에 편입되기를 욕망하면서 다수자의 척도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그것은 그가 여성이든지 동성애자든지 흑인이든지간에, 다수자에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척도로부터 탈주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구성하는 ‘소수자-되기’에서 랏자라또는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화를 찾는다.
‘평등의 정치’를 주장하는 랑시에르의 논의를 랏자라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불평등의 사회에서 평등의 획득은 중요하지만(라자라또가 평등을 위한 운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몫이 없는 자가 평등하게 몫을 요구한다’는 랑시에르의 ‘평등의 정치’는 다수자의 척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등과 함께 차이화 하는 운동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랏자라또는 평가한다. 그는 평등의 권리를 넘어 차이화의 생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범적인 예로 다나 해러웨이나 로지 브라이도티의 페미니즘을 들고 있다. 그 페미니즘들은, 남성이라는 다수자의 거울로서의 여성을 남성과 평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서, 다수자의 척도를 형성하는 자기동일성의 논리를 해체(이는 ‘여성’이라는 주체를 해체하는 것이기도 하다)하고 차이를 생성하는 주체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랏자라또는 평등의 쟁취와 함께 이러한 차이의 생성을 추구하는 정치학, 즉 ‘평등의 정치학’을 넘어서는 ‘소수자의 정치학’ 또는 ‘차이의 정치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랏자라또는 ‘사건’에 기반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내재적인 방식으로 결부시킬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비록 힘든 일이라고 해도 복지국가의 재건과는 다른 대안을 탐구해야만 한다. 복지국가 시대가 다양체로서의 소수자를 단일성으로서의 다수자에 복종시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저자가 이론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라이프니츠 이래 ‘사건의 철학’에서 과제로 되고 있는 ‘조정’(調整) 개념, 특히 들뢰즈의 ‘조정’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의 구체적인 ‘조정’ 시도로서 저자는 프랑스에서의 엥떼르미땅과 불안정생산자들의 ‘연대조직’을 들고 있다.
한국에서 『사건의 정치』 출간의 의의
한국의 촛불 운동이 보여주었듯이 사회의 심대한 변화는 아무도 예측 못한 사건을 통해 벌어진다는 것,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실효화하는가가 사회 운동의 미래에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는 것은 노동운동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상황 전개에서도 보았듯이, 사건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의 중요성은 점차 한국사회에서도 커져가고 있으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어떠한 표현을 전개하고 어떠한 행동을 물질적으로 조직하느냐가 사회 변화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의 성격을 ‘동일성의 철학’으로 재단하여 대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건이 지니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도리어 협소하게 만들고 특정한 틀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또한 그러한 틀에 박힌 대응은 사건의 장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건이 가지고 있는 미지의 힘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능성을 발명하면서 사건의 시공간으로부터 차이를 생성해나가자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정치』가 뜻 가진 이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활발하게 토론된다면, 이 책은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실천적인 이론 담론과 사회운동에 어떤 ‘가능성’(이 책의 핵심 개념이다)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서 : 『사건의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발명
모든 발명은 (위대하든지 사소하든지간에) 사건이다. 그 사건은 그 자체 안에는 어떠한 가치도 포함하지 않지만, 가능태를 새롭게 창조하기에 모든 가치의 전제조건이 된다. 발명은 여러 믿음과 욕망의 흐름 사이의 협동이고, 연결이며, 그들의 흐름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 1. 사건과 정치, 50쪽
생명정치의 기술은 삶에 표적을 두고 있고, 그것은 인류라는 생물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명정치의 기술은, 병과 실업, 노화와 죽음에 관계하면서 삶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통제 기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삶 (및 생명체)의 개념이다.
― 2. 통제사회에서 삶과 생명체의 개념, 92~93쪽
현대 자본주의가 행하는 일은 뇌의 협동의 파괴다. … 자본주의가 공중과 공중의 집단적인 지각 및 지성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완전히 반-생산적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욕망과 믿음의 방식을 자본가의 가치관이 명하는 주체화 형식에 따르도록 하여 사람들의 주체성을 빈약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 3. 기업과 신모나돌로지, 173~174쪽
왜 권위에 대한 비판이 사건의 철학과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실천의 전제가 되는 것일까? 권위주의적 발화는 창조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창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발화(“종교적 발화, 도덕적 발화, 성인의 발화, 교수의 발화 … . 그 발화들은 이른바 ‘아버지들’의 발화이다”)는 우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로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 4. 표현과 소통의 대립, 211쪽
현대의 전쟁은 다수자/소수자 장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을 명확히 한다. 즉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는 소수자이며, 다수자의 사실은 개인의 사실이 아니라는 측면이다. 즉 다수자의 모델은 구체적인 개개의 인간에 관여하지 않는 공허한 모델이지만, 생성변화는 세계 전체와 관련된다.
― 5. 포스트사회주의 정치운동에서 저항과 창조, 301쪽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Maurizio Lazzarato, 1955~ )
이탈리아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1980년대 초에 프랑스로 망명, 파리 제8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정보기술, 비물질노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율주의 잡지 『뮐띠뛰드』(Multitudes)지의 창간 발기인이자 편집위원이다. 비물질노동, 임금노동의 종말, ‘포스트사회주의’ 운동, 인지자본주의와 그 한계, 생명정치·생명경제 개념 등이 연구 주제이다. 저서 『부채인간』(메디치미디어, 2012)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11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013년 서울 일민미술관의 <애니미즘> 전시회에 시각예술가 안젤라 멜리토풀로스와 함께 작업한 영상 작품 <배치>와 <입자들의 삶>이 전시되었고 작품 소개를 위해 방한하기도 하였다. 저서로 『비물질노동과 다중』(공저, 갈무리, 2005), 『기호와 기계』(갈무리, 2017), 『사건의 정치』(갈무리, 2017), 『부채통치』(Gouverner par la dette, 갈무리, 근간), 『정치의 실험들』(Expérimentations politiques, 갈무리, 근간), 『발명의 힘』(Puissances de l’invention, 2002), 『불평등의 정부』(Le gouvernement des inégalités, 2008), 『전쟁과 자본』(공저, Guerres et capital, 2016) 등이 있다.
옮긴이
이성혁 (Lee Seong Hyuk, 1967~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세명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2003년 『대한매일신문』 신춘문예 평론부문에 「경악의 얼굴 ― 기형도론」이 당선된 후 현장 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꽃과 트임』(푸른사상, 2005), 『불화의 상상력과 기억의 시학』(리토피아, 2011), 『서정시와 실재』(푸른사상, 2011), 『미래의 시를 향하여』(갈무리, 2013), 『모더니티에 대항하는 역린』(새미, 2015)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이마무라 히토시, 『화폐 인문학』(자음과모음, 2010, 공역)이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기호와 기계』(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신병현‧심성보 옮김, 갈무리, 2017)
들뢰즈와 가따리의 기호론으로 자크 랑시에르,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 빠올로 비르노, 주디스 버틀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안또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등에까지 걸쳐 있는 언어중심적 정치이론을 비판하면서 물질적 흐름과 기계들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호들을 분석한다. “자본은 기호로 움직인다.”는 가따리의 주장에 근거하여 “오늘날 비판이론은 언어와 재현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고 있는가?”, “오늘날 기호들이 정치, 경제, 주체성의 생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묻고 이로부터 자본주의 비판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비재현적 주체 이론을 전개한다.
『절대민주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7)
전 세계적 정치상황과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진동해온 민주주의 논쟁을 절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시키려는 것으로 이러한 주제의 단행본으로서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의 책이다. ‘절대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대선 이후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회대개혁’이라는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할지를 사유할 개념적 틀과 근거를 제공한다.
『예술인간의 탄생』(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5)
예술의 일반화, ‘누구나’의 예술가화, 모든 것의 예술 작품화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예술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센세이셔널한 예술종말론들이 유행하고 있다. 어째서인가? 종말로 파악할 만큼 급격한 예술의 위치와 양태변화는 항상 새로운 주체성의 대두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단토, 가라타니 고진, 벤야민 등의 예술종말론들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예술적 변화를 예술종말로 파악한 과거의 관점들(헤겔, 맑스)을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다른 맥락에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인지자본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는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현대자본주의를 다시 사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설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인지노동이 현대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힘이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노동의 역사적 진화와 혁신의 과정을 중심적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
『비물질노동과 다중』(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외 지음, 갈무리, 2005)
'신자유주의, 정보사회, 탈산업사회, 주목경제, 신경제, 포스트 포드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의 응답을 한 권에 엮은 책. '물질노동이 헤게모니에서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로의 노동형태 변화를 주요 현상으로 지적하고, 비물질노동의 두 축인 정동노동과 지성노동을 분석한 후,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에 비물질노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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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꽃이나 동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과, 갯벌 생물을 찍어 기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연구소는 구글 재단(Google.org), 구글 코리아, 네이처링과 함께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갯벌 시민 모니터링은 장비와 전문성, 표준화 등에서 한계를 가졌다면,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앱(App)을 활용하여 표준화 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분야별 자료를 축적하고, 이러한 활동은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갯벌 보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행동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태계는 인간 활동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 변화와 생물종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일관성 있는 자료들은 지역별, 생물종별, 시기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 되고,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민 모니터링은 보전 정책을 변화 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발견되어 서식과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고 기록되어 자료가 쌓인다면, 보호구역 지정 등의 보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갯벌을 계속Keep 지켜줄Keep 당신Keeper이 필요합니다.
갯벌 키퍼스가 되어주세요!
※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는
- 갯벌을 계속Keep 관찰하며 지키는Keep 갯벌 지킴이Keepers, 시민 조사자
- 2016년 구글임팩트챌린지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로,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주)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 갯벌 시민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18년 1월 15일(월)~2월 28일(수)
※ 신청서류는 2. 신청접수 및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항목 참조
❍ 모집대상: · 해양보호구역 인근 거주 주민
· 갯벌생태안내인 및 기존 갯벌 시민모니터링 조사자
· 갯벌 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지역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람
·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자
❍ 활동지역: 거주 및 활동 지역 인근 해양보호구역 및 그 외 갯벌 지역
❍ 활동기간: 2018년 2월 ~ 2018년 12월
❍ 주요 활동내용:
·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모니터링 앱(App)을 활용한 정기적인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 갯벌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 활동 참가
❍ 주 최: 생태지평연구소
❍ 후원기관: 해양수산부
❍ 협력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네이처링(주)
※ 1월 31일(수) ‘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서울 개최, 아래 참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2. 신청 접수
❍ 신청서류: 갯벌 키퍼스 신청 서류(별첨2, 총 2매) 1부
❍ 접수 및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www.ecoin.or.kr
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2-338-9574
3. 갯벌 키퍼스 활동
❍ 갯벌 시민 모니터링:
·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교육 수료(필수 참가) 이후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을 활용한 시민 모니터링 진행
· 지역 해양보호구역 현장 상황에 따라 저서생물 분야, 퇴적 분야, 갯벌생물/조류(바닷새) 분야 조사기간에 맞추어 정기 조사 및 상시 조사(월 1회) 진행
[참고] - 저서생물 집중 조사 기간: 4월~6월
- 퇴적 집중 조사 기간: 계절별 1회(첫 번째 대조기(사리))
- 조류(바닷새) 집중 조사 기간: 계절별 1회(4월, 7월, 10월 중순, 1월)
· 갯벌 키퍼스의 안전한 조사를 위해 2인 이상이 1팀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 활동 진행
·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 및 웹사이트를 활용한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자료 관리
❍ 지원 내용:
·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2월, 7월) 무료 참가
· 갯벌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4월, 11월) 무료 참가
· 갯벌 키퍼스 위촉장 수여
· 갯벌 시민 모니터링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 우선 체험 및 활용 기회 제공
※ 시민 모니터링 학교 및 경연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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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
1. 개 요
❍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4:00~15: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2. 목 적
❍ 갯벌 시민 모니터링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프로젝트 소개 및 갯벌 키퍼스 활동 소개
❍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참여 활성화 및 갯벌 보전 활동 확대 방안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중요성(생태지평연구소)
❍ 'Getbol Keepers' 활용 방안(조사 및 교육) 및 온라인 자료 축적 필요성(네이처링)
❍ 지역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시민조사 프로그램 소개(생태지평연구소)
※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접수 및 참석 안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38-9574 (담당: 생태지평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이자희), 메일: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내 주차가 불가능 합니다.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 차량이용: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국회 5문 이용(도보 10분, 둔치주차장 셔틀버스 이용 가능)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국회 정문이용(도보 5분)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꽃이나 동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과, 갯벌 생물을 찍어 기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연구소는 구글 재단(Google.org), 구글 코리아, 네이처링과 함께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갯벌 시민 모니터링은 장비와 전문성, 표준화 등에서 한계를 가졌다면,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앱(App)을 활용하여 표준화 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분야별 자료를 축적하고, 이러한 활동은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갯벌 보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행동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태계는 인간 활동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 변화와 생물종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일관성 있는 자료들은 지역별, 생물종별, 시기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 되고,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민 모니터링은 보전 정책을 변화 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발견되어 서식과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고 기록되어 자료가 쌓인다면, 보호구역 지정 등의 보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갯벌을 계속Keep 지켜줄Keep 당신Keeper이 필요합니다.
갯벌 키퍼스가 되어주세요!
※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는
- 갯벌을 계속Keep 관찰하며 지키는Keep 갯벌 지킴이Keepers, 시민 조사자
- 2016년 구글임팩트챌린지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로,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주)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 갯벌 시민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18년 1월 15일(월)~2월 28일(수)
※ 신청서류는 2. 신청접수 및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항목 참조
❍ 모집대상: · 해양보호구역 인근 거주 주민
· 갯벌생태안내인 및 기존 갯벌 시민모니터링 조사자
· 갯벌 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지역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람
·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자
❍ 활동지역: 거주 및 활동 지역 인근 해양보호구역 및 그 외 갯벌 지역
❍ 활동기간: 2018년 2월 ~ 2018년 12월
❍ 주요 활동내용:
·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모니터링 앱(App)을 활용한 정기적인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 갯벌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 활동 참가
❍ 주 최: 생태지평연구소
❍ 후원기관: 해양수산부
❍ 협력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네이처링(주)
※ 1월 31일(수) ‘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서울 개최, 아래 참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2. 신청 접수
❍ 신청서류: 갯벌 키퍼스 신청 서류(별첨2, 총 2매) 1부
❍ 접수 및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www.ecoin.or.kr
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2-338-9574
3. 갯벌 키퍼스 활동
❍ 갯벌 시민 모니터링:
·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교육 수료(필수 참가) 이후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을 활용한 시민 모니터링 진행
· 지역 해양보호구역 현장 상황에 따라 저서생물 분야, 퇴적 분야, 갯벌생물/조류(바닷새) 분야 조사기간에 맞추어 정기 조사 및 상시 조사(월 1회) 진행
[참고] - 저서생물 집중 조사 기간: 4월~6월
- 퇴적 집중 조사 기간: 계절별 1회(첫 번째 대조기(사리))
- 조류(바닷새) 집중 조사 기간: 계절별 1회(4월, 7월, 10월 중순, 1월)
· 갯벌 키퍼스의 안전한 조사를 위해 2인 이상이 1팀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 활동 진행
·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 및 웹사이트를 활용한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자료 관리
❍ 지원 내용:
·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2월, 7월) 무료 참가
· 갯벌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4월, 11월) 무료 참가
· 갯벌 키퍼스 위촉장 수여
· 갯벌 시민 모니터링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 우선 체험 및 활용 기회 제공
※ 시민 모니터링 학교 및 경연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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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
1. 개 요
❍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4:00~15: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2. 목 적
❍ 갯벌 시민 모니터링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프로젝트 소개 및 갯벌 키퍼스 활동 소개
❍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참여 활성화 및 갯벌 보전 활동 확대 방안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중요성(생태지평연구소)
❍ 'Getbol Keepers' 활용 방안(조사 및 교육) 및 온라인 자료 축적 필요성(네이처링)
❍ 지역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시민조사 프로그램 소개(생태지평연구소)
※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접수 및 참석 안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38-9574 (담당: 생태지평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이자희), 메일: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내 주차가 불가능 합니다.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 차량이용: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국회 5문 이용(도보 10분, 둔치주차장 셔틀버스 이용 가능)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국회 정문이용(도보 5분)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00 ~ 8:30
○ 장소: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
○ 주최: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 후원: 구글 코리아, 메디아티
5월15일 스승의 날 저녁 7시 서울시 혜화동 공공그라운드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001스테이지가 가득찼다. 사단법인 코드(CODE)와 오픈넷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두 거장을 한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이다.
TCP-IP 프로토콜을 설계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Vint Cerf) 구글 부사장과 미국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인터넷을 연결한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다. 인터넷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두 거장은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신중하면서도 과감히 논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수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교수도 함께 해 논의를 이끌었다.
“우리 모두도 인터넷의 일부. 책임감 나누고 스스로 해결책이 되자”
빈트 서프 부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말이면 전 세계 인구 50%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라며 “인터넷이 확산되며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담을 참관하는 이도 “사용자이자 콘텐츠를 생산∙유포∙전달하며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토론을 마치길 바란다”라며 참관객을 독려했다.
블록체인, 신중히 접근해야
첫 번째 의제는 지난해부터 한국 IT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블록체인(Blockchain)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과 전길남 박사 모두 요즘 블록체인이 과도하게 주목받는다고 비판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블록체인은 기술적 한계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블록체인이 대중이 생각하듯 대단한,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마술 같은 기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분산 데이터베이스(DB)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분산 DB는 많습니다. 구글도 구글 문서도구에서 활용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화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복제본을 만들어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같은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블록체인은 마케팅 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블록체인 기술도 그것의 유용성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전길남 박사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잠재력을 지녔다 정도로 얘기해야 할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처음 선 보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읽고 느낀 블록체인의 실용적 한계를 지적했다.
“제가 사토시 논문을 보고 이 사람은 이론 차원은 잘 하는데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세상과 접촉(interface)하는 부분은 (보안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2~3년 사이 암호 화폐 관련 사고 보니 그래요. 실전 개발자라면 이런 쪽을 신경 쓸 텐데 사토시는 그 쪽 경험은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인터넷이 제2의 인터넷 혹은 가치의 인터넷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냐는 조산구 코자자 대표 질문에 전길남 박사는 블록체인과 인터넷은 층위가 잘못된 비교라고 답했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아니라 웹에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인프라 스트럭쳐라는 얘기다. 전 박사는 5~10년 뒤에야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을 미뤘다.
빈트 서브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를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기술은 블록체인 말고도 여럿 있기에, 이 기술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우리가 지금 사업할 때 인터넷이 연결될 지, 전기가 들어올 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망중립성
두 번째 의제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미국에서 망중립성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대두됐는지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현재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설명했다. 전길남 박사는 국가 간 망사용료 분담 문제인 피어링 프랙티스(peering practice)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는 무선 통신이 유선을 능가하는 5G 시대를 맞이해 망중립성의 정의가 바뀔 수 있는지를 간략히 짚고 넘어갔다.
망중립성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다이얼 모뎀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고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8000여 곳에 달했다. 거대 자본력이 필요한 광대역 서비스가 21세기 초반 상용화되며 인터넷 사용자의 선택 폭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도심이 아니면 1~2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할 지경이 됐다.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ISP가 타사 서비스에서 오는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일도 생겼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런 세태가 미국 소비자가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반경쟁 행위로 판단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대역폭을 제공하라는 망중립성 규제를 마련했다.
여기에 갈등의 씨앗이 심겼다. ISP에는 통신사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을 제공하던 케이블 회사도 광대역 망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FCC는 두 가지 회사가 모두 똑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로 보고 통신사와 방송사를 같은 미규제 부문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독과점 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기자 FCC는 케이블사와 통신사 양쪽에 똑같이 망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를 미규제 부문으로 설정했던 FCC가 이제 와서 ISP에 망중립성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오는 6월11일 FCC는 ISP에 다시 미규제 지위를 주려 한다. 인터넷 업계는 이를 망중립성 폐기로 보고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포기한다는 지적이다.
전길남 박사는 국경을 넘는 인터넷 트래픽 처리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 박사는 미국과 한국 사이 인터넷 연결 비용이 1년에 1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한국 ISP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비용은 한국 회사가 100% 부담하는 반면, 국제 트래픽 70~80%는 유튜브 등 미국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전 박사는 꼬집었다.
구글 부사장인 빈트 서프는 미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 심해 통신 케이블을 구축했으며, 구글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캐시 서버 센터를 구축해 유튜브 등 서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트래픽을 처리해 국제망 트래픽을 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길남 박사도 구글이 50여개국에 미러링 기술을 제공하고, 15~20개국에 국제 트래픽 비용을 기부한다며 “구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5G 시대에는 국제 트래픽 새로 정의해야”
세 번째 의제는 차세대 무선통신 규격인 5G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5G가 현존 인터넷 접속 도구를 대체하는 무선 통신으로서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평했다. 또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실험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5G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전길남 박사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5G 시대를 계기로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무선 인터넷이 기본값이 되는 5G 시대에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하는 일이 국제적 기여가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5G 시대에 국제 망사용료 문제가 역전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5G 기술은 한국이 주도해 개발하고 상용화했기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투자한 한국 통신사가 해외 ISP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일이 타당한지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하지만 구축한 무선망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역시 한국 사용자이기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이런 의사 결정를 위해 ISP가 주장하는 통신 원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시 서버와 콘텐츠분산네트워크(CDS)가 많이 구축된 요즘은 국제 트래픽이 거의 균형을 이루기에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합당한 주장인지 따져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네 번째 의제는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등 인터넷의 부작용이었다. 김기창 교수는 누리꾼 대다수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서도 무엇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동의 매커니즘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누리꾼 교육, 소비자 보호 규제, 사물인터넷(IoT) 등 세 가지로 나눠 사생활 보호 문제를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C)이 5월25일부터 소비자 데이터 보호 규제 GDPR을 도입해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해 어디에 활용∙제공하는지 더 명백하게 알려주듯 누리꾼을 교육하고, 자기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물인터넷 시대에 각종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길남 박사는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기술친화적이라고 지적하며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확인하고 견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 역시 모든 SW에는 버그가 있기에, SW로 구성된 인터넷 역시 필연적으로 오류를 안고 있다며, 이를 끊임 없이 보완하려면 프로그래밍과 비즈니스 수업 시간에도 윤리 과정을 반드시 넣어 자체 생태계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 소수 글로벌 업체에 종속돼 간다는 지적에 빈트 서프 부사장은 “지금 거대 기업이 내일까지 거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며 노파심이라고 일축했다.
전길남 박사는 인터넷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HW 원가가 너무 비싸 보안보다 성능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인터넷의 유용성과 보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2030년이면 사이버 범죄 시장이 5조 달러로 세계 경제 3~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시장의 힘이 비윤리적 이윤을 좇는 쪽으로 발현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낳은 문제. 사람으로 풀어야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최근 주목 받는 주제였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한국 대선 모두에 가짜뉴스를 생산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기창 교수는 이런 경향이 발전하면 선거철이 “대선 후보가 아니라 심리 분석 기술(알고리즘)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 사이 싸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가짜뉴스나 AI 오남용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낳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잠재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시키는 인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 자체에 역행할 수는 없으니, 사용자의 비판적 수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콘텐츠를 볼 때 콘텐츠 작성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평가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비판적 사고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비판적 사고는 온라인에서 여러 정보를 접하는데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사용자가 나쁜 콘텐츠를 걸러낼 능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능력을 발현할 도구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독려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전길남 박사는 빈트 서프 부사장보다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술이 더 강해지는 반면 이에 대응할 사회는 빈약한 상태기 때문이다. 전 박사는 지난 1년 동안 AI의 사회적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모임 AI & Society를 개설하려 했으나, 사람을 모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I 영향력을 연구한 논문도 영국이나 미국 학계는 활발히 발표하나 한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일본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이 다소 과도하게 기술 친화적입니다. 기술을 너무 쉽게 포용합니다. 한중일이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나 기술 규모도 큰데, 그 효과를 어떻게 통제할지는 연구가 빈약합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AI & Society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뉴스타파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 보광그룹 회장 홍석규, 전 구글코리아 대표 염동훈,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그리고 벤처 투자가 김승범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 버뮤다에 설립된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아시아웹네트웍스(AsiaWeb Networks)’. IT 관련 벤처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지난 2000년 초 버뮤다에 설립됐다. 당시 일부 매체는 ‘아시아웹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회사를 한국 등 아시아 지역 IT기업에 투자하는 ‘미국계 투자회사’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언론에 소개된 이 회사는 버뮤다에 설립된 ‘아시아웹네트웍스’라는 페이퍼컴퍼니와 동일한 회사로 확인됐다.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에 이름을 올린 유명 한국 기업가들
애플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아시아웹네트웍스는 설립 직후 한국에 ‘아시아웹코리아(AsiaWeb Korea)’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지부 설립과 홍콩은행 계좌 개설도 진행했다. 이후 아시아웹네트웍스가 ‘엑스피니티(Xfiniti)’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국 자회사 역시 ‘엑스피니티코리아(Xfiniti Korea)’로 이름을 바꾼다.

애플비 내부자료에는 이 회사 설립서류에 이름을 올린 김승범, 염동훈뿐 아니라 홍석규, 차석용 같은 이름이 이사(Director)로 등재되어 있었다. 취재 결과, 염동훈은 전 구글코리아 대표이자 최근까지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AWS) 대표를 역임한 염동훈, 홍석규는 보광그룹 회장 홍석규, 그리고 차석용은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씨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보광그룹 홍석규 회장 측에 버뮤다 설립 회사에 참여한 이유를 물었다. 홍 회장 측은 엑스피니티라는 회사명은 물론, 같이 거론된 염동훈, 김승범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며 자신의 이름이 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광그룹 민국홍 고문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회장님께서도 영문을 모르지만 누가 자기 이름을 도용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전했다. 엑스피니티의 자회사인 엑스피니티코리아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엑스피니티코리아 대표 되시는 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엑스피니티코리아 대표를 지냈던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홍석규 회장님은 한국 자회사(엑스피니티코리아)의 사외이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차 부회장은 홍석규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도 함께 임원을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 부회장 역시 엑스피니티코리아의 모회사인 버뮤다 회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 당시 엑스피니티코리아의 모회사를 미국계 회사로 알고 있었고, 모회사의 투자모금이나 설립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소유구조… 당사자들은 묵묵부답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 따르면 모회사인 버뮤다 엑스피니티의 자본금은 28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시자료에는 이 페이퍼컴퍼니가 엑스피니티코리아의 지분 99.0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엑스피니티 관련자들은 모두 같은 시기 버뮤다에 설립된 ‘날리지매트릭스 리미티드(KnowledgeMatrix Limited)’, ‘AB2B 네트웍스 리미티드(AB2B Networks Limited)’라는 다른 두 회사에도 모두 이사 등 관계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버뮤다 회사들은 비슷한 이름의 여러 국내 법인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버뮤다와 한국 사이에 이처럼 복잡한 소유구조를 짠 이유를 묻기 위해 염동훈 전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도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나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고, 이메일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2000년 초 언론에 벤처투자가로 이름이 오르내린 김승범 씨도 수소문했으나 그 이후 국내서 별다른 활동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화려한 면면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버뮤다 네트워크가 10여 년만에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그 배경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취재: 임보영 김지윤
촬영: 김남범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뉴스타파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 보광그룹 회장 홍석규, 전 구글코리아 대표 염동훈,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그리고 벤처 투자가 김승범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 버뮤다에 설립된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아시아웹네트웍스(AsiaWeb Networks)’. IT 관련 벤처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지난 2000년 초 버뮤다에 설립됐다. 당시 일부 매체는 ‘아시아웹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회사를 한국 등 아시아 지역 IT기업에 투자하는 ‘미국계 투자회사’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언론에 소개된 이 회사는 버뮤다에 설립된 ‘아시아웹네트웍스’라는 페이퍼컴퍼니와 동일한 회사로 확인됐다.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에 이름을 올린 유명 한국 기업가들
애플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아시아웹네트웍스는 설립 직후 한국에 ‘아시아웹코리아(AsiaWeb Korea)’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지부 설립과 홍콩은행 계좌 개설도 진행했다. 이후 아시아웹네트웍스가 ‘엑스피니티(Xfiniti)’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국 자회사 역시 ‘엑스피니티코리아(Xfiniti Korea)’로 이름을 바꾼다.

애플비 내부자료에는 이 회사 설립서류에 이름을 올린 김승범, 염동훈뿐 아니라 홍석규, 차석용 같은 이름이 이사(Director)로 등재되어 있었다. 취재 결과, 염동훈은 전 구글코리아 대표이자 최근까지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AWS) 대표를 역임한 염동훈, 홍석규는 보광그룹 회장 홍석규, 그리고 차석용은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씨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보광그룹 홍석규 회장 측에 버뮤다 설립 회사에 참여한 이유를 물었다. 홍 회장 측은 엑스피니티라는 회사명은 물론, 같이 거론된 염동훈, 김승범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며 자신의 이름이 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광그룹 민국홍 고문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회장님께서도 영문을 모르지만 누가 자기 이름을 도용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전했다. 엑스피니티의 자회사인 엑스피니티코리아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엑스피니티코리아 대표 되시는 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엑스피니티코리아 대표를 지냈던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홍석규 회장님은 한국 자회사(엑스피니티코리아)의 사외이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차 부회장은 홍석규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도 함께 임원을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 부회장 역시 엑스피니티코리아의 모회사인 버뮤다 회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 당시 엑스피니티코리아의 모회사를 미국계 회사로 알고 있었고, 모회사의 투자모금이나 설립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소유구조… 당사자들은 묵묵부답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 따르면 모회사인 버뮤다 엑스피니티의 자본금은 28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시자료에는 이 페이퍼컴퍼니가 엑스피니티코리아의 지분 99.0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엑스피니티 관련자들은 모두 같은 시기 버뮤다에 설립된 ‘날리지매트릭스 리미티드(KnowledgeMatrix Limited)’, ‘AB2B 네트웍스 리미티드(AB2B Networks Limited)’라는 다른 두 회사에도 모두 이사 등 관계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버뮤다 회사들은 비슷한 이름의 여러 국내 법인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버뮤다와 한국 사이에 이처럼 복잡한 소유구조를 짠 이유를 묻기 위해 염동훈 전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도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나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고, 이메일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2000년 초 언론에 벤처투자가로 이름이 오르내린 김승범 씨도 수소문했으나 그 이후 국내서 별다른 활동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화려한 면면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버뮤다 네트워크가 10여 년만에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그 배경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취재: 임보영 김지윤
촬영: 김남범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직원이었던 에드워든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전세계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정보수집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유력 언론을 통해 일급 기밀문서들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개했죠. 내부고발(공익제보)이 진실을 드러낸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스노든은 '배신자'라는 낙인은 물론, 자국의 사법적 보복을 당할 수 있었지만(실제로 스노든은 현재 미국의 수배 대상 1순위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국가가 자행한 인권침해를 세상에 알리는 편을 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간인 대상의 불법 사찰(2010),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2012),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자국민 대상 해킹사찰 의혹(2015) 등 국가정보기관의 불법감시 및 권한남용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에 스노든의 양심적 폭로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큽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미에서 에드워드 스노든을 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신변문제로 최근에야 수상 소식을 전해 들은 스노든은 매우 감사(very grateful)하다며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스노든의 폭로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티즌포>를 보시고, 공익제보의 의미를 한 번 되새겨 주세요.
이 땅의 수많은 스노든에게 응원과 지지를!
*참여연대 의인상은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 2010년 제정되었으며 매년 12월 <공익제보자 밤>을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정보 보기]
[관람신청] 영화 '시티즌포' 상영회
일시 : 2015. 12. 15. 화 오후 7시
장소 : 롯데시네마 에비뉴엘(명동) 오시는길(클릭)
주최·주관 : 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센터)
프로그램 : 19:00 영화소개 및 공지
19:20 영화 상영(117분)
*본 상영회는 '자율후불제'입니다. 영화 관람후 원하시는 만큼의 상영료를 지불해주세요.
상영료는 공익제보자 지원 및 제도개선, 의인상 상금에 쓰이는 '의인기금'에 기부됩니다.
영화정보
시티즌포 Citizenfour, 2014
다큐멘터리│독일, 미국│117분│2015.11.19 개봉
감독 로라 포이트라스│출연 에드워드 스노든(본인), 글렌 그린왈드(본인)
등급 [국내] 12세 관람가
줄거리
스노든이 2013년 1월 “시티즌포”라는 ID로 접촉해왔을 당시 포이트라스 감독은 2년 동안 정부 감시에 대한 영화를 작업 중이었다. 스노든은 포이트라스가 오랫동안 정부 감시 리스트에 올라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심문을 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포이트라스에게 접근했다. 자신이 정보 기관의 수석 분석가이며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미국인 대량 감시를 폭로하겠다는 뜻을 스노든이 밝히자 포이트라스는 그를 설득해 촬영을 하기로 한다. 포이트라스와 그린월드, 스노든은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을 피해가며 호텔방에 모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린다. <시티즌포>는 단순히 정부 감시의 위험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을 실감하게 한다. 영화를 보고 나면 전화나 이메일, 신용 카드, 웹브라우저, 신상정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예매안내
1. 반드시 사전신청 해주세요.
2. 신청하신 분께는 영화 상영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3. 영화 관람 전 '소개 및 공지'도 행사의 일부입니다. 19:00 까지 시간을 맞춰 입장해주세요.
4. 상영 시작 후에는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취소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02-723-5302)로 문의해주세요.
관람신청
140석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화 한편 당 신청자 1인의 예매좌석수는 2석까지 가능합니다.
(곧 신청란이 열립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미국 정부의 불법감시를 알린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과정을 다룬 다큐
스노든은 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어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5일(화)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에비뉴엘(명동)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폐쇄적인 국가기관의 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2월 15일(화) 오후7시, 롯데시네마 에비뉴엘(명동)에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과정을 다룬 다큐영화 <시티즌포> 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전 미 국가안보국(NSA) 소속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미국 정부가 전세계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정보수집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스노든을 반역죄, 간첩죄 등으로 지명 수배했지만, 스노든이 폭로한 사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마련이 세계 각지에서 요구되자 결국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제정해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감청을 금지했습니다. 공익제보가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민간인 대상의 불법 사찰(2010),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2012),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자국민 대상 해킹사찰 의혹(2015) 등 정부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감시 및 권한남용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비춰볼 때, 스노든의 양심적 폭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더욱 크다고 봅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유에서 에드워드 스노든을 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인상은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 2010년 제정한 것으로, 2014년까지 총 21명의 공익제보자가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올해에도 12월 18일(금)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될 <공익제보자 밤> 행사에서 2015년 의인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상영회는 ‘자율후불제’로, 관람 후 지불한 상영료는 공익제보자 지원 및 제도개선 활동, 의인상 상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의인기금’으로 쓰입니다. 극장 좌석은 140석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으며, 사전신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신청 하기(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영회 내용 -
상영작 : 시티즌포 (다큐멘터리│독일, 미국│117분│2015.11.19. 개봉)
일시 : 2015년 12월 15일(화) 오후7시 ~ 오후 9시 10분
장소 : 롯데시네마 에비뉴엘(명동) 1관
주관 및 주최 : 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센터)
순서 : 19:00 <시티즌포> 상영회 취지 및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19:10 영화 상영
규모 : 140석
관람신청 하기(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이 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시티즌포(에드워드 스노든의 온라인 ID)
"I ask only that you ensure this information makes it home to the American public" - Citizenfour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보낸 이 한 통의 메일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 시스템 엔지이너이자 미 중앙정보국(CIA)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폭로로 미국정부가 자국민의 모든 통신자료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엄청난 불법행위의 발단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안보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터였지만, 스노든은 미국이 테러나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시민들의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 자신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자신이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표현의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공익제보 덕분에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다시금 주목받게 됐습니다.

[사진]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수여한 참여연대 의인상 상패
에드워드 스노든을 '의인義人'이라 부르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난 2013년, 그를 '의인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 칭송할만하고, 공익제보로 인한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상자인 스노든에게 직접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수배를 피해 망명 중인 스노든과 연락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5년 11월,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변호사인 벤 위즈너(Ben Wizner,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속)와 마침내 연락이 닿았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과정을 담은 다큐 <시티즌포>의 국내 개봉이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수상 소식을 알리고, 상금과 상패의 전달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벤 위즈너를 통해 스노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
We have been enrolled our activity to help especially whistleblowers as you.
You exposed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ies of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leads to keep the human rights of all citizens of the world at 2013. The citizenry of South Korea are very appreciative of your courage in action.
We had decided you as one of ‘Righteous Person’ prize(PSPS's Award for Whistle Blower) winner, which has been awarded to extend the cordial and grateful regards to Whistleblower’s bravery by PSPD since 2010.
Your actions clearly show what the importance of whistleblowers action to prevent human rights in the public interest role against the government violation. In particular, we have been repeatedly issued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civilian. Therefore, your action represents much to us and is deserved to receive this award since it is upright decision for World Citizen in knowing you are in the great danger.
스노든에게 쓴 편지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었고, 스노든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very grateful)는 소식도 전해들었습니다. 변호사와는 2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상금을 보낼 계좌와 상패를 보낼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스노든이 현재 망명중인 러시아 소재 은행계좌와,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의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신변문제로 상패를 스노든에게 직접 보낼수는 없었기에, 변호사가 차후 전달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계좌로 상금(100만원, 송금당일 환율 기준 838.57$)을 보냈고, 상패를 변호사에게 배송했습니다. 상금이 스노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는 아닐지라도, 공익제보자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후원한 기금에서 마련된 것이니 그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스노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부터 대국민 해킹사건까지, 정부와 정보기관의 시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스노든과 같은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또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해줘야 할 시민들의 몫도 큽니다.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 운동을 이어가고 매년 의인상을 수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내용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기존의 이른바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 내용적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이 방안을 채택하고자 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심의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유의해야 함, 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복수로 선정해 각기 달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공모 방식으로 국가 발행제 교과서 원고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복수 원고를 공모의 형식으로 모아 그 중 3~4 종을 발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기존 국가 발행제의 사례를 돌아보면 교과서 저술에 세부 부문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필 과정에서 집필진 외에 검토, 심의진을 동시에 구성하고 참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연구 69p 중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면서도, 그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행 검정제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논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큰 편이므로 이 방안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한 일정한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분량 및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함(분량 및 내용 수준에서 불칠요한 부분을 규제할 필요 있음)
- 해당 연구 75~76p 중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검정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본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검정심의회의 수정 보완 권고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여 2차례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교과서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수정 보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절차 신설. 기존에는 2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어, 역사, 도덕, 사회 등 이념 및 가치 관련 교과목의 심사 과정을 3차례로 확대 강화하고, 본 심사는 예비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한 다음, 마지막 최종 심사에서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 2차 심사(본 심사)에서 내려진 수정 권고사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차 심사(최종 심사)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수정 권고 사항의 객관성, 출원자 수정 수용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차 심사의 검정위원은 학계 인사,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내 교과서 조사관 신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교육부 산하 기관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판정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검정 심사 과정이 강화되어 3차 단계의 심사가 신설될 경우 3차 심사는 교육부 조사관의 주관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조사관은 3차 심사위원의 선정, 예비심사 및 본 심사의 지적사항이 객관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수정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교과서 검정 통과의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연구 95p 중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 |
테러방지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애국자법(The USA PA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개정으로 독소조항이 대폭 삭제되었고, 2015년 6월 2일 통과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에 의해 논란이 되어 왔던 215조도 폐지되었다.
애국자법은 여러 개의 개별법의 개정안--전자통신프러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금융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예방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입법이다.
이에 따라 애국자법 215조에 의거해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감청도 완전히 금지되어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되게 되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미국은 기존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고 미국 자유법을 제정했다.
다만, 해외정보사찰법(FISA Amendment of 2008) 702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대량통신기록 수집 및 감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애국자법 505조에 의해 확대된 FBI의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 발행권한 역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에 따르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해외 인사나 정부에 대한 대규모 감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의 일몰기한은 2017년이다.
국가안보레터란? 2001년 애국자법은 FBI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국가안보레터를 받는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발설할 수 없도록('gag' provision)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그룹(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안보레터는 폐지된 애국자법 외에도 4개의 연방법--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 2709); the National Security Act (50 U.S.C. § 3162),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2 U.S.C. § 3414), and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u, v.)--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미국자유법도 이 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화상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 Rudi Netto
배경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으로서, 2013년 미국 NSA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사회에 폭로했다. 그는 NSA가 PRIS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이메일을 수집하고 전화를 엿듣고 있음을 알렸고, 당시 NSA가 각국 정상들까지 도청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어났다. 당시 스노든과 함께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의 문제와 민간인의 사생활 침해를 폭로한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최근 스노든의 문제가 또다시 화제에 올랐다. 러시아 망명 중인 스노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자, 그와 함께 했던 워싱턴포스트가 사설을 통해 돌연 스노든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것이다.
취재원이었던 스노든을 보호하기는 커녕, 사면을 반대하는 워싱턴포스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NSA의 PRISM 프로그램은 ‘해외’ 감시 프로그램으로, 이는 미국 국내법상 합법적이다.
- NSA의 NSA ‘해외’ 감시활동은 미국 자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
- 스노든의 폭로는 국가 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국제앰네스티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며, 워싱턴포스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조슈아 프랑코(Joshua Franco), 기술과 인권 조사관 및 자문위원
3년 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미국 정부의 불법 집단감시 프로그램 관련 보도의 제보자임이 처음 밝혀졌을 당시 “대중의 관심이 내게 쏠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이 더 화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앰네스티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스노든 사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지금, 스노든이 우려한 대로 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사설을 통해(또한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교수 역시 유사한 글을 통해) 스노든의 사면 반대를 주장했다. 공익제보자의 사면을 반대함으로써 이들은 위험하면서 또한 잘못되게도 스노든이 폭로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것도 무릅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전제 1: 미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이 없나?
이들의 주장은 미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의 권리가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마지못해 인정했으나) 미국 애국법(PATRIOT ACT) 215항에 따른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등은 PRISM과 같은 “해외” 프로그램과 구별하고, 이러한 ‘해외’ 프로그램은 “명백히 합법이며 사생활에 대한 확실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골드스미스 교수 역시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문제는 [스노든이] 폭로한 것이 [애국법 215항 감시 프로그램] 그 이상의 방대한 내용으로, 미국인이 아닌 해외의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변화가 없었고, 미국인들은 이에 별 관심이 없다.” 골드스미스 교수는 국내 감시 프로그램에는 개선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외 감시 프로그램은 “명백한 합법”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두 프로그램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듯했다.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입장이 보편적인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감시 프로그램이 미국 국내법에 따라(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이지만) “명백한 합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국제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 미국이 당사국인 수많은 국제인권조약 중에서도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물리적인 국경 내로 한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 및 대테러에 관한 특별조사관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자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생경하게 느껴진다면, 외국 정부가 당신의 개인적인 통신기록을 송두리째 가져간다고 할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라.
전제 2: ‘해외’ 감시 활동은 미국인들과는 무관한 일인가?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는 ‘해외’ 감시활동은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역시 잘못된 전제다.
골드스미스 교수는 미국 헌법이 해외 감시활동 폭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예를 들어, 골드스미스 교수는 (아마도 수사적인 표현으로) “[스노든의] 헌법 선서만으로 국가보안국(NSA)의 사이버 공격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몬스터마인드(MonsterMind) 개발을 폭로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노든은 “[몬스터마인드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며 정당한 사유 또는 부정행위 의혹조차 없이도 영장 없이 개인의 통신기록을 수집한다. 그 대상과 시기에도 예외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골드스미스 교수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스노든이 폭로한, 또는 골드스미스 교수가 인용한 모든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반응은 숙고해볼 만하다.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상호 연결된 속성을 고려했을 때, 많은 경우 국내와 해외 감시활동을 분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15항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NSA의 프로그램 중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며, 그 외에는 “오직” 다른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이러한 구별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정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항을 보자. 프리즘(PRISM), 업스트림(UPSTREM)과 같이 사기업 서버와 광케이블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집단감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로 이용되는 조항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수만 명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대상을 전혀 “특정”하지 않으며, 미국인들 역시 영향을 받는다. 뉴욕대 법대 브레넌센터 역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FISA 702항이 해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외국인들의 통신 기록만을 감시하거나 수집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다. 실제로 그 대상과 대화하거나 대상에 대해 대화한 사람은 누구나 감시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명령 12333으로 승인된 수많은,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들 역시 해외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미국인들의 사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의 일부 정보 역시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성질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을 경유하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외 서비스일 수도 있는 “클라우드”에 정보를 저장할 경우 당신이 미국 한복판의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해외” 통신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날처럼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미국인만을 제외하고 집단 감시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전제 3: 정보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의 피해가 막대하다
스노든이 미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 간첩법(Espionage Act)이 공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해, 정보유출이 인권침해 폭로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누설자가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낼 것인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첼시 매닝에게 가해진 잔혹한 대우를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정부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나서서 폭로하기 매우 어렵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법적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보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 정보누설자들이 빠져나갈 거대한 허점이 생겨나지 않게 할 방법이 분명치 않다”며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국경 밖 세계에 관심이 전무함을 또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가 바로 이러한 공익 보호를 허용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공익제보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피해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는 더욱 많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던 사례는 없는 듯하다.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면, 각국 대표자들이 참여해 세계적인 논의를 거친 후 채택된 ‘국가안보와 정보 접근권에 관한 츠와니 원칙’에서 공익의 보호에 관해 명시한 부분을 참고해 봐도 좋을 것이다. 유럽위원회 의회는 스노든 사건과 관련, 공익제보자 보호를 고려해 츠와니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 모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며 스노든의 폭로가 국가안보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고, 따라서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익 보호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미국법상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는 중요한 문제를 흐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는 스노든의 정보유출로 인한 상대적인 손실과 이익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사면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쟁이야말로 법원에서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선의의 폭로가 기소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를 신뢰하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반사적으로 정부를 믿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스노든의 폭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주장을 입증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Pardon Snowden: A Response to the Washington Post
Joshua Franco (@joshyrama) is a Researcher/Advisor 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
Three years ago, when Edward Snowden was first revealed to be the source of news reports about unlawful mass surveillance programs by the US government, he said, “I don’t want public attention because I don’t want the story to be about me. I want it to be about what the US government is doing.”
Now, three years later, in the midst of a campaign by the ACLU,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s to pardon Snowden, that risk appears to be greater than ever. A recent editorial by the Washington Post (and at least one other similar piece by Harvard professor Jack Goldsmith) are arguing against a pardon for Snowden. In doing so, they risk dangerously – and incorrectly – minimizing the gravity of the human rights abuses he revealed in an effort to deny a pardon to the whistleblower himself.
These arguments are based on a few flawed premises that need to be corrected.
Premise 1: There is no privacy overseas
The arguments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people outside the USA have no privacy rights. This is wrong.
The Washington Post distinguishes programs such as the cell phone metadata collection program under Section 215 of the PATRIOT ACT (which it grudgingly admits may have raised privacy concerns) and “overseas” programs such as PRISM, which it contends are “clearly legal, and not clearly threatening to privacy.”
Goldsmith likewise cites approvingly the idea that: “The problem is [Snowden] disclosed vastly more than [Section 215 surveillance], involving foreign intelligence not of Americans but of individuals who aren’t American citizens in other countries. No changes were generally made in those programs and Americans don’t really care.” Indeed, Goldsmith seems to believe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domestic spying programs, which he concedes were in need of reform and greater transparency, and overseas spying, which he repeatedly states are “obviously lawful.”
For the rest of the world, where opposition to US spying is widespread, this is a difficult premise to accept. Even if these programs are “obviously lawful” under US law (a proposition that is hard to square with ongoing litigation), that says nothing about the question of whether US law comports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Nowhere in the numer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party is there a get-out clause saying that a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end at their physical borders. A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Counter-Terrorism have noted,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ir surveillance operations overseas as well as at home. If that argument seems far-fetched to you, think how you would feel about foreign governments scooping up all of your personal communications.
Premise 2: “Overseas” surveillance does not affect Americans
The Post and Prof. Goldsmith believe “overseas” surveillance does not affect Americans. This is also incorrect.
Professor Goldsmith expresses bafflement at how the US Constitution could justify revelations of overseas spying. For example, he asks – presumably rhetorically – “why did [Snowden’s] oath to the Constitution justify disclosure that NSA had developed MonsterMind, a program to respond to cyberattacks automatically [?]” It is odd that he did not see fit to acknowledge Snowden’s answer to this question: “[MonsterMind] means violating the Fourth Amendment, seizing private communications without a warrant, without probable cause or even a suspicion of wrongdoing. For everyone, all the time.”
Without discussing the technical details of all the programs Snowden revealed, or those which Goldsmith cites, I think this response merits some reflection. It illustrates how, given the global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internet, there simply is no way to separate domestic and overseas spying in many cases.
It is comforting for people to believe that the Section 215 cell phone metadata program was the only NSA program affecting Americans, and that the other programs affect “only” the rest of the world, but even if this distinction were legally decisive, it is simply not true.
Consider section 702 of the FISA Amendment Act, the law used to justify mass surveillance programs such as PRISM and UPSTREAM that collect massive amounts of data from private company servers and fiber optic cables. These programs are not “targeted” in any meaningful sense – allowing tens of thousands of targets under a single order – and also impact Americans. As the Brennan Center for Justice has pointed out:
“The [US] administration routinely asserts that Section 702 of FISA targets only foreigners overseas. These statements create a false impression that only foreigners’ communications are sought or acquired. In fact, anyone who talks to or about a target is subject to surveillance.”
Moreover, the many – and largely unknown – programs authorized under Executive Order 12333 – also meant to be used only abroad – likely have massive impacts on Americans’ privacy.
Some of this is because the law allows collection of some types of information about Americans under these programs, but it is also due to the nature of the internet. When you log into a website that routes through foreign countries, when you store your information in “cloud” services that may be overseas, you may be subject to the surveillance of these “overseas” communications even without leaving your couch in the middle of the USA. In this interconnected world, it is just not possible to do mass surveillance in a way that leaves Americans unaffected.
Premise 3: A public interest defense would be a blank check for leakers
Those who argue that Snowden should come home to answer for his deeds in court tend to downplay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the US Espionage Act contains no public interest defense.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aks were justified as revealing human rights abuses is simply immaterial to whether a leaker spends decades in prison or not. Given the cruel treatment meted out against Chelsea Manning, this omission in law all but guarantees that those who know of government wrongdoing are very unlikely to come forward about it.
The Washington Post admits this legal shortcoming but argue against a public interest defense by saying that “it’s not clear how the law could allow that without creating a huge loophole for leakers.”
This argument again betrays a lack of curiosity about the legal world beyond U.S. borders. Indeed, several countries allow this very defense, and many more require a showing of harm to justify penalizing whistleblowers in the first place, seemingly without disastrous consequences for their national security. And if further clarity is needed, the Washington Post could do worse than to consult the Tshwane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drafted after a global consultation that included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which explicitly lay out the terms for a public interest defense.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endorsed the Tshwane Principles after considering whistleblower protections in relation to the Snowden case.
Both the Washington Post and Professor Goldsmith devote a good deal of space to arguing that the harm Snowden’s revelations did to national security was significant, and that he should thus not be pardoned. But the public interest defense is not about arguing that a leak did no harm, but rather that it could be outweighed by its good.
And this belies the very problem with the lack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in US law. The Post and Goldsmith base their opposition to a pardon on their own assessment of the relative harm and benefit of Snowden’s leaks, but this is exactly the debate that a US court would not be allowed to have. Good faith revel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should not lead to prosecution, but if they do, it is essential that this defense be available. In its absence, we are left having to depend on the government’s argument of “trust us, but we can’t show you any evidence.” Some people may instinctively want to trust the government on this, but if Snowden’s leaks havetaught us anything, it should be that we need to be able to verify the government’s claims.

전세계 사람들이 하나되어 에드워드 스노든을 향한 지지를 보여줬고, 그가 인권을 위해 나서서 공익을 실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가 아니라 영웅이며, 망명 생활보다 더 값진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감시와 사생활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음에도 수 년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주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1백만 건이 넘는 탄원서명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스노든 사면 캠페인을 진행했고, 총 1,101,252건의 서명을 전달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까지 스노든을 사면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는 끝내 스노든을 사면하지 않고 퇴임했다.
왜 스노든을 사면해야 하는가?
- 스노든의 폭로는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회와 행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하게 되었다. - 스노든은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신중을 기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신원이 확실한 언론인으로 제한해 내용을 공개하고, 자신의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론도 함께 보도한다는 조건으로 제보했다. - 공익제보자는 공권력을 견제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제정된 ‘간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국 정부에 기밀을 팔아 넘기는 것과 공익을 위해 언론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간첩법’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인사들의 사면 촉구 연대 발언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은 사례야말로 바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
-벤 위즈너, 미국시민자유협회(ACLU)의 스노든 담당 변호사
인터넷이 처음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자유와 공유, 학습을 돕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은 인터넷이 실제로는 정부와 기업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스노든은 평생을 바쳐 비밀 감시를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다. 그가 영웅이자, 마땅히 사면받아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에드워드 스노든 만큼 저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위험한 정책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았고, 모른 척 하는 대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을 목격했을 때 스노든의 선례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대니엘 엘스버그, 미 국방부 보고서 ‘펜타곤 문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개입한 사실 폭로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스노든에게 쓴 연대편지 ©Amnesty International
배경
스노든의 사면에는 국제앰네스티, 스노든 사면 캠페인과 미국시민자유협회(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 크리도 액션(CREDO Action) 등의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이렇게 모인 1,101,252건의 서명은 안소니 로메로 ACLU 이사장과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이사장,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공동서한과 함께 백악관에 전달됐다.스노든 사면 캠페인은 유명 법학자와 정보 및 기술 전문가, 예술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대표적으로 열린사회재단(the Open Society Foundations) 창립자이자 의장인 조지 소로스,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트위터 최고경영자 잭 도시, 티모시 에드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국장, 미 국방부 비밀 보고서인 ‘펜타곤 문서’를 폭로한 대니얼 엘스버그, 배우 매기 질렌할, 대니 글로버, 마크 러팔로, 작가 셰릴 스트레이드, 조이스 캐롤 오츠, 테주 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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