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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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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5:05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오픈넷은 현행 아청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청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1) 이른바 성인 교복물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성적결정권의 침해 및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3헌가17),

(2) 가상표현물(만화)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24) 등

 

지난 2013년부터 창작자 단체 및 다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아청법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입법 캠페인 및 공익소송을 진행한 오픈넷은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표현물에 대한 과도하고 불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가 아청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다.

(2)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 및 4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

 

위헌 의견(4인)은 오픈넷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합헌 의견(5인)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와 4인의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에 확립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1) 성인교복물

 

대법원은 이미 성인 교복물에 대해 아청법이 적용된 경우 무죄 판결(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 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위 판결에서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법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준을 명시했다.

 

(2) 가상표현물

 

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이 적용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4고단285)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위 판결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 및 수사기관의 합헌적 법률 적용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4인의 위헌의견에서 드러난 위헌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한정한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가상 표현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에서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중단하고,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5. 6. 25.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아래는 그동안의 아청법 대책회의의 주요 활동 내역과 참여단체이다.

 

(1) 2013. 3. 6.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http://opennet.or.kr/trend/969

 

(2) 2013. 3. 14.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http://opennet.or.kr/924

 

(3) 2013. 3. 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http://opennet.or.kr/trend/1344

 

(4) 2013. 5. 30.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002

 

(5) 2013. 6. 27. [논평]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374

 

(6) 2013. 7. 2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http://opennet.or.kr/3674

 

(7) 2013. 8. 12.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 피해자 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http://opennet.or.kr/3903

 

(8) 2013. 8 2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981

 

(9) 2013. 12. 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 http://opennet.or.kr/4896

 

(10) 2014. 9. 30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 9. 30.) http://opennet.or.kr/7534

 

아청법 대책회의 참가 단체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오픈넷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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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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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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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5호 등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5:4(합헌:위헌)로 해당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의 위헌 필요합니다.

아청법 2조 (정의)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는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사건의 적용 법률인 아청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재의 대답입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 등을 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영상 등을 음란물로 보고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참고 기사: 미디어오늘 – 헌재, 아청법 합헌 “교복 입은 성인 영상물 처벌”)

아청법에 관한 쟁점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봅니다.

과연 아청법은 이대로 좋은 걸까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기고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1. 아청법, 누구냐 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음물’)과 관련한 처벌은 그 수준이 매우 세다. 아음물을 만들기 위해 이용된, 즉 촬영되고 또는 묘사된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음물 제작·배포는 실제 아동성범죄와 비슷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2010년경까지 잔혹한 아동 성범죄가 누적되자 아청법을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표현물’(만화, 애니 등)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법안은 윤덕용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재 새누리)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사실 여야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아동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는데도 아동 성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아청법은 시작부터 뒤틀린 것이다.

[음란물과 아음물의 차이]

1. 소지 처벌: 음란물은 소지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형법 242조~245조), 아음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2. 처벌 강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처벌 비교적 가볍지만, 아음물은 소지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아음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처벌이 대단히 무겁다.

 

2. ‘아음물’이란 무엇인가? 

만화, 애니, 포토샵, 실사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 소설과 같이 영상이 없는 것은 제외된다.)

그럼 만화, 애니, 포토샵 작업 등에 할머니 얼굴을 하고 아이 몸을 한 캐릭터 또는 동안 할머니 캐릭터, 나이 400살 먹은 어린이 얼굴을 한 요괴, 개 나이로는 초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20살의 의인화된 개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에서 내놓은 대답이 예술이다.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일선 법원은 어떤 것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인지를 밝혀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법관의 양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헌재 판결로 이제 아음물인지 아닌지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3. [은교] 같은 영화는? 여가부 해석은? 

영화 [은교]는 아음물인가에 관해 논란이 분분했다.

은교

헌재 해석대로라면 아음물은 우선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만 한정되고, 그렇다면 [은교]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영화 [은교]에는 좋은 일이겠지만, 법을 없애기는 어려워졌다. (헌법소송에서는 유불리가 바뀌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 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전했다.

– 이데일리, 여가부 “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 처벌대상 아냐”

참고로 실사(영화)에 대해서는 헌재가 상대적으로 명징한 대답을 내놓았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행 아청법(제2조 제5호) 속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문장이다. 하여튼 이래서 좋게 해석하자면 헌재 결정 때문에 적용대상이 좁아진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거다.

 

4. 소지하면 어떻게 되나? ‘깜방’가나?

소지하면 ‘깜방’갈 수 있다. (1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더 큰 문제는 당신이 P2P 형태로 내려받으면 다른 이용자가 당신이 내려받은 파일조각을 받아갈 수 있으므로 “배포”로 엮일 수 있고, 배포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다가 아음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가령, 아래 예시한 만화를 그린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물론 최근 헌재 결정대로라면 수위가 더 높아야겠지만.)

모자이크가 없다고 상상해 보시라

모자이크가 없다고 상상해 보시라.

잠깐! 실제 살아 숨 쉬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해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똑같다!

 

5.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형량만 문제가 아니다. 우선 아동성범죄자로 분류가 되는 게 문제다. 형사체계에서 아동성범죄자로 분류되면

  1. 우선 20년간 신상이 등록되고
  2. 10년 취업이 제한된다. (단, 소지죄는 빼고.)

실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없는 ‘표현물’을 배포하거나 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실제 아동성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은 마치 살인범에 대한 영화를 만든 감독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불거지는 거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은 그냥 판타지로 다뤄져야 한다. 물론 판타지도 도가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겠지. 그래서풍속범죄인 음란죄가 ‘이미’ 있다. 처벌하려면 그냥 음란죄로 처벌하면 된다.

*  *  *

아청법

 

아청법 긴급 특강 

아청법 논란에 관심이 있는 분은 오픈넷 ‘긴급특강’을 통해 더 풍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 일시: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 참가비: 무료 (선착순)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특강에서 문제 조항 해석부터 헌재 결정의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쟁점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픈넷은 아청법 법 개정과 소송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2015. 07.07.)

화, 2015/07/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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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임시조치01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 캠페인 페이지: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은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명예훼손’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일단 게시글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포털들은 대부분 신고에 따라 게시글들을 차단하고 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은 보통 포털사의 약관에 따라 30일간 접근이 차단되고, 게시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네이버와 다음에 요청된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약 45 만 건, 5년간 약 143 만 건에 이르고, 이의신청 건수는 5%가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 삭제되고 있다.

공인이나 사업자들이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인터넷상 게시물들을 검색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최근에만 해도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유명 정치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두고 생일파티를 벌여 언론과 대중에게 크게 비판받았던 쥬얼리 성형외과도 해당 사건을 언급한 다수의 글들을 임시조치하여 비판 여론을 차단, 위축시킨 사례가 발견되었다.

임시조치는 포털 등 사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각 게시자별로 통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나 사례를 취합하기 어렵고, 운용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오픈넷은 다수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하여 게시자들이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억울하게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들은 이메일 [email protected].kr로 게시글 내용과 임시조치 신고인, 조치사유 등을 제보하면 된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부당 사례들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공익소송 및 정책 개선 자료로 쓰여질 예정이다. 또한 추후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특정 공인이나 사업자들의 임시조치 남용 사례를 알리고,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되고 있는 게시물들을 재게시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지속적인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네티즌들로 하여금 부당 사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 당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제보, 고발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인 인터넷 미디어, 파워블로거를 비롯한 많은 의식 있는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3/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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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의 요약문을 한국어로 번역, responsible-tech.org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권고는 인터넷 접근권, 망중립성, 콘텐츠 관리, 프라이버시, 투명성, 국가검열의 여섯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는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잊혀질 권리, 임시조치제도, 정부의 검열삭제요청,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픈넷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APrIGF 2016 본 행사에서 행사 둘째 날인 28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대주제로 위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여 아시아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워크샵을 주최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에서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정책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등 다양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또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주년을 맞아 정보매개자들이 콘텐츠 삭제차단 시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지양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마닐라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때 따라야 하는 국제규범을 50여 개 NGO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립한 것이며 오픈넷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참고 자료: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_한국어 버전(PDF)

* 관련 논평: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목, 2016/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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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으로 지적되어 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기소와 처벌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성향 후보자와 선거 당선자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와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분석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는 최초의 연구다.

연구로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인한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하여 기소당한 경우였으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100%가 보수진영 후보 비판으로 인한 기소였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자를 비판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경우였다. 2012년 대선의 경우 검찰의 총 기소 건수 중 86.4%가 박근혜 후보자 비판이었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 13%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근혜와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드러낸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과거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차별적인 비방, 선거캠프 간의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폐해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항들에 기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인터넷상 게시글을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만 17,101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현실화했다. 김해호 목사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최순실 일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징역까지 살았다. 당시,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과 마비에 빠지는 사태도 일찌감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그 동안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유승희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579)이 유일하다. 유승희의원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낮추고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며 △선관위의 삭제명령 제도를 없애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발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그 대의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박근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유종성, 박경신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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