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북한은 강경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안일한 낙관론 대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하라
북한은 강경대응을 암시하는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과거로 회기 하는 것으로, 남북 합의 위반이다. 는 대화가 아닌 극단적 조치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북한은 무력시위를 포함한 강경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2년간 국제 정세 탓만 하며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등한시했으며, 반면에 국방력 증강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남북 간 합의는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채 판문점선언 기념행사,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 이벤트성 행사가 남북관계 발전의 전부인 것처럼 선전했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차분하게 진행 했어야했다. 그렇지 못한 탓에 남북 간 신뢰는 크게 훼손됐으며,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의 사태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남북관계 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하며, 정부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문을 연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 내야한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결코 판문점선언 이전의 강경대응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은 남북이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때이다. 안일함과 낙관론에 기인한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은 포기해야 한다.
는 다시 한 번 북한의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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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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