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조속히 이산가족상봉 추진해야!
연 평균 3,370명 가량 사망자 발생… 현 추세로 15년 이후에는 이산가족상봉 불가능
1.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과 e-나라지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실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기간은 이산가족 현황은 2004년 ~ 현재, 이산가족상봉 현황은 2000년 ~ 현재로 한정했다.
2. 이산가족 신청자 중 사망자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자가 38%에 불과하다. 이 중 8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65.3%에 이름. 연 평균 3,695명 가량 사망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추세로 계산했을 때 약 13.8년 이후 생존인이 없어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할 수 있다.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21차 이산가족상봉 이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신청자 대비 매우 낮다. 현재까지 연평균 786명이 상봉을 진행했으며, 생존인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6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5만여명에 이르는 생존인을 위한 대규모 이산가족상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가족 간에 수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수시 상봉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수시 상봉 방안으로는 화상상봉을 재개해 수시로 상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2005년 대한적십자사가 구축한 화상상봉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설 정비와 북한의 화상시스템도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하다. 화상상봉시스템이 제대로 구축할 경우 대규모 인원의 수시 상봉을 가능하게 해 대면상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대면상봉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해 안정적으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상봉 장소도 반드시 금강산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상봉자 다수가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할 수 있어 적정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대규모 상봉이 가능한 곳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은 가끔 열리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매우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민족 차원의 과업이다. 70년이 넘게 쌓여온 남북의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야 한다. 남북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모두 배제하고, 지금 당장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이산가족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이산가족 연령별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첨부자료 : 이산가족 및 이산가족상봉 현황 분석
보도자료_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경실련이 회원단체로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방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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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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