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주홍 님의 공약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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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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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 |
2범 |
3범 |
4범 |
5범 |
6범 |
7범 |
8범 |
합계 |
전과자비율 |
|
후보수 |
77 |
28 |
17 |
9 |
4 |
1 |
1 |
1 |
138 |
37.6% |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명, 국민의당 24명,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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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전과내용 |
건수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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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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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
19 |
|
공무집행방해 |
19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6 |
|
선거법위반 |
11 |
|
공/사문서위조 |
10 |
|
근로기준법위반 |
6 |
|
정치자금법위반 |
5 |
|
사기/사기 미수 |
4 |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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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
이름 |
정당 |
직업 |
전과 기록 |
전과상세 |
|
강남구갑 |
김성욱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7 |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년10월15일)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년4월15일)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년7월24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년10월23일)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4월6일)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5월7일)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7월30일) |
|
강동구을 |
강연재 |
국민의당 |
변호사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년4월22일) |
|
강서구갑 |
김영근 |
국민의당 |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년1월16일) |
|
강서구병 |
최태정 |
새누리당 |
정당인 |
2 |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년11월6일)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년2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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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을 |
이광우 |
새누리당 |
정당인 |
5 |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년12월13일)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년5월27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3년11월11일)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년4월10일)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년9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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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을 |
송광호 |
민주당 |
건설업 |
3 |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년9월26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년(2006년5월11일)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년11월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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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병 |
한신 |
국민의당 |
의사 |
3 |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년5월16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년11월16일)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년1월4일) |
|
노원구을 |
전영돈 |
국민의당 |
정당인 |
4 |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년7월8일)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년9월14일)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년12월12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년12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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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을 |
허동준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4 |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1990년6월8일)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년6월자격정지1년(1992년1월7일)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월(1992년1월7일)-특별복권(1998년3월13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년6월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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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을 |
오명진 |
새누리당 |
회사원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년1월14일) |
|
송파구갑 |
안형환 |
새누리당 |
정당인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년9월9일) |
|
송파구병 |
고재용 |
국민의당 |
청운대 교수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년2월8일) |
|
양천구갑 |
하석태 |
무소속 |
정당인 |
2 |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년3월14일)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년2월24일) |
|
양천구을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3 |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1992년6월23일)-특별복권(1995년8월15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년7월11일)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년9월21일) |
|
양천구을 |
김현배 |
국민의당 |
정당인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년3월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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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을 |
이강무 |
민주당 |
정당인 |
2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년9월2일)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년9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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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윤공규 |
정의당 |
정당인 |
3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년6월10일)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년7월8일)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년4월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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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성동구을 |
정호준 |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
2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년6월4일)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년9월14일) |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와,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년10월15일)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년4월15일)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년7월24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년10월23일)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4월6일)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5월7일)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7월30일)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년7월18일)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년8월16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년5월6일)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년9월4일)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년6월21일)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년7월31일)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년5월18일)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년8월30일)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재)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년6월12일)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년12월13일)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년5월27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3년11월11일)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년4월10일)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년9월2일)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년6월29일)-특별복권(2003년8월15일)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년11월2일)-특별복권(2005년8월15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년6월30일)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년2월28일)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년12월12일)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 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년7월11일)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8년1월27일)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년5월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년4월22일)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년7월26일)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년7월4일)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년(2006년12월30일)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년3월14일)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년(1982년5월22일)-잔형면제사면(1983년8월12일)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년6월자격정지2년(1988년9월10일)-특별사면(1988년12월21일)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년4월12일)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년7월19일)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년6월5일)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2년11월1일)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년2월21일) 4.도박벌금100만원(2009년8월3일)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년9월21일)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년5월16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년11월16일)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년1월4일)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년7월8일)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년9월14일)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년12월12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년12월23일)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년5월4일)-특별복권(2013년1월31일)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년7월4일)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년5월6일)-특별복권(2008년8월15일)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년(1974년11월21일) 2.포고령위반 징역1년6월(1981년2월10일)-일반복권(1984년8월14일)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2004년6월10일)-형사면특복(2006년8월15일)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년9월29일)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년11월5일)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년7월7일)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년2월14일)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년8월13일)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년10월17일)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2002년12월6일)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년6월21일).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년2월10일)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년(2007년5월18일) 3.무고벌금100만원(2008년11월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년4월3일)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년12월11일) -사면특별복권(2005년8월15일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년11월2일)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년1월29일)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년6월17일)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년9월28일)-특별복권(2008년8월15일)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년2월18일)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년(1983년12월5일)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년2월9일)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총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2006년10월18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년12월7일) 3.상해 벌금100만원(2007년12월7일)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년2월19일)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년10월4일)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년8월14일)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년1월9일)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년12월9일)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조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조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본인부담분 증가로 인한 보험급여 감소로 누적흑자가 13조 원
정부는 법률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행하고 보장성 강화 노력부터 해야
건정심 구조도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어제(6/29) 2016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0.9% 인상하여 현행 6.07%에서 6.12%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을 보험요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들이 병원이용을 자제해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올 한해만 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 한해 급증할 흑자분만으로도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전부 경감(3조2천억)하고, 응급실 격리수가(160억) 및 감염질환 시 1인실 보험적용(1000억가량) 등을 하고도 남는바,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관한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현행 보험요율을 유지해도 명목임금증가 및 가입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 이상 자동증가한다. 이는 대략 2조5천억 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매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야기하여 13조 원이 넘는 돈을 쌓아 놓고 있는바, 여기에 추가로 보험요율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지속적인 본인부담금 강화 정책과 국민들의 병원이용 감소로 인하여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되어 2014년에는 무려 4조6천억 원을 상회하는 흑자가 발생하고 누적흑자가 12조8천억 원에 달하였고, 올해도 수 조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원칙적 폐지와 본인부담금 축소·폐지 등 보장성 강화이고, 여기에 추가적인 보험재정이 소요된다면 그때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현 정부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명목으로는 고작 1조6천억 원의 추가예산만 편성했을 뿐이다.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제외하면 3500억 원 수준이다. 1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흑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정부가 보험료 수입만 계속 늘리려는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더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없다는 착시 효과를 야기시켜 2016년까지 시행되고 폐지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을 아예 없애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도 시행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 이상의 국고지원을 규정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결정하는 건정심의 구조도 여전히 문제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의 기준을 확대하는 논의조차 없이 정부와 공급자 측의 희망대로 인상률 동결, 0.5%, 0.9% 인상안 중 가장 높은 0.9% 인상안이 선택된 것도 건정심 구조가 가입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명목뿐인 사회적합의기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건정심 구조를 가입자 중심으로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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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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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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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여부 |
수당·실비 등 지급 |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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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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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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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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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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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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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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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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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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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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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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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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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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