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했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신설하였다. 기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19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조문시안은 다소 모호했던 제119조 ②의 서술을 보다 명확히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력의 남용 방지” 대신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며,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119조 ③의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의 조문을 “국가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감사원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총리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훈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조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 개발이 집중)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개발을 할 것을 헌법상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판결(88헌가13 사건, 97헌바 55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토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어(토지의 유한성)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반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 억제 등을 통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불평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통한 포용성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권의 신설을 역설하며 ‘적절한 주거의 기준’ 중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제119조) 조문은 경제력집중 방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등을 명시(제2항)하고, 특히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제3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토지공개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등의 조항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재정분야 신설이 중요하며,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 명시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심사와 함께 특히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 권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미 다양한 헌법판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였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야 함도 지적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을 표명했다. 제헌헌법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의견도 냈다.
사회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권력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하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는 헌법이 가지는 개방성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기는 것도 여러나라의 트렌드임을 확인하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안전장치 없는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 ‘재앙’ 초래
‘재식별화’ 위험 현실화되면 프라이버시 설 자리 잃어
금융위원회가 6월 3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다뤄왔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위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조건을 해소하겠다는 금융위 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가 ‘재앙’ 수준의 침해를 받을 것이다.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개인 및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 현실과 결합할 경우, 귀중한 개인정보들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권력의 통제 목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의 이번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금융위 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국내외의 규제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추세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소위 ‘재식별화’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단지 개별적으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접근은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내재한 개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현대 정보기술의 능력을 도외시하는 만용에 가깝다. 더구나 이미 ‘식별화된’ 방대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보관되고 있는 우리 현실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금융위 안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와 규범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어제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백지화 수준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 별첨자료
1.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안이한 인식과 불분명한 태도 우려
의혹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 기대하기 어려워
철저한 진상 조사와 금융위 등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필요
금융위의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취소 검토 고려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이하 ‘최 후보자’)는 7/1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의혹(이하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 잘못이 있다면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지적한 내용과 금융위의 해명자료도 어제 처음 봤다”(https://goo.gl/ZJsbbj)고 하는 등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수장이 될 최 후보자가 금융위와 관련된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보여준 안이하고 불분명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최 후보자에게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저지른 불법과 특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할 것”과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케이뱅크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금융위의 대답은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과정이 부실했고 현행법이 제시한 인가 조건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문제마저 드러났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갖춰야 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나서서 억지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고 이후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서까지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이다. 금융위가 자격 미달의 특정 업체를 위해 은행법령까지 바꿔 주면서까지 인가를 내어 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업 인가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봐주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게다가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특혜로 인해 인가 경쟁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케이뱅크 인가 의혹의 중심에 금융위가 있다. 이러한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금융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진상규명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 해명으로 일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071)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선 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했음은 물론 철저한 조사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하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을 축소하는 답변을 내놓았다(https://goo.gl/83Vtb5).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역행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케이뱅크에 또 한 번의 특혜가 될 수 있는 법개정 방향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이 인가 과정 전반에 금융위의 불법과 특혜 의혹이 있다.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고서는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러한데 이에 대한 최 후보자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자격 미달 업체를 위해 법령을 왜곡하면서까지 특혜를 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금융산업정책 추진이 금융감독기능을 압도한 사례의 전형이다. 이 사례를 신임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는 금융위의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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