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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평화롭게 자녀 키우기를 바라는 용산 학부모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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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평화롭게 자녀 키우기를 바라는 용산 학부모의 호소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5:26

용산지역 학부모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박근혜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금요일에도 화상경마도박장 운영하려는 마사회 강력 규탄

 

농림부와 마사회는 용산 지역 ‘주민투표’해법을 즉각 수용하라! 틈만 나면 찬성하는 주민도 있다고 우기면서 주민투표 해법만은 왜 한사코 수용을 거부하는가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임시로라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협의·대화에 나서야

 

※ 학부모 기자회견 일시․장소 : 6.4(목) 오전 11시(도박장 반대투쟁 764일, 농성 499일) 청운효장동 주민센터 앞
(회견 후 대통령님께 편지 전달, 마사회가 화상도박장으로 개장하려는 시설을 도서관 등 사회공헌시설로 활용할 것도 호소)

 

20150604_용산 학부모 청와대 호소문

 

1. 마사회는 5/31 용산 주민들과 학부모·교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저지로 인하여 사실상 개장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폐쇄 조치는커녕 6/5(금)에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요일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평일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 혹여나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학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교육기관 부근, 주택가에 가장 반교육적인 시설이고 패가망신을 부추기는 화상도박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하여 정부·국회 등에 2년 넘게 호소를 했고, 또 각계각층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지만 안하무인인 마사회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성심여고 선배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6/4(목)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합니다.

 

2. 5/31 마사회의 일방적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25만 용산 주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주변 500m 안에 위치한 6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는 분노를 넘어서 두려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금요일에도 용산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겠다는 마사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을 했을 때에도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여고생에게 “너희들 때문에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복장규제가 생겼다. 그럼 반바지를 벗고 다니랴?”라는 폭언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에서 도보로 불과 5~6분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주요 통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도박의 폐해로 노숙자들이 등장하고 경마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담배연기와 거리 음주·주차난 등 주거·교육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은 전국 29개 화상경마도박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사행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고, 통학을 위해 다니는 길에 도박장을 연다는 것은 실로 비상식인 일로, 어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3.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주변 학부모님들은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께 이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껏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는 용산구·서울시·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서울지역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등 각계각층의 요구가 있었지만 안하무인 마사회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산화상경마도박장에서 215미터 떨어진 성심여중과 성심여고는 대통령님의 모교입니다. 성심여고는 졸업생이 딸을 보내기 위해 이사를 할 정도로 졸업생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여 학부모님 중 성심여고 졸업생이 꽤 많습니다. 대통령의 모교라서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학교 앞 도박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4.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고, 마음 놓고 동네를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힘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에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걱정 없이 생활하기 원하는 이 소박한 마음이,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망가뜨려졌습니다. 이제 게임방 간다는 아이들이 혹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기웃거리는 것은 아닌지, 바람 쐬러 나간다는 남편이 혹여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마사회를 제발 대통령님께서 엄단하시고 강력히 제지하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5. 용산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애절한 마음을 아래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에 담았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최측근’이라는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의 독선과 폭력을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끝.

 

□ 학부모 편지 1

 

  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성심여고와 선린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뵌 것은 2012년 대통령선거 전이었습니다. 
성심학교에서 최성애 동문님이 남편 조벽 교수님과 강의를 한다는 공지를 받고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고작 30분하고 그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님이 단상에 올라오셨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보낸 내용과 달라서 항의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모르셨다고 하시고 선거 전에 학교가 어려워 질까봐, 그리고 모교를 찾아온 대통령 후보인 선배님을 보고 열광하는 아이들 생각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학교를 다녀간 1년 후에, 성심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입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박근혜대통령님께 말씀드려.”, “모교 앞에 도박장 들어오는데 반드시 막아 주실 거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모교라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학교 앞 도박장> 반대싸움을 80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대통령님께 17만 서명 중 5만 서명을 가져갔습니다. 성심학교 학생들도 대통령님께 1500장의 엽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서울시, 서울시교육감, 용산구가 모두 <학교 앞 도박장> 철회를 주장합니다. 여당/야당, 보수/진보, 남녀노소 모두 <학교 앞 도박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지난 5월 31일에 <학교 앞 도박장>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 교육환경, 주거환경은 국가가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마사회는 불법자행은 물론, 주민들 상대 거짓말, 이간질을 일삼고 온갖 술수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는 3년 동안 힘들게 학교 앞을 지키는 학부모들께 대답을 해주십시오.
  교육이 먼저인가요? 돈이 먼저인가요?

 

2015. 6. 4 성심여고, 선린중학교 학부모 정방 드림


□ 학부모 편지 2

 

박근혜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효초등학교 학부모 변정온입니다.

 

대통령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용산에 전국최대규모의 화상경마장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용산학부모들은 학교 앞과 주택가 인근에 전국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길바닥에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5월31일 마사회는 학부모들을 무시하고 기습개장을 했습니다. 
대통령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이 발매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의 위치가 학교 앞에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앞은 아이들의 통학로이며 주생활권인 길이기도 합니다. 

 

제 딸아이는 원효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손잡고 화상경마도박장 바로 옆에 있는 롯데시네마로 영화를 보러갑니다. 아이들만 보내도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다니는 원효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마사회 건물이 버젓이 보입니다. 

이제 마사회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수천 명이 금토일에 이 거리를 장악할 텐데 생각만으로도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기습개장 때 저는 경마이용객들의 무서운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가 레저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저라면 아이들을 위해 가까운 과천경마장을 이용하라는 권유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을 엄마들에게 할까요? 엄마들을 밀치고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들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도 화상경마가 레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마사회가 더 괘씸한 것은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인 화상경마장에 키즈카페를 만들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엄마들까지 잠재적 경마고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마사회의 이런 발상은 성인나이크클럽을 운영하면서 낮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 출입시키고 밤에는 성인나이트를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통령님이라면 이런 곳에 아이들과 청소년을 출입시키겠습니까?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이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심어주는 화상경마장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235M에는 대통령님이 졸업한 성심여중고가 있습니다. 후배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후배들이 한탕주의를 먼저 배운다면 과연 명문 성심여중고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화상경마도박장은 정직하게 일하는 서민을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고 더 나아가 중독자를 양산해 가정을 파괴하는 곳입니다. 이름을 렛츠런ccc.라고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경마중독자가 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마사회를 막아주세요. 

그들은 한 번도 주민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2명을 고소하고 한명은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고는 언론에 모두 취하했다고 거짓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마사회 건물 이층에 몰래 숨어 주민들을 불법채증하고 주민으로 위장해 불법채증을 한 뒤 그 자료를 이용해 주민들을 고소고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로 풀겠다면서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찬성하는 주민 몇 명과 대화를 하고 마치 용산주민 전체와 대화한 것처럼 거짓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사회를 용산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금토일에도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앞으로 갑니다. 마사회가 또 고소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두렵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엄마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후배들과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 중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을 지켜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 6. 4 원효초등학교 학부모 변정온 드림. 

 

20150604_용산 학부모 청와대 호소문

 

# 참조 1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참조 2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시민사회단체 명단, 화상도박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첨부 1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 첨부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3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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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이렇게 그린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하여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노동자' 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했다. 대부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사람,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등을 그렸다. 교사인 필자가 사전 설명 없이 시작한 수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얼굴, 표정과 옷차림이다. 여러 그림 중에 자세히 표현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땀에 흠뻑 젖은 표정과 일그러진 얼굴, 흙을 뒤집어 쓴 듯한 옷차림, 긴 장화나 두꺼운 신발 등으로 모습이 나타나있다.

 

이렇듯 아이들의 눈에 노동자란 이런 모습이지 바로 앞 교사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다양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 온 말이다.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내 차례가 되어 발언을 하고 서로 질문을 하는 시간에 누군가 물었다. "교사는 직업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는데 굳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이다. 

 

여러 다양한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내가 느낀 것은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삶이고 생존이라는 것이었다.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느끼는 것을 본인들은 얼마나 절실하게 느낄까? 아마 그 분은 "너희들에게 절실한 것이 있느냐"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권리와 권한은 모두에게 절실하다

 

최근 학교는 민주적인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숨은 곳곳에는 비민주적 행태가 만연하고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권한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는 '안전교육'이 화두가 되어 물밀 듯이 들어왔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생존수영 등. 교육을 위해 누군가는 '안전하다'와 '위험하다'는 것을 구분한다.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지만, '안전'의 중대성에 비해 논의주체는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상층 소수에 의해 이미 항상 결정되는 학교는 사실 다양한 주체들의 장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외에도 등하굣길 교통 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위생 관리원, 급식 조리원, 시설관리자, 행정직원, 미화원 등이 있다. 이들에겐 어떤 권리와 권한 주어졌을까? 오직 주어진 것만 한다. 학교라는 공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들은 스스로 대표될 수도 없고, 누구로부터 대표되지도 못한다. 학교의 구성원이되 비구성원인 유령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사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리와 권한을 돌려주고 공통의 문제를 공통의 힘으로 풀어가기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이다. 소수가 주인노릇을 하는 학교가 아닌 '모두가 주인인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권한과 권력은 나눌수록 강해지기 마련이다. 

 

법외노조 5년, 이제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찾을 때다

 

5년 전, 10월 24일.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이렇게 하루아침 빼앗긴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단식과 농성투쟁, 전교조 선배들의 삭발투쟁은 가슴 한 구석을 아련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외노조 취소'의 기회가 왔다고 한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지금의 정부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왜 아직도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확답은 없는 것인가. 수구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길거리로 나온 교사들을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깜짝쇼를 그만하고 청와대 앞에서 연일 농성하며 곡기를 끊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초등 6학년 학생들도 담임 교사가 자기들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쇼를 하는지 다 안다. 

 

'상상은 연민을 동반한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는 다르겠지", "혹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하는 막연한 상상만을 거듭한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에 대한 연민으로 그저 기다림만 지속할 뿐이다.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권리와 권한의 중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나 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힘은 연대를 필요로 하고 이는 노동조합을 통해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는 달리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도 같다. 학교는 여전히 소수에 의한 권한의 독점이 만연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 노동조합을 돌려줘야 한다. 더많은 이들이 대표될 수 있고, 그에 맞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일 것이다.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 파주지회 조합원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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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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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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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h1> <h2>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h2> <p> </p> <p>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p> <p> </p> <p>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p> </p> <p>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o0OikDf3tiIq0whpJwzwyJh7LV_LMDbkr…; <div> </div></div>
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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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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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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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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