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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편지의 기적: 3,245,565통의 편지가 만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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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편지의 기적: 3,245,565통의 편지가 만든 변화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1:16

2014편지쓰기마라톤에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 3,245,565통의 탄원편지와 연대 액션을 보냈습니다. 지난 12년간 편지쓰기마라톤을 이어오면서 300만 통이 넘은 적은 처음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펜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편지쓰기마라톤도 기대해주세요!

2014편지쓰기마라톤 다시보기

 

여러분의 편지로 만들어낸 변화

2015년 1월, 음콘도 지역 암스테르담 진료소는 일주일에 2번이었던 산모건강검진을 일주일에 7번으로 바꾸어 여성들이 매일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6일에는 파라스케비 코코니는 그리스 법무부 장관을 만나 편지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인종차별금지법은 불충분하다”면서 관련 그리스 형법을 보강하는 조치를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27일에는 필리핀 정부가 제림 코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4월 6일, 필리핀 정부는 ‘인권단체에서 보낸’ 편지들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국제앰네스티겠지요? 전 세계에서 66,133통이나 보냈으니까요!)

4월 10일 노르웨이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성별인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존 자넷도 함께 했습니다.

보팔 주민들을 위한 알제리 지부 회원들의 연대 액션 ⓒAmnesty International Algeria

보팔 주민들을 위한 알제리 지부 회원들의 연대 액션 ⓒAmnesty International

2014 편지쓰기마라톤 사례자 이야기

보팔 주민들Bhopal communities, 인도Indi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29개국에서 보팔 주민들을 위해 225,998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17,125통은 인도 정부로, 8,873통은 보팔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인도 정부는 의학적 조사와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보팔 참사 희생자 및 부상자 수를 시 확인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팔 참사 규모를 반영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림 코리Jerryme Corre, 필리핀Philippines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53개국에서 제림 코리를 위해 71,31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66,133통은 필리핀 정부로, 5,180통은 제림 코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림 코리 생일 하루 전날인 2월 16일, 필리핀 지부는 제림 코리의 아내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림 코리를 접견했습니다. 독일, 대만, 체코, 스페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에서 온 편지들도 전달했습니다. 제림은 전 세계에서 편지가 쏟아지듯 오자 교도소장이 “제림이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지부는 제림의 가족들과 함께 제림을 접견했다.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Amnesty International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할 수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제림과 아내는 엄청난 양의 지지를 받은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덕분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편지들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제 아내도 큰 용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이 제가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제림 코리

필리핀 주재 독일대사관의 요청으로 조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이 제림을 방문했습니다. 조사국은 제림이 독일사람이기 때문에 독일대사관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여겼다가 제림이 필리핀 사람이고 독일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임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조사국은 제림과 면담을 진행했고, 제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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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지부는 필리핀 정부를 만나 탄원과 국제앰네스티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음콘도 지역 여성들Women and girls in Mkhondo,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16개국에서 음콘도 지역 여성들을 위해 152,218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141,454통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로, 10,764통은 음콘도 지역 여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음콘도 지방에 있는 암스테르담 진료소는 산모건강검진 빈도를 일주일에 두 번에서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은 이제 매일 진료소에서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진료대기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휴가를 쓰지 않아도 진료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암스테르담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산모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무급휴가를 써야 했고, 이는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3월 초, 국제앰네스티 요하네스버그 지역사무소 직원들은 17개 국가에서 도착한 연대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음콘도 지역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보내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엄청 어린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들이 있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정말 고운 마음씨였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편지는 알아볼 순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지에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지와 손수 만든 카드, 사진들을 봤습니다. – 음콘도 지역에 사는 여성, 탄데카Thandeka

2015년 3월 음콘도 지역 여성들이 둘러앉아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5년 3월 음콘도 지역 여성들이 둘러앉아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미국United States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45개국에서 첼시 매닝을 위해 241,28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24,098통은 미국 정부로, 17,191통은 첼시 매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혹시 첼시 매닝에게 답장받으셨나요?

스페인, 독일 등에서 첼시 매닝에게 편지를 보냈던 활동가들이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첼시 매닝에게 답장을 받으셨다면 한국지부에 알려주세요!

지난 2월 5일, 미군 당국은 첼시 매닝이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첼시 매닝의 변호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몬 요법 적용을 연기한다면, 이는 “첼시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 5월 심리전문의는 첼시 매닝이 성별 위화감(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gender dysphoria)라고 진단했습니다. 첼시는 2013년 8월 자신은 앞으로 여성으로 살고 싶다며 가능한 한 빨리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군 당국이 처음으로 현역군인에게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방교도관리국과 여러 주(州), 지역 교정청에서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호르몬 요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 당국이 호르몬 요법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87개국에서 라이프 바다위를 위해 297,39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81,095통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 16,304통은 라이프 바다위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일년 전 제가 처음 남편을 석방하라는 시위를 시작했을 때 캐나다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 앞에는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연말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남편 사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남편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알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에 남편의 트위터 계정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나,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을 받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모든 편지와 메시지, 글들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무도 남편과 우리 가족의 고통에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때에 정말 큰 응원을 주셔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Ensaf Haidar

1월 9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프랑스어권)지부와 엔사프가 오타와Ottawa주 정부 앞에서 채찍질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월 9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프랑스어권)지부와 엔사프가 오타와Ottawa주 정부 앞에서 채찍질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1월 8일, 엔사프는 국제앰네스티 사우디아라비아 담당 팀에 ‘내일’ 1월 9일에 라이프 바다위가 채찍질을 맞게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즉각 국제앰네스티는 수퍼긴급행동Super UA을 발행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지부는 미국 정부에 라이프 사례에 대해 활동할 것을 촉구했고, 같은 날 “사우디 정부가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잔인한 형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 1,000대 중 50대를 맞았습니다.

라이프가 채찍질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주는 것 또한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전 세계에서 보내온 연대와 지지의 편지가 도착했고 또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받은 편지들을 읽으며 지구의 어딘가에 우리를 알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되뇔 것입니다. – 엔사프


Paraskevi Kokoni receives letters and gifts from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파라스케비가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파라스케비 코코니Paraskevi Kokkoni, 그리스Greece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11개국에서 파라스케비 코코니를 위해 82,23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75,772통은 그리스 정부로, 6,462통은 파라스케비 코코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3월 6일, 파라스케비 코코니는 서명과 편지 82,234통을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 인종차별반대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리스 형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조치로써 피해자를 위한 내용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기오르고스 코스모폴로스Giorgos Kosmopoulos 국제앰네스티 그리스 사무소장은 “파라스케비가 장관을 만나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한 번 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지지 해준 덕분에 이 사건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라스케비와 법무부 장관 ⓒAmnesty International

파라스케비와 법무부 장관 ⓒAmnesty International


존 자넷John Jeanette, 노르웨이Norway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94개국에서 존 자넷을 위해 122,647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119,657통은 노르웨이 정부로, 2,990통은 존 자넷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존 자넷과 보건부 장관 ⓒ Amnesty International

존 자넷과 보건부 장관 ⓒ Amnesty International

2월 3일, 노르웨이 지부 이사장 존 페더와 존 자넷은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을 만나 서명 15,487통을 전달하고 존 자넷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서명을 전달했고, 보건부 장관은 “노르웨이가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고, 인권에 있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또 장관은 자신도 존 자넷 사례에 대해 많은 편지를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현재 법적 성별 인정 절차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성별인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적인 성별 인정 절차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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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쓰기마라톤 동안 생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도

와.. 정말 여러분의 엄청난 응원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뜻하고 격려의 말이 쓰인 편지들과 그림, 카드들을 보고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 존 자넷


김성민Kim Sungmin, 한국South Korea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평화의 꽃 액션 사진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아 성민에게 보냈습니다. 성민은 ‘정성껏 찍고 만들어주신 사진책을 잘 받았다’며 일일이 답장을 다 쓰려다 출소 때까지 감사인사를 못 드릴까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편지를 적어 앰네스티 한국지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레터나잇은 저도 매번 가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올해엔 제가 못가고 사진이 걸렸다니 신기하면서도 잘 상상이 안 가더군요.

보내주신 사진책과 카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꽃을 받은 건 처음이네요! 일일이 답장을 다 쓰려다 출소 때까지 감사인사를 못 드릴까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올해의 레터나잇엔 언제나처럼 회원으로 참석할게요! – 김성민 (「오로지 인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 감옥 _ 병역거부자 성민의 편지」 중에서)

2014 레터나잇 ⓒAmnesty International

2014 레터나잇 ⓒAmnesty International


*2014편지쓰기마라톤에 참여한 200개 국가와 지역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달루페 과테말라 괌 그레나다 그루지야 그리스 그린란드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르티니크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바레인 바바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한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소말리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메리칸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앤틸리스 앵귈라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예맨 오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키프로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파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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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이 중 특히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에 영장주의 도입 2) 이른바‘기지국 수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3)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1항, 소위“진실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폐지 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안보 목적의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법개정을 권고했다. 특히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정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때만 수사기관에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 행정을 비판하고 기업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실한 언사마저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민법적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고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님을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해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함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자유권 심사를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는 문제”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심의 때까지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수집에 영장주의 도입과 수집 이후 정보주체에게 통지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담고 있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19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관련 권고 내용 원문 및 한글 번역문>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 위원회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4) at its 3210th and 3211th meetings (CCPR/C/SR.3210 and CCPR/C/SR.3211), held on 22 and 23 October 2015. At its 3226th meeting (CCPR/C/SR.3226), held on 3 November 2015,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1. 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제3210차 및 3211차 회의(CCPR/C/SR.3210와 CCPR/C/SR.3211)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열린 제3226차 회의(CCPR/C/SR.322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중략)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4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Article 83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without warrant from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or investigatory purposes.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to identify participants at assemblies, and about the extensive use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wiretapping, in particula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ts.17 and 21).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3. The State party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at any surveillance including for purposes of state security are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It should inter alia ensure tha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issued with a warrant only, introduce a mechanism to monit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and increase the safeguards to prevent the arbitrary operation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43. 당사국(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가입자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Criminal defamation laws
형법 상의 명예훼손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6.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하며, 장기징역형을 포함하는 가혹한 형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 진실인 언사 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47. 당사국은 민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다. 진실의 항변에는 또다른 조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후략)

월, 2015/1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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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스마트폰 배터리에 생산과정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19일, 아프리워치(Afrewatch)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 채굴에 7세 어린이까지 동원되며, 어린이들은 하루에 1~2달러를 받고 12시간 이상 일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동노동의 착취로 채굴한 원료가 삼성(Samsung)과 애플(Apple), 소니(Sony) 등 글로벌 전자기업의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자재 공급망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사항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보고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내용 보기
☞ 국제인권뉴스 ‘콩고민주공화국: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보기

ⓒGetty Images

ⓒ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애플에 자사제품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공급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삼성 <2016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시급한 대응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캐나다지부 회원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회원들 © Rodolphe Beaulieu

다음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입장입니다.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55페이지)

삼성SDI의 책임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노력
2016년 1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아프리카 콩고 지역 코발트(Cobalt) 채굴 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동 및 인권유린 실태와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관성을 다룬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보고서에서 삼성SDI가 콩고 광산에서 아동 노동을 통해 채굴된 코발트를 공급받아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삼성SDI는 코발트 관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결과의 정합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말까지 코발트 업스트림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SDI는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삼성SDI는 OECD, CCCMC*가 주관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정부기관, NGOs, 코발트 공급회사, 이차전지 제조사, IT기업들이 참석한 코발트 이슈 공동 대응 국제 워크숍에 참석하여 콩고 광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코발트 공급에 대한 공동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광물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고 공급망 내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협력회사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hina Chamber of Commerce of Metals Minerals & Chemicals Importers & Exporters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 SDI’s 2015 Sustainability Report (p. 55):

Samsung SDI’s efforts for responsible mineral procurement

In January 2016, a global human rights NGO, Amnesty International disclosed a report of relations between IT companies and child labor or human rights issues occurred in cobalt mines in Congo, Africa.

In the report, Amnesty claimed that Samsung SDI produced batteries using cobalt mined from child labor in Congo. Therefore, Samsung SDI has begun investigations on its cobalt suppliers, and it plans to conduct site visits(due diligence)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s of document investigation. We will share the report of upstream supply chain of cobalt on our website by the end of 2016.

Meanwhile, we are expanding our activities in investigating and improving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including child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zero tolerance policy.

On April 22, 2016, Samsung SDI attended. The International Workshop in the Resonsible Cobalt Supply Chain that was organized by the OECD and CCCMC* for joint actions toward cobalt issues. at the workshop, we discussed plans to improve human rights issue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Congo mines along with the Congo government institutions, NGOs, cobalt suppliers, secondary cell manufacturers, and IT companies. Furthermore, we will not only engage in joint initiativ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 of cobalt, but also take measur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human rights with our supplier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supply chain.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6>(103~4페이지)

이슈광물의 관리
분쟁광물 이슈 외에도 인도네시아 방카섬 주석,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등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이슈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의 아동공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슈의 특성상 현지 정부, NGO, 기업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광물 채취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을 청취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2016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s 2016 Sustainability Report (pp. 103-4):

Management of Minerals at Issue
On top of conflict minerals matters, issue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such as tin on Bangka Island, Indonesia and cobal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re raising concerns among stakeholders. . . . [C]hild labor has long been highlighted as a problem at cobalt min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has recently come to garner much attention. Given the nature of this issue, however, joint efforts among governments, NGOs and corporations are urgently needed. Samsung is well aware of the corporate world’s responsibilities and roles with problems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As a result, we have pledged to redouble our efforts and find ways to resolve these challenges by listening to greater numbers of stake-holder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joint initiatives.


화, 2016/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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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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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Zhiqiang

 

중국 법원이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대해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시도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22일 베이징의 한 법원은 푸즈창에 대해 “분란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과 “인종 혐오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의 주된 근거는 푸즈창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총 600여자의 게시물 7건으로, 중국 정부 관료와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푸즈창이 또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나, 이것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푸즈창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중국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인권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푸즈창은 이미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벌였음에도 정부가 수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7건뿐이었다. 푸즈창은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사람이며,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앞에서 푸즈창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활동가들 최소 12명을 체포했다.

푸즈창의 재판이 열린 12월 14일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경찰이 법원 앞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 푸즈창의 지지자들을 난폭하게 해산시켰다. 지지자들 중 약 2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최소 4명이 형사 구금되어 있으며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지지자 중 5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구금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푸즈창의 재판이 있던 법원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부끄러운 활동은 오히려 중국에 푸즈창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부각시켰을 뿐이다. 푸즈창에 대한 지지를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들 역시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푸즈창은 2014년 5월 6일 베이징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중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과 부정부패 폭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가 연합 ‘신공민 운동’ 관련 사건 등, 다수의 ‘민감한’ 인권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영어전문 보기

Guilty verdict against lawyer Pu Zhiqiang a gross injustice

The three year suspended prison sentence handed 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 Pu Zhiqiang is a deliberate attempt by the Chinese authorities to shackle a champ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Tuesday, a court in Beijing sentenced Pu Zhiqiang to three years in prison, suspended for three years, for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The conviction was primarily based on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pproximately 600 characters, in which Pu criticized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s.

“Clearly it is positive that Pu Zhiqiang is unlikely to spend another night in jail, yet that cannot hide the gross injustice against him. He is no criminal and this guilty verdict effectively shackles one of China’s bravest champions of human rights from practicing law,” said William Nee, Chin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Pu Zhiqiang has already been detained for more than 18 months, and despite investigating Pu for so long, the only ‘evidence’ the authorities could muster against him were seven social media post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He is one of China’s most courageous defender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he’s been persecuted for simply exercising that right.”

On Tuesday morning, police detained at least 12 activists outsideBeijing No. 2 Intermediate People’s Court who had come to show their support for Pu Zhiqiang.

At Pu’s trial on 14 December, unidentified individuals and police manhandled foreign journalists, diplomats and his supporters outside the court. Approximately 20 of his supporters were taken away by police. At least four people are now criminally detained for taking part in the peaceful protest, and have been denied access to lawyers. A further five supporters have not been heard from since and it is feared they are also detained.

“The disgraceful police operation outside Pu Zhiqiang’s trial only underscores why China needs defenders of free speech like Pu more than ever. All those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Pu should also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d,” said William Nee.

Background

Pu Zhiqiang was originally detained by police on 6 May 2014, after he attended a private seminar in Beijing that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1989 Tiananmen crackdown. He has represented individuals in many ‘sensitive’ human rights cases, including those linked with the ‘New Citizens’ Movement’, a loose network of activists who aim to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expose corruption.

화, 2015/12/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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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발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최소 20명이 숨진 가운데, 네팔 보안군은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격화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보안군이 무력을 사용하고 실탄을 발사하면서 8월부터 이미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 대부분은 시위대였다.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의 경우 대부분 보안군의 무력 사용이 과도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해, 국제법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조사국장은 “최근 수 주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 대부분이 시위대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네팔 정부에 보안군을 통제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21일 무력충돌이 발생한 태국 남부의 비랏나가르, 빌간지, 말랑와 지역은 특히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던 지역이다. 이들은 신규 헌법에서 남부 평원지대의 부족별 거주지역을 통합하고 새로운 주별 경계를 나눈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정까지 7년 이상이 소요된 신규 헌법에서는 네팔을 7개 주로 구성된 비종교적 민주공화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과, 네팔을 다시 힌두교 국가로 선포해야 한다는 힌두교 활동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다.

데이빗 그리피스 국장은 “네팔 신규 헌법은 이외에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주요 인권 문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외계층의 권리를 명백하고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Nepal: Police restraint urged as at least 20 more shot amid Constitution-related protests

Security forces in Nepal must refrain from using excessive force against protest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fter at least 20 protesters were shot when security forces opened fire on several demonstrations against the country’s new constitution.

Force and the use of live ammunition by security forces to contain often violent protests have already claimed more than 40 lives in Nepal since August, most of them protesters.

Investigations by Nepal’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have found that in many of the protest-related deaths, the force used by security forces was excessive, disproportionate or unnecessary, contrary to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More than 40 people, the majority of them protesters, have been killed in recent weeks. We continue to urge the Nepali authorities to rein in their security forces and prevent them from using excessive force,” said David Griffiths, Research Director for South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Today’s clashes took place in the southern cities of Biratnagar, Birgunj and Malangawa where tensions have been high for weeks because of controversial federal boundaries drawn up in the new constitution, which split up the homelands of ethnic groups from Nepal’s southern plains.

The constitution, which took more than seven years to complete, defines Nepal as a secular republic divided into seven federal provinces. It has been fiercely opposed by ethnic minority groups who argue that it does not afford them sufficient representation, as well as Hindu activists who believe the constitution should have restored Nepal as a Hindu nation.

“The new constitution ha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shortcomings which also need to be urgently addressed. In particular, the rights of women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are not clearly and sufficiently protected,” said David Griffiths.


수, 2015/09/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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