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수 없었던 이용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및 향후 가명처리와 무단활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SKT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정지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29번째 이야기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한정석(재판장), 강석규, 김소연 판사 2023. 0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문 보기]

김보라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디케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2월 4일 통과된 이후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 제2조 정의에서 가명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법 제2조 제1의2호)하고,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2조 제1호 다목)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정의에서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우리 법에서 ”가명처리“의 정의는, EU GDPR1)의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제4조 제5호)2)와 동일한 정의규정을 가져와 유사하게 제정한 것이나, 정작 GDPR에서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로 도입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EU GDPR에서는 가명처리는 개인들의 권리행사를 배제하거나 기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 아니다(전문 제28조)3).
그러나 우리 법문 제3절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 근거로서 EU GDPR 제87조를 차용하였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법체계로 조문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법에서는 가명처리가 안전조치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의에서 언급된 가명처리는 더 이상 (안전조치로도) 언급되지 않고, ”가명정보“만 과거 사회적 논란속에서 사라져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6. 30. 공표)에서의 ”비식별조치“와 유사한 맥락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는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해 주면서도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 없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의 개인의 기본적 권리 행사도 모두 불가능하게 규정(법제28조의7)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위 규정대로라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라고 강조하며 정의하고 있는데, 제3절의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를 통해 ”개인정보“가 아닌 것처럼 역할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근거 비교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 GDPR을 비교하고 있다. 체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근거와 무관하게 맥락없는 가명정보의 특례로 “동의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구성되어 있음(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유럽GDPR. 양립가능성(제6조 제4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를 양립가능성 범위내로 예시함(전문 제50조, 제5조 제1항 b호 후문). 요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유럽GDPR.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일 뿐이지, 가명처리되었다고 하여 안전조치가 전부 충족된 것은 아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배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없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배제 (법 제28조의7). 유럽GDPR. -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부 정보주체의 권리[제15조(열람권) ,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21조(반대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가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그러한 배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배제를 허용함.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에는 [제15조(열람권) ,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19조(고지의무), 제20조(개인정보이동권), 제21조(반대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가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그러한 배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배제를 허용함.](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21103403/20230220_%ED%8C%90%EA%B2%B0%EB%B9%84%ED%8F%89_%EA%B9%80%EB%B3%B4%EB%9D%BC%EB%AF%B8%EB%B3%80%ED%98%B8%EC%82%AC_%ED%91%9C1.png)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헌재 2005. 5. 26. 자 99헌마513 등)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는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리,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를 식별가능한 상태로 처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흐름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배제됨으로써 겪는 인격권 침해를 막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개인이 행사하여야만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처리의 목적 달성 여부나 필요성, 최소 침해성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면 배제하여 통제권을 유명무실한다면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번 SKT 사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 특례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여부에 대한 헌법적 평가까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결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가명정보화되는 처리과정 및 처리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가명정보의 특례를 통해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① 개인들의 권리행사가 왜 필요한가라는 측면 (필요성), ② 개인들의 권리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의 과잉침해성 (최소 침해성) 등을 언급하며 ”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판결문 제9쪽 내지 제10쪽
| 가명정보가 … (중략)…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여러 가명정보가 사용・결합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 (중략)…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 발생한 피해는 사후적으로 금전적 보상 또는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식별가능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내지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 (중략)…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생성된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①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와 ②정보통시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및 ③정보주체의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의 적용을 모두 배제함으로써(제28조의7) 정보주체의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상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에서 처리정지 요구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가명정보’에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척적으로 봉쇄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또한 해당 판결에서는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전에 자신의 식별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더하여, 헌법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즉, ”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익이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향후 유사한 ”개인“들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다른 공익과의 비교형량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저장장치 및 빅데이터와 강력한 기계학습알고리즘 등의 발전으로, 인간의 눈에는 식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개인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추론되는 데이터들이 쉽게 민감한 데이터로까지 추론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비루해 보이는 토끼굴이 사실은 석·박사들이 포진한 데이터처리회사라는 이상한 나라까지 쭉 연결되는 것처럼 말이다.
EU GDPR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주체에게 보다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 법은 이에 영향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특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맥락과 견주어 보아도 어떤 개인정보처리규정과도 연결점이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모습이다. ”활용”과 ”데이터 결합”을 위해 보호법에 특별한 특혜규정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체계내에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은 폐기하고, 가명처리를 안전조치의 일종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에 맞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화하는 개인의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
1)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2016년 공포된 유럽의회 통합 규정으로써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규정으로 유럽 연합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채택되거나 이와 유사한 법제가 도입되고 있다.
2) ‘pseudonymisation’ mean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uch a manner that the personal data can no longer be attributed to a specific data subject without the use of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that such additional information is kept separately and is subject to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ersonal data are not attributed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3) The application of pseudonymisation to personal data can reduce the risks to the data subjects concerned and help controllers and processors to meet their data-protection obligations. The explicit introduction of ‘pseudonymisa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ny other measures of data protection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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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 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12월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 제출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탄핵심판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21곳에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조회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었다. 우선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공, 사적 기관 거의 모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내용 역시 당사자들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 탄핵 사안 |
사실조사 신청 기관 |
사실조사 신청 내용 |
|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남용 관련 | 미르재단 |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등 |
| K스포츠재단 |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해산절차 지연 이유 및 해산 사유 및 법적 근거 존재 여부 | |
| 문화체육관광부 |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취지, 경과, 운영실태 등 | |
| 미래창조과학부 |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설립경위, 임원의 선정과정, 활동내역 등 | |
| 전국경제인연합회 | 현재까지 회원사들을 통해 100억 원 이상 출연한 내역, 경과, 이유, 회원사별 출연내역 | |
|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자유로운 출연의사 여부와 출연동기, 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 |
|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 미출연 기업 |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미출연에 대한 불이익 여부, 추가 출연 요구나 강요 여부 | |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결정 과정 절차 및 결정 이유 | |
|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의 합병 결정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내용, 합병찬성 경위 및 이유 등 | |
| 관세청 | 면세점 특허권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개선추진 사유서울시내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계획 발표 과정, 절차 및 이유 등면세점 특허권 심사 탈락 이유 및 신청 과정, 절차 및 신청 이유 | |
| 호텔롯데 | ||
| SK네트웍스 | ||
| 대검찰청 | 롯데그룹 수사 관련 단서와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정보보고 일시 및 수신처, 관련자들의 피의사실, 언론보도 확인 경위 및 내용 | |
|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 역대 특별사면 일시와 대상, 특별사면 기준2016년 8월 특별사면 진행과정, 내용, 기준,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유 | |
| 국세청 | 세무조사 내부규정,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의 요건, 절차 및 방식청와대 또는 기재부장관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 가능 여부와 조건, 절차 및 방식 | |
|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 세계일보 | 조한규에 대한 내부감사 및 해임 과정, 해임이유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세계일보, 통일교, 조한규의 고소, 고발내역 일체 | |
| 형사법 위반 관련 | 현대자동차그룹 | KD코퍼레이션 선정절차, 선정이유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된 이유 |
| 포스코 | 여자 베드민턴팀, 통합스포츠단 창단 제의를 거절하고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절차더블루케이가 메니지먼트를 맡게된 이유 및 구제적 절차 | |
| KT | 000, 000의 채용 경위 및 절차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경위 및 선정 절차 | |
| 그랜드코리아레져 |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예산, 조직 등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등 |
국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식으로 기업 등에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내용은 의심을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조회 신청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 왜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피의자들의 구치소 출발시각이나 도착시각 등이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대통령 측은 대규모 사실조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헌재에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던 청와대의 시각과 같았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같고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사상누각’이고 ‘쓰레기’인 만큼 법정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고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뉴스타파가 접촉한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들은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을 호도하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꼭 필요한 것’과 ‘수사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3차 준비기일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다음과 같은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재판부의 의지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났다.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자,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단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정한 기일에 맞춰서 충실한 결론이 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가진 뒤 곧바로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문서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공, 사적으로 시간대별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안보실이나 비서실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면담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 지시, 보고 일지 일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스스로 청와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던 문서를 굳이 헌재를 통해 받으려 하는 이유가 의아한 가운데 대리인단은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언제까지 7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탄핵심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취재 최문호
촬영 정형민, 김남범
편집 윤석민

숫자와 그래프에 담을 수 없는 우리의 목소리도 증거
[caption id="attachment_236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복건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caption]
박진영 | ‘재난에 맞서는 과학’ 저자·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1년 1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법조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 판결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이 사건이 형사재판이라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유해성에 관해서 더 엄밀한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다른 책임에 대해서는 더 다루지도 못했다.
민사재판과 구별된다는 형사재판의 목적을 검색해 봤다. 공익 유지, 기본적 인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 규범적으로 승인된 진실 탐구…. 공익, 인권, 진실과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가습기살균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접하는 단어는 증거, 과학, 불충분, 불확실성 등이다. 원료물질의 유해성과 참사와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둘러싼 반복적인 논의와 판단을 통해 법원은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
1심 이후 1년이 넘는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원료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입증만을 다뤘다. 수많은 과학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정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엄밀한 과학 연구가 무엇일까를 치열하게 논의하는 학술 공론장 같았다. 얼마 전 검찰은 3753쪽에 달하는 100개의 증거 서류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오랜 기간 가습기살균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에 관해 과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쌓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제출한 더 많은 과학 연구의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법정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 오직 확실하고 탄탄한 과학 연구만이 유해성 입증에 필요한 유일무이한 증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미 다른 가능성을 목격했다. 2017년 8월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엘시디(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과학이 우리 사회의 진실과 실체를 확인하는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환원되지 않는 진실도 있다. 문서의 형식으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증거가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 몸이 곧 증거라고 외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사용 피해자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이 확인되기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5870명의 목소리가 있다.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출판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환경·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법정 밖의 수많은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힘을 발휘해 원심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7vcUtq4WVKLXbOAr2
* 탄원서 참여 요청합니다! (게시물 공유도 해주세요!)
단 3일의 스키경기를 위해 500년 원시림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한 환경활동가들과 진보정당 활동가들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십시오. https://goo.gl/7pcVg2
지난 8월 23일 춘천지방법원의 공판기일에 검사는 평창올림픽으로 파괴되는 가리왕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환경활동가들과 진보정당 활동가(녹색연합 윤상훈사무처장외 5명,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윤민섭)에게 징역과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2015년 4월 30일, 녹색연합 활동가들과 정의당 강원도당 활동가들은 단 3일간의 동계올림픽 활강스키 경기를 치르려고 조선시대부터 보호해온 가리왕산의 수령 오백년 나무를 포함 십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리왕산을 살리고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환경경제올림픽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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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해 공익제보 보호 범위 넓혀야해”
참여연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오늘(4/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확대,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회의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추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 공익제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만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과,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익신고처리 기관마다 공익제보(신고) 인정 여부를 제각기 판단할 것이라고 권익위는 주장하는데, 현행 열거주의에서도 어떤 법률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동일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권익위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제보(신고)자의 신원이 누출되어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권익위 의견에 대해서도 형법(제317)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자 신분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81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확대(포괄주의)하고,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현재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두 법 모두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제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각각 개․제정되고,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짐.
-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함
2. 검토의견
1) 공익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포괄주의 도입)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로 한정하고, 181개 법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에,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대상법률도 포괄주의로 규정하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공익신고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이 상이하거나 법원 판결로 공익관련 법률의 해당여부가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며 유보적 입장임.
◦ 의견
-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181개로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제외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어떤 법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공익제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하고 있음
- 공익침해대상 법률을 열거하지 않는, 즉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 적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행 열거주의 체제에서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열거된 법률중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결정했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가 존재함.
-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 사이의 판단이 상이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임
- 열거주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법률을 열거한다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분 수긍할 수 있음. 하지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미처 특정 법률에서 벌칙을 마련해두지 못한 즉, 입법미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조법 등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려는 정부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가 지금 심의중인데, 이런 방식은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명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에 의한 대리 신고를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의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법적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하여 유보적 입장임
◦의견
- 우리 사회에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실패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에 시달려왔다는 점임. 만약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잠재적인 많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비밀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과정 자체를 비밀로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현실적 방안으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검증한 다음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밀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제26조 비밀유지의무)상 징계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변호사법은 비밀누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으나 형법 제317조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음. 그런 만큼 변호사의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임.
3) 기타 의견
- 제보자들이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측면에 강한데, 현행법은 언론제보 후 권익위에 신고된 것은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고내용이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먼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음. 그런 만큼 언론제보 후 사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제보자를 보호보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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