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시급
오늘(5/15)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7단독 재판장 김한성)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안진걸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현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지 7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신고옥외집회 개최와 차로를 막아 교통을 전면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2008년 당시 경찰이 광우병대책회의의 모든 집회신고를 의도적으로 받아주지 않은 현실은 외면하고 미신고라는 점만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고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 유감이다.
다만 국민대책회의의 평화로운 집회개최 노력을 양형에 감안한 점, 그동안 검경이 차량의 부분적 통제나 체증 상황만으로도 무조건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하면 법원도 주로 유죄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면 통제가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경찰의 의도적 집회신고 묵살이라는 항변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을 급박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당시 경찰은 국민대책위의 집회신고를 아예 전면 받아주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죄 인정은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고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차벽으로 이미 도로가 차단되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도로로 나선 것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애초에 교통방해 의도도 없었고 경찰의 원천 봉쇄로 말미암아 도로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수십만의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선 것을 주최 측에 책임을 물어 일반교통방해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차벽으로 도로와 인도까지 전면 차단한 것이야말로 원인제공이며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foundation)의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에서의 링크 공유도 금지되었다. 경고문에는 해당 링크가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 웹사이트는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려던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링크 차단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경고문이 제공하고 있는 이의제기 링크에 접속하여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해당 링크는 2주일 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차단이 풀렸다.
페이스북의 잘못된 조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정무역 쇼핑몰 ‘아름다운 커피’의 웹사이트 링크 역시 스팸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해당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기존 게시물들마저 타임라인에서 모두 삭제 처리되었다가 아름다운 커피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후에야 복구되었다. 또한 한 이용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당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계정 활동을 정지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블루일베’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자의적인 커뮤니티 약관 적용 혹은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링크 차단,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조치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와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나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커뮤니티 약관 위반’, ‘보안 문제’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며 일방적인 조치 후 통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링크나 게시물, 계정 활동을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커뮤니티 약관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페이스북 본사의 소관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의 관련 요청과 항의에 대하여 한국 지사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고 접수와 콘텐츠 심의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콘텐츠를 살펴보는 약 7,5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퍼레이션(Community operations)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한 페이스북의 잦은 조치 오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성격,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콘텐츠 검열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본사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오랜 시일 동안 답변조차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계정을 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기업,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조치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국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국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Article 19)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티클 19은 본 성명에서 형사 명예훼손죄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티클 19은 명예훼손의 형사범죄화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형사 명예훼손죄는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진실한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허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고,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적 감시와 고발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폐지 법안(유승희 의원안, 금태섭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4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대표적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의 이번 성명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에 귀 기울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아티클 19은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한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자국법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모든 국민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티클 19의 집행이사 토마스 휴즈는, “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공권력 남용을 밝히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시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며, “특히 징역형과 같은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우선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는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한 각종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진실의 항변은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도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티클 19은 이러한 조항들이 정부 관료를 비판하는 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부처에 의한 정치적 방해를 주장하거나, 유출된 정부 문건에 대하여 보도한 자들,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판하거나,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들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무죄 판결로 종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언론인, 사회운동가,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들은 언론 보도, 대중 담론 형성, 그 밖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다른 법들도 형법과 유사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사실 적시 구조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거법에는 정치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옥죄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아티클 19은 형사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정부는 반드시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표현의 범죄화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은 형사 명예훼손죄가 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중히 입안된 민사상 명예훼손 규정들이 공개적 적시나 타인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문제를 구제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자격이 없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 적시의 경우를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사생활 보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논란이 된 진술이 실질적으로 진실임이 판명되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의 관심사안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원고나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사실의 적시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확실한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며,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진실이라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심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공공의 관심사안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합리적 공표의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변은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방식과 형태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성립된다.
개별 사건에서 그 공표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중이 그 문제에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수신할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공표의 항변은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유통하는 일에 정기적,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와 동등한 책임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합의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희의 일반논평 34호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와 더불어 현행 형사조항은 “가장 심각한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진실의 항변을 허용하며 징역형에 이르도록 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인권재판소,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들과 UN 인권 임무수임자(mandate-holders) 역시 형사상 명예훼손죄 조항의 폐지, 개정을 요구했다. UN 인권이사회,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UN 특별보고관 모두 한국의 명예훼손죄 기소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현행 형사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휴즈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좋은 도구로 이용된다”며, “다행히도 이러한 법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데에 전세계가 점점 더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올해 초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와 관련하여 워마드 운영자에 대하여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물 업로더가 아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체포는 재판 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어야 할 피의자의 인신을 강제로 구속하여 수사에 응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을 깨뜨릴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높은 가능성, 즉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법정보가 유통된 웹사이트를 운영자를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웹사이트 운영자를 불법물 유통의 방조범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어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나체사진)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워마드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일 경찰이 이처럼 워마드 운영자가 해당 사진의 유통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웹사이트의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과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의 특성상, 불법적 내용의 정보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고,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의 모든 개별 게시글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일베, 오유, 디씨와 같은 다른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부터, P2P, 토렌트, 나아가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까지, 음란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들은 현재에도 셀 수 없이 유통되고 있을 것이고, 이는 운영자도, 일반 이용자도 모두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물이 유통되는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불법물 유통의 ‘방조’ 책임을 지운다면 그 어떤 커뮤니티 운영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형사 제재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이는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당하다. 이와 같은 책임이 부과되면 결국 운영자들은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사적 검열을 행하여 합법적인 게시물들도 삭제하거나 게시판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힘없는 개인에게도 방송, 신문과 같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힘을 안겨준 인터넷의 사회적 의의는 상실될 것이다.
인터넷상 몰카 등의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정보를 직접 게시한 자를 엄정히 처벌하면 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망사업자들을 통해 게시자의 접속 IP주소를 확보하고, 해외 IP라면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넘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국가가 사회적 논란이 된 웹사이트 및 사회 일부의 극렬한 비난을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의심될 뿐이다. 워마드의 운영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결과에 관계없이 워마드 커뮤니티의 운영과 이용자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하의 검찰이 언론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막겠다고 정작 언론사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생략하고 손쉽게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카페 운영자들 24명을 처벌한 것과 닮아 있을 뿐 아니라 정도를 따지자면 이번이 더욱 개연성이 없다.
다른 모든 웹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워마드에는 일부 이용자들의 범죄적 표현물이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합법적 이용자들과 표현물도 상존한다. 이번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시도 및 수사는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이용하여 일부 게시물을 이유로 사실상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를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차단하지 않기로(해당없음) 결정했다.
이와 같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성 정보와 같이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를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통신심의 권한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방향의 발전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배드파더스 페이지 최상단에서는 우리나라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율이 매우 높으며,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음을 강변하고 있다. 게재자는 본 명단이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고, 양육비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80건 가량이 해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심의에 앞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드파더스 차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배드파더스는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보다는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 및 미흡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렇듯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함부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2. 또한 ‘명예훼손’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조차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추상적이고도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판단하고 일방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의견을 숙려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회의공개원칙과 투명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방통심의위가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지 않고 심의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는 선진적인 결정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1.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하 ‘본 정보’)는 불법정보가 아니거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임
가. 본 정보는 목록에 적시된 특정인들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본 정보의 게시자는 “ ‘법원의 판결문’, ‘합의서’ 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리스트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이는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해당함. 이렇듯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공표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볼 수 없음.
나. ‘공익 목적’의 의의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관심과이익에관한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있더라도비방할목적이인정되기어렵다고 하는 한편,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1]
다. 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익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정보는 최상단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중략)…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bad father’에게,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중략)… 특히,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려면 비용감당이 안 되니 속수무책입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에게, ‘운전면허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조치가 미비하다는 사실,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 측이 쉽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관행이 있으며, 당장 생존권을 침해받는 아동들을 위해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적시하여 개인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음을 강변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미혼모와 이혼 가정의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공익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위 판례에따르면 부수적으로 개인이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한다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공익 목적은 인정됨. 또, 한 페이지에 160명이 넘는 명단이 있어, 이는 특정 개인만을 향한 표현이라거나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보다는 양육비 미지급으로생존권을 위협받는 양육권자와 아동의 권리 확보를 위한 ‘집단적 행동’, ‘운동’의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운동은 다소 논쟁적일 수는 있으나 그만큼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하여 언론과 대중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2]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해결모임과의 협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이에는 신상공개 내용도 논의되고 있음.[3] 또한 실제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5개월만에 76건에 이름.
– 이러한 형식의 운동은 미투운동과도 유사점이 있음. 미투운동 역시 한 사람을 특정하여 가해사실을 폭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1차적 효과는 특정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문제의식을 갖고 각성하도록 하는 계기를만든다는 점에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있음. 본 정보 역시, 양육비 지급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중에게 각성시켜 양육비 미지급 관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또한 미투운동 역시 그 대상이 ‘공인’인 경우나,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성폭력을 폭로한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듯이, 본 정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양육비 미지급이 비록 형사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공익 목적이 부정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본 정보는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명백하게 불법정보로 분류되기 어려운 정보임.
2. 명예훼손성 정보 및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행정심의는 부적절함
– 이처럼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 판례상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차단의 시정요구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함.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접속차단 제도가 대중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불법’정보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행정심의는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불법성 판단이 명백한 정보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임.
– 명예훼손성 정보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조차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불법성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임. 또한 국민의 신체,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서 원칙적으로는 사적 분쟁, 사적 구제로 해결하여야 할 영역임. 따라서 명예훼손성 정보 자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저하되는 사회적 평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가질 자격이 없는 ‘허명’인 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일방의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음.또한 특히 본 정보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익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많아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아님.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기도 전에 불법 여부를 단정짓고 일방의 편에 서서 다른 한쪽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함.
3. 신고인에대한표현이극히일부에불과한본정보에대한심의는최소규제원칙위반
–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심의 및 시정요구는 개인의 인격권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본 페이지 전체를 차단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표현 외 다른 표현 부분도 모두 금지되는 결과를 낳음.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정보의 최상단에는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의 공익 목적의 표현이 요체로 자리잡고 있는 바, 이같이 중요한 표현들도 모두 차단되는 것임. 즉, 본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신고인의신고 및 권리침해 정보 심의의 취지를 넘어 최소심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처분이 될 것임.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시위와 편지쓰기, 탄원서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 각지의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켰다.
우리의 활동은 엄청난 효과를 일으켰다.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풀려나고, 법이 바뀌었으며 전 세계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연말을 맞아 2018년 한 해 동안 이룩한 놀라운 인권 성과를 정리했다.
2월
2월에는 엘살바도르에서 징역 30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을 선고받았던 테오도라 델 바스케스가 법원의 감형으로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사산한 후 낙태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까지 선고받았고, 이미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탄원서명부터 항의 시위까지,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부터 테오도라의 석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노르웨이 지부에서는 테오도라 사건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통해 조난신호를 보내기까지 했다. 앰네스티는 앞으로도 테오도라와 같은 여성들이 재생산권을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테오도라 바스케스(Teodora Vasquez )
멕시코에서는 세르지오 산체스가 감옥에 갇힌 지 8년 만에 풀려났다. 그는 일관성 없는 증거로 허술한 재판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었다. 세르지오의 변호인단은 거리 행진과 시위에 참여하는 등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보여준 활동이 세르지오가 석방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석방된 후의 세르지오 산체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구금되었던 활동가, 기자, 블로거 등이 석방되기도 했다. 그 중에는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인 에스킨더 네가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에스킨더를 위해 엄청난 양의 편지를 보냈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결실을 거뒀다.
가족들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서 보낸 지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편지들 덕분에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
2018년 2월 14일, 에티오피아의 에스킨더 네가는 아디스아바바의 칼리티 감옥에서 풀려난 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상 최초로 인권 구성요소가 포함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승인됐다. 국제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끊임없는 옹호 활동과 교육과정 수립 실무단 참여 덕분에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베냉에서는 국제앰네스티의 결연한 노력 덕분에 사형수 14명이 감형되었다. 앰네스티는 교도소와 법무부, 국회의장 등의 관계자들을 방문해 사형을 감형할 것을 촉구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탄원서명을 모았다. 이에 앞서 감비아에서도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하는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
3월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여성 인권 시위에서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는 반대 단체에 경찰이 영합했고, 일부 시위 참여자들이 “선동적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공집회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시위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올레나 셰브첸코를 부당하게 고발했다. 3월 15일 올레나가 법원에 출석할 무렵, 소셜미디어를 통한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호소가 수천 명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법정은 기자와 지지자,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 등으로 가득 들어찼다. 법원은 올레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4월
4월에는 미얀마에서 보기 드문 좋은 소식이 있었다. 새로 취임한 윈 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8천여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석방된 것이다. 그 중에는 앰네스티가 석방 캠페인을 벌였던 덤다우 나웅 랏, 랑자우 감 셍, 라파이 감 등 미얀마 소수민족 카친의 목사 세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4월 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는 전시 강간피해자 및 민간인 피해자의 보상 요구가 기각됐을 경우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앰네스티는 트라이얼 인터내셔널(TRIAL International)과 함께 이러한 사건의 비용 청구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러한 운동은 다른 생존자들 역시 정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울 수 있었다.
5월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의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하게 된 놀라운 결과는 여성인권의 커다란 성과로 기록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수많은 활동가들이 수 년에 걸쳐 헌신적인 활동을 벌였던 덕분에 이룬 쾌거였다. 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아일랜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이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들의 개인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낙태와 관련된 장벽과 낙인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해외 거주 국민까지 아일랜드로 돌아와 국민투표에 참여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등 민중의 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찬성표 우세로 낙태금지법 개정이 통과됐다
이번 캠페인은 희망이자,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캠페인 자체가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카트리나 그래험 아일랜드 여성인권 캠페이너Catriona Graham
말레이시아에서는 총선에서 나지브 라자크 전 총리가 그의 정치적 스승인 마하티르 모하마드에게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인 안와르 이브라힘이 석방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안와르 이브라힘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인권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으며 덕분에 앞으로의 개혁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5월 말, 부르키나파소 국회에서는 형법상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몰도바 교육부는 국제앰네스티 몰도바지부에서 마련한 인권교육과정을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거둔 성과였으며, 그보다 앞서 진행된 시범 계획에는 22개 학교에서 약 7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6월
시리아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활동을 벌인 끝에, 미국 연합군은 마침내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과 관련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연합군은 라카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비난했으나,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7월 말, 연합군은 6월 발표한 앰네스티 보고서에서 기록한 79개 사례 중 77개를 사실상 인정했으며, 라카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를 300% 높였다. 앰네스티는 이것이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새로운 암호 해독 프로젝트인 “Strike Tracker”를 발족했다. 또한 에어워즈(Airwars) 등의 단체와 협업해 연합군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경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2019년 초 공개된다.
7월에는 중국의 아티스트 류샤가 근 8년간의 불법 가택연금 끝에 마침내 독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류사는 지난 2010년 남편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지금까지 자택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그 동안 공안요원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으며 제한적인 상황 외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와 PEN은 류샤의 석방을 요구하며 유명 작가들이 그녀의 시를 발췌해 읽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류샤가 헬싱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17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가 8개월간의 징역형을 21일 일찍 마치고 석방됐다. 아헤드는 중장비로 무장한 군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오페르 군사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리타니아에서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활동가 2명이 3년간의 형기 중 2년을 채우고 석방되었다. 압달라히 마탈라흐 세크와 모사 비람은 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람의 말이다. “모든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모리타니아 반노예제 활동가의 석방을 위해 멋진 활동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에 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모리타니아의 정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사 비람Moussa Biram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스릅스카 공화국 국회가 전시 고문피해자 보호법을 채택했다. 마침내 내전 당시 자행된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를 인정하고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앰네스티는 전시 성폭력 생존자들의 사법제도 접근과 보상을 보장하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까지 지역 파트너 단체들과 협업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여 왔다.
제가 석방되어 아이들,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은 제게 큰 위안이었고, 저를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함과 세계 각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텝 바니Tep Vanny
9월
국제앰네스티가 온라인 액션 진행 소식을 알린 지 불과 며칠 만에 38만명이 액션에 참여했다. 중국 남서부에서 위구르, 카자흐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집단으로 구금된 사건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난 한 카자흐인은 열세 살 딸이 석방된 것도 앰네스티의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 국적의 위구르 남성 1명이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앰네스티 캠페인 끝에 석방되었다.
인도에서는 마침내 대법원 결정으로 동성 성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가 비범죄화되었다. 대법원은 또한 성적 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차별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카타르의 만연한 노동착취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앰네스티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9월 카타르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의 출국 허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락 없이 카타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카타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파트너로서 이행한 첫 번째 주요 개혁이었으며, 2022년 월드컵 경기장 현장을 비롯해 카타르 전역에 만연히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를 폭로하기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년 간의 조사와 캠페인 활동에 따른 결과였다.
유럽 의회는 전자동 무기체계, 일명 ‘살인로봇’을 국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앰네스티의 요청에 응답했다. 이 결의안은 자동무기체계의 개발과 확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무기체계는 스스로 공격 대상을 선정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살해할 수 있다.
르완다의 야당 대표인 빅투아르 잉가비레와 가수 키지토 미히고가 카가메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앰네스티는 이들이 석방된 것만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한다. 빅투아르 잉가비레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당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수년 간 잉가비레 사건을 두고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빅투아르 잉가비레
10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신임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형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집권당이 된 전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사형폐지 옹호 활동을 벌여 온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워싱턴주에서도 사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됐다.
베트남에서는 블로거 “버섯엄마”가 2년 반만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블로그 필명 ‘메 남(버섯엄마)’로 알려진 응우엔 응고크 누 쿠인은 2016년 10월 10일 체포되어 2017년 7월 20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2017년 7월 29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니콜라스 베클린(Nicholas Bequelin) 동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굿뉴스 덕분에 수감 2년만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 소식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옥시키고 있는 베트남의 악화되는 인권상황을 재차 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버섯엄마가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는 해도, 그녀의 석방 조건은 망명이었으며 지금도 10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블로그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11월
수년 간 계속된 캠페인 끝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북 가우텡 고등법원은 남아공 정부가 선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졸로베니에서의 티타늄 채광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졸로베니 선주민들에게 크나큰 성과였다.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채굴하는 데 합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상의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역에서 식량과 토지, 사랑 등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권력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고,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했다.” 아마디바 선주민 인권활동가인 노늘레 음부타마는 이렇게 말했다. “동료들 중 몇 명은 이미 살해당했고, 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스위스에서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최근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인권 옹호를 선택하며 결국 무산되었다.
스위스 국민은 기만적인 공약에 넘어가지 않고, 대신 투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Kumi Naidoo
12월
앰네스티는 ‘충분하지 않은 영향력(Not Enough Impact Report)’을 발표하고, 지난해 이룩한 앰네스티의 성과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용감한 사람들의 도움을 기렸다. 무엇보다도 아직 남은 과제와, 지금도 불의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였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을 진행했다. 올해 앰네스티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당하기까지 했던 용감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주목했다. 이들이 외롭지 않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용기에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했고, 이들을 지지하는 편지 수천 통을 작성했다. 여러분의 지지와 캠페인 활동, 편지쓰기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덕분에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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